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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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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합중국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미국 의회의 하원으로, 어퍼 하우스(Upper House)로도 불리는 미국 상원(U.S. Senate)과 함께 연방의 입법부를 구성한다.
하원은 2년 임기의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의원(Congressman)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원과 달리 인구비례에 의해 의석이 배정되며 따라서 하원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주의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원 43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속령 및 워싱턴 D.C.에서 선출되는 대표의원[2] 까지 포함하면 총 441석이다.
현재 미국 하원은 118회 미국 의회(2022년 11월 8일 선출, 2023년 1월 3일 정오~2025년 1월 3일 정오)이며 의장은 마이크 존슨이다.
2. 구성[편집]
인구에 비례한 총 435명의 하원의원(Congressman)이 2년마다 전부 새로 선출된다. 이는 인구와 관계없이 주마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Senator)을 동등하게 2명씩 보내는 상원과 큰 차이점이다.
1789년 미국 하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의석수가 59석이었으나 미국의 인구 증가, 영토 증가로 의석수가 현재는 435석이다
연방정부에서는 10년마다 펼치는 상무부 통계국 인구 조사를 토대로 각 주에 배당할 선거 의석수를 정하되, 아무리 인구가 적은 주라도 최소 한 석은 배분한다. 의석수를 정하면 그 의석수에 따라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몫이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53개의 선거구가 있고, 알래스카 주, 델라웨어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는 하원의원 선거구가 하나뿐이다. 하원 의원은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해 왔으나 1911년 435명으로 고정되었고, 이후 들어온 알래스카 주와 하와이 주를 위해서 의석수를 하나씩 늘려 437석이 되었으나 이후 1963년부터는 다시 435석으로 줄었다.
435명 외에도 해외 속령과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다. 명칭은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주민 위원'(Resident Commissioner), 그 외 지역에서는 '대리자'(Delegate)다. 워싱턴 D.C.,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에서 각 1명씩의 의원을 보낸다. 이들은 법안 발의권, 참관권,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
각 주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미국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상원의원 수와 하원의원 수를 합한 수와 동일하다. 만약 어떤 주가 하원의원 수가 5명이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7명이 된다. 따라서 인구가 극히 적은 주의 경우 그 주가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단 수는 최소 3명이 된다. 주가 아닌 워싱턴 D.C.는 미국 헌법 수정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은 주의 선거인단과 같으므로 선거인단 수가 3명이다.
3. 권한[편집]
2009년 연봉 동결로 인해 의원 1인당 연봉은 17만 4천달러 정도로 연방상원과 같지만 상원에 비해 임기도 1/3 수준으로 짧고, 활동비도 2019년 기준 연평균 132만 달러로 1/3 수준이다.[3] 의원수도 많기 때문에 각 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비교적 떨어진다.[4]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원이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직책을 가져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원의장. 하원의장은 상원 의원들을 한참 뛰어넘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이 동시에 궐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만약 하원이 여소야대 상태라면, 선거 없이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셈이다. 또한 위원회에 들어갈 때 본인의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 지역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다수당의 원내대표(Majority Leader)와 총무(Majority Whip)도 중요하지만 소수당의 원내대표(Minority Leader)와 총무(Minority Whip)도 법안 발의의 우선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이다.[5]
하원의장(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처음부터 권력이 막강했던 건 아니다. 건국 초기에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했으나 19세기 초반부터 하원 의장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막강해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안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의 의장과 의원들을 임명해 원내 구성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서 절대 얕볼 수 없는 위치가 됐다. 2007년에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여성 정치가가 됐다. 2011년 선거 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펠로시는 소수당 원내대표로 밀려나고 존 베이너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2015년에 당에서 입지가 좁아진 존 베이너가 스스로 물러나자 폴 라이언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원의장이 실질적인 다수당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내대표는 그 힘이 미미하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소수당의 원내대표가 각 위원회의 나머지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하며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외에도 하원에 존재하는 무수한 위원회에서 본인이 선출된 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이면 재무위원회에 들어가야 입김이 세지지만[6] 아이다호주의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면 농무위원회에 들어가야 더 이익이다. 그러나 위원회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규 위원회(Committee on Rules), 세출 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 세입 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는 행정부와 미국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하원은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는 상원과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해왔다. 미국 헌법은 "세입(Revenue)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세금(Taxation)과 관련된 법안은 오직 하원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원은 이 조항을 이용해 "세금뿐만 아니라 예산(Appropriation)과 관련된 법안도 하원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여 상원과 마찰을 일으켰다. 결국 하원이 지속적으로 상원에서 시작된 예산 법안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예산 법안도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관습법이 생겼다.
