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군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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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군소 제도(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는 미국 본토나 미국령 해외 영토(Unincorporated territories) 외에 미국 정부가 영유하거나 실효 지배하고 있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유, 무인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군소 제도의 대부분은 1856년 구아노가 매장된 섬을 미국인이 발견하면 미국이 점유하도록 하는 구아노 제도법이 발효된 이후 이 법에 의해 편입된 영토이다.
미국령 군소 제도라는 개념은 통계의 편의를 위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들을 한데 묶어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행정구역은 아니다. 각 섬은 별도로 관리되며, ISO-3166-2에 US-UM이라는 코드를 부여받았다. 해당 지역들은 별도의 자치령 정부는 없고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인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소속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긴 하나 영구 거주자는 사실상 없다. 1940년대까지는 원주민이 있었으나, 그나마 있었던 원주민들조차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모두 대피하였다. 인구 조사에서는 2000년과 2009년에 각각 316명과 3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군 또는 공무원이다.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이 많다보니 이 지역들 중에서는 영토 분쟁 지역도 있다. 예를 들면 나배사섬의 경우 미국 본토보다 아이티에 가까운 곳으로 아이티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웨이크섬의 경우 마셜 제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가 영유하고 있는 카리브 바다 한가운데의 바호누에보 환초(Bajo Nuevo Bank)와 세라니야 환초(Serranilla Bank)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령 군소 제도의 일부로 분류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 개요[편집]
미국령 군소 제도(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는 미국 본토나 미국령 해외 영토(Unincorporated territories) 외에 미국 정부가 영유하거나 실효 지배하고 있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유, 무인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2. 상세[편집]
군소 제도의 대부분은 1856년 구아노가 매장된 섬을 미국인이 발견하면 미국이 점유하도록 하는 구아노 제도법이 발효된 이후 이 법에 의해 편입된 영토이다.
미국령 군소 제도라는 개념은 통계의 편의를 위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들을 한데 묶어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행정구역은 아니다. 각 섬은 별도로 관리되며, ISO-3166-2에 US-UM이라는 코드를 부여받았다. 해당 지역들은 별도의 자치령 정부는 없고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인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소속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긴 하나 영구 거주자는 사실상 없다. 1940년대까지는 원주민이 있었으나, 그나마 있었던 원주민들조차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모두 대피하였다. 인구 조사에서는 2000년과 2009년에 각각 316명과 3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군 또는 공무원이다.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이 많다보니 이 지역들 중에서는 영토 분쟁 지역도 있다. 예를 들면 나배사섬의 경우 미국 본토보다 아이티에 가까운 곳으로 아이티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웨이크섬의 경우 마셜 제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가 영유하고 있는 카리브 바다 한가운데의 바호누에보 환초(Bajo Nuevo Bank)와 세라니야 환초(Serranilla Bank)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령 군소 제도의 일부로 분류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3.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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