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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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문
3. 역사
3.1. 제정 과정
3.2. 위헌



1. 개요[편집]


외국에서 도피하고 있는 소위 반국가행위자에 대해서 궐석재판을 통해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 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된 법이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된 상태이다.

당시 미국으로 망명하여 기자회견과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유신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김형욱을 노리고 만들었다.



2. 전문[편집]


1977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31일자로 시행된 反國家行爲者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법률 제3045호)의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행위자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제5조, 제9조 및 제12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행위자"라 한다)를 말한다.
1.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
2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
②이 법에서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통보) 외무부장관은 반국가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의 내용을 적시하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사) ①법무부장관이 제3조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수사를 위하여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 (궐석재판의 청구) ①검사는 수사결과 피의자가 반국가행위자인 것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의를 할 수 없다.
제6조 (법원의 관할)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조 (궐석재판의 절차) ①법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공판기일 3주일전에 공고로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국내최후의 주소 또는 거소, 출생지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공소사실의 요지
다. 적용법조
라. 공판기일과 그 장소
마.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1종이상의 신문에 하여야 한다.
④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⑥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
⑦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판결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주일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
제9조 (판결문의 방식 및 공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주형, 부가형과 부수처분, 몰수될 재산의 종류, 범위 및 그 명의자 또는 점유자와 궐석재판절차에 의하여 선고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판결문을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게시에 의한 공시 이외에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 (몰수판결의 효력) 피고인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대상물의 명의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11조 (상소에 대한 특칙)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궐석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일로 한다.
제12조 (재심에 대한 특칙) ①형사소송법 제42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는 궐석판결을 받은 자가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궐석판결을 받은 자가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는 궐석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판결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중 동조제5호 또는 제7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 궐석판결을 받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가 정당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①형사소송법중 제67조, 제1편제7장(제62조를 제외한다), 제282조, 제283조, 제303조, 제306조, 제319조, 제324조, 제345조 내지 제348조는 이 법에 의한 궐석재판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최초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며 공시한 다음 날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제14조 (연금등 서훈에 대한 조치) ①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의 각 규정에 의한 연금, 수당, 보상 기타 원호(이하"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부장관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하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연금등을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
②상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된 자에 대하여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서훈은 이를 취소한다.
제15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준용) 행위자가 군법피적용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검사는 군검찰관으로, 법원은 군법회의로 본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역사[편집]



3.1. 제정 과정[편집]


1977년 6월 김형욱코리아게이트와 관련하여 유신정권의 비밀을 폭로하였고, 7월 국회는 코리아게이트와 관련한 미국 정치인들과 언론의 조사 및 보도가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반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10월 야당인 신민당의 국회의원 이상신은 대정부질문에서 행정기관의 부정부조리와 예산낭비를 지적하면서, 김형욱에게 91개월 동안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었다며 반국가인사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책임자는 이를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11월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김형욱과 같이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를 했을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연금법과 이 법 시행령을 고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12월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더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3.2. 위헌[편집]


김형욱은 1982년 본 특조법에 의한 궐석재판(82고단1049)에서 반공법 (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과 국가보안법 (법률 제3318호) 제7조 제2항의 찬양·고무죄, 형법 (법률 제2745호)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제104조의 2의 국가모독죄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본 특조법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했다. 김형욱의 부인 신형순은 1990년 본 특조법의 상소권제한규정으로 인해 항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90초1918)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에 본 특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3년 90헌바35에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11조 제1항[1]과 제13조 제1항 중 "제345조 내지 제348조"[2] 부분에 대해 해당 조항들이 상소권을 제한하고 상소권의 회복 청구를 봉쇄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주의의 위반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김형욱의 가족 측은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90로31)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통해 상소권을 회복하였다.

김형욱의 가족 측은 1993년 1982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93노8195)하였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95헌가5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특조법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 특조법 제7조 제5항[3]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고 중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궐석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의 내용이 매우 부적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함
2. 특조법 제7조 제6항[4]과 제7항[5]은 중형에 해당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도 출석시킬 수 없고, 증거조사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함
3. 특조법 제8조[6]는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재산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국가행위자의 고의적인 소환불응을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취지라 해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재산의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적정하지 못하고 일반형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위책임의 법리를 넘어서 자의적이고 심정적인 처벌에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벗어나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특조법 제8조는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친족이 재산까지도 검사가 적시하기만 하면 증거조사 없이 몰수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한 연좌형이 될 소지도 큼
보충의견: 특조법 제2조 제1항 제2호[7]의 "죄상이 현저히 중한"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해석의 기준점도 찾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제5조 제1항은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궐석재판이 청구되고 검사의 진술만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결국 김형욱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93노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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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 (상소에 대한 특칙)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다.[2] 형사소송법의 상소권 회복에 관한 내용[3]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야 한다.[4] 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5] 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이 출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6] 행위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소환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 다만, 판결선고전에 출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재산의 몰수형은 이를 면제한다.[7]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