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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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인 내용은 각 죄 문서를 참조. 불법틀과 조문 역시 각 죄 문서에 있다.
1. 개요
2. 사례
2.1. 형법 및 특별형법
2.2.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 관련
2.3. 경범죄
2.4. 선거 범죄
2.6.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신분 관련
2.7. 기타
3.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 대상)


1. 개요[편집]


범죄인데도 범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한 문서다.

혹시나 '법률의 착오'를 노릴 목적으로 본 문서를 읽는다면 소용 없음을 미리 알린다. 형법 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본인이 법령을 알아보는 절차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관청에다 물어봤더니 관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길래 그렇게 했는데 그 관청의 조언이 틀렸던 경우, 판례는 이런 경우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판례로 방앗간 상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상인은 본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해도 되는지를 사전에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하여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법의 무지'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통해 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착각들이 널리 퍼져있는 건, 단속을 안 하거나, 이슈가 없으면 단속을 안 하거나, 실명으로 증거 갖춰서 신고할 때만 조사하거나 등등 법 질서를 구현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란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거나 엄연히 범죄임에도 많은사람들이 아무렇지않게 행하고도 별일 없을 정도의 경범죄 때문이기도 하다.

주의할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에는 처해지는 행위도 있고, 형벌이나 과태료는 받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는 행위도 있다(예: 현행 한국법상 간통). 뒤집어 말하면, 불법행위라고 해서 다 범죄인 것은 아니다.

2. 사례[편집]



2.1. 형법 및 특별형법[편집]


  • 사실을 적시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사실을 말했는데 뭐가 죄가 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은 이상,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족한 사실일 경우라면, 죄가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범죄자나 혹은 범죄자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짓을 한 상대에 대해 범죄자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짓을 한 인간으로 칭하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버린다. (팩트폭력 문서도 참고할 것.) 다만 이 조항은 UN에서도 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비판 받고 있으며 애초에 유엔에서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할것을 권고해온지 오래다.



  • 죽은 사람의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발급을 신청한 뒤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는 한[1]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행위도 불법이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나 위임장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이 죽었으니 직접은 못 받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엄연한 사문서 위조기 때문에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고발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시도만 해도 고발될 수 있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행위: 자기 집이라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겠지만 점유자의 허락없이 들어온 행위는 엄연한 주거침입이다.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함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는 상관없다. 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존속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행위: 내 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집이니까, 친척집이니까 괜찮겠지 하겠지만 주거침입은 혈연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세입자가 쓰고 있는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아무리 자기 물건이라도 그것을 세입자가 쓰고 있는 이상 함부로 가져가거나 부순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집 창문을 깨부순다거나 문을 부순다거나 한다면, 그 물건이 집주인 것이기는 하지만 세입자의 점유이고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다. 더불어 자기가 의뢰한 물건(예를 들어서 세탁이나 수선을 맡긴 옷, 수리 맡긴 가전제품 등)은 서비스가 끝나고 돈을 지불할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의 유치권 행사 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함부로 가져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비슷하게, 자기가 빌려준(=빌린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억지로 뺏어가면 점유강취죄가 성립한다.

  • 각종 부작위에 의한 죄: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그 죄로 처벌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고에서 선장이 했던 짓.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부작위로 처벌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부작위범 참고.

  • 선빵 맞고 싸움: 상대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려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다. 판례는 싸움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으며 쌍방폭행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정당방위를 참조하면 된다. 간단히 말하면 정당방위는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 또는 제압할 목적이어야 한다. 한국에선 상대가 선빵이 날라오면 1)맞은 경우 - 맞은 걸로 상황은 끝이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때리면 안 된다. 2)상대의 주먹을 잡아서 민 경우(방어한 경우) - 민 것까지만 정당방위다. 거기서 더 때리면 안 된다. (다만 경찰을 부른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체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가 된다.)

  • 갑질: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해서 욱하는 마음에 갑질하다가는 정도가 심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 큰 소리로 깽판을 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업원을 꿇어 앉히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일을 못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성립한다.

