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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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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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1]
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
료용[2]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의료용[3]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4]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THC, CBD)
임시마약류[5]
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기타[6]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2] 법 제2조 제3호 가목[3]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라목, 각 목별로 구분. 제3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마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제외됨.[4] 법 제2조 제4호. 제4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라목에 의해 대마로 분류됨.[5] 법 제5조의2
[6] 여러 종류가 포함되어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 또는 기타 참고할 만한 문서










Barbital
1. 개요
2. 상세
3. 오용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마취제의 일종이자 보정용 약물 및 수면제이기도 한 약품. 용량에 따라 진정제<수면제<마취제<안락사용 약물[1]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다. 1903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주로 사용되었다. 바르비투르산 계열에 속해있다.


2. 상세[편집]


상품명은 Veronal. 요소와 다이에틸 말로네이트를 원료로 한다. 냄새가 없고, 약간 쓴맛이 나는 백색 가루이다. 1902년 처음 합성되었다. 수용성 염으로 변환한 것은 Medinal이라 이름 붙여 판매했다.

처음 개발되었던 20세기 초반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존재였다. 그 전까지는 수면제로 냄새가 고약하고 자극성이 강한 브로민계열[2]을 주로 사용했는데 바르비탈은 그에 비하면 부작용도 덜하고 약간 쓰다는 점만 제외하면 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성이 강해지면 점점 많은 양이 필요한 약물이며, 무엇보다 지용성이라 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으므로 남용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3] 이 때문에 현재에는 바르비탈 대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을 주로 사용하며, 바르비탈은 일부 특정 상황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정맥마취(IV induction)계의 탑 4중 하나로, 특히 티오펜탈(thiopental)이 자주 사용된다. 그 외에도 벤조와 프로포폴, 케타민(ketamin) 및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종류가 정맥마취제로 사용된다.


3. 오용[편집]


본격적으로 불법화 되기 이전에는 자살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으며[4] 유명인들 중에서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바르비탈을 자살의 용도로 사용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치사량의 약을 먹고 자살하는 장면이 나온다면[5] 십중팔구 바르비탈이나 다른 바르비투르산염 계열 약물을 묘사한 것이다.

거통편이라는 중국산 진통제에 들어있는 성분이라,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와서 이걸 먹었다가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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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가 허용 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안락사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에 치사량의 펜토바르비탈을 녹여 음용하게 한다. 쓴맛이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설탕 시럽과 에탄올을 같이 섞기도 한다.[2] 아달린(다이에틸브로민아세틸)이나 브로민화 칼륨(KBr) 혹은 브로민화 나트륨(NaBr) 등이 많이 쓰였다. 공식적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브로민화 나트륨은 완전히 금지됐고, 브로민화 칼륨은 인간에게 처방하는 것이 중지되었으며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발작을 진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3]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자살을 위해 바르비탈을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4] 페노바르비탈의 경우 WHO 필수 의약품인데, LD 50이 고작 18mg/kg 이다. 성인 남성을 죽이는데는 약 6~10그램정도가 필요하다고 Goodman and Gilman 약리학적 기초에 적혀 있다.[5] 이 경우 매체상에서는 피를 토하면서 죽는 것으로 묘사되나, 현실에서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