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사상문화배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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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정 배경
3. 내용
3.1. 외국 라디오 청취 처벌
3.2. 한류 등 외부 문화나 종교에 관한 처벌
3.3. 무허가 자국 컨텐츠에 관한 처벌, 연좌제
3.4. 자본주의 경제 활동 처벌
4. 북한 내외부의 반응



1. 개요[편집]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12월에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 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사실상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1년 9월부터는 '청년교양보장법'과 같이 북한 사회를 옥죄고 있으며 고위 간부라도 이 법에 의해 처벌될 수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북한 내부를 취재하는 매체의 언급으로 그 내용의 일부가 파악되며 '한류 유포 최대 사형, 한국 영상물 시청 최대 징역 15년'이라는 끔찍한 수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징어 게임 시청에 관한 연좌제를 동반한 잔혹한 처벌로 많은 한국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국제적으로도 비난받고 있는 법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북한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문화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제정 배경[편집]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이 원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으로 기존 형법의 형량이 갈수록 강화되는 데도 한류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었다.
간부들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민들도 숨어가면서 이런 문화를 접해 청소년은 과반수가 생활 습관까지 바꾼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생일 케이크를 먹는다든가 동료를 '동무'라 부르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사랑'은 수령이 인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연인끼리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었다.
경제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 충성을 하지 않고도 자본주의 생활을 하여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경우도 있었으며 로동신문 등의 언급에서 체제 위협 요인으로 보는 것은 외부의 군사력보다 이런 외부 사조가 더 언급이 많을 정도로 수뇌부는 위기감을 느낀 모습을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박멸하겠다는 각오로 이런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3. 내용[편집]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대북방송 자유아시아방송[1]

의 코너 주성하의 서울살이에서, 2021년 2월 12일.


이제는 '뽀롱뽀롱 뽀로로'를 돌려본 것이 발각되면 생존 확률이 절반이 안 되는 일도 가능하면서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 최소 형량인 5년 교화를 보내도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생존 확률이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단련대조차 몸이 약하면 죽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 말투, 한국 서체로 인쇄해도 징역인 국가가 북한을 제외하면 이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일은 사극 대장금을 본 사람을 처형하였던 ISIL을 비롯한 '이슬람 근본주의 광신도 단체들'이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북한 자료는 물론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같은 명백한 북한 선전물마저도 단순히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 소설가 백남룡의 '벗'이라는 소설이 미국 도서관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뽑은 2020년 최고의 세계 문학 10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법은 미국 문화도 금지하는데 김정은이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들면서 주성하 기자는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 영상 1번 보면 무기징역, 2번 보면 사형을 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이 내용은 2021년 2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까지 보고된 일이다. # 현재까지 데일리 NK, 주성하 기자 등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데일리NK(1)데일리NK(2)데일리NK(3)주성하 기자가 요약한 내용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유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내용


3.1. 외국 라디오 청취 처벌[편집]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주성하 기자의 언급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하다. 한국이나 미국 라디오가 아니라 외국 라디오다.
  • 외국 라지오(라디오) 방송 청취, 녹음 및 유포
    • 서두에 배치된 내용인 만큼 신경을 쓴다고 한다. 청취 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녹음이나 유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3.2. 한류 등 외부 문화나 종교에 관한 처벌[편집]


이 법의 제27조 내지 제33조는 처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문 내용의 일부(제27조 등)는 국정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라 자세히 읽어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 제27조
    • 남조선(한국) 영화나 록화물(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2]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 국가정보원도 인정한 가장 유명한 조항이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다.
    • 남조선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 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또는 사형
    • 집단적으로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
  • 제28조
    • 미국,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와 우리 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다른 나라[3]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4],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 ‘많은 양’의 적대국 문화, 공화국 반대 콘텐츠를 들여왔을 때 사형
    • 적대국의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시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 제29조
    • 성(性)록화물 또는 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 제30조
    • 사회주의사상문화와 우리 식의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도안같은것을 시청하였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로동단련형으로부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 제32조
    •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국가정보원도 2021년 7월 8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공세적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진행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청년들의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행동을 집중 단속한다”며 “북한에서 남편을 ‘오빠’로 부르는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찍혀 최대 2년의 징역형(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보고했다. # 이외에도 사용이 금지된 말투로 "쪽팔린다", "남친"이 있으며, 북한 당국은 남친은 "남동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 #
  • 제33조
    • 남조선 또는 적대국문화,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것을 알고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
  • 제39조
    •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 또는 물건은 몰수

공개 재판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있다고 데일리NK의 보도에 언급된다. 공개재판 대상자들은 앞서 언급했듯 사형도 가능하다.
  • 여러 명이 불순록화물·영상물·도서를 보다 적발되면 주모자는 공개재판을 받고, 동조자도 처벌
  •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재판


3.3. 무허가 자국 컨텐츠에 관한 처벌, 연좌제[편집]


제34조 내지 제38조까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연좌제를 비롯한 '행정적 책임'을 규정한다. 기관의 외부 정보 유통 묵인이 확인이 될 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만 되어도 간부를 처벌하고 있다.

