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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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보호법익
3. 보호의 정도
4. 조문
5. 종류
6.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
7. 관련 사건


1. 개요[편집]


방화죄()는 을 지르는 것,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불태움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공공위험범죄를 말한다. 일반 화재가 골든타임까지 3분 정도라면 방화는 그 골든타임이 10초 미만이 될 수도 있다. 불장난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엄연한 범죄행위다. 본 항목의 위에 나와있는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방화죄의 형량은 살인죄와 별 차이가 안 난다. 오히려 방화는 손쉽게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보통의 살인은 대량살인이나 연쇄살인을 제외하면 한 명 정도만 희생되지만 방화는 수십~수백 명 또는 이상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행해지는 방화도 무섭지만 문화재에 대한 반달리즘행위나 산림에 대한 방화 또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방화는 살인보다도 중죄로 다스렸으며, 심지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어도 엄벌이 뒤따르는 게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절까지도 방화범화형으로 다스렸다. 에도 시대에는 건물의 대부분이 밀집한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소방조직이 꽤나 잘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대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사상자를 낳고 거리가 전소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방화범은 그야말로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테러리스트와 동등한 수준의 중범죄였다.

현대에도 살인,강간,강도와 같이 경찰청 통계에서 흉악범죄로 분류되며, 이쪽은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전히 꾸준히 일어나는데 이는 홧김에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 방화의 경우는 대개 남들이 자는 새벽에 저질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 불이 번진 경우에 발견되어 희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나쁜 마음에 불을 질렀다가 곧 마음을 고쳐먹고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방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사례도 있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 식모 살이를 하다가 집이 그리운 나머지 종살이하는 집이 불타 없어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불을 질렀다가 참수형을 당한 여자아이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다. 신센구미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인 이케다야 사건에 얽힌 자들도, 진위 여부가 어찌됐건 권력을 잡을 수단으로 방화를 하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다.

도벽과 비슷하게 여러 번의 방화 전과가 있는 방화광(Pyromaniac) 범죄자들은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 희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방화 행위에 대한 중독으로 상습적인 방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화범들의 정신분석 사례 등을 보면 오랫동안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야말로 모든 것을 태우고 리셋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이라고 여기게 된다. 악명높은 롯데 자이언츠 투수진과 봉대산 불다람쥐가 비슷한 케이스라고 여겨지고 있다.


2. 보호법익[편집]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다(다수설/판례). 즉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와 재산죄로서의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라는 것이다.


3. 보호의 정도[편집]



3.1. 구체적 위태범[편집]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②), 자기ㆍ타인물건방화죄(§167)
  • 공공의 위험발생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 따라서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발생을 인식ㆍ인용하여야 한다.
  • 미수, 예비처벌규정이 없다.

3.2. 추상적 위험범[편집]


  • 현주건조물방화죄(§164), 공용건조물방화죄(§165),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①)
  •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침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 따라서 위험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미수, 예비처벌규정이 있다.

4. 조문[편집]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1],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종류[편집]




6.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편집]


산불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으며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문화재에 대한 방화는 문화재보호법에 가중 규정이 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이 이렇게 의율되었다.

반국가단체와 관련있다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7. 관련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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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뜻은 원래 서울전차를 의미했었으나, 현재는 전차가 폐지되고 지하철, 경전철 등이 도입됨에 따라 전동차, 전철, 트램 등으로 의미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