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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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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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정건영
1970
김의형
1972
강명순
1972
손치무
1972
조광운
1977
이휘소
1982
이승복
1984
이천환
1985
김호길
1987
박인근[A]
1988
윤양중
1988
고광욱
1997
전길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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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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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김옥라
2011
석해균
2016
김혜심
2018
박경조
2019
김하종
2020
울라프 픽스 트베이트
2022
박무근
[A] 2018년 형제복지원 재조사를 거치면서 서훈 취소




파일:external/upload.inven.co.kr/i0347681986.jpg
이름
박인근
출생
1930년
경상남도 울산군 강동면 정자리
(現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사망
2016년 6월 27일 (향년 86세)[1]
학력
고졸[A]
병역
대한민국 육군 특무상사 예편(1948 ~ 1962)
종교
개신교[2]
가족
3남 4녀
경력
형제복지지원재단 대표이사 (1965~1987/1991~2011)
형제복지원 원장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1대 회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
사회복지법인 신양원 이사장 (2008~2010)

1. 개요
2. 일생
2.1. 젊었을 적
2.3. 재판
2.4. 재판 이후
2.5. 투병과 사망
2.6. 사후
3.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舊 형제복지원)를 설립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총책임자이자 인신매매 사범이다.


2. 일생[편집]



2.1. 젊었을 적[편집]


1930년 경상남도 울산군 강동면 정자리(現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948년중학교[A]졸업한 후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헌병 병과에서 상사(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3] 1962년에 제대했으며 육군 특무대 소속이었던 1960년에 군무이탈죄로 영창에 갔다 온 전과가 있다. #[4]

군 복무 시절 그는 휴가 때마다 장인이 운영하던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에 위치한 형제육아원에 드나들며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제대 후 장인으로부터 형제육아원을 인수하고 1965년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따내 시설을 급속히 확장시켰다.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 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사상구 주례동 산 18번지 국유림을 헐값으로 불하받아 시설을 옮긴 후 1980년대까지 사회복지사업의 거물로 이름을 날렸으며, 1983년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현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설립에 참여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와의 친분으로 1981년 국민포장 석류장,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 온갖 수훈을 받으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도 맡았다.[5]


2.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편집]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박인근은 오만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들은 실로 무자비했다. 4,300여 명의 일반인 남녀를 납치하여 감금한 후[6] 상해치사와 고문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납치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소녀까지 성폭행성고문을 통해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노동에 투입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만 513명을 살해했다.[7] 이 중 70%가 노숙자가 아닌 가족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일반인이었다. 심지어 박인근은 울산 작업장의 대장, 소대장을 임명할 때에는 고의적으로 전과가 많고 난폭한 자들을 임명했다고 한다.[8]

의무과 직원에 의해 남자 어린이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있으며 얼굴이 예쁘장한 어린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상관없이 성폭행의 대상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남자 아이들은 여장을 시킨 채 강간했다고 한다. 게다가 복지원 안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계단에서 굴리거나 때려서 낙태를 시켰고 도중에 임산부사망하면 암매장했으며# 심지어 박인근이 직접 구타해 살해한 사람이 40~50여 명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1 #2[9]

아버지가 사라진 아들을 찾으러 전국을 해메다가 결국 죽었다고 생각해 낙담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했지만 아들은 납치당해 이곳에 붙잡힌 채로 생존해 있었다거나 납치된 아들과 딸을 구출하러 찾아온 아버지마저 감금된 후 강제노동에 투입되었다는[10] 비극적인 사례도 있다. 생존자들은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끌려온 서울대학교 학생과 일본인 2명도 있었다고 증언했고 심지어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치범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었다고 한다.[11] 물론 그들의 정확한 생사는 확인할 수 없다. 집단매장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기에 정확한 살해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도 알 수 없다.[12]

물론 박인근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는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 여러 개의 콘도미니엄과 골프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13] 체포될 때까지 33개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14] 납품청부서와 세금계산서를 변조하며 운영자금, 피복비, 급식비, 약품비, 장례비까지 횡령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부족한 치료 속에서 죽어나간 것과 달리[15] 박인근은 현금 20여억 원[16], 부동산으로 주택 10여채[17]와 울산과 을주 등지의 야산을 포함해 총 3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물론이고[18]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기에 일본, 홍콩, 대만을 자주 드나든 것을 넘어 '외국 복지시설 시찰'을 이유로 들어 미국을 다녀온 적도 있다고 한다.[19]

그러면서 박인근은 1983년까지 집 한 채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족들을 복지원 사무실에 기거하게 하고 옷 한 벌 변변하게 해 입지 않는 등 철저히 자신을 사회사업가로 위장했다. #


2.3. 재판[편집]


1987년 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이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1월 17일 원장 박인근, 총무 김돈영, 사무총장 주영은,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소대장 임채홍 5명을 특수감금, 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박인근의 아들 박두선을 입건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였는데도 복지원 운영에 관여하는가 하면 동년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찰관의 집에서 목욕을 한다거나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는 등 32번이나 외출이 허가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간수장이었던 송 모 경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5월 20일에 구속됐고 경찰서장 등 3명이 징계를 받았다. 6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박인근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특수감금, 초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을 구형했다.

