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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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방법
3. 상세
4. 주의점
4.1. 악성 민원
4.1.1. 개선 노력
4.2. 예시
4.3. 사건 사고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처리법 시행령
민원(, Civil Petition[1])은 사인(私人)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범위가 매우 넓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3호).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공공기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방법[편집]


과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경우 처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민원의 경우 정보공개포털과 같은 별도의 포털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하다.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제출되는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대개 소관 부처나 기관으로 이첩되어 해당기관에서 처리된다. 국민신문고[2]와 같은 원리이다.

흔히 사람들은 민원 넣어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제대로 들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답변이 형식적인 건 대개 관련해서 이미 추진중인 업무가 있거나 들어온 민원이 반복적이거나[3],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나, 답변 달아주는 시점에서 딱히 결정된 내용이 없어서 그런거고, 보통은 단순민원(주차민원이나 시설물 파손신고 등)을 제외하면 전부 내용 추려서 정리해뒀다가 주기적으로 민원해소 방안 회의할때 적절히 업무 내용에 반영한다. 물론 해당 기관의 특성이나 다른 계획에 밀려서(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신규 예산을 조달하고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해야 한다) 민원 답변 이후로 해당 민원 안건을 내부적으로 폐기하거나(주로 예산부족), 적절한 사유가 생길 때까지 민원 사안을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 질의의 경우 (국번)-120번이나 해당 관공서 부서를 통해 전화로 물어봐주는 쪽이 이것저것 번거로울 일 없고[4] 민원인 입장에서도 빠르고 세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단순 질의 민원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해주는 것보다는 유선 상으로 답변해주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아예 간단한 단순 질의는 공무원이 전화로 미리 답변해 주고 답변에 만족했다면 민원 취하 가능하냐고 은근슬쩍 묻기도 한다.[5]


3. 상세[편집]


민원의 정의는 공공기관에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질문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건의, 증명서류 발급 등도 원칙적으로는 민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원이라 하면 특정 공무원 개인 혹은 부서에 항의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곤 한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의 행위 질타 등 징계로 이어질만한 민원이 아닌 이상, 민원을 받는 것 자체로는 담당 공무원에게 큰 타격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민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 자기 기본 업무 외 일[6]이 늘어나는 걸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고, 시민들과 자주 만나는 하급 공무원일수록 민원을 받는 횟수는 많은 데 비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적기 때문이다. 민원인 대 소속기관의 싸움 중간지점에서 대리전을 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시스템이나 조례, 법령 자체가 문제인 경우[7]에는 직원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윗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민원 스트레스 +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피로 때문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원처리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을 했다던가 민원인의 문제나 고충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어떤 공무원이건 간에 민원에는 무조건 제대로 응대 후 답변을 해 줘야 한다.[8] 홈페이지에 '주민센터가 몇 시까지 여나요?'라는 간단한 질문을 올려서 '6시까지 엽니다'라는 역시 간단한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담당 공무원이 상관의 결재를 받았을 가능성이 꽤 높다.

전역후 군 시절 악질적인 행동을 했던 장교나 간부 혹은 병을 작살내기 위해 쓰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자신의 심보를 풀기 위해서, 혹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원을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 배상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군부대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욱 민간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므로 효과가 매우 좋다. 일부 간부 중에는 이런 민원을 받으면 민원인을 하대하며 욕설을 퍼붓거나 구타 협박까지 동원하는 정신나간 군인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민원 한 방 더 넣어주고, 욕설이나 폭행 동반시 증거 확보 후 경찰 불러 처벌 때려버리면 해결된다. 법적으로 민간인이 되는 전역 다음날부터는 예비역 병장이 현역 대장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반말입니까?"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갑을관계가 뒤집힌다.

예비군 관련 군인들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매년 훈련 전마다 어떻게든 민원 예방을 위해 친절교육과 훈련준비에 열심이지만, 전국의 예비군 동대(동대장이나 상근예비역)의 실수 혹은 현장 교관/조교, 동원부대의 현역 간부 등의 실언으로 인해 민원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나이 많은 동대장들의 경우엔 아직도 예비군에게 고함치거나 반말을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특히 나이 많은 동대장들 중 사관학교 출신 대한민국 군무원들이 이런 경향이 많다.

