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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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재 자체의 문제
3. 인터넷 검열 자체의 문제점
4. 유해사이트의 정의
4.1. 모호한 차단 기준
4.2. 차단 사유 비공개와 무분별한 차단
5. 납득이 안 가는 심의
6. 민간기관의 탈을 쓴 국가행정기관
7. 명예훼손 사항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해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8. 일베, 워마드 청소년 접근 차단
9. 디지털 교도소 차단 요청 거절 및 범죄 옹호
10. 방심위 직원이 SNS에 음란물 및 성희롱성 글 게시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비판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현행 방심위는 존재 정당성의 부재, 불명확한 법적 위치,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심의 기준, 관련 절차의 비공개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로 하여금 규탄받고 있으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기관 중 하나로 지목받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식은 굉장히 나쁘다. 오죽하면, 신규 방심위 위원단의 구성이 지연되어 기능이 정지할 때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되려 환호할 정도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를 크게 하락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재 자체의 문제[편집]


우선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알 필요가 있는데, 통신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매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은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다. 가령, 통신 매체에 전자책을 공급하면 간행물이 되는 것이고, 동영상을 공급하면 영상물이 되는 것이며, 게임을 공급하면 게임물이 되는 것이고, 방송을 진행하면 방송 매체가 되는 식이다. 즉, 인터넷은 형체 없는 컨텐츠를 공급하는 물류망으로써, ISP는 물류 업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매체 내에서 어떠한 법적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냥 관련 컨텐츠, 또는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관여하면 그만인 것이다. 가령, 누군가를 죽이면서 이를 쾌락 목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관여하면 되고, 불법 복제 문제가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여하면 되며, 간행물, 영상물, 게임물 등의 등급 또는 내용 시비가 붙으면 각각의 심의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위가 관여하면 되고, 누군가가 종북주의적 내용을 설파하고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했다면 국가정보원이 관여하면 되는 식이다. 검열도 관련 기관에서 직접 행하면 그만이며, 문제가 된다면 법원이 직접 개입하면 된다. 즉, 한국이 일반적인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법률 없이 상식적으로 방심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심의 범위는, 기껏해야 원래 자기네 담당인 방송 분야 뿐이다.[1]

거꾸로, 상술했었던 물류 업체에 물품을 뜯어 확인하거나 특정 물품의 배송을 거절하라는 법률을 만들지도 않는다. 방심위가 지금까지 통신환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는 인터넷 통신의 컨텐츠 내용을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는 법률이 이미 존재하는데다가, 여기에 방심위를 둘 것을 명하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절 시정요구 등
제15조(시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그런데 애시당초 통신을 심의하는 행위 자체가 상술했었듯이 행정구조상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불온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방심위 자체가 태생상 문제가 있으니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3. 인터넷 검열 자체의 문제점[편집]


딱 두가지, 마약[2] 판매와 종교극단주의의 선동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차단은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치적 시비가 결부되지 아니한[3] 한 모든 국가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이것을 비민주적인 검열이라고 비판해서는 안된다. 상술했었던 것들을 제외한 것의 검열은 인터넷 검열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 쟁점임으로 자세한 것은 인터넷 검열, 유해사이트, 검열, 권위주의/병폐 문서 등을 참고하자.


4. 유해사이트의 정의[편집]


현행법상 '유해사이트'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대상
* 제1호 - 음란한 전기통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 -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제3호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제7호 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제9호 범죄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4.1. 모호한 차단 기준[편집]


분석기사 음란 사이트는 어떻게 차단하나요?

첫번째 항목의 음란한 전기통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어떠한 표현물이 얼마나 음란한가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못박아 둔다. [4][5]

예를 들어 일본의 법률상에서는 실존하는[6] 영상물 촬영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델로 성행위를 담은 모든 매체와, 실제 성기를 성적 만족감을 위해 직접 노출할 경우[7][8]를 불법적인 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음란한 표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시하고, 입장할 때 성인여부를 묻는다면 불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사전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를 관람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전부 경고를 무시한 미성년자와 교육의 책임이 있는 법정 대리인이 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음란한 내용의 전시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떻게 풀이하는가에 따라서 법률의 적용이 완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란함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저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는 관점에 따라 키스하는 장면부터 그냥 남녀가 같이 있는 장면까지 모두 음란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09 판결을 통해 음란이라는 개념이 약간 모호한 표현임은 인정하면서도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즉, 최소한의 규정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

또한 방심위에는 테러리즘 관련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테러리즘을 1순위로 막는데 말이다.


