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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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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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의자
1. n번방
문형욱 갓갓(징역 34년) · 안승진 코태(징역 10년) · 와치맨 전모 씨(징역 7년) · 켈리 신모 씨(징역 5년)
2. 박사방
조주빈 박사(징역 42년) · 강훈 부따(징역 15년) · 이원호 이기야(징역 12년) · 남경읍 (징역 17년)
3. 프로젝트 N방
로리대장태범 배모 씨(징역 10년)
사건
전개
사건 목록 · 반응 · 처벌 · 조주빈의 범죄혐의
관련 문서
분류 · 일베저장소/논란 및 사건 사고 · 국내야구갤러리 및 수능갤러리 유포 · 텔레그램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n번방 방지법
관련 사건
웰컴 투 비디오 · 중국판 n번방 · 관서원교(관서원교 제작자 검거 사건) · 미성년자 및 성인 성착취 사건 · 남성판 n번방 · 미성년자 남성 성착취 사건 · 조두순 사건



파일:n번방 관련_2.jpg
1. 개요
2. 상세
2.1. 정보
2.2. 운영진 검거
2.2.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2.2.2. 공범 부따(강훈) 검거
2.2.3. 공범 이기야(이원호) 검거
4. 유료회원 색출
4.1. 유료회원의 예상 처벌 범위
4.1.1. 판사들의 작량감경
5. 기타


1. 개요[편집]


조주빈(28세, 1995년생)[1]이 '박사' 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개설 및 운영했던 불법 음란물 생성 및 유포 목적의 단체 채팅방.


2. 상세[편집]


조주빈은 2019년 9월 경 '갓갓'의 n번방이 폐쇄될 무렵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고담방에 등장했는데 고담방에서 자신이 만든 '맛보기방' 링크를 유포하며 더 많은 자료를 원하면 입장권을 구입하고 입장할 수 있다고 유도하였다. 견제자들은 박사를 방에서 강퇴하거나 박사방에서 도배하면서 견제했으나 박사는 견제자들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면서 이들을 눌렀다.[2]

n번방과 비슷하게 박사와 일당들은 성착취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온갖 변태적인 성착취를 일삼았는데 아헤가오 표정 따라하기, 싹싹빌면서 박사의 강요대로 영상 찍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하기, 피해자들의 신상을 대놓고 조롱하며 특정 자세 강요하기 등 일본 성인 만화나 Hitomi.la 같은 사이트에서나 다뤄질 법한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여성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당연히 해당 장르가 뭔지도 모르는 피해 여성들은 그들의 요구에 맞춰 가며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2.1. 정보[편집]


박사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을 3개 만들었다. 생성과 폐쇄를 거듭하면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1만 명의 유료 회원들이 입장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3] 입장료 60만 원짜리 '고액후원자방'은 '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4]으로, 입장료 25만 원짜리 '하드방'은 '한국형 스너프 제작 및 공유방'으로, 마지막으로 입장료가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최상위 등급방'에는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이라고 소개되었으며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철저한 위커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이 있었다.

박사는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경험치 포인트(XP) 제도와 등급제[5]를 만들었는데 그 중 높은 등급에 충족하는 회원은 소규모 방에 따로 입장시켰다. 결국 법원에서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

비밀방에는 관리자인 '찐', '느므', '김승민', '사마귀', '이기야'(이원호), '부따'(강훈), 피해자들 및 다른 텔레그램 비밀방을 협박하는 직원 '구마적', '용기', '지킬박사 원경학' 등이 있었다. # 박사는 이들에게 피해자 성폭행 지시,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자금세탁 등을 맡겼으며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했다. #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은 구청 등에서 박사가 받아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캐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6]

