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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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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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2. 실명 언급 금지
3. 범죄자 목록
3.1. 하위 문서
3.2. 오세아니아
3.2.1. 뉴질랜드
3.3. 국적불명


1. 일러두기[편집]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1. 최고위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해당 국가들의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합니다.[2]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정치인이나 정치적인 행동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자이나, 국제 사회에서 그 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인물, 비강력 정치범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3]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1.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4],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5]는 예외로 합니다.
  1.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6] 금고 미만의 형벌[7]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1. 과실에 의한 범죄[8]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로 서술합니다.
  5.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외국인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국외범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합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합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하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깁니다.
  1. 재판 진행중
경찰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1.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편집]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문서가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문서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9]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해서 작성합니다. 단,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3. 범죄자 목록[편집]



3.1. 하위 문서[편집]




3.2. 오세아니아[편집]



3.2.1. 뉴질랜드[편집]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앨프리드 토머스 빈센트
아동 성범죄
예방적 구금[10][11]
크리스천 해리 브러지
성폭행, 절도, 강도, 사기 등 19개 혐의
무기징역[12]
헤이든 브렌트 맥켄지
살인[13]
무기징역
미니 딘(女)
살인[14]
사형[15]


3.3. 국적불명[편집]


이름
혐의 및 설명
기타
알리 샤크루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가담 및 존속살인
수배중


3.4. 전쟁범죄[편집]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최후
기타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개시
조직적인 대규모 인종학살[16]
전시강간
생체실험
강제노동
고문

패전 직전 자살
아내와 함께 권총으로 자살
라도반 카라지치
보스니아 및 코소보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재판 진행중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슬람 국가의 칼리프.
야지디족 대량학살 및 테러 교사범

은신중 발각되어 자살

사담 후세인
침략전쟁 및 쿠르드족 학살
사형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국민 대량학살[17]


수배중[18]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보스니아 및 코소보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재판 중 지병으로 사망

폴 포트
캄보디아인 및 베트남인 대량 학살

1998년 지병으로 사망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내전 중의 학살
소년병 징집
시에라리온 RUF 지원 등의 전쟁 범죄
징역 50년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내전 중에 리비아 국민 대량 학살

생포 후 피살[19]

포데이 산코
시에라리온 반군 RUF의 지도자.
학살 등 각종 반인륜 범죄[20]

반인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직전인 2003년 사망

라브렌티 베리야
폴란드 장교 및 지식인 수천명 살인교사
사형[21]


파스칼 심비캉와
집단학살
징역 25년


누온 체아
카우 삼판
킬링 필드 핵심 전범
종신형


김일성
6.25 전쟁을 일으킨 지휘자
인민재판 및 납북
서울대병원 학살사건 최고 책임자

사망

김정일/김정은
연평도 포격전 지시자

사망/수배중

박헌영
김원봉
최용건
김책
김두봉
남일
방호산
리승엽
강건
6.25 전쟁을 일으킨 지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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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 무기징역 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및 마카오의 경우 징역 30년의 법정 최고형[2] 예: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3] 마타도어[4] 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5]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6]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7] 벌금, 구류, 과료 등[8]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9]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0] 정확히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예방적 구금 처분이지만 무기징역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11] 참고로 뉴질랜드 등 서방 국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원칙적으로 무기징역 혹은 수십 년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에게 주는 피해도 피해지만 그보다는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아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 게 범죄자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적절하기 때문이다.[12] 4살 때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워준 양부모로부터 1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는 등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었고, 사랑이나 관심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10대 시절 범죄를 기화로 30여년 동안 무려 221건의 전과를 기록하는 전문적인 범죄꾼이 되었다.[13] 한국인 여행객과 동성애자를 살해.[14] 피임이 없어서 여인들이 원치 않았던 아기를 입양시키던 당시 상황에서 아이들을 입양받은 다음에 죽게 했다.[15] 뉴질랜드 역사에서 사형당한 유일한 여성이다.[16] 약 2400만명을 학살부대와 학살공장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학살[17] 생화학무기 사용 의혹도 받고 있는데 열세에 놓여있는 반군이 굳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18] 그러나 2018년 말 기준으로 시리아 내전이 정부군의 확실한 승리세로 접어들고, 아사드 정권의 시리아 통치도 여전히 매우 확고하며, 소수종파와 세속 수니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처벌받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인정 속에 계속 시리아에서 장기집권할 것이 확실하다.[19] 시민군의 손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20] 자신에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목을 잘라 굶겨 죽이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멋대로 했을 뿐이라며 발뺌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21] 단 이 사건에 대한 사형은 아니고 소련 내에서 저지른 권력남용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