그나마 병 전역자들만 모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어차피 장교-병 사이의 위화감이 매우 심각한 관계인데다가 동대장 본인들도 장교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병들의 고충을 매우 잘 알기에[9]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관계로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중위 전역자들/하사 전역자들만 모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사관학교 기수를 내세우며 군기를 잡는 미친 동대장들이 있어서 문제다.

어차피 동대장들은 군무원 신분으로써 정년이 보장되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중위 전역자들/하사 전역자들에게 막 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기수같은 거 개의치 않는 예비역 간부가 있어서 역시 민원넣어 조지기 들어가면 똑같다. 간부라고 다 자기 출신에 집착하는 건 아니기에, 너 몇기야라고 다그쳐도 알아서 뭐하게? 어쩌라구? 하며 씹어 버리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예비군 지휘관도 잘 안 잘린다 뿐이지, 진짜 큰 과실을 저지르면 정직이나 감봉, 징계성 인사이동 등 불이익을 받을 순 있고, 특히 유달리 사건사고가 잦거나 업무량이 많은 근무 기피지 혹은 자신의 연고지에서 먼 격오지 등으로 쫓아내는 건 꽤 큰 처벌에 속한다.

복무 당시 받은 고충과 불합리적인 처우와 규정에 어긋난 근무 등으로 인한 몇몇 의무경찰대,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은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옛 근무지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복지시설를 직접 찾아가 깽판치며 엎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10] 다만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을 때의 한정이고 무작정 찾아가서 깽판부리면 역으로 공무원들에게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으니, 역시 민원이 답이다. 단, 저렇게 깽판치는 소집해제자들에게 쩔쩔 매고 경찰도 못 부를 정도라면 그 공무원이 약점 제대로 잡혔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공무원들 간에도 개인 혹은 부처간 다툼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골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해군 하사가 자기 영외숙소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서 측에서는 껀수가 안 된다고 판단해 조사를 미적대자 열받은 하사가 경찰서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 폭탄을 쏟아부었고, 이에 담당 경찰관도 민원 좀 그만 보내라고 해군에 민원을 낸 경우도 있다.

받는 사람들도 고충이지만, 하는 사람들(민원인) 역시 고충을 겪긴 마찬가지. 흔히 말하는 민원 뺑뺑이[11]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민원 넣는 사람들 입장에선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구조도 모르는 상태인 경우도 많고 급한 일로 민원을 넣었는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나 결과가 돌아오는 대신 느리고 부정확한 답변이나 결과가 돌아오거나 혹은 "죄송하지만 해당 민원은 우리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부서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라는 떠넘기기식 답변이 자주 돌아와서 한 번에 안 끝나고 최소 2~3개의 부서 뺑뺑이를 도는 경우(혹은 그 이상의 경우)도 충분히 많다.[12][13]

그나마 최근 뺑뺑이 민원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같이 어느 부처 몇 번으로 다시 걸어보세요나 해당 부서로 다시 민원서류를 내세요와 같이 회신하거나 처리하는 경우가 줄고 있는 추세이다. 민원 하나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에서 여러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거나 동일한 민원서류를 여러 부서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민원 몇 번 넣어보고 나선 민원 넣을 상황이 올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14], 아예 지역 주민들 전체가 투고한 민원들이 죄다 뺑뺑이가 지속되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하는 경우라던가 민원 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 현상으로 인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고충을 많이 격는 담당자들이 여기저기 깔려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원 뺑뺑이 현상의 원인은 받는 사람, 하는 사람의 문제에서만 그치는게 아니라 보통 민원 시스템 자체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15]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통 이런 민원이 지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그저 자신의 전출 일자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민원 넣어서 뭔가를 치웠다고 재물손괴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민원이 실패한다고 고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정396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결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면, 담당공무원이 요건불비의 민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아간 경우 모든 민원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4. 주의점[편집]


다만 민원을 악용하여 악성 민원을 넣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이 민원을 넣고 신속히 답변받을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엄연히 시행령으로 담당자의 보호 조항도 있다. 다만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이 자기들이 챙기고 싶지 않은 법령은 그냥 무시하고 체리피킹할 뿐.

