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폭력 정당방위 판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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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의 발생
3. 사건의 전말
4. 판결: 무죄 선고
4.1.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5. 논란


1. 개요[편집]


2012년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호르헤 사아베드라가 가해자 딜런 누노를 흉기로 살해한 것에 대해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이 정당방위 판결을 내린 사건.[1]


2. 사건의 발생[편집]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살해당한 피해자 딜런 누노(16세)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평소에 같은 학교 하급생인 호르헤 사아베드라(15세)를 틈만 나면 괴롭혀 왔고 이 과정에서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사아베드라는 되도록 누노의 눈을 피해 다녔지만 마주치는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누노의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다.

사아베드라는 누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호신용으로 칼을 챙긴 후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누노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였으나 누노는 그런 사아베드라를 추격하면서 폭력을 가했고 이에 사아베드라는 호신용 칼로 누노에게 여러차례 상해를 입혀 살해했다.

3. 사건의 전말[편집]


사건 당일에도 누노가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1년 이상 사아베드라를 괴롭혀 왔다는 것이 여러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누노 딜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아베드라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누노의 패거리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사건 당일에도 사아베드라는 누노와 독대한 시점에서 이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누노의 폭행을 알고 있었던 학교 친구들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그는 누노와 마주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도 피했으며 일부러 도망다니기도 했다"는 증언하기도 했으며 서베이드라의 변호사는 “사아베드라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소년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일치한다”며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 육체적 폭력을 위협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피의자였던 사아베드라 역시 사건 당일에도 자신은 싸우기 싫다고 말했지만 누노가 먼저 머리 뒤에서 자신을 가격한 뒤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4. 판결: 무죄 선고[편집]


미국 법원 로런 판사는 “사아베드라 군은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자신이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집에 강도가 들었을 경우 대항했을 때 적용해 온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즉 살인이 허용되는 것은 자신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할 때이며 사아베드라의 경우에는 충분히 위협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니 무죄라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아베드라의 가족은 판결 뒤에도 "승자는 없다"면서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괴롭힘' 증가를 막는데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4.1.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편집]


일단 판결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평소에 피해자 딜런 누노가 사아베드라에 대해 집단괴롭힘을 주도해 왔다는 것과 사건 당일에도 사아베드라를 먼저 공격한 쪽은 딜런 누노였다는 것이다. # 한국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누노는 당일 사아베드라를 특정 버스 승강장에서 흠씬 패 줄 것이라고 예고했고 거기서 내리라고 선전포고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아베드라는 혹시 몰라서 호신용 칼을 가져왔다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사아베드라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누노 딜런이 지시한 승강장이 아닌 그보다 앞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도망갔다.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이를 뒤늦게 파악한 누노의 패거리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사아베드라를 따라가서 뒷통수를 가격하며 폭행하려 했고 이에 사아베드라가 호신용 칼을 꺼내 딜런을 죽였다.

즉 정리하자면 피해자 측의 평소 과실(학교폭력)과 당일의 과실 (가해자를 협박함, 싸울 의지가 없는 가해자를 다수가 추격하고 먼저 폭행함)을 크게 인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원은 가해자 사아베드라가 흉기로 비무장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하긴 했으나 이전에 교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고 도망까지 갔기 때문에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먼저 해치거나 싸울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가해자 측의 폭행 예고에 위협을 느껴 호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했으며 먼저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적 열세에 몰린 상황에서 추격까지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전문

사실 정당방위 문서를 참고해 보면 미국의 역사적 정서와 이런 법이 이러한 판결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몆몆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더군다나 정당방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까지 소유할 수 있게 허용된 국가다. 이러한 정서와 법에서는 여럿이 하는 구타를 받으면 흉기를 사용해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밖에 없다.


5.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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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사와 뉴스 52초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