  •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
    •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것을 류포한 경우
    •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 사진관 인쇄기에서 불법[5] 복사 시 처벌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 비법적으로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을 설치해준 경우
    •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 간부 연좌제: 무보수로동처벌, 강직(강등), 해임, 철직(파면)처벌을 주는 경우
    • 세관검사를 비롯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을 경우
    •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교양과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경우
    • 이상의 행위로 남조선 또는 적대국의 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되게 한 경우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개인 벌금한도.
    •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 나라 영화나 록화편집물, 도서같은것을 시청, 보관한 경우 1만~5만원
      • 혁명 영화, 우인희 주연 영화, 신상옥 감독 연출 영화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질서를 어기고 TV, 라지오, 콤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차단해제프로그람을 적재(설치)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10만원
      • 전자기기에는 TV, 라디오, 컴퓨터, MP4, 노트텔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나라의 모든 컴퓨터, TV 등을 국가에 등록하라는 소리다.
      • 순정 OS가 아닌 다른 종류 혹은 조작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한다. OS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면 북한 당국이 설정해둔 보안,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풍습'[6]에 맞지 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들었거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20만원
      • 청소년이 포르노를 본 경우,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 벌금을 물리고 부모와 같이 추방시킨다고 한다.# 도시에서의 추방은 경제적 기반을 빼앗으며,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는 중벌이라고 한다. 시행 초기인데다가,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사항이라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다.

  •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부과하는 벌금한도는 다음과 같다.
    • 수출입검사질서를 비롯한 제정된 질서들을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억매체같은것을 들여왔거나 인터네트[7] 또는 콤퓨터망관리와 관련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반동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150만원
    •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풍습에 맞지 않게 록화물, 편집물,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0만~150만원
    •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의 등록리용 및 검사질서를 지키지 않아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및 류포공간을 조성한 경우 50만~100만원
    • 이상의 행위들이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

이외에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혁명역사를 읽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파일로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이다. 조선중앙TV나 만수대 채널 등에서 방영된 외국 영화를 USB 등에 저장해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개인 손전화(휴대전화)에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그림, 전자도서, 음악 등을 저장시 처벌 대상이다. 국경 연선[8]지역에서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인민생활소비품, 잡화, 전기제품 등의 밀수, 밀매, 유통도 처벌 대상이다. 여기에는 한국산 물품이 당연히 포함된다.


3.4. 자본주의 경제 활동 처벌[편집]


2021년 7월초,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법의 세부 처벌조항이 김정은의 비준에 따라 승인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이 북한에서 묵인되었던 것 또한 처벌된다는 것으로, 심지어 일반적 경제활동마저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트랙터를 대여해주는 주민들의 생계 수단까지 빼앗고, 이를 고리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인 것과 같이 처벌해 마치 이렇게 해야지만 나라가 건전해진다는 식의 선전 의도와, 정부 밑에서 일해야지 '비교적' 잘 살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주는 떡고물만 먹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사악한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김정은은 2021년 들어 식량난을 주장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인력 등을 동원한 농촌 동원이 아니라 트랙터를 사와서 영농에 사용하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단호히 처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아예 고생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정부가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국영기업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기초적인 사업도 제한이 극심하거나 범죄로 규정하는 등 제대로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지들이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범죄집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야 이런 법이 있으면 언론과 국회의 견제,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럴 수 없으니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
  • '반사회주의 행위'로 규정된 내용
    • 거리와 공원, 유원지 등에서 공중도덕을 지키지않는 행위
    • 혁명가요의 가사를 왜곡하여 부르는 현상
    • 우리식의 옷차림이 아닌 옷[9]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현상
    • 높은 이자로 돈이나 식량을 꾸어주고 갚지 못하면 집이나 재산을 빼앗는 현상 등
    •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원하는 곳까지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벌이를 하는 현상
    • 산림자원과 동물을 포획하여 돈벌이에 이용하는 현상

  • "절대 묵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단호히 처벌할 현상"
    • 일부 주민들이 륜전기재(자동차, 트랙터)를 구입하여 개별적으로 사람을 태워다 주거나 영농에 사용하면서 돈을 받는 현상.
    • 협동농장의 영농 설비와 기재, 자재를 훔치거나 파괴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는 현상

  •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할 "중범죄"
    • 불법 중국손전화로 외부와 연계하는 행위
      •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은 외부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그냥 범죄도 아니고 중범죄란 뜻이다.


