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야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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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같이보기





1. 개요[편집]


1925년 6월 11일 체결된 미쓰야 협정 또는 미쓰야 협약[1]은 1925년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와 봉천군벌의 수장 장쭤린 사이에 비밀리에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만주 내 무장독립투쟁이 크게 탄압되어 위축되었다.

2. 상세[편집]


간도 참변자유시 참변 등의 혹독한 시련을 이긴 독립군은 조직을 재정비하며 압록강 건너편 지역에 임시정부 직할 육군 주만 참의부, 길림과 봉천(심양) 중심으로 남만주 지역은 정의부, 북만주 일대는 소련에서 되돌아온 독립군 중심으로 신민부가 조직 되었다.

3부는 한인의 안전보호와 독립군 활동을 위해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을 함께 갖추었다. 3부로 통합된 만주 각지에 있던 한국독립군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일본은 대륙 침략 정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한국독립군 단속과 체포에 관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1925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가 만주 동삼성 군벌 세력의 장쭤린과 비밀리에 체결한 협약으로 '한국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인계할 것과 인계받은 대가로 포상금을 지불하되 그 일부는 체포한 관리에게 줄 것'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이에 만주군벌 세력들 및 관리들은 한국독립군에 대한 탄압을 하였으며, 이때 군벌들에 의해 독립군이 아닌 한국인 거주민들도 많이 잡혀가 죽었다.

'불령선인 취체방법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봉천성의 협정'
1.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제국 경찰에 인도한다.
2.재만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3.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제국 경찰에 인도한다.
4.한국인 취체의 실황을 상호 통보한다.

1925년 이 당시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국내 독립운동이 약화되었다. 또한 독립군들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3부통합운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한국 독립군을 탄압한 군벌 장쭤린은 이후 일본의 음모로 살해 당하고, 그의 근거지 만주도 사후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인 동시에 토사구팽.


3.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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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시협정(三矢協定)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