또 민원이나 악성민원을 제기하다가 선을 넘어 허위의 사실로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의 징계를 국민신문고나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중범죄인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1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악성 민원을 넣게 되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공공기관의 돈, 즉 세금과 시간, 행정력이 낭비되어 정작 민원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악성 민원에 일일이 대응해 줘야 하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공무원은 분명 국민의 권리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악성 민원이나 공무집행 방해처럼 비상식적이고 이유없이 공무원을 괴롭히는 짓까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도 사람인만큼, 민원인이 소리지르고 화를 내며 싸움을 건다면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업무라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해 주기 싫어할 건이다.[17][18] 충분히 재량권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애꿏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힌다고 해서 공무원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급한 일이거나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무료 법률자문 등으로 자세히 상황을 파악한 후 불복 절차를 밟는 식으로 법대로 진행하는 편이 사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공무원이 애매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떠넘기려하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실무자가 민원인에게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다 법령과 내부 규정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부서의 소관까지 월권하며 업무처리를 할 순 없다. 흔히 민원 스트레스하면 떠올리는 계속된 담당부서 떠넘기기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도 자신의 분야 외의 지식은 민원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19], 그렇다고 임의로 민원을 받거나 처리하면 이후 문제가 되기 때문.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 중 한 사람이고 사람인 만큼 정말 민원인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법령상 충분히 재량권을 발휘해 그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찮아하기 보다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려 할 것이다.

또한, 민원 넣는 민원인이 자기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식의 민원도 마찬가지다. 민원은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밝혀서 넣어야 공무원도 들어줄 수 있는거지, 어디서 대출 필요서류 한장, 청약 필요서류 한장 덜렁 들고와서 주면 공무원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최소 서류만 떼준다. 물어보는게 정상이라고? 이런 민원인은 상담도 제대로 안받고 온 경우가 태반이라 공무원이 읽어보며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민원인 대기는 아랑곳 않고 담당자랑 스무고개 하면서 처리시간만 늘어지게 하고, 하나라도 잘못하면 담당자한테 폭언과 욕설을 내뱉는 인간도 많다.[20] 거기에, 공무원은 민원인이 한가지를 물어보면 자신의 의도를 혜량해서 최소 열가지는 답변해줘야된다는 생각을 가자 상식 이하의 민원인도 많다.[21]

그리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이나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공무원도 내부적으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사기업의 cs교육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던지 소극행정에 대한 엄격해진 감사를 보이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사실 그리고 실무자가 시간이 없어 잘 안 읽거나 안 찾아보지 유사 사례집이나 업무 편람도 꽤 있어 나름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데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진상짓은 상대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누구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문제는 외부 업체 갑질은 그래도 밖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쪽 계열은 문화 지체 현상 때문에 밖으로 알려지지도 않는다. 당장 같은 공무원 계열의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상당히 오래됐지만 안 알려지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자 겨우 목소리라도 내고 공론화가 됐다.

4.1. 악성 민원[편집]



악성 민원은 민원이라는 외형은 갖췄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불법적인 행동이나 법에 위반되는 판단을 강요하여 궁극적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 위반을 교사하는 불법적인 민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원은 경중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병을 안겨주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발암 물질로 여겨지며 실제로도 공무원의 자살이나 집단사직을 방불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 6,079건으로, 2019년에 비해 19.7%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업무가 대표적인데 2021년 기준 서울의 한 신규 공무원이 1년 동안 6,000건,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이라는 경력 공무원도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업무량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하여 옛날에는 민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민원의 내용이 복잡, 다양[22]해졌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23][24]하는 등 기존에 있던 민원의 양만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민원의 종류도 늘어나고, 심지어 민원 자체도 복잡해졌는데 예컨대 민원은 하나인데 주무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25]가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예전에는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가보다 생각하고 포기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지금은 왜 안되는지 규정을 요구하거나, 규정이 진짜로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지를 물어보거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소, 상고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다보니 민원에 따라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나 사법 비용, 공무원 인력까지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송까지 가게되면 그냥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좋게 처리하면 될 일을 이지경으로 만드냐고 상부로부터 욕먹거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민원처리 환경의 변화 자체는 7급 그 이상의 경력있는 공무원들조차 머리가 아픈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유권해석, 사법해석[26], 법령해석이 존재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이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리스크를 걸고 자기의 판단에 도박을 걸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력있는 공무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복잡한 민원들을 임용 1년 미만 신규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민원을 분배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갈등에 의한 부작용[27]을 이겨내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실제 이로인해 매년 매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 욕설, 막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만든 모든 갈등에 대하여 전후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공무원이나 민원인 중 한 쪽 편만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더하여 단순히 공무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악성민원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데 단정하게 될 경우 헌법상의 청원권이 침해되고 민원 자체가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28]

