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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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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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2020. 1. 30. 파기환송[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2] A B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1.1.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1.2. 준항고 기각
1.3. 공판준비절차
1.4. 2017년 8월 10일
1.5. 2017년 8월 25일
1.6. 2017년 8월 29일 - 증인: 천홍욱
1.7. 2017년 9월 8일
1.8. 2017년 9월 18일
1.9. 2017년 9월 27일
1.10. 2017년 10월 10일
1.11. 2017년 10월 20일
1.12. 2017년 10월 27일 - 보석 인용
1.13. 2017년 11월 13일 - 증인: 최순실
1.14. 2017년 12월 11일
1.15. 2018년 1월 16일 - 증인: 노승일
1.16. 2018년 2월 27일 - 증인: 최 모
1.17. 2018년 3월 23일 - 증인: 정 모·박 모
1.18. 2018년 4월 6일 - 증인: 정 모
1.19. 2018년 4월 20일 - 증인: 김 모·양 모·정 모·한 모·구 모
1.20. 2018년 5월 4일 - 구형: 징역 2년 6월
1.21. 2018년 5월 25일 - 선고: 징역 1년
2.1. 2018년 8월 24일
2.2. 2018년 10월 5일 - 결심
2.3. 2018년 11월 7일 - 선고: 징역 1년 6월 형·추징금 2,200만 원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1.1.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편집]


검찰은 2017년 4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고영태를 체포했다. 고영태 측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로 해 놓고, 일방적으로 체포했다"고 반발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규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13일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곧바로 고영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4월 15일 오전 3시 경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고영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늦어도 5월 초에는 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맞물려, 고영태의 체포에 대해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고영태는 최소한 기소는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일명 '고영태 통화녹음'이 공개되면서,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아,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관세청 인사 개입에 대한 전화통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공판에서, 최순실 측의 강력한 요구로 법정 재생되기도 했다.

고영태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사기·마사회법 위반이다. 문제의 관세청 인사 개입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였고, 김대섭 세관장은 2016년 1월 고영태의 개입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바 있다. 검찰은 고영태가 이 과정에서 이 모 인천공항세관 세무관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혐의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아는 사람에게 8천만 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2억 원을 모아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이유로 적용됐다.

참고로, 고영태는 김수현과 관세청 인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더가 있다"는 말을 했다. 검찰은 고영태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정황상 최순실의 오더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순실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순실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2017년 5월 2일 고영태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사건을 배당했다.


1.2. 준항고 기각[편집]


2017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김규화 형사32단독 판사는, 고영태 측이 제기했던 준항고를 기각했다. 고영태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 당시, 검찰이 변호인을 막무가내로 뒤로 물러나 앉게 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판사는 "고영태와 변호인 간 거리상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제한받았거나, 고영태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영태도 계속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3. 공판준비절차[편집]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고영태는 직접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같은 시간 같은 법원에서는, 박근혜최순실의 첫 공판기일도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영태 측이 보도자료와 SNS에서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여론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고영태 측 김용민 변호사는 "검사들이 변호인의 페이스북까지 뒤져볼 생각을 한 건데 소위 말해 '변호인 사찰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영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남겼다.연합뉴스

2017년 6월 14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영태 측은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인사 추천을 지시한 것으로, 고씨는 지시 사항을 이행했을 뿐 알선이라 볼 수 없다"며,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김대섭의 인사 청탁을 부탁했는지도 공소사실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태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 모도 김대섭에게 인사 청탁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고영태가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공범들이 원하지 않아서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연합뉴스

2017년 7월 10일,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영태 측은 박근혜·노승일·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휘하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보석도 신청했다. 아울러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법정 증언 녹취록 확보를 요구했다.뉴스1

2017년 7월 28일,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영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해 0%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영태는 대통령 비선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석방될 경우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쳤고, 8월 10일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석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7년 8월 4일,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영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머니투데이


1.4. 2017년 8월 10일[편집]


2017년 8월 10일 첫 공판기일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불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은 "신변 위협을 느낄 것 같아 증인보호를 받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고, 검찰은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방청객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고 부연설명했다.

