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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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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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엔 비회원국만 승인

일부 유엔 회원국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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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프로스

일부 유엔 회원국이 승인하지 않은 유엔 참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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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일부 국가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이나 초소형국민체나라를 자칭한 무장세력은 기재하지 않음.



1. 개요
2. 설명
4. 기타


1. 개요[편집]


Unrecognised State

미승인국가() 또는 미승인국(未承認國)[1]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국가로서의 승인되어야할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국가를 뜻한다.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므로, 우리나라가 승인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미승인국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일정 수준 아래로 승인율이 낮은 국가를 미승인국가로 일컬을 때가 많다.[2]


2. 설명[편집]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국가로서 기능하고는 있으나, 타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타국의 승인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것도 제4의 요소가 되었다.[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적게 받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제기구 참여[4]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각종 교류면에서 불리하다.

이들을 승인하지 않은 나라에서 발행된 세계지도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서사하라)를 모로코의 지역으로 보고 있는 한국은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점선으로 표기해주는 것은 양반이고, 똑같이 한국에서 나오는 지도인데 북키프로스, 남오세티야 등처럼 아예 지도상에 점선조차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99%이다.

국가의 승인은 어디까지나 대상국과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승인의 효력은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식적으로 국가 승인에 대한 공표나 성명이 없더라도 영사의 파견이나 조약 체결의 행위 또한 암묵적인 국가 승인 행위로 간주하며, 영국과 같이 아예 국가나 정부 승인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대상 현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들이 타국을 승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얼마나 많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정한 국제적 규범도 부재하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았으나 다른 나머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성(statehood)을 가진 실체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 체결됐을 당시만 해도 지구상에 국가 수는 75개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종전 이후 탈식민지 시대와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신생국가가 수립됐다. 이들 신생국 중 적지 않은 수가 몬테비데오 협약상 국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가성을 인정받았거나[5], 반대로 요건을 충족함에도 국가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례 또한 많다.[6] 승인이라는 행위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외교적, 정치적 행위임과 동시에 재량적이고 임시적인 성질 또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적 승인이 국가 성립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도출할 수 있는 법적결단이라 보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이렇듯 그 개념이 유동적이고 불분명하여 엄밀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어느 나라를 승인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자료마다 어떤 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 승인 여부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외교 관계를 맺었다면 승인을 전제했음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외교 관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때다. 이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정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UN 회원국 193개국[7] 중 단 한 국가라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목록 문서에 등재될 수 있다.[8]

본 문서는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언급하므로, 구호기사단처럼 여러 국가에 의해 주권국으로 인정되나 영토/국민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정치 단체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망명 정부 또한 국가의 기본 요소인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자치정부만 가지고 있을 뿐 스스로 어떤 나라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속령자치정부 문서에 서술한다.

3. 목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기타[편집]


  • 독일 통일 전, 서독동독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긴 하였으나 공식적으론 자신을 독일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로 보았다. 그래서 정부 소재지는 이었으나, 명목상의 수도는 베를린이었다. 반면 동독은 1970년대 이후로는 서독과의 적화통일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을 굳이 독일의 유일한 정부로 간주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동독은 서독을 철저한 외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동서관계는 서독은 내독부(한국의 통일부와 유사)에서 처리했고, 동독은 외무부에서 처리했다. 서독은 정부 수립 이후 한동안 동독을 인정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으며, 이미 맺은 경우 단절한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추구하였다.[9] 그러나 1969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취임해서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할슈타인 원칙은 폐기되었으며, 1민족 2국가를 인정하였다.

  • 남한북한은 각각의 최고 규범상 서로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10] 즉 남한은 북한을 '휴전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반국가단체이자 반란군'으로, 북한은 반대로 남한을 '휴전선 이남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하위법령 및 유엔 동시가입, 동시수교 인정 등 국제조약관계, 상호협약 등에서 대한민국은 일각에서 서로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북한은 가능한한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유엔 동시가입도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대한민국의 설득 후에 단행하였다. 2020년대에도 두 국가를 인정하려는 시각을 "《두개 조선》조작"이라고 부르며 남북한 양쪽에 국가가 인정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 #

  •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동시수교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즉 자신만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기에 동시수교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근래 들어 중화민국 측에서는 수교국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한 민주화되면서 타이완 독립운동 내지는 양국론, 화독이 용인되어 "중국과 대만은 각자가 고유한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라는 이유로 동시수교를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입장 변화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양안 동시 수교국은 없다. 한쪽과 수교 후 다른 쪽과 단교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일시적 동시수교국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행정처리 상의 시간차 문제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