다만 민원인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악성민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민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법령 등 명확한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은 악성 민원이다. 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처분은 법적 근거[29]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가 법률의 위임 및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법규명령이나 사무처리지침이나 행정규칙이나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선 법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30][31] 또한 공무원 역시도 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거나, 혹은 봐준다거나, 법에서 정하는 허가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허가해 준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가령,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주차단속을 요청했는데, "그 지역은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는 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면 이는 확실한 악성 민원이다. 반대로 경찰이 영장없이 압수하려고 하거나 법령에 따라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공무원이 부작위를 하는 경우, 관존민비 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무원이 되어서 민원인을 업신 여기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비웃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언성이 높아지거나 쌍욕이나 패드립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일을 해결[32]해 달라고 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33], 사실이 아닌 내용임을 본인도 알면서 원하는 답이나 행정행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감사기관, 수사기관으로 찌르는 것 또한 일종의 악성 민원[34]으로 취급된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온갖 비상식적인 이유로 들어오는 황당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인류애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민도가 심각하게 자화자찬으로 과대평가[35]됐단 걸 느낄 수 있다. 도서관에서 한 사람이 특정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지 말아달라[36]거나 고소고발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상대를 불러 족치던가 고문을 해서라도 혐의점을 찾아내라고 불법 행위를 종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보조[37]로 근무하다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원한으로 불필요한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자신과 교제하던 공무원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 기관과 업무에 대해 악성 민원을 날리는 경우, 공무원 본인은 별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봤는데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민원을 날리는 경우[38]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유의 민원들이 발생하곤 한다. 이런 악성 민원의 공통점은 국민의 명령이라거나 국민의 권리를 참칭하거나, 세금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말로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직을 상대로 한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악성민원은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수급자가 대부분 생계가 일정치 못한 데다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다보니 앞뒤 안 가리고 공무원과 싸우는 경우가 많다. 분명 국가가 이들이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건 맞는 이야기고, 애초에 공무원과 다툼이 아예 없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적어도 정당하게 다툰다는 것은 복지정책에 대한 법률과 법령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에 있어 갈등이 있다든지, 법률,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지침에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가지고 공무원하고 다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넘어서서 담당자에게 쌍욕을 하고 범법행위를 하며 항의를 하는건 악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다거나 일을 해 돈을 벌 생각 없이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며 조금이라도 줄었다 싶음 눈에 불을 키고 내 수급비가 왜 줄었냐며 담당자를 비난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한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단 사실조차 어차피 감옥에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방도 준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다 보니 이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39] 경찰에게 신고해 구속되게 만들고 형사처벌을 받게 해도 갔다 오는 그 때 뿐 나와서도 또 똑같이 행동한다. 그렇다보니 문제해결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 이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보니 일부 악질 민원인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시의원이나 군의원까지 데려와서 자신의 억지를 들어달라고 하고 딸려온 시의원이나 군의원도 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를 닥달하는 경우도 있다.[40] 약자는 선량하다는 믿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표적인 예시.

이런 악성 민원을 넣을 경우, 흔히 말하는 정말 형식적이기 그지없는 복붙형 답변이 날아올 것이다. 공무원은 아무리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을 달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복붙 답변한다고 또 지랄하는 게 악성 민원인의 특징 교도소 수감자들 중 교도관들 귀찮게 하려는 의도가 뻔한, 자기가 교도소 들어오면서 소측에 맡긴 돈을 10원 단위로 계속 소재파악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런 걸 악성 민원으로 기소할지도, 검찰이 기소해준다 해도 법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정할지도 불분명하기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계속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

정도가 심해지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9개월 동안 허위신고를 포함해 3000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남발한 모 민원인은 이 사람 때문에 구의 교통행정이 마비되기에 이르렀고, 주변 주민들이 학을 떼고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결국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되었으며#, 3년동안 8,895건의 민원을 넣은 모 민원인 역시 실형을 살게 되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가 단순 폭력, 협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기망행위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무고죄의 사례로 한 민원 제기자 A는 약사인 B에 대하여 '무자격자인 종업원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는데 하지만 C가 판매했다는 의약품은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었고, B가 C에게 판매를 지시하지도 않았던 점 등 민원을 제기한 주요한 사실들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었다, 또 A는 신고 내용이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결국 A에게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41]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은 원한을 품은 악성 민원인이 아예 공무원들을 살해한 테러 사건으로, 이때 공무원을 보호해줘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없었으며 이는 2023년에 접어들어 교사들의 학부모 갑질에 의한 자살 사건,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 사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4.1.1. 개선 노력[편집]