그 외에도 공무원을 탄핵소추를 할 권한이 있다. 탄핵심판은 미국 상원이 담당한다.
4. 선거[편집]
2년마다 선거로 모든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이는 연방 정부에는 주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로 민의가 주 단위로 필터링을 거쳤기 때문에, 하원의 임기를 짧게 만들어 쉽게 바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상원도 원래는 주 의회에서 투표했다가 현재의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상원의 임기는 예나 지금이나 6년이라 국민의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44개 주에서는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를 채용하고 있으나, 루이지애나 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특이한데, 1차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 외 여러 군소정당이 각각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낸다. 즉, 한 당에서 여러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1차 선거에서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 당선되는 방식이다. 같은 당의 후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더라도 그 두 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승리한 후보가 당선된다. 그 외에도 메인 주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를 병행한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부터 선호투표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일반적인 경선을 통해 한 당에서 1명만 후보로 올라오는 메인 주와는 살짝 다르게 소속 정당 여부에 상관없이 1차 투표에서 상위 4명을 본선거에 진출시킨 뒤, 본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이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워싱턴 D.C.와 해외 속령의 대리자 혹은 주민 위원도 연방선거일과 같은 날에 일반 하원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해외 속령의 대리자는 2년마다 선출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주민 위원만은 4년마다 선출된다.
4.1. 자격[편집]
선거권: 18세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으로서 각 주와 시, 카운티에서 제시하는 투표 기준에 적합한 사람.
피선거권: 25세 이상, 미국 국적 취득 후 7년 이상 경과,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함.
4.2. 선거구[편집]
상원이 인구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지는 것과 달리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가 나뉘되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석은 보장된다. 이렇게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이유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에서 시작된다. 당시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 주는 인구수 비례로 선거구를 나눌 것을 주장했고, 당시 인구가 적은 주 대표격이었던 뉴저지 주는 각 주 1표라는 동일한 이 두 개의 주장은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현재의 의회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인구비례에 따라 주별 하원의원 의석수가 정해지며, 그렇게 정해진 의석에 따라 주 의회가 선거구를 결정한다.
4.2.1. 게리맨더링[편집]
당리당략에 따라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이 많다. 200년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다. 상원 선거는 주 전체가 선거구지만 하원은 주 안에 여러 개의 선거구가 나뉘어서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미국이 양당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다. 아무리 주 안에 제3당을 지지해주는 유권자가 많다 해도 이들의 선거구를 서로 갈라버리면 제3당에서 의석수를 뺏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 선거구를 나누는 방법은 전적으로 주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7] 연방정부에서 건들 수도 없으며, 주 안에서도 소수당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4.3. 보궐선거[편집]
사망이나 궐위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하원의원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옛날 재보궐선거처럼 수시로 치른다. 심지어 중간선거 2개월 전인 9월에 보궐선거를 시행한 적도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하원의원의 잔여 재임기간은 딱 3개월 반.
4.4. 의장 선거[편집]
2년마다 한 번씩 선출하며,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다.[8]
선거는 알파벳 이름순으로 호출된 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선을 위해서는 기권표[9] 를 빼고 공석, 결석 의원을 제외한 참석 의원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4.4.1. 역대 의장 선거[편집]
4.4.1.1. 2023년 1월 의장 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월 미국 연방하원의장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4.1.2. 2023년 10월 의장 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0월 미국 연방하원의장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양당 지도부[편집]
아래 목록은 8~9위까지 정리했지만, 사실 4~5위 밑으로는 서열이 유동적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보단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