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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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費用法 / Costs of Civil Procedure Act

민사소송비용법 전문
민사소송비용규칙 전문

1. 개요[편집]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제외)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1]
1954년에 제정된 이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개정을 하면서도 문구 수정을 안 하는 바람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고색창연한 표현들이 법문에 몇 개 보인다(...).

2. 내용[편집]


  •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제1조).
  •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제2조).
  •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제3조).
    •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페이지 16줄 이상, 1줄에 20자이상으로 된 1장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규칙 제2조제1항).
    •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제2항).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제4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규칙 제3조제1항).
    •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제2항).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제5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제6조).
  •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제8조).
  •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제9조).
  •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제10조제1항).
  •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10조의2제1항).
  •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제3항).
  • 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제11조).
  •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3]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2조제1항).
    • 당사자가 예납했어야 할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한 경우에[2]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성질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기록보존 절차를 밟기 전에 한다.
  •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제2항)
    • 소송구조에서 구조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를 그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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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2]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3] "채무명의"는 구법에서 쓰던 표현이며, 오늘날에는 집행권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