2022년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42]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의 배치,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담당자 지원등의 의무적 조치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그 후속조치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개정했다.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이전의 2018년 판 개정이 있었는데 기존 2012년 판에는 성희롱의 경우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성적발언 지속 시에 민원응대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전화를 끊는것이 지침이었지만 개정된 지침서에서는 1차 경고에도 성희롱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경고 후 바로 통화를 종료하도록 하였다. 통화 종료 후, 녹취 파일을 청취하여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43]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침에 따른 대응 실시 >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 부서장 보고 > 서면경고문 발송 및 법적 대응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온라인 민원과 문서상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요령도 규정하였다. 그 동안 전화나 대면 폭언에 대해서만 지침 상 대응요령이 있고,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2018년 매뉴얼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 폭언에 대해서도 전화나 대면 폭언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호조치도 추가했는데 민원공무원이 폭언, 반복 등의 특이민원으로 심적 고충이 클 경우에는 60분 이내의 범위에서 부서장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전을 위하여 민원실과 상담부서 내에 민원응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전화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전화를 통한 성희롱이 전화를 통한 단순폭언이나 욕설보다 대응이 강한데 그 이유는 적용되는 법규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전화를 통한 단순폭언, 욕설은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조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찾아와서 폭행, 협박을 하거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욕설, 집기 파손등 소란을 피운다면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모욕, 협박, 상해, 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어 중범죄자가 된다. 또 공무집행방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이다.

민간 노동자의 경우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민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어느정도 보호를 받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런 점이 없다. 스트레스와 건강장해로부터 보호 조치가 없는 무방비상태에 오히려 민원처리법에 따라 신속, 친절 등 의무를 강요받았으며,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악성 민원마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 라는 희한한 논리로 포장되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또 다른 업무가 되어 버렸다.

이에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이 2021년 4월 2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민원처리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민간과 달리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등이 없는 점,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보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는 아쉬워 하는 중이다.


2021년 3월, 함안군에서 최초로 목걸이형 카메라 녹화제를 도입하여 악성 민원이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직접적으로 체감되어 타 지자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이건 일반인에게도 생각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국가직이면 모를까, 지방직은 지자체장이 민원인 vs 공무원이 되면 선거 문제 때문에 전자의 손을 거의 항상 들어준다.[44]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보호조치에도 소극적이고, 심지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맞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신고는 물론, 공무원이 개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걸 총무과, 비서실 등을 동원해서 취하를 유도하는 사태도 많았다. 그런 지자체장들이 세금을 들여 말단 행정복지센터에까지 강화유리로 보호대를 설치하고, 바디캠과 자동녹취를 제공하며, 더 한 곳은 청원경찰까지 도입하는 데는 일반인들의 국민의 권리를 참칭한 악성민원이 묵인해줄 수준의 선을 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3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남소(혹은 소권 남용)에 대해 과태료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악성 민원과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소송[45] 등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2. 예시[편집]


  • 닥터헬기 소음 민원 : 이국종 교수에 의해서 알려진 사례이며,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민원을 접수되면 민원을 그대로 들어줘서 헬기에게 경로회피를 요구가 온다고 한다. 심하면 전화번호까지 민원 신고자에게 알려줘서 의료업무의 방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1 #2

