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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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기능
3. 비판 및 논란
4. 기타/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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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7월경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발/구축하여 만들어낸 전국 지자체 최초의 공공배달 앱이다. 2020년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2. 상세[편집]


2019년 7월 4일 군산시에서 이용 수수료나 광고료가 전혀 없는 공공배달 앱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밝히고 배달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입찰을 진행을 시작했다. (주)아람솔루션[1]이란 곳이 선정되어 군산시와 공동개발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 말(11~12월) 군산 지역 사회에 배달앱 소개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면서 단기 기간제 근로자들을 시에서 모집하여 배달앱에 참여할 사업자들을 모집신청 및 사업자 스마트폰에 어플 설치를 해주는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인 2020년 2월중 시범 운영단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다가 3월 13일부터 정식 출시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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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부터 꽃, 건강식품, 정육, 떡 또한 배달 가능하게 되었다. #


2.1. 기능[편집]


어떻게 보면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은 사기업 운영 배달 앱과 기능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인다. 다만 이런 공공배달 앱의 경우 지역화폐(XX사랑상품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당연히 군산시의 경우도 군산사랑상품권이 결제 수단 중 하나로 되어 있다. 허나 사기업 앱도 업주 재량으로 지역화폐를 받는곳이 늘어나고 있어 유의미한 장점이라 보긴 어렵게 되었다.


3. 비판 및 논란[편집]


  • 배달의 명수는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면 수수료가 전혀 없음에도, 배달의 민족과 음식의 가격, 배달비, 최소주문가격이 같은 지점이 상당히 많다. 사실상 전체 가맹점이라봐도 무방할 지경. 음식가격이 같은건 그렇다쳐도 배달비는 줄여주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역화폐 10%할인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줄어든만큼 업주와 시민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만 이득이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배달의 명수를 세금을 들여 만든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다만 처음 사기업에서 배달앱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전화주문과 앱주문의 가격이 비슷했고 나중에 앱에서 수수료를 뜯어가면서 지점의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또한 공공앱 이전에 전화주문을 한다고해서 앱주문보다 딱히 싸지 않았고 오히려 전화주문은 쿠폰 등 할인혜택을 못받아서[2] 더 비싸게 사먹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공공앱의 주문가격 선정을 하는 것은 업주 자유이지만, 만약 결제 수수료 없는 공공앱이 일반 상업용 앱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에게 별 이득이 없다면 시장논리에 의해 소비자가 굳이 공공앱을 쓸 이유가 없고[3] 소비자들이 공공앱을 버리면 업주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다. 즉, 공공앱 자체는 정부가 만들더라도 공공앱의 성장과 발전은 업주의 몫이 되는 것이다.[4]
  • 국가에서 민간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존재한다.
  • 리뷰를 보면 취지는 좋지만 반대로 업주의 폭리, 꼼수[5]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만약 공공 배달앱이 메이저 배달앱과 같은 위치까지 성장한다면 서버비 등 막대한 전산비용과 사후관리 인력들을 고용해야하는데, 공공 배달앱은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공공 배달앱은 음식 시켜먹는 어플에 과연 세금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6]과 실제 재원 마련 두 가지 벽을 넘어야만 한다.[7]
    • 다만 이럴 경우 협동조합 등으로 운영권을 넘기면 된다. 애초에 협동조합 특성상 업주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갑질할수 있어도 그 누구도 업주를 갑질할 수 없다. 허나 개발비가 세금으로 들어간점, 과연 협동조합이 운영권을 받아들일지, 투자한 비용을 온전히 국고로 돌려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4. 기타/여담[편집]


  • 2020년 3월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수가 15,000명을 돌파하는 등 군산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다. #

  • 2020년 4월,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논란이 일어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SNS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공공 개발앱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를 했고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에 대해 동의받았다고 밝혔다. 링크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충청북도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에서 군산시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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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 9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공공배달앱 기술자문 및 상표(배달의 명수) 무상사용을 위한 경기도-군산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 2020년 4월 9일 연합뉴스TV에 강임준 군산시장이 출연하여 배달의 명수 공공배달앱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 2020년 4월 21일 기준으로 군산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가입자수는 78,000명, 가맹점은 623곳, 매출액은 약 4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링크 또한 점유율 측면에서도 군산 지역 내에서 국내2위 사기업 배달앱인 요기요를 추월했다고 한다. 링크 다만 이는 새로 출시한 앱의 일시적인 수요증가 효과로서 3개월이 지난 후 지속 이용자는 아직 20,000~30,0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비판에서도 서술되어 있다시피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이다. 배달의 명수는 배민의 독과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앱임을 잊지말자.


  • 이름의 모티브는 군산 출신 유명인 박명수가 아닌 군산상고 야구부의 별칭인 역전의 명수에서 따왔다고 군산시에서 밝혔다.

  • 군산시에서 2020년 12월 배달의 명수 앱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 합산하여 62.4%였으며 만족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것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60.6%) 였다. #

  • 2022년 9월 8일 감사원에서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가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방식이고 이는 민간서비스 침해 공공앱에 해당된다" 지적하였고[8] 행정안전부에서 군산시에 배달의 명수를 폐지할 것을 통보했으나 군산시는 공공데이터법상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범주에 속하지 않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판단에 따라 시 산하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런 군산시의 행동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공공앱 관련 민간서비스 침해문제를 철저히 파악해보라는 것이고 출연/산하기관으로 위탁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는 행안부가 해석할 부분"이라 밝혔고 행안부에서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외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예산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 해석되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 시 직접 운영으로 볼 수 있단 의견에 따라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현재 법 적용 대상기관 확대/정비기준 재검토 등 검토진행중"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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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중소기업[2] 물론 과거 일부 지점에는 종이쿠폰 제도가 있었지만 가격을 직접 차감하는 앱쿠폰에 비해 종이쿠폰은 일일이 모아야하고 일정 수량을 모아야 음식을 서비스로 주는 형식인데다 쿠폰주문이 일반주문보다 양이나 질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다.[3] 특히 공공앱은 그 특성상 정부나 지방 정책이 없다면 쿠폰 등 각종 할인을 넣는 것은 어렵다. 제로페이가 흥하지 못한 것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하는 불편함에 비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이득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 컸다.[4] 소비자들에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공공앱을 써달라고 말하는 것은 시장논리를 생각해보면 감성팔이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히 소비자에게도 줄 당근이 있어야 기존 사기업 앱을 쓰는 소비자를 공공앱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5] 가게에서 직접배달을 하면서 배달료를 받는 업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6] 단순히 시민 사회에서의 논란뿐만 아니라 세금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까지 넘어야 한다.[7] 다만, 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매 해마다 몇 조원씩 때려붓는걸 감안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업주들도 지방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세금쓰는게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허나 이미 세금을 퍼붓고 있는데 자영업자들만을 위해서 세금을 더써야 하냐는 비판도 존재한다.[8]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등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개발/제공하는 공공앱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과정(시/군/구는 상급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도와 해당 과정을 거침)을 거쳐 민간서비스 침해 내용을 검토하게 하고 있는데 군산시의 경우 2019년 전라북도에서 민간에 이미 다수의 배달앱이 있어 민간과 차별화가 필요하단 지적을 이미 했으나 군산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추진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