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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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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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2018년 7월
대표
구본창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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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홈페이지
3. 구명칭 문제점
4. 명예훼손 혐의 공방
4.1. 1심 수원지방법원
4.2. 2심 수원고등법원
4.3. 그 외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구 이름은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바꾸어 현재에 이른다.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양육비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금전을 미지급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적제재하는 사이트. 2018년 7월에 생성되었다가 2021년 12월 운영을 중단했으며, 4개월 뒤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홈페이지와 더불어 다양한 플랫폼을 골고루 운영중이다.


2. 홈페이지[편집]


홈페이지에 약 4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지급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역시 공개를 하며, 공개되었던 신상은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이 단체와 운영진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 중이지만,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대표 '구본창'의 정보는 공개되었다.

전 이름이 배드 파더스인 점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 공개된 전체 신상의 90% 정도가 아빠들이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들의 신상도 공개가 되고 있다.

코피노 아빠들의 신상까지 공개를 하는 중이다. 구본창은 필리핀의 한 코피노 맘의 사연을 알게 된 이후 코피노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열고 코피노 양육비 소송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연이 기가 막히다. 남자가 돌아오겠다며 남긴 쪽지를 보여주며 이 주소의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은 'Geugeol Mitni(그걸 믿니) 18, Korea'였다는 것이다. #

배드파더스사이트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목표로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 미지급된 양육비를 해결하면 신상공개된 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해결을 촉구하였고, 또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법안제정을 촉구했었다.

여기에 오르는 양육비 미지급자 중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공개하기 전에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고, 상대 입장까지 양쪽 말을 모두 들어보거나 여기에 올리겠다고 경고하는 조치를 미리 하기 때문. 돈이 없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부자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번은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신상 공개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그동안 밀린 2억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준 적도 있다고 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오픈 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양육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국회와여가부에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할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 결과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되었고 양육비 피해자들이 이 법안으로 양육비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21년 7월에 법안이 시행된 뒤 여가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2021년 10월 사이트 문을 닫았다.

그러나 사진을 제외한 신상공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세한 신상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으니 그 즉시 양육비 송금을 딱 끊어버리는 비겁한 작자들이 속출했다.영상 또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주기로 했던 공약도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에 결국 배드파더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4개월여 만인 2022년 2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이름을 바꾸어 재오픈하였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18일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


3. 구명칭 문제점[편집]


시즌1의 이름은 "나쁜 아빠들"이라는 뜻의 배드 파더스였다. 구페이지

하지만, 통계청 자료의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현황'을 보면 2021년 사례수(가구) 모자,모자+기타 479건 : 부자,부자+기타 66건이다. 남녀 각각 87% / 13% 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22년 1월 9일 기준, '나쁜아빠들(남성)'은 125명이고 '나쁜엄마들(여성)'은 30명이다. 남성은 약 80.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약 19.35%를 차지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 중 남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허나 이는 단순히 양육 부모 중 남성이 적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권 배분 현황에 따르면, 자녀가 0~6세인 경우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8.6%, 초등학생인 경우는 18.5%, 중학생 이상인 경우는 30.4%였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조사(조선일보) 즉, 이혼 가정에 죄다 중학생 이상 자녀가 있다고 쳐도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은 고작 70%이며,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최소 80% 이상이다. 결국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 남성이 절대다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률도 남성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배드 파더스'에 등재된 성별 비율은 양육권 배분 비율을 따라가고 있다. 성별을 막론하고 그냥 자기 자식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사건 중 한쪽 성별의 사건이 절대다수라고 해서 그 성별을 지칭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유치원 이하 교육기관의 교사는 여성의 성비가 99%에 달하는 극도의 여초직장인데, 이 집단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두고 '나쁜 여간호사들', '나쁜 여교사들'이라고 하진 않는다. 교육통계서비스 또한, 2021년 통계청 기준 남성이 범죄자 중 77.5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남범죄자' '남강간범'이라 칭하진 않는다. 통계청

이렇게, 여성 가해자들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남성들에게만 편향적 비판을 가하는 이름이라는 지적이 있어 결국 운영자도 사이트 이름을 개명했다.기사


4. 명예훼손 혐의 공방[편집]



4.1. 1심 수원지방법원[편집]


