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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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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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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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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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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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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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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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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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보호표지[1]
민방위 마크[2]

1. 개요
2. 관련 법령
3. 상세
4. 등급
5. 교육
6. 통지서와 참석
6.1. 민방위복
7.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7.1. 편성 제외
7.2. 교육훈련 면제 또는 감면
8. 비판
8.1. 개인자유침해한다
8.2. 실효성이 떨어진다
8.3. 교육대상 확대로 인한 문제점 증폭
9. 기타
10. 민방위 훈련
11. 외국의 민방위
12. 관련 국제법
1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民防衛, Civil Defense / Civil Defence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 방위.

2. 관련 법령[편집]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註]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3]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안내

3. 상세[편집]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군 복무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게 면제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4] 20살이 넘은 상태인데 7급이 떠서 재검을 기다리는 도중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황이면, 민방위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도 입대 대상이면 훈련소로 가야 한다. 물론 입대 전 받은 민방위 교육년수는 모두 인정되므로, 군 복무 후 예비군까지 다 마친 뒤 민방위로 재편되면 입대 전 참여한 교육년수를 계산해 훈련을 부과한다.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니다.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5] 중사 출신이면 정년인 45세까지는 전시에는 소집, 동원된다는 의미이다. 민방위는 평시에 40세, 전시의 경우 45세까지 편성되니 간부 출신은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민방위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에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들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계획의 교육 및 훈련 등에 동원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에 7일로 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외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민방위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에 적군과 상대해야 하는 예비군과 다르게 국방부의 관할이 아니고 후방에 있는 비군사 단체라 한국군에 의해 보호받는다. 민방위는 절대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직된 것이다. 적국과의 전면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민방위가 징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방위까지 군대로 징집할 상황이면 적군이 현역병과 예비군을 궤멸하는 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전황은 매우 암울할 것이다. 전시에 만 45세까지 징집이 가능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민방위를 군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민방위에 소속된 사람들을 군인으로 다시 징집하는 방식이다. 민방위는 국제법상 비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 전체를 그대로 군사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시 징집에는 여러 단계 이상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소속 일부 대원들을 계속해서 징집해도 민방위 자체는 군대와 별개의 단체로 존속한다.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비군사조직이지만 후방 지원이라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를 맡기 때문에 민방위도 할 일은 하는 단체이다. 민방위가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군인들이 움직이고 전투를 치르니 민방위는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이 된다. 게다가 민방위도 공습이나 화생방 등의 수습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북한의 무장공비는 민방위 대원도 주저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민방위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마지막으로 동원되었다.

4. 등급[편집]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남성이라도 6급에 해당하는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민방위에는 참여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 된다.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어도 민방위에 편입되는데 자원서를 받긴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대부분 자동 편성이다. 물론 예비군처럼 강한 훈련은 받지 않는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시간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 1~4급과 민방위가 같은 시기에 끝난다.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지만 1~4급은 원래 민방위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먼저 예비군으로 소집되는 것이다.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불문한 장애인[6]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철도경찰, 신체검사 6급, 자체교육 인정자(버스기사), 법규보류자(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집배원), 고등학생, 대학생[7][8] 혹은 기타 직업 종사자[9]면 민방위도 면제된다. 직업 때문에 민방위를 면제받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민방위에 자동으로 편성된다. 졸업한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즉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미필이고 학교를 졸업한 상태인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5. 교육[편집]


파일:external/5ef156ad58efa8701661b398ffd00cc02f104d18562a3518b2263d2662b37d22.jpg
2014년 하반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진행된 민방위 교육.

