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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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병역 제도의 종류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병역제도(영어: Military Service System)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한자: , 영어: Military Service)이란, 군인으로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이라는 단어는 주로 남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를 위해 군무에 복역할 의무인 병역의무(兵役義務, Duty of Military Service)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군무(軍務) 혹은 군역(軍役)이라고도 한다.

병역의 역사는 국가가 성립되면서 시작된다.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개인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참여할 의무가 생겨났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서, 국가는 전쟁에 참가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보장하고 개인은 그런 국가를 수호하는 거래행위였다. 따라서 초기의 병역의무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군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남성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고대 스파르타에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이 정치에 참여할수 있었던 이유도 여자도 징병 대상이었기 때문이였다. 동양에서도 일반적으로 노예여자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던게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전쟁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사망할 확률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다분히 왜곡될 소지가 많았다. 이는 현대까지 높으신 분들 자제들의 병역비리 관련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에서 제후나 기사 같은 봉신들이 자기 군주에게 전투력을 제공해야 하는 병역 의무는 1년에 40일 뿐이였고, 40일 이상 동원하려면 금전 등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제공해야 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신들은 복무 대신 돈을 내고, 군주는 이 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이 생기기도 했다.

한편,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노동력이 되기때문에 현재까지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군인들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때에 투입되기도 한다. 조선에서는 평화로웠던 시기에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군역은 노역과 동일시 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노동권이란 개념이 발전하게 되어, 징병된 인원에게 비군사적 업무를 시키는 것은 노동권 침해라는 인식이 퍼지게되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강제노동금지협약에서 징집자원의 군사목적 외 노동력 투입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징병제를 시행했던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군역과 노역이 분리된 대체복무제도를 들이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또다른 징병'의 개념으로 자리잡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대체복무가 시행되었던 유럽권에서의 원래 목적은 평시에 현역복무 대신하여 그와 동일한 수준의 귀중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면제 받거나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시행된 제도였고 지금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의 대체복무제도는 면제 받고자하는 개인의 사유를 최대한 참작하여 존중해주고 동시에 징집 인력이 국방과 전혀 상관 없는 방향으로 낭비, 소모되는 것을 막는 서로 윈윈하는 순기능적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현역복무가 어려운 사람[1],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장애인 징병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자 맹점이다. 일할 의지가 전혀 없다보니 효율따윈 기대할 수 없고, 반대로 관리소요만 증가시키니 성실한 공무원들과 애꿏은 사회복무요원 양측에게 피로만 유발시키는 판국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나 국내 대체복무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2][3]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대체복무제도 역시 시행하는데, 대부분 현역입영자가 대체복무를 택하여 들어오는 구조라 낮은 업무효율을 부분은 우려하지 않는 편이다. 설령 개인이 근무태만이라도 벌였다간 대체복무를 취소당하고 현역 입영될 여지도 있어 더더욱 그러하다.[4]

그 외에도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으로 군대 인력을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병사들의 처우가 나쁜 국군과 북한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징병제 시절의 대만군도 툭하면 대민지원에 활용되었는데 모병제인 현재도 그러고 있다. 지원자가 넘쳐나는 중국군조차도 '쇼'를 목적으로 자주 나가며, 심지어 자위대도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원자들을 끌어 모아보겠다는 속셈으로 대민지원에 자주 나서는 편이다. 문제는 아무리 직업군인들이라 해도 군사작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동에 억지로 투입되면 사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라 이들 나라에서도 상부에 의한 강압적인 대민지원 투입에 대한 군내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 실태를 아는 민간인과 예비역들이 군인의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비판에 나서기도 하나 '군인의 의무',[5] '대민 이미지 향상'을 이유로 상부에 의해 그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6]


2. 대한민국의 병역의무[편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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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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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각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서로.


3. 병역 제도의 종류[편집]


크게 모병제징병제로 나눌 수 있다. 징병제한국, 북한, 싱가포르와 같이 육해공군의 병사계층이 징집병으로만 충원되는 완전 징병제, 징집병과 직업병사가 이원화된 징모혼합제,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이 현역이 아닌 예비역으로써의 병역만을 부과하는 민병제로 구분된다. 징모혼합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군대는 대개 모병제의 성격을 띄거나 이를 기반으로 유지되지만 대상자에게 일단 징병이라는 강제성이 부과되기 때문에 모병제의 일부로 보지는 않는다. 반면 미국, 베트남의 사례처럼 전시에 대비한 병역 등록을 의무화하더라도 현역, 예비역을 자원으로만 충원한다면 사실상 모병제로 간주한다.[7] 현재는 보기 힘든 병역제도 유형 중에는 조선의 대립이나 남북전쟁 북군의 유급 대리인을 고용하여 대신 병역을 이행케하는 일종의 대리복무 제도나 개척지, 점령지의 땅을 개간할 권리와 면세혜택을 주는 대신 유사시 병역을 이행케 하는 둔전병제도와 테마제도 같은 것도 있었다.