2019년 5월 이 사이트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이 구본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이 재판에 넘겨지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법인재단 동천과 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변호를 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고로 방통위가 재판 3달 전에 이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때 구 씨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 측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보자.
기소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
②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
③ 위법성이 없었다. 정당행위였다.
④ 양형상 고려 사항이 아주 많다. 3000명이 탄원서를 작성했고, 고소인들 신상 정보는 이미 내려가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변호인단의 방어막이 뚫리는 듯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변호인단의 방어 성공. 구 씨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인정된 것이다. #

반면 이날 검찰 측은 곤혹스러운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됐다고 한다. 방청석도 일방적인 피고인 측 응원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변호인 10명을 검사 1명이 혼자서 상대하고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반대 신문'도 생략한 채 의기소침해질 정도였다고. 변호인단이 목소리가 우렁찼고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당당한 태도를 보인 반면 검사는 목소리부터 작고 준비한 원고를 단조로운 어조로 줄줄이 읽을 뿐이었다. 극한직업 '배드 파더스' 검사의 난감하고, 난처했던 하루 비법조인의 경우에는 보통 사적제재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부분.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본창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에게는 공소 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당초 배드 파더스가 무죄를 받으리라고 예측하기 힘들었다. 배드 파더스가 공개한 신상 정보가 지나치게 자세했기 때문이며 강남패치라는 비슷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사진과 실명 공개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드러나면서 승소할 수 있었다.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은 재판에서 "이혼 후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법정 공방이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나고 이 결과가 뉴스에 뜨자, 기껏 해야 이혼모/이혼부 일부만이 알고 있던 이 사이트에 문의가 빗발치고 사이트 접속자 수도 늘어났다. 일종의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사이트 측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하루만에 4건의 양육비 미납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 A씨 (여성)
면접교섭일인 2016년 크리스마스에, 기다리는 두 딸을 외면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강남구 클럽에서 동료 직원들과 파티를 벌였다. 파티 후에도 연락은 없었다. 그러다가 둘째가 사망했는데, 장례식 후에 "죽은 아이 양육비 50만 원은 포기할 거지?"라는 연락이 왔다. 아이 두 명분 양육비가 100만 원이었으니, 앞으로는 그 절반만 보내도 되냐는 뜻이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이제는 양육비 덜 줘도 된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는 자였던 것이다. 실제로 양육비는 아동에게 이혼 이전의 생활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있는 제도이므로 아이가 사망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망한 아이가 살아있을 때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에서까지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

  • B씨 (남성)
취미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외제차를 끌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는데도 밀린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 넘었다. 자기 자식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구청에 7백만 원을 기부해 불우 이웃을 도운 공로로 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혼 후 7년 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단 60만 원뿐이었고,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에 아이와 함께 '구걸하러 오라'는 문자를 보낸 자다. 전처는 관련 소송을 8차례나 거쳤으나, 이미 재산 명의를 바꾼 상태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 유치장 감치 10일까지 살고 나왔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고 담당자조차 악성 사례라며 더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이 당시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6개국 중 유일하게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한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로, 감치가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유치장에서 10일 몸으로 때우고 나면 평생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구조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법의 한계로 있으나마나한 수준으로 무기력하다.


4.2. 2심 수원고등법원[편집]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2021년 12월 23일,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것은 인정했으나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행태는 기준이 모호하며 신상공개 범위도 너무 세부적이라서 결국 공익이 목적이 아닌 비방이 목적인 사적제재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처벌수위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에 그쳤다. 유죄긴 유죄라서 처벌은 해야겠는데 민감한 사안인지라 흉내만 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배드 파더스, 더 나아가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이트 자체가 불법 사이트가 된 것이니 피고인측이 크게 진 판결이다.

이는 법원이 불륜에 접근하는 시각과 동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불륜 피해자가 불륜 가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리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2]

4.3. 그 외[편집]


한편 이와는 별개로, 비슷하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여 고소당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5. 기타[편집]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소송을 명분으로 양육비 정책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이라 하였다. #[3]

  • 유명인 중 배드 파더스에 등재되어 논란이 된 사례로는 김동성이 었다.