통상 현역/보충역 복무만료 후 예비군 8년 과정을 마친 다음 해에 이행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1~2년차까지는 1년에 집합교육 1번 4시간, 3~4년차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2시간 1회,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1시간만 받는다. 1~2년차 기본교육은 지자체 소속 민방위교육장에 나와[10] 1년에 4시간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초빙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을 한다. 물론 현실은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4시간 동안 딴짓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코로나가 퍼진 2020년 이후로는 집합교육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어 대부분 지역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연차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교육 역시 혼자 컴퓨터 켜놓고 소리 죽여놓고 딴짓(웹서핑, 게임 등)을 하거나 아예 켜놓고 외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형식상 마지막에 제대로 들었나 확인차 시험을 보긴 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되면 통과라 진짜 상식선에서 찍기만 잘해도 1번에 통과 가능한 수준이다. 물론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다시 돌려서 듣거나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1시간은 안보교육이다. 안보교육은 현역이나 예비군 시절에 받은 정훈교육과 비슷하다. 당연히 이미 들은 내용 재탕 수준이라 대부분 자거나 딴짓한다. 1시간은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한 응급조치 교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나머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채운다. 안보교육 강사는 대부분이 군인 출신인 예비군 안보교육과 달리 은퇴한 공무원 등의 민간인 강사들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강의 내용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내용은 현역 시절과 비슷한 대적관 확립, 애국심 고취 따위에 집중되었는데 강사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자신이 겪은 북한 얘기를 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때도 다수는 딴짓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경우 너무 극단주의가 심하거나 과장스럽게 얘기하지만 않는다면 좀 미안해지기도 한다. 뭐 그쪽도 사실상 썰 하나 풀고 돈 버는거긴 하다만. 재수없으면 안보교육을 강사만 바꿔서 2시간 편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3~4번째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을 장비까지 갖춰서 실습하는 빵빵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민간인 강사가 교양 강좌를 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저출산, 성매매 방지 등 정부 현안에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에이즈 예방과 성매매 방지 혹은 정부에서 홍보하려는 현안 관련 동영상을 틀어주고 때우는 경우도 많다. 운이 좋은 이유는 빨리 끝나기 때문이다.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엔 소방관이 강사로 파견 나와 소방교육을 하면서 모의 소화기로 시뮬레이션 불을 끄는 절차를 실습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여건 사정상 이론 교육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 보기 어렵다. 물론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많이 죽기도 했고, 애초에 시대 흐름상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모양새라 이런 교육 자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역이나 사회인 시절 질리게 들은 안보교육이나 저출산극복 교육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응급조치 교육은 나름 도움이 되니 들어두면 좋다. 요즘은 보통 심폐소생술AED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주는데 보통은 PPT로 이론만 가르쳐주지만 여건이 좋은 지자체라면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을 갖춰두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에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습하자고 하면 나가서 하는 것도 이득이 된다. 애초에 이 시간만큼은 자는 사람들조차 깨워서 형식적으로라도 시키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라, 그나마 대원들의 참여도가 자의반타의반 가장 높은 교육이랄 수 있다. 물론 사이버교육에도 당연히 나온다. 그러나 일반인용 심폐소생술 정식 교육과정은 무려 80분이다.#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통신교재 교육은 도서, 낙도, 산간, 오지 등 교통편이 불편하여 지정된 교육장에 나오기 힘든 지역에 사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서류 봉투에 민방위 통지서와 안내서, 교재, 답변서가 담겨서 우체국 등기로 온다. 교재는 A4용지 3장 분량인데, 답변서에 A4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작성하고 안내문에 나오는 장소에 제출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6. 통지서와 참석[편집]


민방위 통지서는 예전에는 보충역들이 돌렸으나 이제는 본인 직접 전달 의무가 폐지되어 등기우편, SMS전자우편, 심지어는 카카오톡으로도 통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통지서를 받아놓고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도 비상소집 훈련을 할때 민방위 훈련을 돕기에 출석 처리가 된다.

보통 3월부터 시작해 11월, 일부 지자체 보충 훈련 기간까지 포함해도 12월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일정이 끝난다. 기본 교육에 불참할 시 1차 보충과 2차 보충(+정리 보충)이 있다. 여기까지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차가 적용이 되지 않고 누적된다. 동원훈련 불참시 형사 입건, 기타 예비군 훈련 2차훈련 불참시 벌금 30만 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다.[11] 예비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예비군 훈련 불참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이고 민방위 불참은 주차 딱지와 같은 '과태료'다.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만 내는 거라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더라도 훈련 받아야 하는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 내면 끝이기는 하다. 때문에, 정말 시간이 돈인 사람들 내지는 돈 많고 갈 시간은 없거나 한 사람들은 매해 10만 원 한 번 내고 땡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해도 후술되어있듯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굳이 돈 버리지 말고 그냥 본인 사정에 맞게 편하게 받고 치우는 게 좋다.