4.2. 차단 사유 비공개와 무분별한 차단[편집]


차단페이지에는 그저 "해당사이트는 유해한 곳으로 판단되어 차단했습니다."라고만 써있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 차단이 된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놓고 주사파를 옹호하는 사이트나, 북한에서 대남선전을 위해 제작한 우리민족끼리 같은 사이트 차단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것도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유로 차단."이라고 써있는 것이 아닌 "해당사이트는 유해한 곳으로 판단되어 차단했습니다."라고만 써있다. 즉, 이 기관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인터넷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일단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심위 측에서는 사유를 고지하면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좋게 말해서 모방범죄 차단의 의도이지, 나쁘게 말하면 그걸 뒷받침하는 법률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다.

안 그래도 차단 시스템은 그 자체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관리 체계의 투명성이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을 까 보면 기본적인 인수인계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형적인 반헌법적 밀실행정의 온상이다. 이것이 방심위의 현실이며, 비슷한 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툭하면 주먹구구 식 행정으로 논란의 몸살을 앓고 있다. 때문에 모방범죄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 37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법률 조항을 알 턱이 없는 누리꾼들은 VPN 돌려가면서 차단을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메르스 지도처럼 민간에서 이를 설명하는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차단 시스템 자체는 필요해도 차단 시스템을 주먹구구 식으로 관리하는 건 그 자체로 반헌법 행위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허술한 관리는 되려 사법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방심위가 사법 불신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게 많았다. 한 사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세월호 사건 관련 YTN 뉴스 동영상이 차단된 적이 있어 작은 논란이 인 사건이 그 예시. 링크 진도 체육관에서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마이크를 든 남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는데,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영상 속 여성은 마이크를 든 남성을 사건 관계자로 오인해 달려들었으며 자신의 모습이 올라온 것을 보고는 영상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슬로우뉴스 기사 차단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

심지어 개인 SNS계정을 차단한 적도 있는데, 그 유명한 '@2MB18nomA'사건이다.#

2015년 1월에는 폴란드의 신생기업인 '마우스박스'에서 마우스 일체형 미니 PC가 공개되었는데 방심위가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 접속을 막아버렸다. 나중에 마우스박스 측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했고, 이로 인한 정치적인 오해도 생겨났다. 사이트 주소가 http://www.mouse-box.com였기 때문. 사건의 진상은 과거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이었던 시절의 차단이 아직 풀리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저 앞의 세월호 관련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사례 역시 차단 사유를 밝히지 않아 발생한 사례이다.

2016년에는 북한 ICT 정보 매체인 노스코리아테크를 차단한 바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신고한 것을 검토 하나 제대로 안하고 차단해서 결국 매체 운영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야 했고, 이어 소송까지 당해야 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가고 나서야 차단이 해제되었고, 이 이후로도 오픈넷을 중심으로 방심위를 까는 시민단체가 많아졌다. (슬로우뉴스 기사) 이 정도면 차단 시스템을 만들기만 하고 관리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방심하는 원회의 수준이 빤히 보인다 할 수 있다.

이 사례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방심위의 논란은 결국 차단 시스템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낳은 자충수에 불과하다. 특히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차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에 따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 차단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기도 힘들고 알아도 언어 장벽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법률조항이라도 던져줬다면 국내 이용자 입장에선 사이트의 불법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고,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국내 진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리스크 관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제시되지 않으니 어느 쪽이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적폐는 결국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까지 일으켰다.

5. 납득이 안 가는 심의[편집]


성희롱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반면교사, 2차 가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실려도 될 만한 망언들을 하는 회의 내용이 공개되어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MBC 기사 참조.