고액방들은 황당하게도 유료결제한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처럼 민증사진을 요구하고 전송하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낚시성 방이다. 갓갓과 다르게 박사는 성도착증보단 애초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결제를 요구하고 이후 민증사진을 인증하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의 회원 수는 유료, 무료 포함해 1만 5000명이라고 한다. #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SNS에서 조건 만남이나 스폰 알바를 구하던 여성들이었다.[7][8] 박사는 트위터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글을 올려 신상 정보를 먼저 수집한 뒤 본 알바가 조건만남임을 가장하고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함께 공개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해 여성은 총 74명이고 그중에 16명의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었다. # 박사는 '하루에 2명씩 노예를 생산하고 있다"고 과시하였으며 입장료가 100만 원이던 박사의 고액방은 2019년 11월경 짧은 사이에 15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피해자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는 6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서울, 일산, 인천, 강원 등 박사의 범행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 피해자 중 1명은 범행 가담을 강요받기도 했다. #


2.2. 운영진 검거[편집]



2.2.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편집]



파일:피의자조씨.jpg

수갑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 조주빈

경찰은 2020년 3월 16일 ~ 17일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세, 무직), 일명 '박사'를 포함하여 총 4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유치장으로 가는 중 자해를 시도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 # 공범은 총 13명이며 모두 박사를 직접 만나거나 신상을 안 사실이 없다. 검거된 공범 중에 사회복무요원은 2명으로[9]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성착취물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환전수익 1억 3천만 원을 입수하며 몰수 보전을 목표로 남은 범죄수익도 추적했다. #

또 경찰은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냈던 유료회원뿐만 아니라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2차 유포하거나 영상을 소지한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붙잡힌 조주빈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자료를 포렌식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일부 확보했다.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거래내역[10]이 약 2천 건 정도라고 한다. #

수사와 검거에는 상당한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범인들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단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암호화폐를 인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인출했던 사람인 '부따' 강훈을 먼저 검거할 수 있었다.

강훈은 검거 당시 조주빈에게 텔레그램으로 "1"을 보냈다. 이것은 신변에 문제가 생길 시 "1"을 보내라고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 조사 당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어 풀려난 강훈은 피씨방에서 조주빈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조주빈은 이것이 돈을 먹고 도망가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의심했고 조주빈은 부따 강훈이 내 돈을 먹고 튀려고 했다며 텔레그램 방에 신분증을 올렸다. 이때 경찰은 이 사람이 박사방의 고위 관계자였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다.
부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돈을 가져다 놨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라인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11]을 특정하였다.

이 사람을 미행하다가 어떤 단체의 서명운동에 서명하는것을 확인했는데 경찰은 이때 주범 조주빈의 이름과 생일을 처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 흔적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범인인 것을 확정할 수 있었고 범죄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하지 못하기 위해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체포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12]를 통해 신상공개도 검토했다. #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였지만 얼굴이 공개되어 신상공개를 잠정적으로 결정지은 듯하다.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3월 23일 SBS 8뉴스에 단독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이유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세·무직)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2020년 3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조주빈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되었고# 나머지 신상공개와 25일 검찰 송치 때 경찰의 포토라인[13]을 통해 얼굴을 공개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고 포토라인에 서는 성폭력 피의자 1호다. # 다만 규정상 경찰이 조주빈의 얼굴을 보이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주빈이 코로나를 핑계로 마스크 착용을 고집할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은 일단 법무부로부터 머그샷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14] 향후 조주빈이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다면 머그샷 등 따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 #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압수수색해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32억 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을 포착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지갑도 있을 거라며 조주빈의 추가 범죄 은닉 수익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은 조주빈의 32억 암호화폐 계좌를 포함한 2개의 계좌가 가짜라는 것을 파악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조주빈이 실제 돈을 받을 때는 1대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 중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했다. # 조주빈은 10대 피해자, 공범의 명의로 입장료를 받는 등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믹스 앤 텀블링으로 불리는 기술로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

여담으로 '조주빈은 단순히 웹하드 등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한 클론이며, 사건의 주범인 진짜 박사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으나 수사기관 및 언론에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는 조주빈이 맞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25일 조주빈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섰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한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 # # 조주빈이 언급한 세 사람은 n번방 관련 혐의가 아닌 별건의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주빈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

2021년 10월 14일 최종 징역 42년이 선고되었다.