잠시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비상상황 대비태세 훈련이기에 군복은 필요없다. 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들이다. 드물게 예비군복 입고 오는 신참이 있는데, 구형 얼룩무늬는 이제 민간인이 상거래를 하든 아무 때나 입든 법적 규제가 없지만, 단, 어쩌다 예비군복 입고 민방위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론 경찰이 단속하거나 하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12]

민방위의 경우 예비군보다 타 지역 교육 참가가 훨씬 쉽다. 예비군처럼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전국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을 조회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지 찾은 다음 그 교육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신분증(+통지서) 들고 가서 교육받으면 끝이다. 물론 같은 시군구의 다른 동네 교육날에 가도 참석이 인정된다. 원래는 신분증과 함께 통지서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만, 통지서 없어도 민방위 교육장 안에 비치된 빈 통지서에 인적 사항 써서 내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어디 가서 받더라도 전산상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회사 밀집 지역의 경우 실제 교육 대상인 인원보다 주위 회사에서 시간 맞춰 오는 타지역 민방위대원이 훨씬 많을 때도 있다. 이사를 간 사람은 이사 가기 전 동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교육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고 하니, 통지서에 연락처 적어내라고 하면 전화번호 알아보기 쉽게 잘 적어내고, 특히 끝날 때 통지서 반쪽 잘라주고 도장 받아온 교육 확인증은 최소한 그해 말까진 잘 보관해 두자. 정 못 미더우면 참석 다음 달 즈음 소속 민방위대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해 보면 된다. 현 민방위 홈페이지 사이트는 예비군 홈페이지 사이트와 달리 참석 확인이나 다른 대원 정보 시스템 자체가 없다. 과거에는 로그인 기능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건으로 홈페이지 사이트 자체가 개편되어 지역별 훈련 일정 게시만 나와있다.

6.1. 민방위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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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민방위복.jpg
구형 황색 민방위복

이미지:민방위복2022.jpg
신형 청록색 민방위복

민방위도 민방위복이라고 불리는 제복이 있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탁한 노란색의 점퍼와 민방위 마크가 붙은 노란색 모자, 또는 노란색, 녹색, 남색 가로배열, 등판 윗줄에 '민방위', 아랫줄에 'KOREA CIVIL DEFENSE'란 글씨와 반사띠가 있는 조끼만 규정되어 있다. 그 외 안에 입고 함께 신는 옷이나 바지, 신발은 규정이 없어 아무거나 입고 신어도 되며, 높으신 분들이 훈련이나 국가비상시에 단체로 속에 와이셔츠넥타이, 정장 바지를 착용하고 구두를 신어 공장장 패션을 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반 대원에겐 실제 상황시에만 나눠주며 평시 민방위 훈련 때는 자유복이다. 민방위 실무자들과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훈련 및 군사 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군무원들, 높으신 분들에게만 상시 민방위복이 지급된다. 그래서 각종 실과 공무원의 사무실 의자에 민방위복이 걸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민방위복은 군복과 달리 법적으로 통제하는 품목이 아니라서, 자기가 내키면 구해다 훈련 기간 혹은 평소에 입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13]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놓고 약 2~4만원에 판다. 일부 공무원들이 노란 민방위 점퍼를 공장 작업복처럼 근무지 내에서 편한 복장 중 하나로 입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고, 민간인들도 농업 등에 종사하며 작업복으로 입기도 한다. 민방위모는 나이 좀 있는 농부들이 새마을운동 모자 만큼이나 많이 쓰는 모자이기도 하다.

