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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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방화셔터.jpg

1. 정의
2. 방화셔터형태 종류
3. 법적 설치기준
4. 구성
4.1. 셔터구성부
4.2. 주요구성부재(KS F 4510)
5. 관련 문서


1. 정의[편집]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되는 것으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평상시에는 개방되어있다가 화재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단되어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것이다.

2. 방화셔터형태 종류[편집]


방화셔터는 분리형 방화셔터와 일체형 방화셔터로 구분된다.

  • 일체형 방화셔터 :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지하철에 주로 설치된것을 볼 수 있다.
  • 분리형 방화셔터 : 갑종방화문이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화재가 발생하여 내려온 방화셔터와 맞닥뜨리게 되면 형광색으로 표시된 비상구를 밀거나, 만약 비상구 표시가 없다면 침착하게 근처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문을 찾아 열면 된다고 한다. [모닝스브스] 화재 대피 중 방화셔터에 막혔다면…(SBS)

3. 법적 설치기준[편집]


방화셔터는 법적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셔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셔터로 차단된 두 구획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고 탈출하거나 또는 구조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폐할 수 있는 방화문이 있어야 한다.

4. 구성[편집]


방화셔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를 따른다.

4.1. 셔터구성부[편집]


  • 개폐장치
  • 기동장치
  • 화재발생 시 연기,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4.2. 주요구성부재(KS F 4510)[편집]


주요구성부재 및 장치, 규모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햐 한다.

  • 슬랫(Slat)
  • 하단 마감재
  • 감기 샤프트
  • 베어링부
  • 가이드 레일(연기차단재 포함)
  • 상부마감재(연기차단재 포함)
  • 케이스
  • 개폐기
  • 샤프트 롤러체인, 샤프트 스프로킷
  • 전장품(제어반, 푸시버튼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 수동폐쇄장치
  • 연동폐쇄기구(열 및 연기 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예비전원)
  • 온도퓨즈장치
  • 장애물 감지장치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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