김수현은 2017년 6월 5일 최순실·안종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사모 등이 주장하는 '기획폭로설'을 부인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박근혜의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수현을 9월 18일 공판기일에 다시 소환시키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한편, 고영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김대섭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관세청장 추천 대가로 200만 원 상당 상품권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금액은 잘 몰랐으며, 받자마자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와 관련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사설경마 투자 명목으로 돈을 준 적도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다.헤럴드경제


1.5. 2017년 8월 25일[편집]


같은 날 선고가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여파로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1.6. 2017년 8월 29일 - 증인: 천홍욱[편집]


2017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서, 고영태 측은 다시 보석 신청 의사를 보였다. 재판부는 "기존 보석 기각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며, "항고 결과부터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응했다. 하지만 고영태 측은 "별도의 보석 신청"이라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재판의 증인 중 1명으로는 최순실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순실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9월 27일 공판기일을 잠정적으로만 지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최순실의 출석 확보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뉴시스

이날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천홍욱관세청장이었다. 천홍욱은 "이 모 사무관이 '관세청장이 되는 데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며 최순실을 소개해서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순실에게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되기 전에는 이 사무관의 소개로 고영태를 만난 적은 있지만, 단지 이 사무관이 '만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잘 아는 후배'라고 해서 만났을 뿐"이라며 면접 의혹은 부인했다.연합뉴스


1.7. 2017년 9월 8일[편집]


2017년 9월 8일 공판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김수현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수현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증인"이라며 "구인도 고려하겠다"고 반응했다.뉴시스


1.8. 2017년 9월 18일[편집]


2017년 9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류상영의 자택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증인소환장이 반송돼 불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상영은 "최근 새로 얻은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 출석해야 한다. 9월 18일에는 힘들지만 기일을 여유있게 알려주면 회사 측에 알리고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고영태는 재차 보석을 호소했다. 고영태는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정신치료도 받고 있다"며, "구속될 때도 (검찰이) 문을 다 때려 부쉈고, 구속 다음 날에는 부서진 문으로 모르는 남자가 집에 침입하는 등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상태"라며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뉴스1

이날 공판에는 류상영 외 출석한 증인이 1명 있었지만,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9. 2017년 9월 27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1.10. 2017년 10월 10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1.11. 2017년 10월 20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1.12. 2017년 10월 27일 - 보석 인용[편집]


재판부는 고영태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연합뉴스


1.13. 2017년 11월 13일 - 증인: 최순실[편집]


2017년 11월 13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은 증인석에 앉은 뒤 고영태를 노려보다가, "불출석하려고 했지만, 사기 전과가 있는 고영태보석을 위해 국회의원 33명이 탄원서를 낸 사실을 알고 충격과 우려감이 들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은 평소처럼 고영태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진술을 하다가 제판부의 제지를 받으면서까지 "고영태대통령뒤에서 일하는 저를 약점으로 잡았고, CCTV로 몰래 촬영해 언론에 넘기는 등 공갈협박을 해서 살기가 어려웠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대섭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한 대가를 받았다면 세상이 시끄러웠을 것"이라면서, "선물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태는 항상 의도가 있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권유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대섭의 이력서는 정호성에게 전달했고, 김대섭은 건실하게 봤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검증에 걸리면 못 알라가고, 제 선에서는 거기에서 끝났다"고 증언했다.파이낸셜뉴스