방송프로그램,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포함해서 심의하는 것이 주 업무 중 하나다. 그런 고로 방송3사에 걸그룹 노출 규제에 대한 권고를 한 곳도 이 곳인데, 다소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솔직히 보기 껄끄러운 경우도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송프로그램 속의 간접광고, 폭력, 막장 스토리도 이 기관이 없으면 제재가 불가능한데 이런 심의에 논란이 많다. 흉기, 담배, 간접광고 모자이크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심지어 19세 이상 시청가인데도 위의 것들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게다가 욕설도 아닌 '공격적인 말투'가 나온다는 이유로 권고를 먹은 경우도 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웹툰 규제를 시도한다. 참고로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월권에 해당된다. 참고로 말하자면 제작자와 보급자가 다른데 보급자에게 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심의라는 말로 공산주의식 검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00년대에는 방송에서 배꼽 노출이 자유로웠고 일반인들은 대체로 노출을 하지 않았던 반면에 2010년대부터는 여성 출연자의 배꼽 노출을 제한시켰다. 아이돌중에 10대 아이돌이 많기에 그들을 보호하는 좋은 결정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성인이 된 아이돌에게도 제한을 거는게 문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배꼽티로 불리던 크롭티가 다시 유행하면서 2030대는 물론 길거리에서 크롭티를 착용한 10대들이 많을 만큼 노출이 터부시되는 시대도 아니고. 아동 청소년의 성 문제에 민감한 서구권도 배꼽티를 착용한 배우들이 나오며 극 중 수영장 신이 필요하다면 이들이 비키니를 착용해도 문제삼지 않는다. 즉 남성의 상의 탈의처럼 노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대부분인데 억지로 막고있는 것. 강요에 의해서 노출이 된 것이라면 소속사와 의상 제작자를 처벌해야지 개인이 선택해서 입었다면 제한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선정적으로 여겨지는 짧은 반바지는 하둔부의 노출이 있더라도 그대로 놔둔다. 그래도 최근에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라도 배꼽 노출이 다시 허용되었다.

애니메이션의 규제도 심한데, 보통 애니메이션이 '초딩들이나 보는 장난감' 내지 '비교육적 저질매체'라는 식의 기성세대들의 보수적 문화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따지고 보면 민간 방송사들이 방심위에 몸을 사려서 자체 검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 심하게는 19세 등급을 달아놓고도 수정/삭제가 많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방심위의 엄격한 심의 기준 때문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영화보다 방송에 대한 심의가 강한 것도 있겠지만.[10]

또한 방심위의 심의위원들 중 방송/문화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며, 제도상의 문제로 학벌, 파벌, 정치적 성향 등으로 뽑히는 게 태반인 데다가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대충 의결하는 졸속 심의가 만연하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서브컬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둘째치고, 방송의 장르 등에 따라 심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인해 방송,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어거지로 심의위원에 앉혀놓았으니 모 단체 이상의 막장 행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영등위간윤위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상파든지 케이블이든지 간에 애니메이션 더빙에서 영어 단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심의도 존재했다. 때문에 투니버스슬레이어즈에서 기가 슬레이브가 드래곤 슬레이브로 변경, SBS 재더빙판 웨딩 피치에서 초반에 기술명이 영어였는데 방통위가 뭐라 해서 후반에는 갑자기 한국어로 바뀌어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했으며 KBS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메탈시드라몬 기술이 얼티밋 스트림에서 용의 콧물로 바뀌어 다수의 시청자들이 2010년대 현재 20대가 되고나서 엄청나게 깠다.[11](사실 일본애니가 영어를 많이 섞어 쓰기도 해서 이 심의는 여러모로 충돌이 많았다.) 그래도 요즘에는 아동 애니를 방영할 때 영어명을 그대로 쓰지만 투니버스에서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건지 PD에 따라 어려운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일도 여전히 많다. 그 외에도 과거에는 사우스 파크가 국내에서 방영할 당시에, 시즌1 6화에서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의 할아버지가 "나이 먹으면 뭐하냐? 죽어야지."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반유교적이다라 하여 권고조치 없이 바로 방송 금지 및 전 회차 폐기를 시킨 적도 있다. 심지어 2004년 이전까지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이든 사투리도 '순화대상'으로서 사실상 금지했다.[12]

어떤 사람들은 채널에 따라 심의가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 차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지만, 그건 아니다. 방송 심의는 도서처럼 후 심의제를 택하고 있고, 각 채널마다 자체적인 심의 기준이 다른 거다. 심의 위반으로 권고나 징계 등으로 과징금을 물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규제를 엄하게 하는 방송사들도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준은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의 차이만 존재한다. 애니메이션 방송국인 투니버스 VS 대원방송/애니맥스, 이런 식으로 심의가 달라지는 이유는 각 채널이나 운영회사의 정책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투니버스에서는 15금이라고 해도 조그만 성적인 것까지 다 짤라버리고 반면에 대원방송, 애니맥스에서는 15금 더빙판이면 웬만한 흔해빠진 섹드립이나 성적 장면이 그대로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미국처럼 방송사에서 심의를 하고 FCC[13]는 경고만 먹이고, 연령등급제도 '어린이-청소년-성인' 식으로 하면 좋겠건만...