  • 프랑스 출신 귀화 방송인으로 유명한 이다도시의 한국인 전 남편도 배드 파더스에 등재되어 있다. 무려 10년간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 최근 인터뷰에서 이다도시는 한국의 양육비 이행법이 매우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 양육비 납부를 이행하는 걸 강제하는 법안은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고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법안들이 계속 좌초되는 건 정부 관료의 반대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정부 관료들의 입장은 '양육비 미지급과 운전면허 정지 사이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서[4],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운전면허 정지조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이행자에 대한 징역형,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이 다시 거론될 것이다. 현 대통령의 공약 중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미이행자에게 받는 대지급제가 있고, 여당인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중에도 대지급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속이행 문제도 있는지라 계속해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출국금지, 신상공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 통과된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하지만 제정된 법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보장 또한 없는데, 관료들이 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저촉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윤창호법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그 때문이다. 가령 신상 공개만 해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사람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해당하는 병역기피자 말고는 없다. 신상 공개 자체가 연좌제, 조리돌림, 이중처벌에 연루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세 부류의 신상 공개조차 비판론이 많으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만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의견 정족수 미달로 간신히 유지된 제도이며,[5]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6]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거부해도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
양육비 미지급은 분명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나쁜 짓이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순살인, 강도, 사기 등 어지간한 중범죄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직접적인 생명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법익보다 크다. 다른 경우를 들면, 중상해의 경우가 있는데, 중상해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장애를 일으킨 가해자가 민사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해서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장애를 유발한 상해죄가 양육비 미지급보다 더 나쁘고, 그렇기에 상해죄 가해자의 배상금 미지급이 양육비 미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나, 전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신상이 공개된다. 양육비 미지급에 얽힌 신상 공개를 다른 민형사상 사례와 연관지어보면 평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법적인 원칙만[7] 따지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기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육비 문제는 돈을 줘야 끝나는데, 사람의 경제적 위치는 항상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대침체), 2020~2022년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대봉쇄) 사태로 이를 처절하게 경험하였다. 당장 올해는 1억을 벌었더라도 내년에 1억을 벌리라는 보장, 더 나아가 내년에도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육비는 적어도 몇년에서 10년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데,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출국금지(해외취업 불가), 신상공개(명예형)까지 가해지면 정말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서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점을 들어 운전면허 정지가 생계 곤란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전직과 부업을 막아버릴 수 있는 조항이므로 폐해가 크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직장인은 당연히 수입이 없기에 양육비를 주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배달, 택배기사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데 해고당한 후 몇 개월 양육비를 못 지급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는데, 직장인, 무직 당시에는 운전직이 아니라서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운전이 개입되는 일에는 취직을 못하게 된다.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내라고 하는 내용의 법인데, 정작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에 손을 대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곤란할 가능성'은 대선주자들이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2004헌마554,[8] 2002헌가14,[9] 2009헌라8,[10] 2013헌가17[11], 2006헌마328[12] 등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헌법재판소도 자기 소신 다 버리고 정치계, 여론의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위헌소송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는 양육비 미지급자 목록. 얼굴사진은 나와있지 않다.링크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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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2] 한국경제 (법알못) 불륜남녀 신상 유포…'사실적시 명예훼손' 뭐길래' 출처.[3]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작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었다.[4] 이른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 헌법재판소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 등위헌제청' 출처. 전원재판부가 결성되고,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결정을, 5명이 위헌 결정을 낸 판결이다. 다만 법률의 위헌 판결에는 6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정족수 부족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 되지 않았다.[6]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법불합치 출처.[7]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법적인 원칙만 적용할 경우의 이야기다. 유력대선후보가 배드파더스를 반쯤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고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법이란 이유로 이걸 위헌으로 결정하면 대중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걱정하며 법관들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 불합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8]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 국민투표없이 신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 세계적으로 봐도 천도, 수도기능 분할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서울특별시수도권 거주자의 여론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다.[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 등위헌제청'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낸 사례. 법리적으로 따지면 분명 위헌인데, 위헌의견 정족수(6인)를 이용하여 '위헌은 맞는데 국민 여론이 좀...' 식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미디어법을 두고 일어난 갈등으로, 법 제정 절차는 부당하지만 법 자체는 합헌이라는 이상한 결정이 내려졌다.[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아청법 판례. 합헌 5, 위헌 4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시청 등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는데, 애당초 미디어가 폭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 자체가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뉴스(특히 강력범죄를 다루는 뉴스) 및 일반적인 미디어 매체도 죄다 규제해야 하므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12] '병역법 제3조제1항 등위헌확인(제8조 제1항)' 여성 징병제 관련 판결로,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로 유명한 판결이다. '집단으로서' 라는 단서까지 넣어가며 여성 징병제는 안 되지만 부사관, 장교와 같은 여군은 있어도 된다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비판받는 판례이다. 그럼 여군은 개인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