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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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법률
3. 사례 및 활용


1. 개요[편집]


배서() 또는 이서()는 수표어음의 채권을 소지한 사람이 양도할 때 자기 정보를 서명하는 것이다. 영어의 endorsement[1]가 동양권에 전래될 때 사용한 번역명으로, 권리양도시 수표나 어음의 뒷면(背 혹은 裏)에 해당 사항을 기재(書)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영어의 어원 역시 사실상 동일하다.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보통 뒷면에 기재하는 수표어음에서는 '배서'로 쓰이고 있고,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 기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등에서는 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법률[편집]


수표법 제18조, 어음법 제15조는 (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사례 및 활용[편집]


  • 보험의 경우 계약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예전에는 해당 사항을 기존의 보험증권의 뒷면(背)에 따로 기재(書)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약 변경을 배서라고 한다.
  • 배서를 하게 되면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한 담보 책임을 진다.
  • 책임없이 공짜로 주고 싶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적어넣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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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선전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