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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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벌금을 안 내면 감옥간다?
4. 벌금형의 개선방안?
5.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
6.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의 납입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개요[편집]


/ fine

단체 또는 모임에서 뭔가를 어겼을 때, 돈으로 때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이는 벌금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科料)ㆍ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보통 신원조회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이며, 우리가 흔히 전과로 여기는 것도 벌금형 이상이다. 즉 자격정지 이하만 선고받은 경우는 신원상 아무 문제가 없다.

흔히 과태료를 벌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1]만일 이게 진짜 벌금이면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된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징계 받을 때 부과받는 페널티를 대부분 벌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엄연히 말하면 공식 명칭은 제재금이며 대부분의 법정 벌금형보다 훨씬 금액도 높다.

대개 약식기소 절차를 밟으면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다.


2. 설명[편집]


손해배상, 위자료 등과의 차이점 이라면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2] 고소는 피고소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처벌 방법이 돈으로 떼우는 것일 뿐이다.

특히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사 처분(집행유예,실형)은 실효 이전엔 신원에 타격이 가지만[3][4] 구류, 과료, 몰수[5], 범칙금, 과태료[6]는 신원에 타격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구류 밑으론 그냥 잠깐 욕먹고 끝이지만, 벌금은 전과로 남는 형벌인 만큼 격이 다르며 행정벌에 불과한 과태료와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벌금 100만 원이 과태료 10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왜 타격이 가는지는 기소유예 문서로. 벌금형보다 훨씬 가벼운 기소유예로도 공직 관련에서 신원에 타격이 가는데[7], 100% 유죄 판결인 벌금형이면 차원이 다르다.

재산범죄(사기죄, 절도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 금액과 민사적 피해변상(손해배상, 보상 등 포함)은 별개다. 예로 보험사기의 경우도 부정수급한 보험금 전액에 그 이자까지 쳐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로, 형사처벌과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도이므로 그렇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도 걸어버리면 긴 법정싸움을 겪어야한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벌금 액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이는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이며 피해자는 기소유예 결정문만 갖고 민사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준다. 벌금형이면 더더욱 잘 받아준다. 특히 피해물품이나 피해액수를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같이 기재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걸어버리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형의 양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45조). 그리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미결구금 상태에서 보석석방되었거나 벌금형 확정으로 석방시 그 구금기간은 노역을 수행한 것으로 환산한다).[8] 공소시효는 5년.

흔히 뭔가를 잘못해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벌금은 오직 형법상의, 그것도 범죄이익과는 무관한 금전 벌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9],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몰수 등의 금전벌이 벌금과 혼동되기 쉽다. 이런 것들은 벌금과는 기본개념부터 엄연히 다르지만, 이걸 내지 않으면 탈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징수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 선고 시에도 벌금형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다. 그러나 벌금형을 제외한 재산형은 내 돈 나가는 것 말고는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기에, 똑같이 돈 내는거라고 할지라도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 검찰청에는 추징담당, 과태료담당 등으로 업무분장이 있으며, 각 담당자들이 이 사건들의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벌금 1,000만 원 이상을 고액벌금으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당연히 고액담당자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마사회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의 경우 고액벌금이 많이 나오며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몇 십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고액담당자가 밤낮으로 추적해서 검거, 교도소에 노역유치집행한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前科)다. 일부 범죄,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사회 생활에 매우 크게 타격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사실상 벌금 100만원 미만이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마지노선인 것.

그나마 사기업인 경우는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그렇게 문제가 크진 않은 편이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란 조건을 달아놓는 기업이 많긴 하나 대체로 벌금형인 경우는 비자 거절이 되는 국가가 있긴 하나, 대부분은 비자 발급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선고유예 등과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이 완전히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기에 변호사 등을 대동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다만 직장인인데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인사고과 불이익, 한직 발령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봐야하며, 그것이 앞에 언급된 성범죄나 음주운전이면 사실상 자진퇴사 테크트리를 타게 된다.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10] 인 경우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된다.[11][12], 물론 공무원 임용 이후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당연퇴직, 즉 파면이다.

