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시인)/사건사고 및 논란/성폭력 무고 사건의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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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사건
1.2. 진실: 법원판결
1.3. 사건 후
2. 참고할만한 사건



1. 개요[편집]


박진성 시인이 당한 성폭력 누명 사건들 중 하나. 성폭력 누명 뿐 아니라 호모포비아 누명도 포함되는 사건으로 보인다.

박진성 시인이 성폭력 누명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박진성(시인)/사건사고 및 논란 문서에도 나와있다. 박진성 시인이 당한 피해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이 문서만으로는 박진성 시인이 당한 모든 피해를 알 수는 없다. 본 문서는 위 문서에도 서술되어있는 "A여성"에 의한 누명을 다루는 문서이다.[1]

1.1. 사건[편집]


사건은 가해자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가해자는 2016년 10월 19일에 아래와 같은 트위터를 올리며 다음같은 글을 작성했다.

용기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작년 미성년자인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타쿠_내_성폭력

시인을 앞으로 B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B의 시를 트위터의 시 봇을 통해 알게 되었고 B의 트위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B는 시를 배울 사람들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었고 당시 존경하던 시인이던 B에게 시를 배우고 싶어 따로 블로그에 덧글을

본 글에서 재인용#


그리고 A여성은 카톡으로 피해자인 박진성 시인에게 다음과 같은 카톡대화를 주고받았다.

A여성: 그러니깐 도움은 괜찮구요...주실려면 전 돈이 좋습니다...

A여성: 여튼 저는 말하고 싶네요. 저 이런거 불도저라 한번 하면 끝을 보거든요.

박진성: 응...이미 사람들은 나라는 거 거의 다 알던데...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

당시 카톡 내용 오전 8:05 - 2019년 3월 29일 트위터 글에서 재인용


A여성: 용돈주세요

박진성: ㅠㅠ

A여성: ㅠㅠ

박진성: ㅠㅠ

A여성: 왜 우세여

당시 카톡 내용 오전 8:10 - 2019년 3월 29일 트위터 글에서 재인용


그 후 A여성은 트위터로 박진성 시인의 실명을 밝혔다.

오후 4시, B에게 연락이 온 후 발언을 한 사람이 저임을 알고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절 보호하고 다른 분들께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B가 박진성 시인임을 밝힙니다.

#오타쿠_내_성폭력

당시 트위터글 오전 8:10 - 2019년 3월 29일 트위터 글에서 재인용


이런 이유로 박진성 시인은 성폭력자로 알려졌으나...


1.2. 진실: 법원판결[편집]


A-1

미성년자인 A여성을 성희롱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해당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점, 성희롱 발언의 내용으로 예시된 아래 A-2 및 A-3 사실에 대해서도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허위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A-2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 의하더라도 그 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찾을 수 없는 점, A여성이 최초 트위터에 올린 폭로성 글을 따르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자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서 A여성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취지의 내용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피고들은 'A여성이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나 이 부분 기사를 보도한 (검열)은 정작 A여성과는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A여성을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A-3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를 알아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이 나눈 대화의 맥락상 원고가 A여성의 학교를 언급한 것은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점, 학교를 언급하는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A여성이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A여성이 트위터에 올린 폭로 글에 의하더러도 원고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는 아닌점, (검열)은 A여성과는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없이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추가 취재의 결과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세계일보 2019.03.29. 오후 5:24, 위키트리 2019-04-02 16:44기사에서 재인용


A여성의 공개글은 모두 허위였다. 박진성 시인은 A여성에게 시 작성 지도를 해줬으나 더 이상 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꼈다. 그러다 트위터에 박진성 시인에 대한 음해성을 글을 올린 것이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성폭력 허위 사실뿐 아니라 호모포비아라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박진성 시인에게 돈까지 요구한 것이다.


1.3. 사건 후[편집]


사건 후 박진성 시인은 기자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내 사건 취재하던 기자분께 언젠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과 나눈 대화들을 전부 보여드렸었다. 그 기록들을 다 보고 나서 기자분 하는 말이,

"이 기록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묻길래,

"감옥에 갔겠죠", 라고 말씀드렸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오후 10:04 - 2019년 3월 29일 트위터 글


박진성은 가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를 적어 자신의 SNS 등지에 게시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박진성은 해당 글에서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뒤 게시했다"고 하며[2]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가 점 찍어 둔 방식으로 아무에게도 해가 끼치지 않게 조용히 삶을 마감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 참고할만한 사건[편집]




[1] 박진성 시인을 모함한 가해자의 이름은 법원 판결문에 A여성이라 쓰고 있다. 사건 후 문단 참고.[2] "비방의 목적이 아아니고 '재발 방지'의 목적이라면 괜찮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