다만 위 노란색 민방위복이 방수 및 난연 기능이 부족하고, 눈에 너무 잘 띄는 색상 때문에 전시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정부는 2012년부터 민방위복 개선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을 도입하였으며, 다만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편집]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치안, 재난 방지, 사회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자기 본업에 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

7.1. 편성 제외[편집]


  • 여성(군필자 포함). 단, 본인이 지원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민방위대 편성은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한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성을 민방위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211968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군인의 경우 입영과 함께 자동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면 된다.
  • 예비역. 간부는 정년까지, 은 8년차까지 면제. 그래서 부사관, 장교 출신은 사실상 민방위 면제인데, 이들의 연령정년이 40세를 넘기기 때문이다.
  • 등대지기
  • 청원경찰.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주한미군 군무원[14]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역 복무(대상)자. 단, 대체역의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 병역판정검사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병역 면제이다.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진단의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16]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군은 휴학중인 경우 연기되지만 민방위는 휴학중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훈련이 면제된다. 단, 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민방위대 편성이 유예되며 박사 과정부터는 민방위 대상이다.[17]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면제 사유발생 및 소멸의 신고는 학교의 장이 의무자이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형자 본인이 맘대로 나갈 수는 없으니 교정직 공무원들이 대신 처리하며, 가끔씩 명단이 누락되어 민방위 소집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다.
  • 의용소방대원 혹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각 시청·군청·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7.2. 교육훈련 면제 또는 감면[편집]


  • 3개월 이상 외국(해외) 체류자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해외거주자는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민방위 훈련(교육)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다면, 한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해외 장기 체류중이라고 연락하자. 그러면 출국정보를 확인후 직권으로 면제처리를 해준다.[18]



8. 비판[편집]



8.1. 개인자유침해한다[편집]


징병제부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과 대치한다는 현실적 여건에 의해 그나마 불만 여론을 꾸역꾸역 죽이고 있는 판국인데, 그렇게 신검 참석 의무부터 시작해 현역 생활하고 예비군까지 마친 대다수 30대의 민방위들은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만 40세까지[19] 거의 21년간 자의반타의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꼴이 된다. 특히나 자영업자에게 이런 류의 훈련 통지는 정말 쥐약이다. 근로자는 유급으로 보상이나 받지, 개인사업자는 그런것도 없다. 가게 하루만 못 열어도 영업 손실이 최소 10만 원 이상난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이 아닌 과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일 매출이 백만원 이상이거나 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법증축 이행강제과태료 내고 버티는 건물주마냥 계산기 뚜들겨서 그게 더 유리하다면 과태료 내고 버티기도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슨 큰 보상이 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요, 그나마 21세기 들어 그동안 거의 공짜로 부려먹던 사병들 월급을 현실화하네 하는 수준이다.


8.2. 실효성이 떨어진다[편집]


애초에 민방위는 집행 부서가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라는데서 알 수 있듯 엄밀히 따지면 군대와 별 상관도 없는 기관이고, 교육 내용도 안보 교육 정도만 빼면 주로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더 효율적일 내용을 사회생활에 잔뼈가 굵은 다 큰 성인 남성한테만 강제 참석시켜서 떠들고 있는 수준이니 실효성도 부족하다.

이러다보니 민방위 교육도 갈수록 기간은 단축되고 교육도 오프라인 집합교육보단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인데[20], 이것만 봐도 정부조차 큰 실효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애초에 1년에 한번 참석해서 1~4시간 그것도 딴짓하는게 다수고 예의상 제대로 교육받는 사람들조차 며칠 지나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잘안나는, 필요할때 인터넷 뒤져보는게 훨씬 효율적인 수준의 비효율적인 교육을 혈세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세 거부 운동해도 할 말 없을 지경이다.