지상파, 케이블방송에 대한 심의와 비교해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를 너그럽게 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 링크 현재 종편의 심의 수준을 살펴 보자면 지상파보단 약하게 케이블보단 세게 가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의견 제시', '권고', '주의', '경고'[14], '과징금'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견 제시나 권고 받았다고 언론이 난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견 제시랑 권고는 징계가 아니다. 그리고 경고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병크가 쌓여서 '주의'를 받고 그 '주의'가 쌓이고 쌓여야 '경고' 나간다. '의견 제시' 및 '권고'는 벌점 없음, '주의'는 벌점 1점, '경고'는 2점,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는 4점인데,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0점, 5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15점으로 매우 높다. 쌓인 벌점은 방송평가점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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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드 아트 온라인에게 저 받기 어려운 '경고' 판정이 2번 나왔다. 명목상 이유는 청소년의 폭력성 조장이라지만 사실상 일본 만화라서라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대놓고 한 발언이 회의록에 공개되어 있다.(의결서(32~35p), 회의록(46~48p)).[15] 압권인 건, "디즈니 만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16]같은 발언을 하는 선입견을 지닌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에게 경고 조치로 바꿀 것을 권하는 막장 회의 진행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런데 2013년에 열린 4차 정기 회의에서는 tvN의 쇼킹동영상 비주얼 서스펙트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장이 권고에서 주의로 바꾸실 분 없냐고 묻자 어떤 위원이 권고로 바꾸실 분 없냐는 질문도 해야 형평에 맞다고 했다. [17] 사실은 주의, 경고, 제작진 징계, 과징금 등 뭐라도 하나가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징계가 내려지니까 그런 것이다. 만약 9명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중 3명은 주의, 4명은 경고에 찬성한다면 전체 9명 중 7명이 징계를 내리자고 찬성했는데도 기각이 되어버릴 테니 한명이 경고로 바꾸시라 뭐 이런 뜻이다...

빙과 또한 심의에 걸렸었다. 너무 잔인한 내용이 있다, 폭력적이다, 수준 낮고 인기도 없는 만화인 것 같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그 이유는 바로 팔이 칼에 잘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영화의 장면 때문.[스포일러] 이 장면은 갑자기 왜 자른 건가? 등의 발언이 내용을 이해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장면만 틀어서 보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 회의록[18]

애니플러스에도 비탄의 아리아, 가난뱅이 신이! 등의 시청등급을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19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하는 권고를 내렸다.

러브 라이브! 역시 은어와 속어 사용으로 유해 매체에 지정됐었다고 한다.

변신 자동차 또봇에서도 각각 의견, 권고 조치를 받았는데 전자는 기아자동차의 간접광고 때문에, 후자는 9기와 13기의 엔딩이 자살을 암시하기 때문에 수정 권고를 내렸다.항목 참고

다만 심의 사례 및 근거를 보면 규제할만 해서 한 부분도 많다.심의 사례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 이 장면도 '주의' 를 받았다.

2015년에는 선암여고 탐정단이라는 드라마에서 여고생의 동성 키스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이 검열위원이라는 사람들의 발언이 아주 가관이다.[19] 그리고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 3기에서 성희롱 장면을 심의할 때, 한 위원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경징계만 내렸다.