  • 영업신고 허가 받고 운영하는 노점상 지속적으로 신고

4.3. 사건 사고[편집]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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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petition)과의 구분을 위해 이렇게 표현한다.[2] 다만 국민신문고는 작성시점부터 처리기관을 신청인이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4]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할 때는 세세한 표현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며, 그 답변도 상관의 결재를 받는 것도 다반사. 공문의 형태로 답변을 할 때는 과장(최소 5급 사무관)까지는 무조건 결재를 받아야 한다.[5] 위에서 알 수 있듯 간단한 민원이라도 공문으로 회신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처리할 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으며 부담스럽다.[6] 여기에는 진짜 자기 소관이 아닌데도 민원인이 어디서 찌라시를 듣고 와 민원을 해당 부서로 억지로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 보통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민원과)랑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속칭 사업 부서)는 다른데 접수 부서는 반려 사유가 없어 반려할 수 없고, 사업 부서는 자기 일이 아님에도 억지로 들이밀어진 민원에 소관이 아님을 공문을 올려 결재받아 답변해야 한다. 이게 뭐가 어렵느냐 막말하는 주민이 있는데 문제는 저 찌라시를 주워들은 민원인은 해당 부서가 소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게 아닌 너가 해결해! 상태의 답정너 상태라 저 답변 나가는 순간부터 담당자는 다음 전보만 바라볼 정도로 힘들어진다.[7] 그렇지만 법령과 조례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나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등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던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9] 의외의 사실이지만 장교들도 병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다만 자신이 장군, 제독이 아닌 이상 병들의 복지 향상 추진 정책을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위관급 장교도 솔직히 먹고 살기 빠듯하다. 영관급 장교는 되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10] 사실 이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정말 반쯤 사회인이기 때문에 복무 중에도 소속기관이나 병무청에 민원 넣는 경우도 많다.[11] 혹은 핑퐁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들로 민원을 떠넘기는 현상을 갖다가 비꼬는 말.[12]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자신의 관할이 아닌 일에 섣부른 답변을 했다가는 겉잡을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공무원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닌 경우 어림짐작으로 부서를 꼽아 넘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넘겨받은 부서도 담당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는다면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해결이 되겠지만, 보통 공무원들은 다양한 업무 경험, 원활한 인사행정, 부패 방지 등을 위해 1년 정도 있으면 보직 이동이 된다.[13] 전술한 경우라도 마냥 자신이 받은 민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관부처를 찾아 여러 군데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며, 민원인의 시간을 버리고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위이긴 하다. 뺑뺑이 때문에 기분이 상해 공무원에게 화내는 민원인도 꽤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선 안그래도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고 불편해 죽겠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귀찮다며 여러 군데 전화만 돌리는 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 차라리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건지 다시 물어보던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와 같이 응대한 뒤 알아보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던지 하자. 민원응대를 하거나 전화를 청취하면서 요지를 메모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본청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한 직원보고 다 모른다고 꼽주며 폭언하는건 정당하다 생각하나보다.[14] 단순한 증명서류 발급 같은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해결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을 고충민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고통이겠지만 당사자에겐 굉장히 큰 부담과 스트레스이다. 생각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민원 넣을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던가, 범죄조직의 허위 신고로 통장이 지급정지되거나, 세를 준 건물에서 임대료를 안내던가. 폭넓게 생각해보면 범죄피해를 입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는 경우도 민원상황의 일종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나마 일반인에 비해서 관련 법규나 처리 절차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쪽에 까막눈일 민원인들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이다.[15] 민원 시스템 구조상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사안일주의와 이를 위해 타 부서에 민원 떠넘기기를 시전하는 소극적 업무행태 풍조 등.[16] 허위 고소만 잘 알려져 있는데 공무소(공공기관), 공무원(경찰, 검찰 등)에 징계를 요구하는 허위 민원도 무고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2도3413)[17] 정육점을 운영하던 백정이 자신을 백정 놈이라고 부르면 고기를 조금 썰어주고, 박 서방이라고 부르면 후하게 썰어 줬다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자.[18] 게다가 이런 건 그야말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업무라 국민이란 작자들이 마치 노비 대하듯 해서 재량권 불행사를 해도 법률적 절차를 밟아도 지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주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깨진다. 그리고 감사 넣어도 문책 이상으로도 안 나오고.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런 악성 민원 안 겪어본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거엔 공감대가 다 있다.[19] 참고로 순환전보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이다.[20] 이들 단골 레퍼토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인데, 그렇게 중요한걸 저따구로 상담도 안받아놓고서는 공무원들한테 저러는 것부터 얼마나 자기모순의 개소리인지를 알 수 있다.[21] 이런 사례로는 어떤 서류가 정부24로 발급이 안되는지에 대해서만 묻기만 하고 끊고서는 해당 서류를 떼러 필요서류가 부족한 채로 와 반려되자 그걸 왜 얘기 안하냐며 화를 내는 부류가 있다. 공무원이 당연히 떼러 올줄 알거라 판단해서 얘기해야 할 의무도 없고, 그게 필요해서 와야되면 필요 서류 묻는 건 본인이 할 일이다.