  •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의 경우, 소련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 한반도의 경우에는 남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인 5.10 총선을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한국위원단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결국 남한 지역에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고, 북한 지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단독 정권을 수립했다. 그리고 소련은 북한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대한민국1990년이 되어서야 인정하고 수교했다.
    • 중화민국은 중국을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였으나 국공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 측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 대륙과 대만으로 분단된다. 본디 중화민국은 1924년 소련과 수교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등 사이가 긴밀했으나 국공내전 말기에 사이가 틀어지고 국부천대 직전엔 단교까지 하게 될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소련 입장에서는 새로운 중국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당 측과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미련없이 승인을 취소했다. 결국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연방이나 구 소련에 속했던 다른 나라들이 대만과 비공식관계를 수립하면서 이런 대립관계도 해소되었다.
    • 베트남 공화국은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하고만 수교했다.
    • 예외적으로 서독북예멘은 소련이 국가로 인정하였다. 그 중 서독과는 수교까지 했다. 다른 분단국가들이 자신이 분단 이전 모든 영토의 유일 합법정부를 주장한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중 2위의 부국으로 성장한 자신감에 1970년대부터 자신들을 서독, 독일과는 다른 국가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자국민이 자국을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했으며 서독과의 관계도 외무부를 통해 처리했으니 말 다했다. 참고로 서독과 소련의 수교는 195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런 분위기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다. 예멘의 경우는 다른 분단국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양쪽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북예멘 독립 후 약 50년이 지나서 남예멘이 독립한 것이라 그렇다.

  • 반대로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자본주의 진영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1948년에 수교했다.[11]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2005년에는 극비회담을 통해 직접 주권 국가로 인정하기도 했다.
    • 베트남 공화국만 베트남의 국가로 인정했다. 베트남 통일 후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1994년에 재수교. 다만 베트남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유엔 가입(1977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서독은 국가로서의 승인과 함께 수교했고, 동독은 계속 인정하지 않다가 동서간 화해 분위기가 찾아온 시기인 1974년에 수교했다.
    • 북예멘예멘 왕국 시절인 1947년 수교했고, 남예멘영국에게 독립한 1967년 영사관까지 설치하고 승인했다. 다만 남예멘과 미국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였다. 1969년 남예멘에서 일방적으로 미국과의 국교를 끊고 교류를 단절했다. 1979년에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을 만들 때 원년 멤버로 정할 정도로 남예멘을 경계했다.

  • 코소보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나라와 승인하지 않은 나라가 엇비슷하게 갈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코소보를 승인했으나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아직 외교관계는 없으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승인하지 않았다. 코소보의 경우 미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 종종 대사급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와 미승인국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다르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쿠바[12], 시리아[13], 코소보[14], 그리고 2019년 7월 이전의 북마케도니아[15]와는 외교관계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승인하지 않은 나라를 포함하면 대만팔레스타인, 소말릴란드, 북키프로스 등도 있다.
    •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만은 전 세계의 국가 수는 15개국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물론 북키프로스도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만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싱가포르의 경우 과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으나 양측 모두를 승인하지 않았다. 1992년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수교하였으며, 중화민국은 끝내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싱가포르는 승인하지 않은 중화민국(대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마이크로네이션 역시 국가가 아니다. 마이크로네이션은 외부의 주권을 가진 세력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승인국가와 구분된다.

  •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인도의 영토이나 인도 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자치집단이므로 일종의 미승인국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다만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자처하지도 않고 외부에서 그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굳이 규정하자면 "미확인국"으로 볼 수 있다.

  • 1991년 이전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국 상태였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소련과는 별도로 유엔 가입은 했으나 다른 나라의 승인은 받지 못한 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심지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자신이 자신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이 때문에 정식 국가와 미승인국가의 기준을 '유엔의 승인'으로 잡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 몽골의 경우 유엔 비회원국인 대만만 승인하지 않았다. 중화민국 시절 몽골을 영유하고자 했던 중화민국은 몽골 독립세력과 분쟁을 치렀으나, 결국 소련의 압력으로 독립을 승인했는데 국부천대로 소련과 단교하자 몽골 승인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2012년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이 해에 몽골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공식 영토는 몽골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해당 지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인 몽골을 국가로 승인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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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칭은 미승인국가다.[2] 2008년 이래 코소보는 대한민국에게 미승인국이 아니나, 일반 대중에게는 미승인국으로 인식되는 있는 경우가 많다. 또 1992년 이래 대만은 대한민국에게 미승인국이나, 일반 대중이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3] 몬테비데오 협약(1933)에 따르면 국제법상으로는 외교권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4] 일반적으로 신규 국가가 참여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혹은 다수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NATO에 가입하기 원하는 스웨덴은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반대로 애를 먹고 있다.[5] 콩고, 르완다, 브룬디, 기니-비사우 등.[6] 대만, 코소보 등.[7] 해당 국가가 유엔 회원국일 시 192개국.[8] 이것이 미승인국가를 분류하는 정확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9] 다만 소련과는 그와 관계없이 수교했다. 이유는 후술.[10]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도 자신의 영토는 '공화국북반부'라고 한다.[11] 수교 연도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것을 따랐다.[12] 전통적인 친북 성향 국가로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쿠바 정부는 공식적인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게양할 정도였다. 다만 비공식적인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13] 역시 전통적인 친북 성향 국가이다.[14] 독립 이후 대한민국이 승인했으나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한국의 외교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15] 2019년 7월 18일 공식 수교. 그 이전에는 그리스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수교하지 못했다. 다만 무비자 협정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