"동성 키스·인터넷 용어 안 돼", '꼰대 심의' 이러한 방심위의 지나치게 엄격한 심의와 규제가 프로그램 제작 인력들을 위축시키고 과감한 창작 시도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최강으로 웃겼던 것은 십수년 전 SBS에서 방송했던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에서 판도라유희와 듀얼을 할 때 패배하는 쪽은 전기톱으로 발목을 잘리는 무시무시한 벌칙을 제시해서 전기톱이 발목에 가까워지는 묘사가 있었는데도(물론 실제로 잘리는 묘사는 없었지만) 전혀 안 잘리고 그대로 나왔었다.[20][21]

그리고 골때리게도 네모바지 스폰지밥은 최신 방영분은 혐오스럽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7세 이용가로 분류해놓고 거의 편집하지 않았다.

퀴니에서 방영했던 슈퍼갤즈에서는 고토부키 란이 선생에게 맞는 장면은 나오면서도 역으로 선생을 때리는 장면은 부적절하다며 짤렸다. 재방할 때는 다시 나왔지만...

런닝맨에서 '개운지'라는 자막에 대해 일베자막 논란으로 소위를 확정했다고 한다. 앞 장면에 '개운재'(개리+이운재)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정황상 의도하지 않은 오타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걸 또 소위 심의를 하여 융통성 없는 처사라고 까이고 있다. 단, SBS가 예전부터 일베가 제작한 변형된 로고, 합성된 영화포스터 등을 삽입하여 법정 제재까지 간 사례가 몇 번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심의위에서 일베 관련 사안에 대해 보는 시각은 '방송사 내부에 일베가 암약하든, 방송사 해명대로 인터넷에서 대충 이미지 긁어오다 사단이 난 것이든, 어쨌든 일베 관련으로 된통 걸린 게 몇번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참고로 해당 안건은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이 됐다.

SNL 9에서는 급식체 특강이라는 코너에서 급식체 자막을 썼다는 것만으로 은어 사용 및 품위 위반으로 권고를 결정 먹었다. 은어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콩트 형식으로 한 것인데도 말이다.

SNL 9 이후 한동안은 조용히 있는거 같아보이는데 사실 그 이유가 애니방송사는 사실상 자체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되버려서 제작물이 누가봐도 권고도 주고 싶지 않을 정도에 검열된 영상물만 심의로 넣으니 그렇게 된 거고 게임산업은 이젠 인정하고 싶었는지[22] 그냥 예능, 게임[23]은 심의를 조용하게 하는 듯 하다. 뉴스도 심의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지 예전에 비하면 뜸하긴 하나 애니 심의에 대한 크나큰 집착이 보인다.[24][25][26]

그런데 철구의 욕설 논란 때문에 방송심위위원회에서 방송정지 7일을 주었는데 이 때문에 양극단에서 상당히 설전이 생기게 되었다. 찬성하는 측은 받을만 하니깐 받았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프리카tv 자체가 아닌 일개의 심의기관이 함부로 BJ를 관리해도 되느냐며 논쟁이 일어났다. 일단 철구의 경우 철구(인터넷 방송인)/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워낙 문제와 논란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고, 이에 대해 아프리카가 솜방망이 제재를 하거나 아예 제재를 안 한 것 역시 사실이기에 과거의 철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철구 제재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허나 이를 계기로 막장 방송만이 아니라 평범한 인터넷 스트리머들조차도 갖은 꼰대질로 제재하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

사적제재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로 운영진이 인터폴 적색수배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하여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접속차단을 하지 말자고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사적 심판으로 무고한 개인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교도소의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체 사이트 폐쇄는 과잉규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 위원 중 한 명은 공익성의 근거로 한국의 성범죄 평균 형량이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낮다는 점을 들었다. 아마도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공개가 대법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결이 난 것에 근거한 듯 하다.

6. 민간기관의 탈을 쓴 국가행정기관[편집]


기구 성격에 대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방심위의 존재를 근거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9인의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27]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방심위를 사실상의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은 적이 있다. 즉, 결정례의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향후 헌법소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헌 소지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쟁송가능성(소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들을 행정처분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로 만든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국가행정기관이라고 선언하기 위해 그런 판례를 내린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에 국가행정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어떤 조치가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면, 그 조치가 위헌이 되지 않고, 공권력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구속력이 없으면서도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앤다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정권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중략)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7. 명예훼손 사항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해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편집]


명예훼손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혹은 방심위의 직권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한 것.기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당사자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으나 공인 이외의 이슈 인물들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회 비판 의견까지 틀어막는 용도로 쓰이는 등 각종 정치적인 악용이 있을 수 있어 각계에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