  • 삥땅: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고 잔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심부름 시킨 사람은 치사하고 쪼잔해보여서 뭐라고 안 하겠지만 엄연한 범죄다.

  • 부부강간: 성관계를 하기 싫어하는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과거에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가 바뀌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관계는 범죄로 보고 있다. 부부강간 판례 하지만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는 주목받지 못 하고 있다.

  • 컨닝 등 부정행위: 토익과 같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한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하면 범죄다. 다만 자기 학교 학생이고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고발을 안하는 것뿐. 국공립학교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딸 같아서 가슴을 쿡 찌르는 행위: 엄연한 강제추행이다. 더불어 말하자면 친족간의 성범죄는 집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량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구성한다.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2배 이상이다. 이것도 상술한 아동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들중에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편이지만 문제가 크다. 사실 서구권 국가에선 강제추행후 딸같아서 그랬다고 할경우 친딸들도 성폭력 수사대상이다.

  • 공공장소 무단 침입: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요금을 내지 않고 박물관에 들어갔다든지, 도청을 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다든지 해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애완동물과 산책을 나가면서 목줄을 제대로 안 하거나 집에서 문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다. 치료비만 물어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인한다면 그 땐 합의고 뭐고 없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더라도 전과자가 안 되는 게 좋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엔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 무가지를 무더기로 가져가는 행위: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아마7, 포커스 같은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져가기 직전까지는 무가지 제공자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이 인정되고(즉 무주물이 아니고), 무가지 제공자 입장에서는 읽기 위해 하나씩 가져가는 사람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더군다나 제공자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을 신고 혹은 고소 고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고 함은 더 명확해진다.
    • 의류 수거함에서 옷을 가져가는 행위: 행위자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냥 수거함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기부할 옷인데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그 함은 기부용도로 모으는 게 아니다. 도시 곳곳의 의류 수거함은 몇몇 곳을 제외하면 고물 유통업체의 소유로, 수거된 옷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영리 활동이다. 일단 옷이 그 함으로 들어간 순간 고물상 소유다. 아무리 내 옷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넣는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 것이다. 심지어 내 옷을 다시 빼더라도 절도다. 수거함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과 같이 훔치면 특수절도다. 특수절도는 벌금형도 없이 최소 징역형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 사자 명예훼손: 범죄의 대상은 현존해야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보호객체가 죽은 사람이다. (형사소송법 제227조[3]) 특이점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사자모욕죄도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욕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죽은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과 평가와 비판, 비난, 모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은 없다. 본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를 해야 공소권이 있다.[4] 따라서 역사적으로 생존했었음이 명백하고 신고자가 친족 또는 자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아무리 고조선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허위사실이냐는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된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에 대해 허위적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경주 배씨 후손들이 감독을 고발했지만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났다.

  • 위장결혼: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고의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불실기록공전자기록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무효인 혼인사유 및 가짜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말소하기 위해 생쇼를 해야 한다.[5]


  • 동반자살을 하려고 시도할 때 상대가 자신을 죽여달라기에 죽여주고 자신도 자살한다: 자신도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 상대는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을 경우 촉탁살인으로 처벌받는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 허락없이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
    • 허락없이 상대의 편지를 뜯어보는 행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 허락없이 상대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행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 허락없이 상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행위: 비밀침해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
    • 허락없이 상대의 연락처를 제3자한테 알려주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이로인해 상대가 문자테러나 야간 전화등의 피해를 입을경우 상대의 허락없이 제3자한테 연락처를 알려준 증거가 있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더 크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될수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기본으로 깔고들어가며 허락없이 제3자한테 연락처를 알려준것으로 인해 받게된 야간 전화나 문자테러등의 피해에 대해 원인제공자로써 위자료를 물수 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드는 행위: 주민등록보호법 위반이며 가족간에도 불법이다.
    •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가족간에도 불법이다.


