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덤프버전 :



1. 개요
2. 미혼부 후원NGO
3. 사회 제도
3.1. 출생신고
3.1.1. 제도 개선까지의 과정
3.2. 각박한 지원
4. 인물
4.1. 실존 인물
4.2. 가상 인물
5.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未婚父 / Single Dad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아버지가 된 남성.

산모가 아이를 낳던 도중 사망한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통해 아이가 생겼는데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잠적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아직 국내에[1] 알려진 실제 사례는 없지만, 법적인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남성이 출산하는 경우에도 이론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2. 미혼부 후원NGO[편집]


사단법인 아미유AMU에서는 국내외 미혼모, 미혼부가정을 후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https://www.amu.or.kr/


3. 사회 제도[편집]



3.1. 출생신고[편집]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중 발췌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3월 16일이 되어서야 겨우 법이 개정 되었다. 여전히 조건은 엄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한국법은 부가 친생자를 친자로 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출생신고만 수리가 된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3.1.1. 제도 개선까지의 과정[편집]


파일:external/social.phinf.naver.net/1.jpg

2011년까지는 미혼부 단독의 출생신고를 수리해왔으나 2011년부터 생모가 기혼자이면 인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한동안 아이의 모(母)를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아이를 기아로 신고한 후 유전자 검사 후 비송사건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족 등록서류에 친자로 등재된다. 관련 기사 그러나 위 1인 시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99% 이상으로 친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가 낳고 키워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법이라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법원은 부를 자신으로 기재한 출생 신고를 한 뒤에도 관청에서 소송을 불사하고도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

이런 이유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SNS로도 유명해진 사례를 다룬 것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라는 1인 시위자인 '사랑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KBS 드라마 스페셜 한여름밤의 꿈(2016년 10월 9일 방영)에서 출생 신고를 못하는 어린 딸을 위하여 어머니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미혼부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였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도 친자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다. 그래서 '사랑이 아버지'는 결국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개정된 법안에 의거하여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명이지만 출생등록에 성공한 사람은 70명뿐이라고 한다. 애초에 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는 조건은 성립 불가능하다.[2]

이렇게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된 이유와 배경은 과거 첩을 두는 문화, 씨받이 문화가 암암리에 있었던 당시 생모에게서 애를 뺏어간 뒤 첩은 버리는 경우, 남편 혼자 첩의 자식을 호적에 올린 후 본처를 내쫓고 첩과 재혼하는 경우, 본처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아예 친부가 아닌데 남의 자식이나 고아를 납치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학대하거나 노예로 부린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 그래서 혼외자녀는 어머니가 아니면 출생신고 할 수 없도록 개정되면서 또 다른 미혼부의 자녀 문제들이 생겼다. 현재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2020년 2월에 '사랑이 아빠'의 근황이 보도되었는데, 미혼부가 자녀 양육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인터뷰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2021년 1월 22일에 올라온 해당 뉴스를 보면 여전히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마침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2021헌마975). 대법원 2020스575 결정[*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의 사례인데 위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 측이 한국에서 미혼부 대우를 받게 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낸 사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국적법상 사생아 국적 선천취득 원칙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 판결문 전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불가한 현실이 나아진...줄 알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법원에선 어쩔수 없다는 말만 듣는 상황이다. #


3.2. 각박한 지원[편집]


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는 미혼모도 처지가 낫다고 하기 힘든데, 미혼부에겐 그조차도 없다시피하다.

미혼부는 미혼모보다 제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많은데 일단 미필이라면 육아에 헬게이트가 열린다. 상근 1순위로 빠지긴 하는데 아무리 상근이라도 아이를 키우기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하고 군복무 동안은 육아비도 거의 벌 수 없어서 어린이집도 안 하는 주말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저 부모님이나 지인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혼모와는 달리 키우는 데 나라의 이런저런 지원도 거의 없다. 남자는 경제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정책인데, 높은 청년 실업률에, 미혼부가 되는 형편이라면 대부분 경제 상황은 시궁창이므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애당초 현역이든 상근이든 별도의 부업도 불가능하고,[3] 사회복무요원이면 부업이 허락 받고 가능하긴 하지만 이조차 완전히 자유롭진 않고,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현역 대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군복무는 알바처럼 근무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급여조차 법정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를 경제력이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부터가 모순이다. 미혼모조차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미혼부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각조차 안 했다고 봐야 한다.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두곤, 그래도 미혼부니 손이라도 풀어줬다는걸 배려라고 부르지 않는다. 공동 생활 터전같은 것도 없다. 거기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비용 또한 자기부담이다. 기혼 남성인지하기만 하면 혼외 출생자를 간단히 친자로 등록할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이다.

여성가족부는 유튜브 영상(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나혼자 잘키운다│한부모가정 혜택│'미혼모' 육아│양육비)에서 답글을 다는데, 오타로 인해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 자신들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대상에 미혼부가 배제되었다. 그나마 지적을 받고 수정했다.

성별에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대상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미혼모 등 미혼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전)

성별에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대상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후)


4. 인물[편집]



4.1. 실존 인물[편집]


  • 김승현(배우)
  • 디온테이 와일더
  • 김지환 - 시민단체 '아빠의품' 대표. 위에 언급된 '사랑이 아빠'. 딸 김사랑(가명) 양을 홀로 키우다 미혼부는 출생신고도 못하는 형편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견디다못해 아기를 데리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것이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영되며 화제를 모았고,[4]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간편화하는 법에 사랑이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후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미혼부들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신원을 밝히고 단체를 만들었다.


4.2. 가상 인물[편집]


  • 남현수[5], 박상윤[6] - 과속스캔들
  • 나루호도 류이치(역전재판 4부터)
  • 장현(박태준 유니버스)
  • 권현석(회색도시 시리즈)
  • 우광호
  • 벨그리프(모험가가 되고 싶다며 도시로 떠났던 딸이 S랭크가 되었다 )
  • 호로비[7]
  • 샘 도슨(아이 엠 샘)[8]
  •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의 일부 등장인물: 주인공 가정은 부모 모두 존재하는 일반적인 가정이지만, 육아부의 애환을 다루는 일부 에피소드에서 미혼부의 어려운 현실을 소개해주고 있다.


5. 같이 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9 06:41:11에 나무위키 미혼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외국에는 사례가 몇 있다. 예시[2] 친모가 친부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다. 심신미약 및 인지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름을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원나잇 스탠드를 했거나,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혼부는 애초에 '아이의 친부'임을 받아들인 시점에서 친모와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는건데, 처음부터 친모가 작정하고 본명을 숨긴게 아닌 이상 이름을 모른다는건 불가능하다.[3] 법망을 피해서 안 걸리게끔 몰래 할 수야 있겠지만, 엄연히 범법으로 걸리는 경우 처벌은 불가피하다. 사실 안 걸리면 살인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는게 세상 일인데, 안 걸리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4] 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최초 방송 당시 쓴 가명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는 본인도 신원을 드러내진 않았다.[5] 중학교 3학년이란 어린 나이에 5살이나 많은 황보경과의 첫경험으로 황정남을 낳았다.[6] 황정남과의 속도위반 연애로 황기동을 낳았지만 본인은 영화 막바지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7] 애초에 휴머기어지만 본인이 직접 암살짱을 만들었다.[8] 미혼부이자 지적장애인. 정부로부터 어린 딸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