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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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관련 정보

1. 개요
2. 방위산업기술과 대상기관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지원
3.1.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등
3.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조치
3.2.1.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3.2.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3.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내지 지원
4.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여 그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며,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위한 법률.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방위산업기술과 대상기관[편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1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지원[편집]



3.1.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등[편집]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조치[편집]



3.2.1.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편집]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따른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등에 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방위사업법 제57조의 준용),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방위사업법 제31조의 준용).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3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3.2.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편집]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22조(예비·음모)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법 제6조 제3항 제4호, 영 제5조 제2항).

이러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4조 제1항 제1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4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3.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내지 지원[편집]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5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20조 제2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4조 제1항 제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 그러하다(같은 항 제4호).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편집]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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