  • 야간에 채무자한테 금전문제로 전화를 거는 행위: 불법적 채권추심에 해당하며 채권자라해도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채무자한테 금전문제로 전화를 걸수 없게 되어있다.[6]

  •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해를 하는 행위: 위협죄가 적용될수있다.

  • 상의탈의등으로 험악한 문신을 고의로 드러내는 행위: 특히 시비가 붙는등 상대와의 충돌로 홧김에 이런짓을 할경우 위협죄가 될수있다. 실제로 일부 목욕탕들은 문신한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기도 한다. 다만 힘을써야할 일이나 수영장,목욕탕등에서 상의를 탈의했다가 문신이 드러난 경우라면 위협을 목적으로 드러낸게 아니므로 예외.


  • 타인의 컴퓨터로 채굴: 대학교 컴퓨터실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돌릴 경우 절도죄가 적용된다. 신문기사

2.2.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 관련[편집]


사실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흔히 딱지 끊었다고 말하는 범죄가 그렇다. 늘상 접하는 일이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죄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은 범죄지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 만큼 모두 다 처벌했다가는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벌금 대신 범칙금이라는 제도로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엄연히 법정형이 벌금, 구류, 과료인 범죄이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전과자가 된다. 다만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7]

  •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지속주행: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잘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1차로라도 뒤에 차가 오든 말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1차로는 추월차로기 때문에 추월만 하고 다시 다른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트럭이나 중장비가 지정차로 이외에 달려도 불법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많이 안 지켜지며 심지어 경찰도 딱히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는 판국. 이 행위는 블박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무면허로 타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전기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헬멧 안 써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인도로 달려도 안 된다. 더불어 술 먹고 타면 음주운전이다. 괜히 걸려서 있는 면허 다 정지당하거나 취소 당하지 말고 조심하자. 전기자전거는 2018년 자전거법 개정으로 25km/h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지 않고, 페달과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 속해 면허가 필요없다.

  • 자전거로 인한 상해사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속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보험에 들어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전거 타려고 보험에 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사법처리가 면책되려면 대인배상은 무한배상이 되어야한다.

  • 하이패스 무단 통과: 도로교통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여기에 적는다. 하이패스도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도 안 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8]. 다만 한 두번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만 하고 끝내지만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고발을 한다. #

  • 자동차 임의 분해: 점검, 정비, 튜닝, 폐차,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 자동차에 각주에 언급한 장치[9]를 분리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일부러 번호판 가리고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라 뭘 칠한다거나 붙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잘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 자동차 외의 고속도로 등 통행: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나 보행자, 우마차, 자전거 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닐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 바로 벌금 부과대상이다. 보통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질 것이다. 현행법과는 별도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문제의 경우 논란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문서 참조.

  • 면허 조건 위반 및 무면허운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가끔씩 면허 외의 차를 운전하다가 조건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조건 위반은 2종자동면허로 수동차 혹은 수동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조건이 붙어있는 면허로 조건 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애초에 자동 딴 사람은 수동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걸릴 일은 별로 없겠다만... 2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5]
    • 2종 면허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10]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11]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2종 면허는 운전할 수 없고 1종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4톤 초과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3.5톤 초과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2종이나 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대형면허가 필요한 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12톤 이상 화물 자동차,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로는 트레일러만,[13] 레커 면허로는 레커만 운전할 수 있다.[14] 특수면허 소지자는 2종 보통면허에 해당하는 차도 운전할 수 있다.
    •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클릭
  • 차마가 인도로 다니는 행위: 차는 당연히 보도로 다니면 안 되지만 자전거나 이륜차는 보도로 다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범칙금 대상이다. 보도로 다닐 수 없는 차마는 도로교통법상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6)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다. 단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유아용 자전거(체인없는 것)는 인도로 다녀도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자전거나 이륜차가 보도로 다니다가 사고내면 11대 중과실 사고로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된다.
  • 폭주족: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는다.
  • 고속도로를 걸어다니는 행위: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로법 제115조 제1호).
  •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 참고로, 동승자에게 헬멧을 씌우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 음주자를 대신해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자를 버리고 간 뒤 음주자가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하기:뭔가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가 요금 문제 등으로 음주자와 시비가 붙어서 음주자를 버리고 간 뒤 신고를 해버린 일이 있다.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자 경찰 측에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도 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음주자를 버리고 가서 차량을 운전해야 했던 음주 운전자의 경우 긴급피난을 적용해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 긴급피난도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만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최선의 방법은, 빨리 경찰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