캐나다, 호주,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그 어떤 병역 의무도 없는 완전모병제의 대표적인 예시 국가들이다.

모병제와 징병제는 그 근거사상적 측면에서 양 극단에 놓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역사적,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들 병역제도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공화주의적 접근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이를 마냥 이기주의전체주의 시점으로만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

우선 자유주의 진영에서 징병제는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점 때문에 가장 비판 받으나 정작 공화주의 진영에서는 시민권을 공고히 주장할 수 있다는 점[8]과 여기서 비롯되는 비롯된 국민들간의 평등,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옹호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모병제는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병역을 이행시키기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개인의 지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적인 제도로서 밀고 나가고, 사실 안보위협 대비 병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공화주의자들도 딱히 반대하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애초 군대가 기피직장이다보니 빈민개병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공화주의 진영에서 수시로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하는 제도이다. 관점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병력 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 모병제다보니 해당 국가의 안보상황에 따라서는 자유주의 진영에서조차도 언젠가는 도달해야겠지만 당장은 무리인 제도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래서 징병제나 모병제를 시행 중인 선진국들은 대개 징집병이나 지원병에게 일반인들보다 더 나은 사회적 혜택이나 월급으로 보상, 보장하여 상대 진영과 입영 대상자 모두가 납득할 안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실제로도 대다수의 정치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양측 입장을 모두 고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중간적 절충안들에 주목하여 제도를 정비 및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치안이 불안정한 제 3세계에서 군벌의 난립과 군사독재로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종의 계층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의 대부분은 징병제가 군사독재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화주의자에게 옹호받지 못하며, 모병제라도 자유주의자들에겐 국민 개개인을 탄압하는 특권계층 이상의 인식을 받지 못한다.


3.1. 모병제[편집]



3.2. 징병제[편집]



3.2.1. 징모혼합제[편집]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제도. 대체적으로 대개 상비군을 모병으로 우선 인력을 충당하고 부족한 인력을 징병으로 증편하는 방식을 띈 제도이다. 태국군의 제비뽑기 징병제처럼 그 해 자원입대자가 많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병역 대상자들이 자동 면제된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징병제-모병제 사이의 과도기적 제도로 시행되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적정 수준의 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데 모병제만으로는 규모를 키우기 힘들 때 들이는 제도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개 인력 자체가 많이 필요한 보병을 중심으로 징병이 이루어지며 지상군의 일부 기술병과와 해군, 공군 같은 기술집약적 군종에서는 직업병사들을 별도 모집하여 완전 모병제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9]

현재 러시아를 포함하여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유럽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시행 중인 제도이다. 한창 냉전이던 시기의 과거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과 징병제 시기 미국의 병역제도도 징모혼합제적인 성격을 띄었다.[10]

3.2.2. 민병제[편집]


징병제, 징모혼합제와 맥락이 같지만 병역 이행자들이 기초군사훈련과 특기교육만 받고 전역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역이 아닌 예비역으로만 병역을 부과하는 그 특성상 징병제와 모병제 사이의 가장 중간 절충안 같은 제도이기도 하다. 일단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해외 병역제도를 설명할 때, 의무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두고 민병제라고 칭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민병제라함은 '의무 예비군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다.

징병제 폐지 직전의 독일이나 지금의 멕시코, 북유럽 국가들처럼 6개월 ~ 1년간 단기 복무하더라도 엄연한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기에 단순히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모두 민병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 다만 이들 나라에서 병역 이행자들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1년 미만의 현역 의무복무를 시행케하는 것이, 애초 병역 이행자들이 현역으로 짧게나마 복무하여 부대 생활과 작계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터득하여 유사시 소집과 임무 수행에 빠르게 적응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병제를 많이 염두에 둔 징모혼합제이기는 하다.

징모혼합제와 마찬가지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도기, 반대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판단되었을 때 시행하는 제도이다. 당장의 부대 인력을 증편시키기 어려우나 전시 빠른 동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이 특징.민병제도(Miliz system) 독일어 위키백과 이 방면으로 제일 유명한 군대는 스위스군오스트리아군으로 이 중 스위스는 거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국방의 많은 부분을 예비군에게 기대고 있다.

