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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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학식법률가(법학자)
3. 실무법률가(법조인)


1. 개요[편집]


법률가란 크게 학식법률가와 실무법률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학식법률가[1]란 국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법학을 연구하며 동시에 법학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법학을 연구한다는 이유 그 자체로 인하여 법관으로 활동할 자격을 가진 법학자를 의미하며, 실무법률가란 판사,검사,변호사, 즉 법조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학식법률가(법학자)[편집]


학식법률가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국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법률 이론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법학교수, 법학연구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나라마다 다르나 학식법률가가 실무법률가로 전환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2]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식법률가가 실무법률가로 전환할 수는 없다.[3]


3. 실무법률가(법조인)[편집]


실무법률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중인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법률가들이 존재하는 국가로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실무법률가와 관련해서는 법조인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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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 Juriste(프랑스어), Juristen(독일어)을 의미한다.[2] 프랑스, 독일, 일본 등[3] 물론 실무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여기서 실무법률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의미는 학식법률가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실무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