2.3. 경범죄[편집]


경범죄도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주석에 언급한 예[16]와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를 제외하면 무조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은 벌금을 규정해놨지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그에 맞는 범칙금(맨 밑에 파일 다운로드)을 정해놓았다.

  •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서 기름 넣는 무개념 운전자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엄연한 범죄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22에 따르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주유소나 탄광등 불이 붙기 쉬운장소나 불이 붙기 쉬운 물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진짜로 불이 나면 방화죄는 기본에, 피해정도에 따라 크고작은 형량이 추가된다.

  • 새치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6에 규정되어있는 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물론 실제로는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 흉기의 은닉휴대: 칼 · 쇠몽둥이 ·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물론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 공사장에 일하는 중이라든지 야구를 하고 있다든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은 혹시 갖고 나가겠다면 꽁꽁 싸서 나가자. 칼 갈러 갈 때 신문지로 싸서 간다든지, 검도에서 진검을 쓰는 사람은 검포에 싸서 최대한 칼 안 같게 들고 다니자.

  • 광고물 무단부착: 주위에 광고지가 하도 많아서 대수롭지 않겠지만 경범죄로 처벌된다. 특정 지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붙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처벌되지만, 경범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가 그 대상이다. 집 문에다 붙이거나 자동차 같은데 붙는 광고지 말이다. 주로 이건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괜히 몇 푼 벌어보려다가 고스란히 이 죄로 범칙금만 5만 원씩 낸다. 물론 즉결심판에 가면 참작해서 벌금 3만 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하지만 전과자가 되거나 생계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는 여러모로 딜레마인 범죄.

  •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위계 또는 폭행,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위력이나 단순한 소란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대 등에서 술먹고 난리치는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2013년에 신설된 범죄다. 다른 경범죄와 달리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다. 즉 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기지만 정도가 심하다 싶어서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다.

  •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죄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신설됐다. 그냥 장난전화로 경찰이나 소방관을 출동하게 했는데 공무집행방해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기 애매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죄로 처벌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 바로 재판에 넘겨진다.

  • 장난전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두 번 하는 거는 안 되고 계속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나 카톡감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듯하다.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역시 한두 번 갖고는 안 된다.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는데 현재로서 스토킹을 처벌할 근거는 경범죄밖에 없다[17]. 19대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 들어서 또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 다운로드

  • 층간소음에 대해 스피커로 보복 소음 내기: 소란죄 적용.

2.4. 선거 범죄[편집]


  • 벽보 등 훼손: 선거 때마다 늘상 언론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 때마다 꼭 벽보 훼손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제발 그냥 두자. 한쪽 테이프가 뜯겨서 너덜너덜하게 됐다면 선관위에 전화해주고.

  • 후보자 등 비하죄: 단순히 후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용지 촬영: 이거도 선거 때마다 늘상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그래도 선거 때마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의 4대 원칙인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 투표용지 훼손: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꽤 무거운 죄다. 투표용지는 공용서류기 때문에 이를 훼손한 때에는 형법에 따른 공용서류등 무효[18]에 따라 처벌해야 맞지만 투표라는 특수한 사안에 맞게 특별법으로 처벌한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40대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 제공은 , 초콜릿, 김밥 등이다. 다과는 괜찮지만 식사는 안 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으면 곤란하다. 똑같은 김밥을 제공하더라도 젓가락으로 안 먹고 손으로 집어먹거나 호일을 조금씩 뜯어가면서 먹거나 이쑤시개로 찍어먹는 것은 괜찮지만 젓가락을 제공하는 것은 식사로 본다. 어디까지나 선관위의 기준일 뿐이지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추상적으로만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그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나름 기준을 정한 것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판례가 나온다면 좀 더 나은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듯하다.