참고로 모병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생각되는 미국도 엄밀히 따지면 이쪽에 해당한다. 사실상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징병제 국가고 입법을 통해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연방정부 복지수혜를[11] 받으려면 “Selective Service”라 불리는 일종의 동원 등록을 해야 한다. 쉽게말해 권리 찾고 싶으면 미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병역의무는 하라는 뜻. 미국 시민권 취득 시의 맹세에도 국가의 부름이 있을 시 방위를 위해 집총을 서약한다는 구절도 있다. [12]

아시아에서 해당 제도에 가장 부합하는 군대를 꼽자면 대만군을 들 수 있다. 원래 대만군은 징모혼합제로써 징집병과 직업병사가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이후 징집병의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현재 기초군사훈련 2개월, 후반기교육 2개월로 고정, 민병제에 가장 부합한 제도를 운영하는 군대가 되었다. 본래 대만은 본토 수복을 목적으로 군대의 규모를 키워나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군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중국의 도발은 계속되다보니 기존의 징모혼합제와 완전모병제 사이의 절충으로써 이와 같은 병역 제도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13]

3.2.3. 선택복무[편집]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의무는 육군 일반병(이른바 징집병)이며 전환복무, 대체복무를 통해 그것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육군 모집병, 해군(해병대) 병, 공군 병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것과 장교, 부사관 등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것으로 징집병 복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과거 미국의 징병제 시절, 징집병이 없던 공군에 자원입대하거나 장교임관 했을 시 육군,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서 병역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 사례와 결이 같다.

징병제 역사가 오래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도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산업기능요원처럼 특출난 기술이 있는게 아니라도 공공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국가마다 안보상황이 달라서 노르웨이처럼 별 이유 없이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처럼 비교적 깐깐하게 심사하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14]

그리고 현역/보충역간의 선택복무 폭이 넓은 것과 별개로 스위스처럼 징집병 의무복무를[15] 마치지 않으면 부사관은 물론이고 비(非)사관학교 계열의 장교도 임관이 불가능해서 정작 신분적 선택복무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3.3. 세병제[편집]


병역을 특정 계급의 의무로 삼는 제도. 당연히 계급제가 없는 평등 사회에서는 위헌이라 불가하다.

3.4. 둔전제[편집]



3.5. 테마 제도[편집]



3.6. 전환복무[편집]


현역의 신분으로 병역이행 중이나 현역복무와 형태를 달리하는 다른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복무하는 제도이다.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가 있다. 2023년 6월에 완전 폐지되었다.

3.7. 대체복무[편집]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현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1] 다만 병역법 상으로는 4급까지는 현역가능자로 보아 전시에는 현역으로 편입된다.[2]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150만원의 월급도 문제긴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당장에 국가에 보탬되는 군사훈련도 초병임무도 아닌 고작 관공서 잡일에 그런 푼돈까지 쥐어주면서 맡기는 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군 병사와 달리 직업 공무원을 대체하는 신분도 아니라 공무원 업무는 맡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러다보니 요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쓰레기통 비우고 화분에 물 주는 수준의 일들인데, 이런 이 시킬거면 하루 한번 불러서 두어 시간만 일 시키고 시급적용시키는 알바를 고용하는 게 국가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된다.[3] 국군 병사의 임금 문제는 숙련도와 전문성에 상관 없이, 임무와 존재자체(맨파워)의 중요도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은 처사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애초 공무원을 대체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특성상 임금정상화가 되더라도 결국 효율성의 문제에 당면할 수 밖에 없다.[4] 실제로 독실한 신도도 아니면서 잠시 독실한척 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핀란드군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신도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체복무를 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5] 사실 군인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외부'로 부터 지키는 것이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국군의 병, 간부들의 병영생활 및 행동강령과 관련한 정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항목이자 오답 유발 선택지이다.[6] 한국 군필자들은 대강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들 조직에서 자원 입대자가 적은 건, 대민친화적이지 않아 인식이 나쁜 게 아니라 상술된 노동 강제동원과 같은 개인존중의 열악함과 '다른 이유'인식이 나빠 지원자가 없는 것이다.[7] 미국의 경우 이 병역등록을 거부하면 운전면허 같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각종 면허를 따기 어렵다.[8] 지금과 전혀 다른 인권의식을 가진 그 고대에서도 로마시민들이 참정권, 시민권을 얻어내고 지킬 수 있던 이유가 시민병제도 때문이었다는 건 유명하다.[9] 기술 중심의 병과와 군종은 그 특성상 예비역에게 기대는 부분이 적어 가급적 현역을 부대완편시키는 편이라, 전시 인력증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10] 의외로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 중에서도 병사 계층 전부를 징병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몇 없다. 근대 이후의 대다수 국가의 징병제는 완전징병제라기 보다는, 대개 모병제 기반 상비군에 인력 증편을 위한 징집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징모혼합제로서 유지되었다.[11] FAFSA라 불리는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이 대표적.[12]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13] 2022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만정부는 1년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확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만의 대중국방어역량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14] 스웨덴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이라 둘러대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예 종교적 사유 병역거부는 받지 않게 되었다.[15] 6개월간 의무복무하는데 사실상 훈련병 신분으로 죽어라 훈련만 받는 수준이다. 훈련 수료식이 곧 전역식으로 한국군 이등병~일등병급의 말단 병사 계급을 받아 현역이 되어 쭉 복무하거나 그대로 예비역이 되어 1년마다 20여일간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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