즉, 비판적으로 보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잔재로 이어져온 국가주의적 사고 방식의 민방위 참석 의무가 실효성 논란에도 관련 종사자들 밥줄 문제와 관성의 힘 등으로 사회 생활하는 성인 남성들의 사생활 침해와 혈세만 축내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8.3. 교육대상 확대로 인한 문제점 증폭[편집]


이렇듯 민방위훈련은 재난대비라는 목적을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성인 남성 군기잡기 및 부역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렇다고 민방위기본법이 정한 최대교육시간(무려 50시간) 내로 교육시간을 늘려버리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현행 4시간 가지고는 무슨 수를 쓴다한들 가르칠만한 게 없다.

9. 기타[편집]


  • 만약에 자신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몇 년차인지 기억이 안나거나 기본교육인지 비상소집교육인지 기억이 안나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르쳐줄 것이다. 신참이면 잘 모를테니 포기해야겠지만. 보통은 예정일정이 잡혀 있다가 추후 확정일자로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확정일자가 예정일정보다 안드로메다 급으로 뒤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확인하는게 최선이다. 왜냐면 주민센터에서 예정일자로 알려주지만 확정일자가 통지서에서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도 낭패다.

  •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스미싱이 유행 중이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괜히 다른 걸로 낭패 보지 말고 담당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매우 낮은 확률로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민방위 훈련 연차를 하나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3년차가 4년차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식이며, 민방위는 예비군과 달리 이월되지 않는다. 어차피 40세까지는 받아야 하므로 연차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1년에 4시간을 버는 셈이다.

  •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 귀화자(남성)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한국 군대를 가지는 않지만 '민방위 훈련'은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08년부터 한국 귀화자 중에서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1~4년차, 5년차 이상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었고, 이수 시 모든 년차 대원을 교육 수료로 인정하였다. 또한 헌혈증을 동/읍/면사무소에 제시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재난구호시간 참여 시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위키피디아 각국의 민방위 소개에는 한국만 Main article이 엉뚱하게 예비군 문서로 연결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상화되었다.

10. 민방위 훈련[편집]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민방위대원 소집과 별개로 전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훈련이다. 원래 민방위기본법상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14시부터 20분간 경계/공습경보가 울리면서 민방위 대피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 시간에는 거의 모든 라디오 방송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KBS 제1라디오 수중계를 통해 민방위 훈련실황방송을 하며[21] 지상의 대중교통이 올스톱(지하철 제외, 웃긴 건 여객열차는 가끔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열차등급에 따른 우선순위가 무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KTX새마을호는 정차하고 일반 통근전철은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22])하고 일반차량도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움직일 수 없으니 그때 쯤 외출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나가자. 외출 도중에 민방위 훈련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20분 간 발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한다.

병원 등의 개인적인 위급사항시에는 반드시 민방위 관계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자. 원래는 전부 대피시설로 도망가고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에서도 민방위 대피훈련 도중에는 모든 놀이기구가 스톱하니 놀이기구 대기 중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 20분 더 기다려야 한다. 도로에 있는 차량들도 원칙상 모두 정차하지만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그냥 통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도 일시 중단된다. 이 때문에 13시에 경기를 시작하는 KBO 시범경기 도중 민방위 훈련 때문에 경기가 중단돼 선수단이 덕아웃으로 철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필이면 사이렌까지 요란하게 울리다보니 이 모습을 처음 보는 외국인 선수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당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영화 도쿄택시에서는 일본 택시기사가 민방위훈련 경보#를 듣고 한국에 전쟁이 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처음온 외국인들은 사이렌 소리에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가 잦다. ##

한국인은 사이렌이 울리면 날짜를 봐서 15일 전후다 싶으면 민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한국어 방송을 캐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심해지면서 전시 경보가 발령된 줄 알고 기겁하기도 한다. 그러니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해주자.

