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항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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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여담


1. 개요[편집]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과 더불어 제주도 3대 항일운동의 하나. 1918년 10월 7일 전라남도 제주도 도순리 법정사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 마을 주민 700명이 일본인의 축출과 국권을 주장하며 일으켰던 항일운동으로 3.1운동 5개월 전에 일어난 1910년대 종교계 최대 단일 항일 투쟁이자 국권회복운동임과 동시에 제주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2. 상세[편집]


법정사는 봉려관(1865~1938)에 의해 1911년 9월 창건된 사찰이며, 전라남도 제주도 좌면 도순리(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에 있는 법정암에 위치해 있었다. 1918년 10월 7일(월) 법정사에서 평소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김연일, 방동화 등의 스님들과 보천교(당시 선도교) 신도, 그리고 민초 약 700명이 무장하여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2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하였다.

일제는 주동자 김연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자 4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 여담[편집]


법정사는 1911년 영실계곡에서 4km 떨어진 서귀포시 법정악 능선에 세워진 절이다. 이후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나면서 당시 일본 순사들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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