1987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고왕석 부장판사)는 박인근에게 특수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등 5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박인근 피고인의 사회사업가로서의 공과에 대한 평가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벌금 없이 징역 4년으로 대폭 형량을 축소시켜 선고했다.

1988년 3월 10일, 대법원 형사1부는 "원생들을 수용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므로 특수감금죄 적용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해 대구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기까지 했다.

1988년 7월 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했지만 박인근에게 기존 2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88년 11월 8일, 대법원은 다시 특수감금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989년 3월 대구고등법원은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결국 1989년 7월 1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20] 박인근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 박인근의 불법감금 혐의 무죄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접수되었지만 1989년 9월 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처분하였다.


2.4. 재판 이후[편집]


출소 후에는 개신교 집사가 됐다가 1991년에 재단을 되찾아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실로암의 집'을 개설했고 2000년대 들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복지사업 외에 온천, 헬스장, 부동산(#) 임대 사업과 한국 야산을 소유했으며 1995년에는 호주의 비상장법인 잡스타운 사를 사들여 골프장이 포함된 대형 스포츠센터를 소유한 후 고용된 한국인 직원(교민이 아니라 한국 본토에서 데려옴)의 치아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안면 구타와 피해자에게 평생 장애로 남게 된 골프채 폭행을 통해 갑질과 저비용으로 경영해 왔다.

513명 살해가 발각된 이후 형제복지원에 관선 이사들이 파견됐고 1988년 재육원을 거쳐 1991년 박인근이 되찾은 후 욥의마을, 2002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2013년 2월에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해서 법의 제한 사항 없이 박인근과 박인근의 가족에 의해 멀쩡히 경영해 왔다. 오히려 헐값에 매입했었던 기존의 주례동 형제복지원 부지를 아파트 건설회사에 200억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고 정관으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 이렇게 박인근 일가가 보유한 수익이 약 1천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또 다른 비리와 횡령 사건을 일으켜서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비리와 횡령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02년에 해당 재단 산하 시설인 실로암요양원에서 중증 지체장애인 청소년 4명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해당 시설을 준공할 때 부지의 경사가 심해 복지시설이 들어설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장군청이 세 차례나 거부했지만, 삼풍백화점이준처럼 행정심판까지 벌여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 2002년 8월 10일에 이 사건을 보도한 KBS 뉴스 9# 1분 20초 부분을 보면 "내가 책임질 문제냐고, 내가 죽였냐!!!"라고 소리치는 박인근의 모습이 나온다.[21] 적어도 2008~2009년까지는 공개적으로 활동했으며 #[22] 2010년에는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14권 분량, 총합 1,885쪽의 회고록 겸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를 발간하기도 했다.[23]

박인근은 출소 후에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여러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들을 남겼다. 1991년 3월 12일에는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는 "파렴치범으로 지탄받은 것이 가슴 아프다"며 "비록 죄가 있다고 벌을 받긴 했지만 양심적으로 시설 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일을 했는데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뜻밖의 변을 당했어요. 원생들도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었는데 혹사 감금 폭행 치사 등 온갖 나쁜 죄는 다 뒤집어쓴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1993년 10월에는 형제복지원 수사 과정 등을 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발간한 김용원 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하기도 했으며[24] 2004년에는 한국기독신문과 교회복음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을 운영 하면서 가족 전체가 부랑인들과 시설에서 함께 고생하며 살아 왔는데 모략과 중상, 시기와 질투로 의욕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전적으로 경찰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 입소, 퇴소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운영 등 모략과 중상을 받아 왔기에..."라며 자신이 어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고 심지어 1983년에 완공된 형제복지원 수용소 사진을 〈실로암의 집〉 1층 거실에, 수용자들을 착취해 강제노역을 시켰던 사진을 2층 거실에 버젓이 걸어 놨다고 한다. # 이 정도면 과장이 아니고 사이코패스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


2.5. 투병과 사망[편집]


