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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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일지
3. 수사
3.1. 현직 경찰관, 프로파일러들의 수사자료 분석
4. 용의자
4.1. 화물기사
4.2. 남편
4.3. 다시 화물기사로...
5. 공소시효는 아직도 유효한가?
6. 관련 매체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99년 10월 9일, 진주시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박정자씨가 실종되고, 이듬해인 2000년 변사체로 의령군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이 사건은 현재까지 24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본 문서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1039회 방영분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2. 일지[편집]


1999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 박정자는 의문의 전화 한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당시 집에는 박정자의 딸(당시 11세)이 TV를 시청중이었지만 딸은 그것이 자신이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한테 집에 있어달라고 말했겠지만 그날은 TV를 보느라 어머니의 가는 모습만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정이 다 되어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9시 30분에 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었고, 다음날 새벽 2시 딸은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여보세요 말해도 말 안하고 수화기만 들고 4초...끊기긴했는데. 그 나이에도 직감이 들었어요. 엄마 전화 같아요. 아니면 범인일지도 몰라요."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현재도 어두운 마을 주변이 현재보다 더 어두웠을 테니 사건관련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그 후 실종신고가 접수가 되었으나 수사는 미진하였다. 그러다가 8개월이 지난 2000년 6월 4일, 실종자의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의령군에서 박정자의 백골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경위는 당시 인근 지역 주민이 길을 잃은 치매 환자 노모를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 신고해서 발견된 것이라고 한다. 백골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는 백골화 과정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두개골에는 무언가 둔기로 타격당한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 백골의 신원이 박정자임이 밝혀진 건 당시 유품들중 낡은 주민등록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품중에서는 오직 휴대전화만 없어진 상태이며 금팔찌와 현금등 나머지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또한 시체에 남아있던 옷가지 중 브래지어가 위로 약간 올려져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수사[편집]


최초로 접수된 기록은 박씨의 남편이 단순 가출신고로 한 것이었다. 나중에 의문을 느낀 박씨의 친정 쪽에서 사고에 의한 실종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해달라면서 실종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측에서는 '실종'으로 하면 골치 아파진다며 접수를 꺼리는 눈치였다. 박씨의 친정에서 경남 지방경찰청진주경찰서진정서를 보내서 어떻게 간신히 수사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박씨 친정 쪽에서는 '어디서 미남이 와도 함부로 이끌릴 사람이 아니다.', '함부로 그렇게 실종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건에 대한 의문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 당국 측에 의해 별 의욕 없이 진행되던 수사는 시신 발견을 끝으로 더이상의 추가조사도 없이 내사종결처리되어 버리고 말았다. 당시 수사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일을 맡았던 경찰관은 2000년대 중반에 순직하고 박정자씨 살해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 역시 뿔뿔히 흩어졌다고 한다. 다만 2016년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을 계기로 (방영 시점 당시) 현직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자료를 훑어보고 되짚어가는 일도 생기긴 했다. 당시 수사는 주로 변사체 발견 이후에 내사종료 전까지 뒷북식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으며,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에게 공개된 사건 수사 관련 보존 기록을 살펴보면 아예 무언가를 의도한 것으로 봐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수사의 유력한 단서가 될만한 기록들만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3.1. 현직 경찰관, 프로파일러들의 수사자료 분석[편집]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중 하나는 단서가 너무 작은데다 당시에는 CCTV설치도 부족했던 관계로 도저히 수사할 건더기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통화 추적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않았으며, 2020년 현재, 당시의 011018[1]의 아카이브만 남아있다고 한다. 그나마도 발신 기록만 남아있으며 수신 기록의 추적은 지금보다 불완전했다. 다행히도 박정자가 쓰던 휴대폰은 이 두 번호를 서비스하던 회사 핸드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정자의 발신 기록쪽 자료는 좀 남아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박정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전화 번호는 역추적해도 결과가 안나오는 걸로 봐서 011이나 018 이외의 번호를 쓰는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화를 했을 사람은 화물기사 탁씨로 일단 확인되었으며, 당시에 이미 진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수신내역까지 살펴볼 이유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곧 반전이 있었으니 그 이전에 한 통의 전화가 더 있었다는것이다. 수사관의 추측에 따르면 걸려온 전화가 두 통인데 한통으로 착각했거나 한통 받고 나가는길에 탁씨 전화를 받았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김진구는 피해자의 신발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봐서, 범행은 실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한 유기 장소로 미루어봐서 피의자는 시신 유기 장소 주변 사정이나 가는 길을 잘 알았던 사람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아예 용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어느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남아있던 당시 수사관들도 유력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현직 수사관들이 증언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술한다.


4. 용의자[편집]



4.1. 화물기사[편집]


당시 박정자의 남편은 인근 화물기사센터에서 화물기사에게 보험을 알선해주고 있었고 박정자는 이들에게 보험설계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화물기사중 한명이 박정자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당시 근무했던 화물기사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어느 정도 특정되었다. 다만 이는 수사 확정은 아님에 주의하도록 하자.