2.2.2. 공범 부따(강훈) 검거[편집]



파일:n번방_강훈_검찰이송.jpg

고개숙이는 공범 강훈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박사방의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현금화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주빈과 만난 적은 없고 텔레그램에서만 교류했다. 게다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

조주빈 검거 당시 돈 1500여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강훈이 잠적했으나 결국 4월 2일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월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여부 결정 당시 미성년자여서 논란이 많았는데 세는나이로 19세인 만 18세부터는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연령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4월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다. 이는 미성년자 첫 사례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절차적 위법 또한 아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20년 4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0년 5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

2021년 11월 11일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2.2.3. 공범 이기야(이원호) 검거[편집]



파일:Lee_won_ho.jpg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 사진

조주빈의 또다른 공범인 이원호는 2000년생으로 2020년까지 성 착취물 유포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왔다.

4월 6일에 검거되었다.# 검거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계급은 일병이며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장비정비병' 보직으로 복무했다.# 검거 전날에도 운영진과 대화도 나누었다고 한다.# 박사방과 완장방에서의 성 착취물 유포와, 박사방 대외홍보 혐의를 받았다.

여담으로 군 복무 중에도 박사방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15]

2021년 10월 14일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편집]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박사방’ 유료 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은 세 명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수사가 더 진행되는 만큼 해당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4. 유료회원 색출[편집]


2020년 3월 26일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인원)과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체 1곳(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행업체인 '비트프록시' 측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3월 30일, 경찰은 박사방 회원 1만 5000명의 회원 아이디[16]를 확보했고[17] 이 중 일부는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주빈의 휴대폰 9대를 포함한 USB, PC 등 디지털증거물 20여점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신원이 특정된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2020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 통닭집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일행에게 자신이 n번방[18]에 접속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촬영자는 영상을 녹화한 이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남성 일행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4월 26일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다만 6월 8일 경찰이 해당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확보 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성착취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3월 31일,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

2020년 4월 24일 박사방에 '후원금' 7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현직 MBC 기자가 입건되었다. # 해당 기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C 1차 조사에서 취재해 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MBC는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15일 MBC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의 이날 결과는 지난 4일 발표한 이 방송사의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가입해 활동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6월 3일 오전 유료회원 2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4.1. 유료회원의 예상 처벌 범위[편집]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렇게 촬영해 보내게 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김현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성인 대상의 범행
  1.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음란행위)를 하게 만들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된다.
  2.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범이므로 1.5배까지 가중)
    • 역시 신상정보로 협박을 했으므로 이 죄가 성립된다. 참고로 복수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했으므로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3.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행위를 시켰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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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항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제71조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의 범행에 해당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
  1. 위 '성인 대상의 범행'에서 다룬 범죄 전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제73조 제1항 제7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해킹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갓갓에 대하여 성립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강제추행죄의 예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이 직접 영상을 제작(촬영)[19]하였지만 이것이 협박함으로써 제조되었기에 간접정범으로서 본죄가 성립한다.[20]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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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제71조 제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한민국은 경합범에 대하여 가중주의와 흡수주의를 채택하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입장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이수연 변호사는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범 적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거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범행에 가담했느냐에 따라 제작죄의 공동정범 - 제작죄의 교사범 - 제작죄의 방조범 등의 순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방조죄는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도와줬을 때 성립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 채팅방에 들어간 일반 회원 중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 만약, 특정한 상황을 요구하는 커미션 관련 채팅기록이 있다면 간접정범의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유포의 경우에도 채팅방의 관리 및 홍보에 참여했다면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구매죄의 경우 실존인물에서 가상인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시킬때 넣기로 했는데 대안반영폐기하면서 빼먹었다. 즉, 단순히 구매기록이 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 #

반면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위자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n번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론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장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명확히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보기만 했을 경우나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이 애매하다. 또한, 단순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캐시파일을 바로 지워 버렸다면 소지죄를 적용시키기 애매하다. 형사는 민사와 달리 의도가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21]

소지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매우 낮다. 최근 4년간 소지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해 본 결과 총 22개 사건에서 벌금형이 21건이었다고 한다.[22] 벌금 수위는 300만원이 최빈값이며 최댓값은 500만원.


