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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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方席
2. 동음이의어


1. 方席[편집]


파일:external/image.rakuten.co.jp/img57153555.jpg

Sitting Cushion

자리에 앉을 때 까는 작은 깔개 같은 물건. 푹신하게 솜 같은걸 넣은 종류를 주로 일컫는 쿠션보다 의미하는 범위가 조금 더 크다.[1] 주로 네모난 모양을 하고있고, 이나 부재료 등을 넣어 푹신푹신하게 만들기도 하고 돗자리 마냥 까끌까끌하게 줄기를 짜서 얇게 만들기도 한다. 치질 환자를 대상으로 만든 원환면 모양의 방석도 있다.

한국어에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엄청난 돈이 굴러오게된 사람들을 보고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다. 돈을 방석마냥 밑에 깔고 앉을 만큼 잔뜩 벌어들였다는 의미.

농사일이나 잡초 뽑기를 할 때 쓰는 이동식 작업용 방석도 있다. 참고 앉은뱅이 작업의자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물건인데, 이건 방석 위에 달린 두 개의 끈을 양 다리에 끼우고 방석은 윗면이 엉덩이에 닿게 해서 그대로 이고 다니면서 앉을 때 간이의자처럼 쓰는 물건이다. 무릎이나 다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작업이 강제될 경우 쓰면 좋다.

스모경기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코즈나 등급이 패한다면 관중들이 앉고있던 방석을 던지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연출되었다.

방석을 빨지 않고 오랫동안 쓰다 보면 등의 노폐물이 분비되어 엉덩이, 항문의 냄새가 밴다. 방수 기능이 있는 방석 혹은 방석 커버를 사용하면 집먼지진드기의 숫자도 줄일 수 있고 냄새가 덜 배며, 이는 침대 커버, 베개 커버, 이불 커버도 마찬가지다. 냄새, 엉덩이페티쉬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의 방석 냄새를 몰래 맡기도 한다. 가끔 걸려서 사회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냄새를 맡는 게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을 훔치거나 손을 대면 처벌이 가능하고, 냄새를 맡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다.


2. 동음이의어[편집]


  • 방석(放釋) : 법률상에서 석방(釋放)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 애초에 방석 거꾸로 하면 석방.
  • 방석(方石) : 사각형 모양 돌. 마름돌로 순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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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방언에서는 돗자리방석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