8. 일베, 워마드 청소년 접근 차단[편집]


일베와 워마드를 사이트를 폐쇄하지않고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한 것에 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면 일베와 워마드는 이미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청소년 접근 차단 조차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뚫리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재일 뿐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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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 교도소 차단 요청 거절 및 범죄 옹호[편집]


운영 자체가 범죄 수준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차단 요청을 거절했다. 그 이유도 참 가관인게 디지털 교도소를 지지 및 옹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큰데, 차단 요청을 거부한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법질서를 담당하는 바로 그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대중이 불만을 갖는 것도 아닌, 사실상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스스로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사적제재를 공식적으로 옹호한 기막힌 사례로 남게 되었다. 그 자체로는 해악성이 없는 성인사이트[29]는 마구잡이로 검열하면서 해악성이 심한 사이트는 방치한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내용 참조


10. 방심위 직원이 SNS에 음란물 및 성희롱성 글 게시[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의 전문위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다수의 음란물 및 특정 여직원을 겨냥한 성적 발언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방심위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


11.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04:27:22에 나무위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 같은 심의단체들이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심의단체들이 국가기관으로, 그리고 그 단체들의 저지르는 행위가 강제성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창작의 자유의 침해이고 인권유린이다. 단지 방심위하고는 다르게, 자기들이 관여하는 범위와 그 한계가 명확하여 다른 부서와 영역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2] 대마초 같은 것보다는, 필로폰, 헤로인 등 명백히 신체에 큰 위해를 주는 약물들을 말한다.[3] 그래서 똑같은 권리침해가 유발된 스너프 필름이나 아동 성착취 촬영물 사이트가 차단되는 일은 잘 없다. 관련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가 나타나는 즉시 전세계의 경찰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어떻게든 추적해내 관련자들을 잡고 사이트를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이트들은 Tor 기반 딥웹에서 주로 운용되고 Tor 프로토콜 자체를 막지 않는한 차단은 불가능하다.[4] 음란성은 심위기관 마다 다르다. 방심위는 음란한 것은 검열 및 차단에 힘을 쓰는 반면에 영등위는 범법행위만 아니면 등급을 분류해서 음란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게등위는 음란한 것은 모두 19세로 올리되 19세인 경우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라면 전부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불렛 걸즈 판타지아가 있다.[5]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가령 미국 대법원도 음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기 어려워, "I know when I see it" 이라고 설시한 판례도 있다. 음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보다도, 무엇이 음란인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게끔 법관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선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나이가 18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 그림이나 소설 등의 묘사는 불법이 아니다.[7] 교육용은 상관없다.[8] 참고로 일본 법리상으로 항문은 성기가 아니므로 굳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다 직접 노출해선 안된다고만 써있지, 정확한 비율이 명기되어 있는게 아니므로 모자이크의 강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또한 실존하는 성기만 대상이기 때문에 딜도같은 조형물은 모자이크를 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9] 대표적으로 방송사의 주관대로인 심의를 남발해 큰 비판을 받았던 애니플러스애니맥스 코리아.[10] 미리 연령 통제가 가능한 극장과 달리 TV 같은 방송매체는 연령 통제가 몇몇 통제 기능이 달려있는 스마트 TV, 셋톱박스(그나마 있겠지만 해당 기능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더 많다)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극장용 영화에 비하면 심의를 강화해서 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은 이런 기능이 있는 V칩을 모든 TV에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시켰고, 일본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등급 제도가 아예 없다.[11] 단, 용의 콧물은 심의와 별개로 번역 담당의 장난질에 가까운 네이밍 센스 문제도 있다고 봐야 한다.[12] 다만 아예 금지시킨 건 아니고, 명화극장에서 했던 굿모닝 베트남에서는 배한성이 대통령 흉내 대신 사투리를 썼고, 아즈망가 대왕부산댁은 전부 영남 사투리를 썼다.[13] 미국의 방통위라 할 수 있지만 담당하는 분야가 훨씬 넓다.