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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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衍
생몰년도 미상

후한 말의 인물이며 자는 계모(季謀)로 법진의 아들, 법정의 아버지. 옹주 부풍군 미현 사람.

사도연, 정위좌감을 지냈다고 하며, 생몰년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법정이 176년에 태어났고 그가 유복자라는 언급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76년 이전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아들인 법정이 아버지인 법진의 아들로 나오는 오류가 있다.

소설 제갈공명에서는 유언이 종정에 임명되었을 때 중앙 사정을 잘 모르는 유언에게 친절하게 여러 일을 알려줬으며, 이로 인해 유언이 가족들에게 종종 법연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언젠가는 보답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법정이 촉 땅으로 이주할 시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며, 유언 사후에 유장이 계승해 법정에 대해서 법연의 아들이 촉에 온 것을 유장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맞으러 갈 일도 아니고 자기소개를 하러 오지 않았기에 임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두고 보다가 신도현의 현령 자리가 공석이 되자 장송의 추천으로 법정을 임용하게 된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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