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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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변호사, 세무사 두 직역간의 관계를 다룬 문서. 변호사와 세무사를 가나다순으로 나열해 '변호사 세무사 관계'로 표제어를 정했다.


2. 상세[편집]


변호사와 관련한 세무사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017년 12월 26일부로 삭제>

[전문개정 2009.1.30.]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사 자격시험에 따로 합격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1]

따라서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대리는 할 수 없다. 단, 세무사법 제20조의 단서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는 심판,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가리킨다. 즉, 세무조정과 같은 사실대리는 할 수 없고 조세심판청구나 조세소송대리 등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대리할 수 있다. 일반법률사무는 세무조정 등의 사실대리를 가르키는 말이 아니므로, 주로 납세자에게 해주는 법률상담, 조세쟁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전국 70여명 내외로, 대부분 세무나나 회계사 자격보유자이거나 오랫동안 실무경력을 담당한 자들이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대형 법무법인의 조세팀 등에서 근무하는 자들도 일부 존재한다. 세무대리는 기본적으로 회계학세무회계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이에 대한 시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세법의 경우 수험생의 2%내외만 응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매년 회계사·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조세법 선택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조정, 기장대리 등의 사실대리와 심판청구대리는 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고유직무인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동시에 있는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4년 이후 합격하여 세무사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이 불가능한 변호사나 2018년 이후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사용과 세무대리 중 사실대리가 금지되므로 겸업규정에 큰 의미가 없다. 사실대리는 세무사 업역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

①2018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다. 참조

②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세무사로 등록하여 사실대리 등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③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03년 개정된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세무사등록은 할 수 없으나, 공인회계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하여 사실대리 업무까지도 수행이 가능했다. 사실대리는 세무기장, 신고, 조정업무, 각종조세서류 작성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세무사법에 근거규정이 없이 이루어지던 위법한 관행에 불과하다. 세무사법에는 세무사등록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대리업무등록은 공인회계사만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있을 뿐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등록 규정은 없다. 또한, 세무사법 20조의 단서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실대리를 제외한 법률대리시 변호사의 등록을 면제하기 위해 신설(2004년 등록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전에 입법)된 것으로 이는 사실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임을 의미한다.

관련 세무사법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사실대리 이외의 법률상담, 심판청구대리, 소송대리를 의미)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약표(2018년 이후 합격자 기준)

사실대리[2]
심판대리
소송대리
세무사 자격
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세무사
O
O
X
O
O
변호사
X
O
O[3]
X[4]
X
2010년까지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변호사의 사실대리가 가능했는데(그러나 이는 세무사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소지가 있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2017년 이전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한정하여 세무대리등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등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니 국회에서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다시 정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그 기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해당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는 것. 즉, 2019년말까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도 사실대리는 할 수 없다. 또한 2018년 이후 변호사가 된 자들은 세무사자격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2015년 12월 현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만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6년 2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입법 되었다.

개정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 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2.12.]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 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5]

3. 회계법인[6]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2.]

이렇게 입법됨에 따라 법무법인은 조정반에 속하지 못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권한이 없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등록가능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있다고 할지라도 세무조정반에 지정 자체가 불법이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별도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일을 맡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세무사와 변호사의 분쟁이 사실상 세무사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임이 확정되었다. 현재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내용은 구법과 거의 같고 글자만 다른 수준이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발단이 된 사건은 15년 8월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법무법인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외부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다가 취소처분 받은 것을 소송하여 일이 커졌다. 결국 지방국세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위법이라는 것. 근데 그 골자는 시행령 조항이 그에 관한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7] 즉,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들어 다시 제대로 입법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였던 것이다. 근데 이를 변협에서는 법무법인도 조정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16년 2월까지 싸우다 결국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시한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면서 법무법인은 조정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막혀버린 것이다.

16년 5월 현재,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한 건에서 대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또 한번 변호사와 세무사간 분쟁구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원래 2003년 이전 구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세무사로 등록가능하여 개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개정된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은 부여 받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자격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세무사의 등록요건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로만 강화하였다.

사실 2004년도 이후에 변호사의 자격만 있는 자는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없기에 이 소송에서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2003년도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문제였다.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2항에서는 세무사는 영리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어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려고 국세청에 신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세청에서는 법무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보았지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보고,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로펌에 소속되었을지라도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 조정반으로 지정받지 못하기에 실제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이다.

이전에 이 문서에서는 세무사는 변호사의 하위자격증이므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래 자격의 출발 시기에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현재 수험생들의 인식에서건 실무가의 인식에서건 세무사는 변호사의 하위 직역이 아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배우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수험생들만 보아도 회계사 시험을 보다가 세무사로 돌리는 경우는 많아도 사법시험을 보다가 세무사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기장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나무위키의 관련 항목(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구 사법시험이나 현 변호사시험은 주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소송 관련 과목으로 구성된 반면, 회계사나 세무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중점적으로 배우며, 세무사는 여기에 더해 세법학I, II를, 회계사는 경영학, 재무관리, 회계감사를 배운다는 점에서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세무조정의 전제가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서는 수 년마다 개정되고 개념체계부터 계정과목이나 실제 회계처리까지 많은 부분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런 회계 관련 기준변화를 따라갈 수준의 전문적 능력을 변호사가 검증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만약 변호사들 중에 회계 관련 전문능력이 있어 관련 자격을 얻고자 한다면 직접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면 그만이지, 회계학과는 전혀 무관한 변호사 자격증에 세무대리 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2017년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원 판결에서도 2004년 이후 합격자들은 세무사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와 세무사법 입법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는 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5아1080)의 판결 취지는 세무사등록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데 세무사 등록은 커녕 세무대리업무등록까지 막는 것은 법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으로, 국회가 제대로 입법을 하여 명확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였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변협에서는 2017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사실대리는 변호사 직무상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하여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대리등록을 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대리등록번호를 수여받지 않는 이상 각종 조세서류 작성 대행부터가 불가하므로 의미없는 주장이다. 또한 조세 사실대리가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것 일방적인 주장일뿐, 헌재와 대법에서는 일관되게 세무기장, 신고, 조정 등의 사실대리가 일반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지 않았다. 실제 일반법률사무라는 것은 법률관계의 발생, 변동, 소멸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를 의미[8]하는데 세무기장과 각종조세서류 작성은 사실 그대로를 옮겨적는 사실행위로 일반법률사무와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신고행위와 세무조정업무의 경우 법률사무로 볼 소지가 있다. 허나 필수적 첨부서류를 포함하지 않은 신고는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신고나 조정업무 또한 사실상 사실대리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대리가 일반법률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세관련 사실대리는 변호사법상 직무가 아니고, 세무사법상의 직무에만 해당한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끔 했던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관련 소송은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세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권변호사 이전 노무현처럼, 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도 존재한다.
국세청 출신이거나 세무사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많다.

한 번 관련 소송이 터지면 스타트가 최소 억대급인 소송이 되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네임드급 변호사들이 출몰하는 현장이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GS칼텍스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한번에 707억이라는 거금이 걸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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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5:05:32에 나무위키 변호사 세무사 관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그러나 관련해서 기술한 사항들은 2004년 이후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거나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자들은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2] 세무기장, 신고, 외부세무조정등의 세무조정업무 등을 말한다[3]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이다[4]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은 폐지되었다.[5] 자본금 2억 이상에 세무사 5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가능.[6] 자본금 5억 이상에 공인회계사 10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가능.[7] 대법원 판례참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8] 2007도1039 참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과 관련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