  • 연예인이 선거유세가서 재능을 발휘하는 행위: 연예인이 선거유세를 할 때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성대모사를 하는 것은 불법 기부행위로 본다. 단 애국가는 허용된다.

  • 확성기 지지연설: 일반인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때 육성으로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확성기나 마이크를 쓰면 불법이다. 확성기나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는 선거캠프의 연설자로 지명되어야한다.

2.5. 군 형법 관련[편집]


  • 서울 시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 제1방공여단 문서 참조. 구역에 따라서는 경고 없이 격추당하고 날린 사람까지 조사받는다.

2.6.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신분 관련[편집]


추가바람


2.7. 기타[편집]


  •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 관할청에 신고한 정당한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하려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사창가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행위: 형법상 불법이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사건 처리하느라 바빠서 안잡는거지 걸리면 꼼짝없이 처벌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속지주의속인주의를 동시에 따르기 때문.

  •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는다.[19]

  • 뒷담화: 그 사람 면전에서 1:1로 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범죄가 아니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제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특정 사람을 욕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따라서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한 뒷담화도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대화 장소가 1:1이었어도 제3자에 대한 모욕이었고 듣는 사람이 퍼트릴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실제 처벌된 판례가 있다.

  • 남극 무단여행: 남극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권도 필요없고 다른 나라의 주권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갈 경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허가라는 건 여행사 통해서 가면 괜찮다.

  • 대출 등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 주거나 빌려 주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대상이다. 대출에 필요하니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넘겨 달라는 말은 100% 사기이며, 당신이 넘겨 주거나 빌려(?) 준 그 계좌는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는 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십중팔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쓰이게 된다! 은행마다 '그런 행동은 범죄일 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전단을 다 붙여 놓고 있는데도, 그런 경고문을 빤히 보고서도 그런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눈뜬 장님들이 너무나 많다. 최근에는 구형이 강화되어 통장만 넘긴 사람도 징역형을 사는 경우까지 꽤 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통장만 건넸는데... '악마의 동굴'로 떨어졌다"

  •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남의 사진이나 글, 동영상 등을 함부로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고소[20]하면 얄짤없다.

  • 토렌트로 남의 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 순수하게 다운 받아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처벌하기 힘들지만, 토렌트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업로드를 동시에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위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는 행위와 똑같다고 보면된다. 당연히 고소당할 수 있다.

  • 통신매체를 통한 섹드립: 그냥 얼굴 보면서 말로 하면 성희롱이어서 비범죄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거기다 이 범죄 특성상 증거도 남아 빼도박도 못한다. 물론 직접 얼굴 보면서도 상대가 기분 나빠할 만한 성적 농담도 절대 삼가자.그냥 씹선비로 살자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등 배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흔히 음란물 유포죄라고 한다. 그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물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서운 정보 전송: 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포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반복적으로 보내야 한다. 반복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이기 때문에[21]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이버스토킹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는 것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 죽은 동물 땅에 묻어주기: 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원칙은 쓰레기 봉투에 싸서 버려야 한다. 아니면 동물장례업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전자는 비인간적이고, 후자는 너무 비싸므로 여러모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 많은 비판을 받는다.

  • 청소년에게 금지물품을 파는 행위: 담배, ,부탄가스, 본드, 농약 정도는 대부분 팔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레이저포인터도 팔면 안 된다. 다만 콘돔은 살 수 있다. 편의점에서 잘 모르는 알바가 안 팔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국 가자. 더불어 전문의약품인 사후 피임약도 살 수 있으니 사고쳤을 때는 일단 아무 병원이나 가서 처방받자. 산부인과라면 좋지만 48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고 빨리 먹을수록 피임 확률이 높아지니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자. 일회용 라이터에는 미성년자 유해약물로 지정된 부탄가스가 들어있어서 미성년자는 못 산다.