4.1.1. 판사들의 작량감경[편집]


유료회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1항)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판사들에게 있었다. 판사들은 ①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서 형량을 반으로 깎은 뒤, ②해당 혐의에 대한 형량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제도 공백'을 이유로 최저치에 가깝게 선고한다고 했다. 법은 판사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리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었지만, 판사들은 재량을 발휘해 '5년 이상'을 반으로 뚝 잘라 '2년 6월 이상'으로 만든 뒤에 최소치(2년 6월)에 가까운 형을 선택하고 있었다. #


5. 기타[편집]


  • 더불어민주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에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는데 장성근 변호사가 이 사건에 연루된 강모 씨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자 곧바로 추천위원 선정을 철회했다. #
[1]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 한국인[2] 실제로 저렇게 공개된 신상으로 인해 한 이용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3] 일각에서는 사건이 공론화된다면 박사방 포함 모든 방에 입장한 유료회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왔온다. #[4] 자료뿐만 아니라 채팅에 참여하지 않고 눈팅만 하는 회원들도 강퇴시켰다.[5] 포인트는 채팅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박사 등 관리자에게 돈을 주거나,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 사실 그동안 심부름센터에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복무요원이 흥신소 업자와 결탁하여 정보를 빼내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 #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던 적폐다. #, # 작성자가 이 사건 관련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익갤에 종종 신상조회 목적으로 관공서 공익을 찾는다며 텔레그램 계정을 써 놓은 글이 올라왔다. #[7] 즉, 애초에 속았을 때의 상황이 성매매 알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라 신고하기가 껄끄러운 점을 악용한 것.[8] 게다가 이 여성들은 음란 영상 및 자신들이 입은 스타킹 및 속옷 판매 게시물을 올렸다.[9] 이들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들로 국가전산망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대리업무를 맡긴 덕분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불법조회한 혐의를 받았다. #[10] 거래내역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번 송금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11] 엘리베이터 CCTV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찍히지 않기 위해서였다.[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은 해당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인, 외부위원 4인 등 7인으로 구성되며, 비공개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한다.[13] 경찰의 포토라인은 경찰청 훈령에 의해 가능하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장 17조(포토라인) #[14] 다만 법무부는 머그샷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 하지만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우려 때문에 조건을 달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거센 사건의 핵심 용의자 중 한 명인 조주빈이 포토라인에서 제대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머그샷 공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법무부도 2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청와대 청원 등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5] 예전에는 군부대에서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왔으나 2019년부터는 군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해졌다.[16] 닉네임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도 있었는데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텔레그램의 특성상 텔레그램 아이디는 게임의 닉네임 같은 개념이라 별 차이는 없다. 한번 가입하면 바꿀 수 없는 회원 고유의 아이디가 아닌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17] 경찰이 분석한 증거물의 결과로만 추정한 회원 숫자이다. 앞으로 남은 증거물 분석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잠금 해제에 들어간 나머지 2대의 휴대폰도 분석하면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것으로 경찰은 추측했다. 조주빈은 휴대폰 암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 정황상 n번방이 아니라 박사방 유료방인 듯하다.[19] '촬영만 한 것'을 제작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일관적으로 "촬영은 제작이다"라고 평가했다.[20] 물론 해당 피해자는 원론적이라면 11조 1항을 위반했지만 협박으로 인해 영상을 제작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21] 민사와 다른 점이다. 민사에서는 자동으로 유포되는 토렌트 시드의 경우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포가 성립돼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형사의 경우는 의도가 분명해야 하기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 곧바로 지워 버린다면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의도는 물증에서 나오기 때문에, 멍청해서 임시 캐시파일을 지우지 않는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다운로드 기록의 경우 바로 지워 버렸더라도 임시 캐시파일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운로드 기록은 스트리밍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22] 나머지 1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즉 이 죄를 범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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