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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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인지대 산정방식
3. 내용
4. 특례
5.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널리 민사절차에서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적 신청별로 인지대가 얼마인가.
  • 만일 인지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
  •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이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다.

2. 인지대 산정방식[편집]


인지대의 산정방식에는 역진제(逆進制)와 정액제(定額制)가 있다. 소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1] 인지대가 소가에 대충 비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인지대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으니, 필요시에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소장등을 제출할 때에는 아예 전자소송 사이트가 인지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3. 내용[편집]


  • 소장[2]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1항).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10000+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555,000원
  • 제1항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 액수가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3]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제2항).
  •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3항).
  •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제5항).
  •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3조).
  •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4조).
    • 반소가 무엇인지는 문서 참조.
  •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5조).
    •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6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7조제1항).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제3항).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제4항).
  •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8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2항).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9조제1항).
    •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제2항).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3항).
    •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4항).
    •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5항).
    •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제10조).
  •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2항).
  •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12조).
  •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2023. 10. 19. 시행예정).
    •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2023.10.19. 시행예정).
  • 다음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1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제15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16조제1항).
  •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제2항).

4. 특례[편집]



5. 관련 문서[편집]


  • 관할: 소가의 문제는 인지대와 사물관할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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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소장(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 등)은 정액제. 외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도 정액제에 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2] 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3] 소가가 22만원 미만이면 인지대는 1천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