최순실은 인천본부세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고영태의 선배가 시계 수입을 하면서 세관에 여러 개가 걸렸고, 그걸 찾는 과정에서 세관장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받아챙긴 2,200만 원 중 200만 원은 최순실에게 줬다"는 고영태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영태신용불량이고 아는 형에게 얹혀 살던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각서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애에게 200만 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나는 200만 원을 받을 군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실하게 살아보라'는 취지에서 (고영태를) 밀어줬던 것이 결국 이런 사태로 나를 몰고 갔다"면서, "이런 문제가 터질 걸 알았으면 그때 그냥 터트릴 걸, 요구를 들어준 것에 후회가 막급하다"는 말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의상실에 CCTV를 불법적으로 달아서 촬영하고 언론사에 넘긴 것은 불법적인 행위고, 나중에 또다른 국정농단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장이 철저히 형벌을 가해주시길 바란다"는 주장을 남겼다. 고영태최순실의 증언을 들으면서 불쾌한 듯 자주 미간을 찌푸리다가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연합뉴스


1.14. 2017년 12월 11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5. 2018년 1월 16일 - 증인: 노승일[편집]


2018년 1월 16일 공판기일에는 노승일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승일은 "2016년 10월에도 류상영이 저를 찾아와 최순실과 통화를 시켰을 때에도, 최순실이 저에게 '고영태가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소리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은 '고영태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고영태가 한 번 더 이런 짓을 하면 고영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전하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남겼으며, "그것은 협박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순실이 잘 하는 것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일"이라고 했던 고영태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순실은 독일에서 전화를 해서 '고영태를 빨리 찾아 해외로 보내지 않으면, 고영태는 죽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폭로를 준비했던 것도 맞았고,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고영태를 설득해 외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상영으로부터 '고영태는 더 이상 최순실과 일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인데, 고영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 따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태의 혐의에 대해서는 "류상영이 고영태에게 세관장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최순실의 개입설'을 주장했고, 세관장 인사 개입에 대해 "최순실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고영태"라는 주장도 남겼다.뉴스1


1.16. 2018년 2월 27일 - 증인: 최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7. 2018년 3월 23일 - 증인: 정 모·박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8. 2018년 4월 6일 - 증인: 정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9. 2018년 4월 20일 - 증인: 김 모·양 모·정 모·한 모·구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0. 2018년 5월 4일 - 구형: 징역 2년 6월[편집]


2018년 5월 4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고영태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하면서 2,2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고영태는 "최순실을 알게 돼 박근혜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순실을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많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내부고발을 감행했다"며, "검찰이 저를 긴급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한 것은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용기를 갖고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연합뉴스


1.21. 2018년 5월 25일 - 선고: 징역 1년[편집]


2018년 5월 25일, 재판부는 고영태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사기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구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뉴시스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조.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2018년 5월 25일, 고영태 측은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5월 28일에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공범 구 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5월 29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에 사건을 배당했다. 6월 25일, 고영태 측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영태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고영태 측은 7월 4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0일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2.1. 2018년 8월 24일[편집]


2018년 8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항소이유로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증거가치 판단 및 공동정범 성립요건 등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제시했다.

고영태 측은 "박근혜·최순실의 범죄에는 뇌물수수가 포함됐고, 이는 고영태가 신고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면제 사유가 존재하지만, 제1심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영태 측 주장의 근거 법률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다.

이어 "고영태최순실의 지시사항을 이행했을 뿐, 직접 청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순실도 '김대섭을 만나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추천한 것'이라고 제1심에서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태에게 돈을 줬다'는 이 모의 주장은 돈의 출처·전달 목적·전달 방식 등 진술이 변경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다.뉴스1

2018년 9월 27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공범 구 모 씨는 항소를 취하했다.


2.2. 2018년 10월 5일 - 결심[편집]


2018년 10월 5일 공판기일에서는 결심이 진행됐다.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18년 11월 7일 - 선고: 징역 1년 6월 형·추징금 2,200만 원[편집]


2018년 11월 7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제1심의 판단 취지를 유지하면서 형량을 높이는 등 징역 1년 6월 형·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높인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연합뉴스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조.


3. 상고심 대법원[편집]



2018년 11월 13일, 고영태는 상고를 제기했다. 12월 21일, 대법원은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2월 28일, 대법원고영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고영태는 징역 1년 6월 형·추징금 2,200만 원을 확정 받았다.뉴시스

판결 보도자료는 이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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