[22] 하나의 예시로 질의민원의 경우에도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지침이 법률위반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지침에는 적혀있는지 대하여 질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공개처분을 하셨는데 왜 1호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률해석이 사실상 전제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다.[23] 정보공개청구권의 경우 과거에는 법이 없었기에 조례로 있는 자치구 외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민원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법을 제정하자 모든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보공개청구라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법률해석도 하여야 하기 시작했다.[24] 또한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제정 초기에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은 긴급복지도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전담자를 만들기는 하였지만(...)[25]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가끔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26] 판례[27] 막말과 폭언, 협박 등[28] 이는 지극히 시민이란 대집단이 자신들의 갑질을 다수의 폭거로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은 되도 안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을 괴롭혀 공무원을 자살(최근 교사들에 대한 맘충들의 갑질 행태) 또는 사망(동화성세무서 사건)하게 만들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29]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경우 행위의 종류, 그에 따른 처분의 종류, 처분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인허가 업무 등의 경우에는 허가의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30] 동사무소나 세무소, 보건소에서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의 경우 "아이 씨팔 내가 본인인데 내 정보를 내가 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여."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민원인 사정이고 공무원의 입장에선 최소한 신분증명조차 안된 사람에게 덜컥 줬다가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으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구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면 국민으로서 협조해야 한다.[31] 다만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줄 때까지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국민이 감수하여야 한다.[32] 예를 들어 휴대폰 매장이 자신에게 무상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매장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몰라서 그랬건 공공기관이 만만해서 그랬건 이유 막론하고 악성 민원이다. 이런 건 휴대폰 매장이나 본사와 합의해야 할 문제지, 공공기관에 요청한다고 뭐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과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달라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악성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33]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참고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34] 물론 공무원이 명백하게 판례나 법률, 규정, 지침을 오인하여 잘못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행정행위를 거부하거나 처분을 내린 경우는 제외한다.[35]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기 올라 가려면, 혹은 내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하여, 여기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냐고 출입문 앞에서 묻는 사람들도 믿기지 않겠지만 있는데 놀라운 것은 고령의 노인도 아닌 판단능력이 있을법한 30대 40대 미만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건강검진이나 보건증 검사의 경우 검진받은 순서대로 결과통지를 해주는데 자기를 먼저해달라고 소위 새치기를 시전하고 빠른 검사결과를 원하면 병원가서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면 직무태만으로 소극행정 민원을 찌르기도 하며, 심지어 코로나19 시절,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중지해서 보건증을 병원에서 비싸게 발급했다는 이유로 차액을 요구하는 등(물론 차액을 지급하는 사업도 실시하였으나 해당 각주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사업기한이 도과되거나 사업하기 전을 의미한다)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빡대가리들을 볼 수 있다.[36] 단순히 물건으로 자리만 맡아 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민원을 넣는 것이다.[37] 공무직원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공직사회 내 일반공무원과 기능직, 무기계약직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내부에서도 충돌이 잦다. 또한 일반공무원에 비해 고용안정성 정도를 제외하곤 굉장히 박한 계약직이다 보니 처우에 실망하고 나가거나 소속기관을 상대로 시위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38] 물론 각각의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괜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화를 내거나 시비를 먼저 걸었다던지, 내지는 본인의 좋지 못한 감정 때문에 별 의미나 감정없이 한 공무원의 답변을 꼬아 들은 경우가 많다. 내지는 정말 자기가 원한 대로 민원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기분이 나빠 엄한 것까지 트집 잡고 싸우려 한다던지. 사실 공복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대다수가 자신들은 왕 대접을 받아야되는데 거기서 1퍼센트가 모자라서 기분 나쁘다로 정리된다.[39]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조차도 진짜 가게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40] 충격적인 사실은 시의원이나 군의원 압력에 악성민원인의 억지를 들어주면 자치감사때 지자체 의원들이 그 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떠 넘긴다는 것.[41]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다.[42] 법령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 훈시적 규정으로 보기에 따르지 않아도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를 법률로서 직접적으로 명한 경우 사실상 의무가 된다.[43] 오프라인에서 성희롱을 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유선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44]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코스를 탄 극소수나 지자체장을 좋아하지,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45] 정부 각 부처와 각 지자체에 별의 별 걸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있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