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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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2.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내지 설치인가
2.1.1. 설치주체
2.1.2. 설치기준
2.1.3. 설치인가
2.1.4.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2.2. 학생선발 내지 입학
2.2.1. 총 입학정원
2.2.2. 개별 입학정원
2.2.3. 편입학
2.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2.4. 인가취소
2.5. 폐지 또는 변경 내지 그 인가
3. 문제점


전문


1. 개요[편집]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법 중 해당 조문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른바 '로스쿨 체제'의 트로이카를 이루는 법률이다.[1]

체계상으로는 고등교육법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법'을 교육부과 관장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법과 변호사법은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서로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2. 내용[편집]



2.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내지 설치인가[편집]



2.1.1. 설치주체[편집]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립대학,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인가도 받아야 하며(제5조 제2항 전문), 교육부장관은 이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심의 내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38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46조 제4호), 이는 후술하는 시정명령들의 경우에도 같다.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자,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5조).


2.1.2. 설치기준[편집]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5조 제1항).
  • 교원 등 (제16조) : 일정 수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개중에 5분의 1 이상은 '겸임교원 등이 아닌'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물적 기준 (제17조)
    •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1항).
    •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8조) : 석사학위과정을 두며(제1항 전단), 그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제2항)
  • 학점 (제19조)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한다(제1항 전단).
  • 교육과정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어쩌라고?
    •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교과목 기준이 특히 문제인데,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이상한 규정이다.
  • 로스쿨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도(변호사시험법 제2조), 실제로는 거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변호사시험의 과목이 당연히 로스쿨의 교과목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실제 교과목 기준은 이를 아몰랑 하고 있다.[2]
  • 판검사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과 달리,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기관인데, 판결문 작성이 왜 뜬금없이 교과목에 들어가 있나?
  • 우리나라에 "변론문"이라는 법문서는 없다. 준비서면(민사)이나 변론요지서(형사)가 있을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면서 "변론문"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내는 변호사가 있다면 재판부나 상대방 변호사가 다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사법연수원에 법률상담봉사 교과목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률상담봉사는 법에 대해 뭘 좀 아는 사람(사법시험 체제 기준대로라면 변호사시험에는 합격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법을 배우고 있는 것에 불과한 학생더러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은 선무당더러 사람 잡아 보라고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시설·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38조).


2.1.3. 설치인가[편집]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2.1.4. 학사학위과정의 폐지[편집]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정의 폐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38조).


2.2. 학생선발 내지 입학[편집]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입시 문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총 입학정원 및 개별 입학정원과 편입학만 본다.


2.2.1. 총 입학정원[편집]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나(제7조 제1항 전문), 이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후문).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후문).


2.2.2. 개별 입학정원[편집]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제7조 제3항).

2010년 2월 22일 현재, 개별 입학정원 상한은 150명으로 되어 있다(영 제6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소위 결원보충제).
  •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이 결원보충제는 201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16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지나(영 부칙(제22053호) 제2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별 입학정원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38조).


2.2.3. 편입학[편집]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이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편집]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와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 참조.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제78조).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제32조).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평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38조).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6조 제3호).


2.4. 인가취소[편집]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40조).
  •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41조 제2항).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5조 제4호).

다만, 이렇게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정원외로 편입학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전문, 제2항).


2.5. 폐지 또는 변경 내지 그 인가[편집]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제2항 후문).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이 경우에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국립 로스쿨의 경우에도 그러함은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다(제5조 제3항, 제4항 후문).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심의 내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38조).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5조 제2호, 제3호).


3. 문제점[편집]


로스쿨 도입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법률의 존재 자체가 문제이겠지만(...), 로스쿨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이 법률 및 그 시행령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한국 로스쿨이 돈스쿨이 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당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인데, 설치기준의 입안자가 "로스쿨들이 이렇게 인적, 물적 시설이 빠방하니 입학 정원을 풀어 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구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인데도, 현행법은 정작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부실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그조차도 아무런 체계도 없다(...).

그런데도 한국 로스쿨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낸다면, 이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준의 일이 아닐 수 없다.

  • 로스쿨 평가 제도가 거의 완전히 유명무실하다.

로스쿨 운영에 관하여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러한 비판을 로스쿨 자체에 대한 비판자들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로스쿨의 자체평가는 서부전선 이상없다에 다름 아니다.

충격적인 것은, 로스쿨 자체평가야 그래도 그러려니 하지만, 변협의 평가 역시 그 모양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당연히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있던 문제점인데, 그 사이에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고쳐질 가망은 없어 보인다.


[1] 참고로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이를 위해 별도의 설치근거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의 제휴등에 관한 법률'(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2] 국회에서 로스쿨법 만들 때 이 문제를 실제로 지적한 의원이 있었으나, 그냥 씹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