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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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3.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
4. 창작물에서


1. 개요[편집]


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따위의 결제카드다. 개인카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카드이다. 흔히 '법카'라고 줄여서 부른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되는 개념으로, 개인사업자가 발급받는 카드도 법인카드로 분류한다.

대다수의 경우 개인카드로도 비용처리[1]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원활한 비용처리[2]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연말정산때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체크카드 결제가 더 유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분 및 법인의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그런 거 없다.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월부로 모든 카드사가 0.5% 수준[3]이라 대동소이하다. 개인카드에 비해서도 심히 낮은 편.


2. 종류[편집]


  • 법인공용카드: 법인 상호명만 적혀 발급되는 카드이다. 임직원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
  • 법인개별카드: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카드로, 법인 상호명 및 사용자 이름이 함께 기재된다. 당연히 소득공제액에서는 제외된다.


3.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편집]


한두 번 멋대로 사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다 보니 법인카드를 무슨 개인 블랙카드마냥 펑펑 쓰다 걸리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심심하면 일어나는 사건사고다.



4. 창작물에서[편집]


드라마, 웹툰 등 각종 창작물에서 부장, 과장 등 총괄자가 "오늘 회식은 법카로 낸다"라며 선언하는 장면은 오래 전부터 자주 등장했다. 이는 회식 비용을 개인별로 걷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 비용으로 쳐서 회사 돈으로 빠질 거니 걱정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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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법인카드보다 개인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쓰는 일반 카드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2] 특히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 결제가 필요하다.[3] 소기업이면 조금 더 높다. 하나카드 등 특정 카드사의 경우는 2% 적립 등 개인카드와 다름 없는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4] 헌데 사회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의 경우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해서 법인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상술한 고의적 유용 사건 외에도 잘못 알고 사용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