2007년 ~ 2008년 경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세가 점차 악화되어 갔고 결국 2011년 4월 7일에 3남 박천광에게 대표직을 물려주고 자택과 요양병원을 넘나들며 치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2014년 3월에 박인근의 부인이 남편과 아들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박인근은 이미 양쪽 뇌에 문제가 생겨 거동은 커녕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게 되었으며 치매에도 걸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데다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25] 결국 박인근은 오랜 기간 동안 병마의 고통에 시달려 오다가 2016년 6월 27일에 전라남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86세를 일기로 숨졌고 장례식도 가족과 몇몇 지인들 정도만 참석한 채 조용히 치러졌으며 사망 사실조차 약 2개월 뒤인 2016년 8월 25일에야 정식 공표되었다. # 물론 공소시효도 지난 뒤라서 법의 심판도 필요없게 된 것은 물론 건강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누렸기에[26] 대중들은 '천수를 누린 것만으로도 화가 나 죽겠다', '저런 인간은 절대로 편히 죽어서는 안 됐는데...' 식의 반응을 보였다.[27]


2.6. 사후[편집]


박인근이 2016년 6월 27일 사망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자식들이 가업(?)을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 청산이 되었다고는 해도 이미 법인의 주요 자산들은 헐값에 셀프 매각되어 버린 상황이다 보니... 이와는 별개로 2020년 YTN 보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총무였던 차남은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막내딸은 사위와 함께 같은 지역에서 정신요양원을 운영 중이다. 반면 장녀가 운영하던 신영중-고등학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2013년에 폐교되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2018년 4월 11일에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거기다가 박인근이 정권의 비호를 통해 그동안 받은 훈장들은 전부 박탈하기로 했다. #

조사가 크게 진행되면서 전두환과 박인근의 비리에 대한 추악한 진실이 점점 더 만천하에 드러났다. #, #

그리고 2018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당시 비호했던 담당공무원들을 싸그리 대검찰청에 재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재수사 지시로 화답했다. 또한 법무부 권고에 따라 2018년 11월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은 그것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박인근의 "특수감금"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의 회복을 위해 정부의 조치를 주문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크다는 해석도 나왔다. (#)

한편 박인근이 살아 있던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발한 후 이듬해에 부산시 감사 결과 재단 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온천 등 상당수 자산들이 가압류됐다. 2014년에는 서종범 밀성학원 이사장에게 재단을 팔았고 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 법인(느헤미야)을 청산에 착수했으나 이미 빼돌릴 때로 빼돌려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 청산해도 적자청산이다 보니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 오히려 셀프 매각으로 청산인 배만 불린다는 논란도 나왔지만 역시나 부산시에서는 그냥 팔짱만 낀 것으로 알려졌다. # 2017년 청산 후 실로암의 집은 문을 닫아 폐건물이 됐고 이용자들은 타 시설로 옮겨졌다.


3. 기타[편집]


  • 내세울 만한 학력이 없었기에 각종 행사나 지역 모임에 기부금을 주고 감사패를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며 원장실과 회의실에 메달과 기념패를 수십 개나 진열했다고 한다.

  • 형제복지원 사건 발각 이전에도 유기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7건 있었다고 한다. #

  • 일본이시카와 미유키와도 평행이론 수준으로 비슷한 점이 매우 많은데 보육 시설을 운영한다며 백 단위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 주범이 직접 살인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해 호화 생활을 해 왔다는 것, 악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자신이 명성(?)을 얻은 분야에서 명사로 알려졌다는 것, 악행의 양과 질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물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 출소 후에도 부동산 사업으로 거액을 벌었다는 것, 자신이 성심껏 남들을 보살폈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한 것, 아흔 가까운 나이까지 천수를 누렸다는 것 등이 유사하다.


4. 관련 문서[편집]