  • 실탄 소지 행위: 군대 전역하고 기념으로 하나 빼돌렸다면 당장 한강에 버리자. 허가받지 않고 총포, 화약류를 소지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검소지 행위: 멋있다고 도검을 사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는[2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도검은 식칼 이런 게 아니라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종류와, 칼날이 15cm 미만이라도 6cm가 넘으면서 위험성이 뚜렷한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6cm 이상)나 비출나이프(5.5cm 이상)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판매하는 곳에서 절차를 알려주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야매로 샀던 적이 있는 경우 1년에 한 번씩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있으니 그 때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된다. 갖고 있다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내놓으면 감형해주거나 무혐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원산지 속이기: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도 범죄다.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통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한다. 가끔은 경찰과 합동단속도 한다. 특사경은 특정한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관이다. 김치 원산지를 속인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이자를 과도하게 받는 행위: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5%까지다. 이를 어기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 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연 27.9%까지,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연 25%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러시앤캐시나 무과장,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 광고의 밑을 보면 하얀 글씨로 써있다.

  • 동전을 녹여서 팔아먹기(영리목적 주화 훼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전은 액면가보다 구리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종종 녹여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다.[23]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전을 뚫어서 반지를 만드는건 괜찮다. 그 반지를 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한편 지폐는 액면가보다 지폐 자체의 종이(천)값이 더 싸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이득을 취할 일은 없으므로 처벌 규정이 없다. 오히려 지폐를 훼손하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나머지 돈들의 가치가 늘어나므로, 일종의 나라와 공익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다만 공익에 기여하는 만큼 자신은 손해를 본다. 그러니 공익에 기여하고 싶다면 그냥 기부라도 할 것.

  • 돈 꾸거나 빌려 주면서 담보(?)로 주민등록증 주고 받기: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37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에는 주민등록증만 나와있을 뿐 운전면허증은 관련 규정이 없는 듯 보인다. 다만 여권의 경우에는 담보 목적으로 건넸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1호).

  • 아동 포르노 소지 및 감상: 일반적인 야동은 소지나 감상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소지하려고 하는 "수요"가 아동 포르노가 제작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동 포르노인줄 모르고 다운받았거나, 실수로 다운받았다면 즉시 지우고 신고하자.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모두 처벌받는다(같은 조 제10항).

  •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의 국외 반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우주개발 진흥법 제27조 제2항 제1호).

  •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이 복잡하니, 관할관청에 미리 문의하도록 하자.

  • 누명 씌우기: 장난삼아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되며[24]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는다.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그러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모전 문서 참조.

  • 예비군훈련에 간 학생의 결석 처리: 예비군법 제10조의2[25]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 산이나 숲에서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는 행위: 채취 장소가 사유지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국유지면 산림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게다가 만약 하필 독버섯을 모르고 채취했다가 이 독버섯으로 만든 요리를 섭취한사람이 사망하기라도 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서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행위: 변호사법 109조 위반이며 걸리면 바로 구속될만큼 큰 범죄다. 범죄가 아닌걸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중엔 가장 큰 위법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업으로' 하는 것(그러니까 적어도 돈을 받고, 지속적으로)을 처벌하므로 대가 없이 아는 사람에게 한두장 써주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경험담중에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동료교수들 중 한 경제학과 교수가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존재하는걸로 보아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적어도 경제학과 교수라면 법과 관련이 어느정도 있는 직종임에도 법과 관련된 직종의 종사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셈인데 한편으론 그만큼 황당하다고도 할수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자격증이 있는 직업, 가령 법무사행정사 등이 작성해도 위법이다.
단, 법무사의 경우엔 이게 조금 복잡한 편이다. 법무사는 법무사법(2조)에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앞서 말한 변호사법 109조와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적하는 법률신문 칼럼

  • 실종 아동등의 보호: 실종된 아동(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이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는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어린이 및 장애인들을 수용한 채 지원금을 타먹는 사례가 아주 오래 전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사건의 해결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실제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

  • 대리팀: 기존에는 범죄가 아니었으나, 법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로 범죄화되었다.