초중고 시절에 학교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겪어봤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지정해서 훈련을 실시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외로 나간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23] 그러나 그 외에 훈련에서 배우는 내용은 비상시에 상당히 유익하므로 나눠주는 유인물은 반드시 읽어 보자. 당신의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다. 조금 제대로 하는 곳은 나무를 태워서 매캐한 연기를 일부러 내기도 한다. 물론 학생 대상이고 연습 상황이다 보니 엄청 강한 연기는 못 쓰고,[24] 이래나 저래나 안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사이렌까지 울렸으며 수업하다 말고 책상 밑으로 엎드려 숨거나 지하실로 대피하는 훈련까지도 했다. 사실 지금도 하는 학교가 종종 있는데, 선생님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그냥 쿨하게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청사공공기관에서는 그나마 제대로하는 편이다. 민방위 방송이 구내 방송으로 생중계 되고 직원들이 실제 대피를 한다. 보통 청사 지하에 평소에는 문을 닫아놓는 아무것도 없는 큰 홀 같은 곳으로 대피한다. 당연하지만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라 전시에 엄연히 임무가 있기에 제대로 해야 한다.

21세기 들어선 재난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화재지진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11. 외국의 민방위[편집]



  • 미국의 경우 냉전기 이후 역할이 대폭 축소되더니 결국 FEMA가 인계받았다.
  • 일본은 전후 군대 포기를 신헌법에 못 박아버려 군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민방위 역시 가질 수가 없다. 일본의 국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위대도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라 준군사조직이며 자위관들 역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다. 국민보호라고 해서 민방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무장 방위 단체가 있긴 한데, 이 역시 공식적으로는 민방위가 아니라 소방원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 중국은 중국인민방공(약칭 "인방")과 중국 홍십자사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 대만의 민방위는 民防團(민방단)이라고 불린다. 또, 1978년부터 한국처럼 완안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연1회 실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북한에도 있는데 로농적위군이 한국의 민방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만 한국의 민방위가 북한으로 치면 ##다 라는 것이지 역할이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25]
  • 독일의 민방위는 기술구호기구(Technisches Hilfswerk, 약칭 THW)이며 연방기상청 소속이다.
  • 싱가포르의 민방부대(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약칭 SCDF)는 소방업무와 응급수송업무를 겸해 사실상 소방청의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군(SAF), 싱가포르 경찰(SPF)과 함께 의무복무 대상지이기도 하다.
  • 베트남공안부 산하 인민경찰 (Cảnh sát nhân dân / 警察人民 : Vietnam People's Police Force)이 민방위 업무도 담당한다.

12. 관련 국제법[편집]



13. 관련 문서[편집]