4. 북한 내외부의 반응[편집]


마르크스 서적이 검열 당한 김일성 시대의 도서정리사업 말고 이것이 더 심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제정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북한 전문가나 종교 단체[10], 정치인의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의 취재와 국가정보원의 언급[11]으로 공개되자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 하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기구 국경없는기자회,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미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많은 북한 법이 그렇듯이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관련기관에 이 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유포하고 있다고 한다. 법의 구체적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북한 형법은 조문의 내용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유괴(10년 이하 노동교화형)나 강간(15년 이하 노동교화형)보다 한국 영상 시청이 더 처벌이 센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마약 사용이 5년 이하 노동교화형이다. 마약 사용은 2021년 들어 새 법이 제정,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간주되나 그래도 강간보다 한국 영상 시청이 중죄다.

앞서 언급했듯, 북한은 병합형벌을 적용하여 여기에 규정된 죄목을 합해서 형량을 정한다. 즉 한국 사진 보관, 한국 문화 반영 노래를 유통한 일, 한국 영상물을 본 일 모두 병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단련형의 병합은 형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노동교화형은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 정도 합한다고 알려져 있다. 유기노동교화형도 2015년 형법으로 병합을 해도 형기를 15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통일연구원의 언급에서 이것을 그냥 초과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2021년 6월 4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 법을 언급하며, '어떠한 국가 對 국가의 외교라도 협상과 대화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라는 입장을 버리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인내하던 그가 이 법을 '북한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적 장벽'으로 언급하기도 하였고, "북한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준다고 해서 쉽게 받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발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북한 내에서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 잡혀가는 사람들,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데일리NK는 아예 이 법으로 인한 피해를 취재하고 있다. 원산 같은 곳에서는 글로 묘사하기도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기사 모음 그러나 저러고도 한류가 뿌리뽑히지 못한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2021년 4~5월 사랑의 불시착을 간부가 빌려줘서 보았다고 하는 증언이 등장했다. # 평안도나 황해도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이제는 14~17세 청소년 사이에서 '한류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나 한국식 말투가 서투르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라는 증언이 등장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취재 협조자가 증언하기도 하였다. #

2021년 11월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진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한 청소년들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가 담긴 USB를 직접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을,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학생들이 재학하던 학교의 교사, 교장 등 관계자들도 역시 탄광이나 오지로 추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참고로 USB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 역시 붙잡혀 총살당했다고 한다. 이 소식은 국제적인 충격을 안겨주어 외신에도 보도가 되었다.

[1] 진보 진영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는 방송이다. #[2] 내용이 무엇인 지에 무관하게 그냥 한국에서 만든 것이면 처벌하고 있다. 문언 상 뽀로로나 백종원의 요리 영상을 돌려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3] 문언 상 중국 것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4] 성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29조에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5] 참고로 북한은 프린터를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다.[6] 사실 '민족적풍습'이란 말은 변명에 가깝다. 남조선 문화라고 여겨지면 한국어를 쓰고 한복을 입어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BBC코리아가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제공한 동영상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골품제 마냥 화려한 한복 입기, 와인 마시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구색에 맞는 풍습이 아니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7] 북한에서는 구체적인 법조문을 일반 주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처벌 사항 같은 것만 알려준다. 따라서 이런 법조문에 인터넷의 존재가 언급돼도 이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8] 연선은 강기슭이라는 뜻이다.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이니 이런 표현을 쓴다.[9] 기사에서는 한복이 아닌가하고 추정했는데,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남자가 결혼식 때 한복을 잘 입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 심지어 김구의 통일 정부를 주장한 민족주의적 면모가 연상되어 남자의 한복이 '봉건주의' 취급을 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 법의 제정 의도로 보아서 한복이라도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10] 성탄절 기념도 이 법이 처벌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다.[11] 보수 진영에서 임명 당시 비판이 있던 박지원 국정원장 하의 국정원이다. 일부 친여 성향 네티즌 중에는 너무 상식 밖의 내용을 전해 믿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현 정부의 인사들도 이것을 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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