[1] 사망 소식도 2개월 뒤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A] A B 1948년에는 지금의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고 6년제 구제중학교가 존재했다. 1951년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분리하면서 '교육법개정에따르는현존학교에관한조치령' 제8조에 따라 6년제 중학교 졸업자의 고졸 자격을 인정하였다.[2] 실로암교회의 장로였다.[3] 형제복지원의 폭력성이 그의 헌병 시절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형제복지원은 모든 편제가 군대식이었다고 한다.[4] 그러나 박인근의 헌병 전적도 알고 보면 사칭이었고 실제로는 수송병과 출신이었다고 한다. #[5] 물론 사후에 이 훈장들은 다 박탈되었다.[6] 1987년 기준으로 수용되었던 3,164명 중 남성은 2,811명, 여자는 353명이었고 어린이와 만 60세 이상 노인도 무려 543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했다고 한다. #[7] 이후 2022년에 형제복지원에서의 공식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변경되었다. 쉽게 말해 12년 동안 빠짐없이 1주일 동안 1명씩 죽어나간 셈. #[8] 그러면서 박인근은 '나는 수용자들에게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9] 다만 40~50명을 살해했다는 것만큼은 전해 들은 말이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박인근이 직접 내리갈굼의 형태로 수용자들을 폭행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많다는 것과 그의 살인 가담을 증언한 사람이 원장실에 유일하게 접근이 가능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황상 직접 살인에 가담한 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0] 그 아버지는 친딸에게 행해진 부산 형제복지원성범죄를 알게 된 충격으로 그만 정신을 놓았다고 한다. 그 부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피해자의 아들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가족을 힘들게 부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11] 실제로 2022년에 형제복지원에 과거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등의 위반 사범 15명을 형제복지원에 무연고자로서 강제 수용하고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간첩조작 수사 공작을 위한 공작원 위장 침투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12] 단편적으로 지나갔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역시나 이 일대를 흉흉하게 바라봤다. 귀신드립은 . 참고로 기존 형제복지원 자리를 매각하여 아파트를 지으면서 박인근 일당은 제대로 된 징벌은커녕 부지 매각대금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13] 구체적으로는 해운대에 있는 40평형 맨션을 5,800만 원에 구매했고 한국콘도미니엄 회원권을 1천만 원에 매입하고는 타인에 게 등기했으며 한 재일교포 명의로 1,950만 원에 골프회원권을 사들였다고 한다. #[14] 실제로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단 2년 동안 박인근은 국고 18억 9천여만 원 중 거의 60%에 달하는 정확히 11억 3,554만 원을 횡령해 신용금고 예금 등으로 3억 3,555만 2천 원, 부랑인 시설 대표들에 대한 대여금 1억 8,900만 원, 대한교육보험로 등 불입금 1억 5천만 원, 골프회원권 구입비 1,950만 원, 처남에게 준 돈 1,100만 원, 아파트 구입비 650만 원, 부산시 남구청 총무국장에게 준 대여금 6,500만 원, 형제복지원 촉탁의사에게 준 대여금 5천만 원을 썼다고 한다. #[15] #1 #2[16] 금고 속에 외화로 미화 5천 달러, 일화 546만 엔이 있었던 것과 달리 월급은 겨우(?) 60만 원이었다고 한다. 다만 1986년 기준으로 공무원 기준으로 박인근보다 월급이 많았던 케이스는 1급 공무원(7~10호봉)밖에 없었다. #[17] 실제로 박인근은 1983년 4월에는 형제복지원 구내에 건평 45평의 주택을 짓기도 했으며 이들 중 부산 시내에 있던 고급주택 3채는 그 80년대에 시가 수십억원대를 호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18] 고향 부근에도 싯가 20억 원에 이르는 10만 7,500여평의 땅을 사 뒀다고 하며 # 4억여원짜리 개인목장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목장은 180여명의 원생을 강제로 동원해 만든 것이었다.[19] #[20] 당시 대법관 중에는 제2대 헌법재판소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준이 있었다.[21] 이와 비슷하게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다가 수감된 학생들 수십 명을 감옥까지 찾아가서 직접 때려죽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독재자 장 베델 보카사도 만행이 폭로된 후 외국인 기자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이고,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라 아이들을 해칠 수가 없다'는 소리를 했다. 참고로 보카사는 만행이 들통나 고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후에는 기독교에 귀의해 검소하게 살았다고 한다.[22] 다만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은 박인근의 실체를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특히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박인근의 실체가 드러난 후에 보면 어이없는 기분이 들 것이다.[23] 이 책에서 박인근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부산시가 시킨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이 단지 정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24]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끝났는데 박인근은 중병에 걸려 쓰러지기 직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아내의 권유로 김용원 전 검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부족함으로 여기고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년 6개월간의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출옥을 할 때도 원망 대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무소에서 지내는 동안 앞으로의 생활을 구상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지가 없는 나라, 노숙자가 없는 나라, 젊은 사람이 직업 없이 행패 부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서울역, 구포역, 부산진역, 영등포역 등을 돌아볼 때 눈에 띄는 부랑인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김용원 전 검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라면서 김용원 검사를 문자 그대로의 사탄으로 묘사했다. #[25] 결국 박인근은 이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형제복지원 재판을 담당한 주임검사는 2013년에 박인근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박인근이 간단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답변했고 치매 증세 탓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정도였다. #[26]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조명된 것도 박인근이 중병으로 대표직을 사임한 지 1년이나 지난 후인 2012년이었다.[27] 실제로 형제복지원의 생존자들은 박인근이 사과도 하지 않고 죽었다며 원통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형제복지원의 피해 생존자 이혜율 씨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TV에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박 원장 얼굴을 다시 보는데, 정말 밥 먹다가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만큼 너무 놀랐었어요. 나는 박 원장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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