[1] Protective sign. 국제인도법에 따른 것으로, 적십자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보호표지이다.[2] 초록색/파란색/노란색삼각형을 쓴다. 주로 이 마크 밑에 터널을 그려넣어 대피소 위치를 나타낼 때 볼 수 있다.[3] 다만,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교육훈련에 불참해도 과태료의 제재에 그친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4] 신체 등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외 사유가 딱히 없다면 자동적으로 민방위에 편입시킨다.[5] 훈련은 병 출신과 마찬가지로 전역 후 6년차까지 받지만, 예비군 신분은 계급정년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6] 이게 조금 논란일 수 있는 게 보통 신체검사 5급 판정일 지경의 병이면 경증 장애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은 민방위 면제인데 이런 중병 환자들은 민방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3급 장애에 대응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민방위를 나가는데 장애에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6급 장애인인 사람들도 민방위를 면제받는 이상한 상황이 나온다. 심지어 질환자들이 진단서를 떼다가 관공서에 제출해도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당해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질환자라고 해도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지경의 질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예 혹은 면제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심각하면 쇼크나 응급상황에 처해 교육 참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장애 등급이 없어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해 훈련 불참 과태료까지 물어버린다.[7] 원격대학생도 포함되며, 석사 과정 재학까지 포함된다. 박사 과정은 참석해야 한다. 만일 재학생인데도 훈련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재학 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그 회의 민방위대 편성이 취소된다. 대학교측에서 입학/휴학자 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전산오류로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학교 하나당 학생이 몇천명이나 된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민방위대에 편성시킨다. 이때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수동으로 면제시켜준다. 다만, 재학증명서를 낼 당시의 학기는 다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 휴학에 들어가거나 퇴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매 학기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통지서가 가는 게 맞다. 참고로 편성 면제를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알리지 않고 그냥 얌전히 훈련 받는 경우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모양이지만, 사유가 소멸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8] 고등학생의 경우 이론상 가능할 뿐이다. 늦깍이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중인 30대(군 복무 기간+예비군 8년) 늦깍이 학생의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검정고시를 응시하려 하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려 하지는 않는다.[9] 예를 들면 원양어선이나 상선 선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인 청원경찰 등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로 민방위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로 훈련 및 동원할 필요가 없고, 선원 같은 경우 수시로 외국에 나가므로 훈련에 동원하기 힘들다. 같은 이유로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중일 경우도 미리 신청을 할 경우 귀국할 때까지 민방위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훈련을 못 받으면 그때도 훈련을 유예해준다.[10] 교육장소는 보통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대회의실같이 한번에 수백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교육하지만, 간혹 관내 아트센터의 대형 홀을 대관하여 교육하기도 한다. 또 21세기 들어선 자신이 소속된 민방위교육장에 꼭 나올 필요는 없어서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11] 예비군 2차 보충 불참 벌금이 최근에는 50만원은 나온다. 3번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상 나온다. 과거에는 민방위도 불참시 벌금을 물렸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과태료로 완화되었다.[12] 더군다나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라서 단순히 군복만 입는 것으로는 단속당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13]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므로 민방위복 지급대상이 아니며 전부 개인적으로 구해서 입는다.[14] 주한미군에서 직접 고용한 내ㆍ외부 직원을 뜻한다. 단, 주한미군 내에 근무하더라도 아웃소싱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직원은 자동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동ㆍ읍, 면사무소에 방문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5]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아직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민방위로 편성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민방위에 편성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한건데 이걸 말로 풀어쓰다보니 복잡해 보이는 것.[16] 이 사유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17]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진급심사를 통과하여 박사과정 취급이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석사취급을 받아 면제가능하다.[18] 예비군이나 민방위 관련 부서에서는 직권으로 대상인의 해외출국여부 조회가 가능하다.[19] 이것조차 21세기 들어서 완화된 것으로, 민방위가 처음 창설된 1975년부터 1988년까지는 병역의무 부과 연령 전인 만 17세가 되는 해부터 민방위 편성의무가 부과되었으며, 2007년 이전에는 병역의무 종료가 되는 만 40세가 되는 해가 지나도 민방위는 만 45세가 되는 해까지(2006년까지)이거나 만 50세가 되는 해까지(1999년까지)였다.[20] 반대로 말하면 덕분에 역설적으로 민방위의 개인의 자유 침해도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긴 하다.[21]원음방송, 극동방송, 국악방송은 수중계하지 않는다.[22] 사실 한국의 지상 전철은 지하철과 직결운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상 전철을 운행 정지시키고 지하구간만 운행하면 시간표가 심각하게 꼬여서 그날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일반여객열차야 운행시격이 기니까 상관없지만, 수도권 전철의 경우에는 몇 분이라도 운행중지가 되면 후속차량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표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23] 민방위훈련이 시작되는 14시는 보통 5교시 수업 막바지이므로 쉬는 시간이 깎이거나 교실 복귀 후 바로 6교시 수업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달구어져 있는 운동장 잔디나 모래에 줄세워서 앉게 하니(그늘에 앉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담당 선생님 재량으로 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학교 전체를 그늘이 덮지 않는 한은 어느 한 반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쬐게 되있다.) 훈련은 안중에도 없고 '이딴 걸 왜 하나' 하고 자기들끼리 투덜거린다. 주요 불만사항은 밖으로 나간다는 것. 화재지진이라면 모를까,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한다면서 공격받기 딱 좋게 탁 트인 운동장에 학생들을 집결시키는 것이 이상하다.[24] 애당초 고작 나무를 태우는데 엄청 강한 연기가 나올 리도 없다. 학생 입장에선 좀 많이 매울 순 있겠지만 군부대가 근처이면 어찌어찌해서 노란색 연기가 나는 연막탄을 불출해오는 경우도 있다.[25] 로농(노농)은 로동자(노동자)와 농민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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