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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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2.1. 문턱 효과


언어별 명칭
한국어
문턱
한자어
閾(문지방 역), 門地枋
라틴어
līmen
스페인어
limen
영어
Threshold
일본어
敷居, 閾[1]


1. 개요[편집]


아랫부분에 위치한, 문 안팎의 경계 역할을 하는 낮은 판 모양의 물건.

문지방이라고도 한다.


2. 상세[편집]


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미닫이문에는 사실상 필수품이다. 상부 레일에만 문을 고정시켜 문지방 없는 미닫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지방으로 방의 구획을 나누는 기능상의 이유나 문틀의 내구도에서 고전적 미닫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크다.

외부와 밖을 구분하는 현관에도 필수품이다. 화장실의 경우도 물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어서 필수품. 화장실에 문턱이 없는 경우는 화장실과 복도의 높이 차를 둬서 화장실의 물이 복도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한다.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발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어지간해선 화장실을 빼면 없는 것이 낫다. 진공청소기가 점차 보급되면서 문턱을 넘을 때마다 바닥이 갈리기 때문에 점차 보기 흉해진다. 이런 이유로 점차 없는 집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노인이나 장애인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집은 화장실에도 문지방이 없기도 하고 21세기 이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문턱이 없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2.1. 문턱 효과[편집]


'문턱 효과'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어느 단계 또는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효과가 작거나 아예 없다가 그 단계나 시점을 아주 살짝이라도 넘어가면 효과가 커질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이상 거주로, 2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단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한경뉴스

아파트 안전규정도 문턱 효과의 대표적인 예인데, 49층으로 지으면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지만 50층으로 지으면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이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49층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1년 1월, 신용등급은 이런 문턱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등급제가 아니라 점수제로 개편되었다. 조선 뉴스


2.2. 도시전설미신[편집]


우리 집과 다른 집, 이 방과 저 방, 밖과 안을 구별하는 경계에 있기 때문인지 대한민국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이곳과 관련된 미신이나 도시전설이 많다.

한국에는 문지방에 앉으면 복나간다 또는 문턱을 밟으면 불길하다는 미신이 있다. 전통 한옥식 문턱은 매우 높기도 하며, 문천장의 높이도 낮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문턱을 뛰어 넘어 들어가야 머리나 발이 걸리질 않는다. 이렇게 높은 문턱을 계속 밟게 되면 목재로 된 문턱이 휘어지게 되고 나아가 문전체를 갈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 아마도 이런 연유에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훈계하기 위해 생긴 미신이라는 설이 많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굳이 숙이고 들어다니지 않으므로 문턱을 밟고 다니기 쉽기 때문이다.

더불어 방과 방 사이 경계라는 이유 때문인지 문지방을 이곳을 밟고 귀신을 체험했다는 설도 종종 보이는듯.

또한 서구에서는 첫날밤엔 신부가 직접 문지방을 건너면 안되므로 신랑이 직접 신부를 들어올려 침대까지 들고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미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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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작 일본에서는 상용한자에서 閾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