또한 음주운전인 경우는 임용 시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공무원 임용 이후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는 확정이며, 이후 승진 등에 매우 큰 타격이 크다. 즉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그냥 공직 생활 앞엔 가시밭길이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13]

한편 공무원은 일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인 경우도 저 위의 범죄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징계는 따라오며 인사고과에 크게 불이익을 보기에 승진 가능성은 막혔다고 봐야한다.[14]

한편 선출직 공무원(대한민국 대통령[15],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상실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당연 퇴직(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은 형 확정일, 금고형 이상은 금고/징역 기간 만료 시점부터 "10년" 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당선무효(당연퇴직도 보통 언론에서 당선무효라 부른다)가 되었다면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정치생명이 끝장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가 위반해도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당연퇴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무효/당연퇴직, 즉 연좌제가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라며 헌법소원이 수십건 올라갔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인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꾸린 조직이므로 당해 정치인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연좌제가 아니다. 설령 그것이 연좌제라 할 지라도, 연좌를 시키지 않을 경우 선거 혼탁행위를 법률에서 방조하게 된다."
그나마 본인의 책임이 아닌 주변 인물의 책임(연좌제)으로 인한 공직박탈시, 향후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은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서 국회의원직 박탈이 되면, 영원히 종로구(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한다.[16][17]

또한 하사 이상의 간부에 해당하는 군인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부분 현역 부적합 심의에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에 받는 벌금형은 징계 사유가 되고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만, 공무원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은 금고형부터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에서 기록조회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 성범죄인 경우도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정도 임용이 제한된다. 당연히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민간인 근로자 신분인 공무직원도 마찬가지로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징벌하는 제도의 특성상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나 할부 등은 불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0.8%의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게 되었다.[18] 이전에는 일반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즉 고리대금,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야 했다. 또한 세금과 동일하게 수수료와 각종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지 않았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부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아준다.[19]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능력이 안 되면 돈 대신 교도소에 집행하게 된다. 다음 단락을 보면 된다.

핀란드에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라는 것이 있다. 한달 소득액을 추려서 선고 일수만큼을 벌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인데, 핀란드 말고 서유럽에서 일수벌금제를 많이 시행중이다.

3. 벌금을 안 내면 감옥간다?[편집]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전문개정 2020. 12. 8.]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서의 노역유치로 벌금을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는 이야기로, 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게 된다. 다만 상한이 없고 노역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벌금형이 장기 징역형으로 변질되는 일을 막는 것),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범죄자[20]에게 유리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벌금을 100억 원 선고받았다면 그냥 약 3년간 일당 1,000만 원[21]으로 노역하면 된다. 그리고 공휴일, 즉 노역 없는 날에도 차감된다.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다. 당연히 서민의 입장으로서는 천인공노할 수밖에 없는 일. 2014년 초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벌금의 액수에 따라 최저 노역일을 규정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들은 일반적인 재소자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구분지어서 별도로 수감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치소교도소로 가게 된다. 다만 요즘에는 따로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구치소구류 형식으로 수감만 시키는 듯하다.[22]

형법 70조: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 역시 황제노역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실제 예로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은 약 38억 원의 벌금 미납으로 965일의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 경우 일당 400만 원에 가까운 형태. 이에 대해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벌금을 환형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환형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잔여 액수는 추징금으로 대체하여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23] 1억원 벌금 미납으로 3년이면 하루 9만원 가량이고,[24]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상식적으로 그리 심하게 높은 일당은 아니다.

벌금 징수는 경찰이 아닌 관할검찰청에서 하게 되며, 벌금을 장기미납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검찰수사관들이 형집행장을 발부한 다음[25] 검거해서 유치한다. 벌금 낼 여력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기 때문에 압류, 전화, 우편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 시효[26]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추적된다.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신설된 지금은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문서로.[27]

벌금형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체포,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벌과금 조정시 체포, 구속된 기간의 일수[28]에 부과된 벌금형의 1일 환형액[29]을 곱한 값을 선고금액에서 공제한다.

