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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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권고안의 내용: 다시, 세 개의 기둥
3.1. 첫 번째 기둥: 최소 자본 규제
3.2. 두 번째 기둥: 금융당국 점검
3.3. 세 번째 기둥: 시장규율 강화



1. 개요[편집]


바젤 III(Basel III)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바젤위원회)[1]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은행자본을 건전화함으로써 대형 은행의 위기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발표한 세계 은행자본 규제기준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은행의 위험자산기준을 변경하고 위험자산비율을 하향 조정하게하며, 은행이 위기 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대신 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2004년 바젤 II가 발표된지 6년만의 개정안이며, 한국에는 2013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17년 12월, 바젤위원회는 기존 바젤 III를 개편한 '바젤 III 최종안'[2]을 발표했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 개편 내용을 담았다. 결론적으로 무담보 기업대출과 부동산담보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조정하고,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가중치 또한 하향조정함으로써 가계대출 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이 BIS 비율을 만족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바젤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바젤 III 최종안을 늦어도 2022년 1월 1일에는 이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하지만 이후 2020년 3월, 바젤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이유로 최종 이행기한을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장했다.).

2019년 12월 22일, 한국 금융당국은 2022년 시행 예정인 바젤 III 최종안을 조기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젤 III 최종안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담고 있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29일, 한국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 시행 시기를 기존 예정된 2022년 1월에서 1년 반 앞당겨 2020년 6월말부터 은행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바젤 III 최종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BIS 비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젤 III 최종안이 조기 도입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약속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지켜야 한다. 즉, 국내 5대 은행 중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매분기 전체 신규 대출액의 57%를 기업대출에 할애해야 하고, 농협은행은 5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바젤 III 승인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은 바젤 III 최종안 조기 도입 당시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을 기업에 대출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은행들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비율을 맞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건전성을 고려할 때 은행권은 리스크가 높아진 기업대출을 당장 늘릴 수 없어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2. 상세[편집]


1988년 국제 금융조약인 바젤 I이 체결된 후 2004년 추가 개정된 바젤 II가 시행되었는데 이후 2008년 대침체가 터지자 등장한 것이 2010년에 발표된 바젤 III다.

원래 바젤 II에서는 자기자본비율 8% 제한 이외에도 보통주 자본비율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바젤 III는 이것을 강화해 자기자본비율은 8%로 그대로 두되,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티어1 비율은 6%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티어2에 해당하던 후순위채나 우선주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3], 이러한 티어 2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완전한 자기자본으로 볼 수 있는 티어1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높여서 은행 자본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에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신설 도입되어 은행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억제하고자 했다. 또한 2018년부터 해외 차입의 한도에 규제를 둠으로써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해졌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규제가 가해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013년 12월부터 한국에서도 바젤 III를 준수함에 따라 은행들은 BIS 8%를 제외하고도 보통주 자본비율 4.5%와 티어1 자본비율 6%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2015년까지 완료해야 한다.[4]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바젤 III 도입으로 인하여 가계대출이 더 엄격해지는 바람에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협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이 모두 가입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 한국이 독자적으로 탈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만큼 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G7 회원국은 모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

3. 권고안의 내용: 다시, 세 개의 기둥[편집]


파일:external/finsburysolutions.com/Basel-III1.png
바젤 II에 이어 이번에도 세 개의 기둥이 중점이 되어 권고안이 작성되었다. 최소 자본 규제, 금융당국 점검, 시장규율 강화 등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규제들이 더 강화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3.1. 첫 번째 기둥: 최소 자본 규제[편집]


  • 자본 규제
2010년의 원래 바젤 III 권고안에서는 보통주 자본 4.5%, 위험가중치를 계산한 티어1 자본 6%의 규제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의무완충자본 2.5%와 금융당국이 설정할 수 있는 경기 순환에 대비한 자유재량 완충자본 2.5%[5]가 추가되었다.

  • 레버리지 비율
바젤 III에서는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도 등장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비율은 티어1 자본을 위험가중치가 들어가지 않은 평균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3%로 제한되었다. 2013년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바젤 III의 레버리지 비율이 8개의 SIFI[6] 은행들을 대상으로는 6%, 보험에 가입된 은행들을 대상으로는 5%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유동성 규제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유동성 높은 자산(국고채라든지)이 총 순현금흐름을 30일 이상 보장하라는 것이다. 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로 1년 간 운용자산 및 난외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 자금조달 규모를 요구한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3.2. 두 번째 기둥: 금융당국 점검[편집]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를 감독하고 평가하며 적절치 않은 경우 규제를 내리는 방식이다. 자체위험 지급 여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험자산에 가중된 대출자산의 경우 충당금의 적립 가중치를 높여야 함.


3.3. 세 번째 기둥: 시장규율 강화[편집]


은행 간 비교가 더 쉽게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은행의 자본이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이 스스로 위태로운 경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자본종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구채 같은 자본과 부채의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 대한 자산의 비중이 많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자본잠식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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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CBS는 1974년 6월에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Herstatt Bankhaus)의 파산으로 인해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1974년 12월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위원회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후 회원국이 확대되어 현재는 28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 3월 15일 가입 이후 한국은행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 바젤의 BIS 본부에 위치해 있다.[2] 바젤위원회는 최종안(finalised reforms)이라 했지만 당시 언론 등은 이를 바젤3.1 또는 바젤4라 부르기도 했다.[3] 우선주야 어떻든 후순위채는 일단 '채권'임을 잊으면 안된다.[4] 물론 한 번에 맞출 수는 없으므로 보통주 자본비율의 경우 3.5%, 4%, 4.5%순으로 순차조정하며 보통주 자본비율도 4.5%, 5.5%, 6%순으로 순차조정한다.[5] 여기서 자유재량이란 금융당국의 자유재량이지 은행의 자유재량이 아니므로, 금융당국이 재량껏 설정하란 의미다. 경기 호황으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경우 금융당국이 이것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IMF 위기도 타이에서 경기 호황에 따라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던 것이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되었다.[6]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 금융당국이 설정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너지면 큰일 날 은행들을 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