[14] 이 경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회차) 프로그램의 중지' 등의 징계를 함께 내릴 수 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15] 이는 같은 날 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되었던 《논스톱 카툰》의 회의 내용과 대비되어 더 까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기충격기에 손발을 묶어 기절시키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는데, 폭력성을 넘어 패륜적이기까지 한 것에 대해 김택곤 상임위원이란 인간이 한 말이 걸작이다.. 보면 안다. 위원장이란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과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의결서는 같은 링크의 14~17p, 회의록은 같은 링크의 38~40p에서 볼 수 있다.[16] 잘 생각해보자. 저 말은 디즈니작품은 예술이고 일본작품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말 몰상식한발언이다. 더 나아가 수많은 일본의 예술가들(애니메이터, 소설가,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등)의 작품이 '예술이 아닌 격 떨어지는 것'이라며 비하하는 셈이다. 일본작품도 디즈니작품과 똑같은 예술이다. 그리고 일본의 작품은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그런 일본 작품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로써 크나큰 잘못이다. [17] 사실 이런 회의 진행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 위원들끼리 의견 충돌로 말싸움을 벌여 보다 못한 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스포일러] 이 장면은 고전부의 4명이 영화부의 자작 영화의 엔딩을 추리해내는 에피소드 중에서 영화내에서 영화부가 조잡하게 팔이 잘린 것처럼 팔 모양과 피 색깔의 액체를 뭍혀놓은 장면이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가짜 팔이나 인체소품들이 잘려있는 장면은 모두 심의에 걸린다는 소리가 된다. 팔이 잘리는 장면도 아니다! 가짜 팔이 이미 잘려있는 장면이다! 한마디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해버린 높으신 분들의 병크.[18] 다만, 위원들이 심의하는 안건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보는 영상은 사무처에서 문제되는 부분 앞뒤로 최대 5분 정도로 편집한 영상임을 감안해야 한다. 사무처의 센스 있는 영상 편집이 아쉬운 부분.[19] 다만, 단순히 동성간의 키스장면이라서 법정제재 '경고'로 의결된 것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미성년자', '동성', '1분이라는 긴 시간', '클로즈업' 4가지 요소가 모두 합쳐져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20] 심지어 이건 7세 이상 시청가이다![21] 여담으로 북미판을 포함한 해당 판본을 사용하여 더빙된 언어의 판본에서는 해당 장면의 마술용 칼날이란 설정을 '에너지 디스크'로 바꾸고 화면 수정을 거쳐 더빙했다.[22] 사실 모바일게임을 통해 기성세대들에게도 게임이 친숙한 소재로 다가가기 시작한 데다가,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게임이 채택될 정도로 여론이 게임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뀐만큼 꼰대질을 했다가는 '게임 산업 육성시킨다고 해놓고 게임을 죽여놓고 있냐' 며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자체적인 심사기관이 있는 것도 있고.[23] 유튜버,아프리카TV가 나와서 하는 영상 포함[24] 이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일반 기성세대들의 시선이 아직까지 '애들이나 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유기도 하다. 위에 언급된 게임의 경우는 기성세대들도 많이 즐기고, 여성들까지도 과거에 비해 자연스럽게 즐길 정도로 대중적인 문화컨텐츠로 진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애들이나 본다는 인식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당장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게임한다.'고 하면 취미로 인정받지만, '애니 본다.'라고 하면 '오타쿠', '넌 그 나이 먹고 아직까지 만화 보냐'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한국에 비해 서비스신의 노출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에 기성세대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부 야하고 잔인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25] 여론이 형성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약간 있는데, 게임은 그나마 굳이 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방면에서 말이 자주 나오고 이로써 여론이 거대하게 형성되는 '기운'이라는게 있는 반면에, 애니메이션은 그런 기운이 안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26] 어린이도 청소년/성인용을 본다면 크게 충격 먹을듯 싶다. 뭐, 심야/새벽 시간대라 볼수 없겠지만.[27] 형식상 대통령이 위촉하나 이 가운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원은 3명이다.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3명은 국회의장 몫이다.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호선한다.[28] 이 때문에 단순히 사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대중들의 인식도 좋지 않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 이유가 정치권의 압력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일베는 극우세력들의, 워마드는 페미니즘 세력의 압력 때문에 완전폐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일간베스트 폐지 청원에서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29] 그쪽 사이트들에서 밥먹듯이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라든지, 성착취 영상물 유통이라던지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건 이용자들의 문제지, 사이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제대로 관리되는 곳은 유저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자율규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