예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000,000원(1일 환형액 100,000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재판확정이 되었다. A씨는 이렇게 재판 중 총 186일간 구금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체포된 뒤 익일 석방(체포일, 석방일 각각 1일씩 계산하여 2일의 미결구금일수가 추가 발생함.)되었는데 이 때 A씨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20,000,000원 - {100,000원 x (186일+2일) = 18,8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없다. 다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소년법 제62조).

4. 벌금형의 개선방안?[편집]


  •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논의: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의 위하력이 달라지게 되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북구유럽등이 채택하는 일수벌금형제도(일수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의 산정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하는 제도[30])의 도입이 논의된다. 이에 대비하여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 일수벌금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로 독일이 있다.
독일 형법 제40조(일수벌금형)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은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일일 벌금정액은 최소 1유로, 최고 5,000유로로 결정된다. [31]
③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
④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고지된다.
  • 이상민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일수벌금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이재명 지사가 2021년에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 형벌은 교화의 목적도 갖지만 잘못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목적도 갖는데 위와 같이 재산비례벌과금이나 일수벌금형제도는 자칫하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따라 더 심한 불이익을 부과받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똑같이 음주운전을 한 A와 B에 대해서, A의 재산과 소득이 B보다 3배 이상 많다고 가정할 때, 현행 형법상으론 동일한 벌과금이 부과될지만 위의 재산비례벌과금이나 일수벌금형제도 대로라면 A에겐 B보다 3배 가량은 더 중한 형이 부과될 수 있단 소리다. 또한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의 사법비용이나 행정력 발생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속일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어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형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급여나 사업수익을 입금하는 식으로 자기 소득이나 재산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뒤집어 말해서 재산이 1천만원인 사람과 재산이 10억원인 사람에게 1억원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칠 때,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불이익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경중의 형평성이 같을 수가 있냐(즉, 재산비율에 맞춰 % 또는 일당환산으로 선고하는 게 더욱 형평성에 맞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수벌금제 시행중인 국가의 경우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는 가중처벌되게 되어있다. 아예 꼼수 쓰지 못하게 주식시장 배당락마냥 대상자산에 대한 폐쇄명부 만들어서 딱 픽스해버리고, 열거된 예외상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 은닉/비일상적인 소비행위에 대해 탈루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한국도 경우는 좀 다르지만 몰수형의 경우 대상에 대하여 몰수보전이라고 해서 일종의 재산권[32] 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
  •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 2016년 1월의 형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6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5.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벌금/선고 가능한 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의 납입[편집]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벌금 수납액 중 8%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 그 재원 중 일부로 삼고 있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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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히 걸리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속도위반 벌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 특히,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때 피해액(벌금이 아님)이 남아있다면 고스란히 피해자가 돌려받지만 이미 사기쳐서 먹은 돈을 가해자가 탕진했을 경우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뼈 아프다. 가해자의 형량만 늘어날 뿐.[3]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도 전과에 남긴 하나, 이런 경우엔 대체로 과태료나 범칙금 등 다른 처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던가 할 경우엔 일부 회사나 기관에 취직하거나 일부 직업을 갖는 것에 제한이 갈 수 있다.[5] 형벌이긴 하나 전과에 남지는 않는다. 