처음 의혹이 제기된 화물기사는 마지막 통화자로 알려진 탁◯◯ 씨였다. 당시 마을에서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소문이 있었다. 사건 이후 태국을 갔다, 일본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 중 일본에 간적이 있다고 본인은 말한다. 탁씨는 박정자의 보험 고객중 한명이었는데, 보험가입후 증권을 받지 못한 탁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통화를 하여 보험 증권을 받았다고 한다. 탁씨는 피해자를 만나고 난 뒤, 두 시간 동안 돈을 갚기 위해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와서 피해자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다. 탁씨는 인터뷰에서 피해자와는 친분이 거의 없으며 피해자보다 피해자의 남편과 더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4.2. 남편[편집]


그리고 남편도 용의선상에 올랐었다. 원래 미혼모이었던 박씨와 박씨의 남편 한◯◯씨는 재혼한 사이였으며, 미혼모로서 낳은 박씨의 딸 입장에서 한씨는 새 아버지였다. 문제는 한씨가 소득이 미미하던 한량이라서, 보험설계사로 그럭저럭 소득이 있는 아내와 자주 싸웠다는 것이다.

당시 소문에 따르면, 한씨가 아내 앞으로 보험을 많이 넣은 것에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다. 또한, 박씨 사망후의 한씨 행적도 수상했는데, 딸을 데리고 보험회사로 가서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갔다는 것이다. 당시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 딸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아내가 보험수령인을 딸로 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씨의 직장동료도 보험금 찾아갔다고 형사가 얘기해주는 것을 보며 한씨를 안좋게 보았다.

그러나, 이런 한 씨조차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시점에서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또 프로파일러 박지선에 따르면 살해 현장에서 신분증같은 유류품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해서 범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4.3. 다시 화물기사로...[편집]


이어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당시 화물기사였던 10인의 근황을 추적했는데, 그중 5인은 사망이나 신원 불명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생존한 사람 중 4명은 무혐의였으니 유일하게 남은 기사는 강◯◯씨였고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시 화물기사들도 강씨를 수상하게 여겼는데, 강씨와 박씨가 친하게 지내며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같이 가던 사이였다고 증언한다. 또한 박씨 동생의 증언 중에서 박씨의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강씨가 박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앞서 말한, 당시 수사에서 아예 용의자로도 고려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강씨였던 것이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강씨와 인터뷰했다. 의외로 강씨는 인터뷰에 응해줬는데, 그는 "같이 술먹고 한 적은 있는데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어느 정도로 친했냐는 질문에는 "친하니까 정자야 정자야 하고 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경찰수사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당일날 뭐했냐는 질문에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동료기사 김◯◯씨와 여주시인가 이천시를 같이 다녀왔다. 김씨가 잠을 못자서 아침에 가자고 해서 김씨의 차를 내가 거기까지 끌고 갔다 끌고 왔다."고 말한다. 단 이는 당시 수사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당시 동료 기사였던 김씨의 말은 전혀 달랐다. 우선 자기 차는 자기가 몬다며 남에게 운전을 부탁한다는 일은 자신에게 있을 수 없으며, 그날에 대해서는 "여주나 이천에 간 기억은 없다. 오히려 그때 나는 서울에 농산물을 싣고 올라갔다."라고 증언해서 강씨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박지선 프로파일러도 대화를 분석한 결과, 척 봐도 헛점이 너무 많다면서, 번복되는 점이 여러 군데 있으며, 시종일관 피해자에 대해서 친숙한 호칭을 사용하면서도, 어떤 사이였냐는 질문에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대답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술도 먹고 밥도 사주는 사이라며 이야기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강씨의 발언 중 "시신에 목걸이 지갑 팔찌 다 있다고 하는구먼, 휴대전화는 싸우다가 날아간 거겠지"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조사도 안 받았고 장례식도 안 간다는 분이 어째서 16년 전의 일을 그렇게 잘 아는지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혐의를 강화시키는 다른 사실로서, 강◯◯기사는 차량 문제로 시비가 있던 어떤 운전자를 대상으로 망치로 그 운전자의 뒷통수를 치고 달아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박정자 씨가 둔기로 맞아 죽었던 것을 충분히 연상케하는 과거이다.


5. 공소시효는 아직도 유효한가?[편집]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지가 17년이 넘기에 원론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어야 한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 사건도 태완이법 혜택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나 싶었는데, 시신 발견 시기가 공소시효 무효의 기준이 되는 시기보다 단 두 달이 빨라서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2]

그러면 여전히 영영 해결은 못하느냐?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3년 6월 19일자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사 재개 및 범인 기소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그쪽 방향으로 보기에는 시신에서 발견된 생체적 증거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당시 백골 사진을 분석한 서울대 법의학자에 따르면 옷을 봤을 때 옷이 위로 돌돌 말려 올라간 건 동물이 개입된 움직임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으며, 브래지어가 상의 쪽으로 조금 올라간 상태를 감안하면 성폭행의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것이다.

6. 관련 매체[편집]


  • 2023년 1월 19일 김복준의 사건의뢰에서 '미제사건'편인 <영원한 미제사건, 그러나 희망은 있다!! - '박정자 살인사건'의 범인은?>이라는 주제로 다뤘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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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관할[2] 즉, 시신 발견 기준일로 치면 2015년 6월 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태완이법은 단 두 달 후인 8월 1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