  • 일반인이 작살로 광어 낚시하기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다음의 방법(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외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망
    • 쪽대, 반두, 4수망
    •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 가리, 외통발
    •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집게, 갈고리, 호미

  • 숙박업소에서의 미성년자혼숙:청소년 보호법 제 30조 8항에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여기서 처벌 대상자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업자이다.


  • CCTV에 녹음기능 넣어 사용하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 대상)[편집]


질서위반행위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고 했다가 걸리면 돈도 아깝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광고글 올리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연기를 내는 행위: 각주의 장소[26]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연기를 냈다가 소방차가 출동해 허탕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바퀴벌레 잡는다고 연막소독을 하려면 꼭 세스코를 부르자.

  • 해수욕장에서 하는 불꽃놀이: 해수욕장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야영, 지정된 시간 외 입수,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아예 쫓겨날 수도 있다.


[1] 모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질의하여 확인한 사항이다.[2] 예: 새로운 기업이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3]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4] 본래 친고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되는 죄를 말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만은 예외적으로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된다.[5] 얼핏 생각하기에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할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으로써 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6] 이걸 아는사람들의 경우 자정이후나 새벽에 전화거는 몰상식한 작자들한테 이걸 얘기하기도한다.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밤9시 이후에 전화 거는건 불법적 채권추심에 해당할정돈데 자정이후나 새벽에 전화걸다니 개념이 없냐고 묻는식으로...[7] 과태료는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위반 즉시 경찰한테 걸리는 경우 운전자가 특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만, 카메라에 걸려서 딱지가 날아올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 주인에게 과태료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아니라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그리고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비싸다.[8] 2017년KBS 2TV 생생정보에 출연한 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9]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10] 요새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는 11인승(2-3-3-3줄)으로도 나오니 주의하자.[11] 마이티 같은 화물차는 2종으로도 가능하다.[12] 따라서 조금 커보일 수 있는 5톤 트럭도 가능하다. 그리고 트럭 중에는 11.5톤 트럭도 있는데 이는 대형면허 없이 1종으로 운전할 수 있게 나온 마지노선 트럭이다.[13] 그냥 일반 자동차 뒤에 무언가를 매달 때에도 매단 것이 750kg이 넘어가면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법이 바뀌어 트레일러가 1종 대형견인으로 변경됐다. 견인체가 750kg 이상일 시 1종 대형견인(구 트레일러) 면허를, 750kg 이하일 시 1종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 소지해야 한다.[14] 트레일러는 트렉터(뒤에 화물을 안 매단 상태)만 운전할 경우 대형면허로도 가능하지만, 레커는 뒤에 차를 안 달았어도 레커 면허가 있어야 한다.[15] 원동기를 면허없이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16] 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17] 정확히는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사생팬의 경우), 협박죄 등의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18]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9] 제22조 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4항 :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업소명만 "노래@(노래궁, 노래밤, 노래장)" 등으로 해 두고,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인 경우 불법이 아니다.[20]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라면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21] 당연한 게, 공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는 증명 불가능이지만,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것은 타임스탬프에 바로 찍혀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이다.[22] 정상적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다면 합법이다. 다만 소지휴대는 엄연히 다른 만큼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도검을 밖에 막 들고다녀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당장 검도 수련자들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진검을 휴대할때 왜 가방 속에 꽁꽁 숨겨서 갖고 다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23] 구 10원 동전이 좋은 예. 다만 500원 짜리 동전의 경우 액면가가 금속가치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퉁쳐서 본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24]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문서에도 언급이 되어있다.[25]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26]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