다만 몰수는 징역이나 벌금에 병과되는 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6]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이라 전과기록이 아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선 위반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데다,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재판까지 가서 형벌과 전과로 남게 될 수 있다. 해당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범칙금은 행정기관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식으로 입건한다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이다.[7] 유죄판결이 아닐 뿐 검사의 수사와 판단에 의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혐의가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초범이거나 잘 몰라 실수로 저질렀다거나 해서 그냥 이런거까지 기소하긴 뭣하니까 안했을 뿐인 거다.[8] 예로 미결구금 8일, 벌금형 300만 원, 노역장 1일당 10만 원 환산시 실제 납부할 벌금은 300-10*8=220만 원이다. 전과기록은 300만 원이지만 미결구금으로 8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9] 범칙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즉결심판 → 정식재판 등의 불복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때는 정식 형사절차가 되므로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다. 단, 즉결심판의 경우 검사의 개입이 없어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10]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공이 바로 여기다.[11] 일반 성범죄는 3년, 미성년자 대상은 성범죄는 영구(단 교육공무원은 일반 성범죄도 영구)[12] 물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이론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나와도 영구적으로 봉쇄가 되지만, 해당 범죄가 범죄인지라 이 사유로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는 일은 거의, 아니 아예 없기에, 사실상 100만원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설령 만에 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이 나올 정도면 참작 사유가 매우 크고 매우 경미한 추행이란 뜻인데, 이 정도면 애당초 아예 검사선에 끝나거나, 판사 선에서 멈춘다고 봐도 무방하다.[13] 특히 부사관,장교나 교육공무원이라면 사실상 한직 -> 자발적 퇴직 루트가 확정된다.[14] 일반적인 경우를 들자면 일단 벌금형이 확정된 그해 상/하반기 인사부터 시작해 수년에 걸쳐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르지 못하는데다 중앙부처 파견 및 전입공모, 전문교육 등에서도 추천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고 있으며 훈장이나 각종 표창에도 추천할 수 없다. 공고에 가급적 배제라고 쓰지만 애초에 공직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직원이 훠어어얼씬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제끼면서까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을 추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특출나게 큰 공을 세운 경우가 아닌 한 사실상 하지 말란 소리나 다를바 없다. 저 가급적이란 말이 사실상 내부민원 방지를 위한 완곡어법이다.[15] 대한민국 대통령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의미가 없을 거 같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대통령직이 날아간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에서 기소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대통령직이 날아간다. 그런데 선거 무효가 된 사례는 없다.[16] 타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17] 이는 한국 정서와도 연관이 깊은데 아내의 잘못을 남편이 같이 책임지거나 더 지는 경우가 많다. 엄연히 남녀차별인데 그 반대는 좀 덜하기 때문.[18] 타인 카드납부도 가능하지만 본인 동의여부 확인을 위하여 카드명의자와 벌금형에 처해진 피고인 모두 각자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야만 한다.[19] 이 때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 분납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용 복지카드 등.)을 첨부하여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내(일반적인 벌금 납부 기한과 동일)에 신청해야 한다. 분납 가능 기간은 기본 6개월, 최대 1년(1회당 3개월,최대 2회 연장시)이다. 최근에는 해당자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분납을 명하기도 한다.[20] 벌금이 약 2억 5,000만 원만 넘어가도 유리해진다.[21] 1,000만 원은 대기업 임원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그 금액을 하루마다 받는 셈이다.[22] 교도소에서 일 시킬 재소자들이 넘쳐나서 그런 듯 하다.[23] 물론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은 남겨 주어야 하고 이를 초과해서는 추징하지 못할 것이다.[24] 윤년이 없으면(1095일) 9만 1,324.20원, 있으면(1096일) 9만 1240.87원이 된다.[25] 수사나 재판 중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청구나 법관 직권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형벌이 부과된 자에겐 이런 것 없이 검사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형집행장을 발부한다.[26] 과거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이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5년으로 연장되었다.[27] 500만원 이하 벌금 한정이다.[28] 형사판결이 있기 전의 구금일수란 의미로 실무상 미결구금일수나 미결통산, 또는 그 줄임말로 미통이라 부른다.[29] 일반적으로 100,000원으로 판결문 상에 명시하고 있다.[30] 이러한 나라의 형법은 대체로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즉 액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식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31] 한화 최소 하루 약 1,300원, 최고 하루 약 673만 4천원, 1항의 기간규정에 따르면 최소 5유로(약 6,700원)에서 180만 유로(한화 약 24억 4천만원)까지 선고 가능하다.[32] 정확히는 재산권 중 양도권과 처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