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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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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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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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행 입영의무 연령(2010년부터)[1]
3. 과거 입영의무 연령
3.1. 1949년
3.2. 1957년
3.3. 1962년
3.4. 1971년
3.5. 1984년
3.6. 1994년
4. 과거 입영의무 연령 연장
4.1. 1994년 연장
4.2. 2010년 연장(2009년 홍준표 연장안)
4.3. (미실시) 2016년 김중로, 2021년 강대식, 김병기 연장안
5. 현행 의무 복무기간
6. 과거 의무 복무기간[2]
7. 현행 병역특례 제도
8. 폐지된 병역 제도
11.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

[4]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5]

[6]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conscription in South Korea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이다.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됐다. 창군 당시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일본군 강제징용과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국민정서상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7]

병역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8]이 그것이다. 18세가 된 남성 국민 중 심신과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면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현역병으로 징병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육군 특기병이나 해군, 해병, 공군 모병 과정에 합격하거나, 장교/부사관후보생 과정에 합격하면 육군 징집 영장은 모병과정 합격 통지서로 대체된다.[9]

2017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2016년 11월 30일부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2. 현행 입영의무 연령(2010년부터)[10][편집]


연령
병역의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
역종
비고
17세 이하
-
병무청이 다음해에 18세가 되는 17세 남성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송받고,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
-

18세
병역의무 연령대
없음. 그러나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병역준비역

19세~35세
병역판정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병역판정검사에서 합격판정(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
- 현역: 입영의무가 있으며, 징집(육군)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육군 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의무가 있음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있음.
- 전시근로역: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병역판정검사에서 정해짐
현역(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
- 2020년 10월부터 대체역 대상자인 경우 대체역 편입
-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
-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36~38세
- 병역법 위반자,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 해외체류자 등의 병역판정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 전시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있음
-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
- 병역법 위반자, 해외체류자 등의 병역판정검사 합격 시 현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 있음
39~40세
-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 면제
-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
- 병역법 위반자,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 해외체류자 등이 병역판정검사 합격 후 소집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전시근로역
41~45세
-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
-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평시 기준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전시 민방위 편성대상 50세 연장
  • 적용 연도: 2010년 이후
병역의무는 18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40세까지의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며 이것은 징병제가 실시된 1950년대부터 종료연령이 40세를 기준으로 하기 시작했다. 입영의무 연령과 전시 기준이 다르며, 연도마다 입영의무 연령기준이 다르다. 위 기준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이후 적용되는 기준이다.

3. 과거 입영의무 연령[편집]



3.1. 1949년[편집]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역종
비고
16세
-
-
-

17~19세
병역의무 연령대
-
제2국민병역

20~37세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
징병검사에서 정해짐
현역, 호국병역(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병역, 예비병역 기간 종료 이후 후비병역, 후비병역 기간 종료 후 제1국민병역. 1951년 이후 호국병역 폐지.)
20세부터 징병적령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정규교육을 필하면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
병역면제
38~40세
-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면제
-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 규정이 없음)
- 위 역종 그대로
평시 기준 어떠한 의무 없음
41~45세
-병역의무 종료 연령
- 전시 병역의무 연령 연장대
평시 기준 현역,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 제2국민병역의 면역(免役)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당시의 하사관)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 적용 연도: 1949년 8월 ~ 1957년 8월
병역법 제정과 징병제 시행이 된 후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1930년생 이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1950년 징병제를 실시하다 병력수 제한으로 모병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950년도 상반기 초반에만 적용됐다. 그러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비공식적인 징병(가두징병)을 실시하다 1951년에 공식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51년부터 다시 적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호국병역도 폐지됐다. 이 시기의 병역법은 1957년까지 유지됐다.

당시 병역법의 연령기준은 연령이 되는 해의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9월 이후 만 20세가 되는 해와 다음해의 8월 이전에 만 20세가 되는 경우가 징병검사 수검대상이었다.

당시 역종 중 제1국민병역은 예비역과 후비역까지 마친 병역의무자를, 제2국민병역은 현재의 병역준비역과 전시근로역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2. 1957년[편집]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역종
비고
17세
-
-
-

18세
병역의무 연령대
-
제1국민역

19세


20~35세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
- 현역: 입영의무가 있으며, 징집(육군)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육군 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의무가 있음
- 보충역: 방위병 소집의무가 있음.
- 제2국민역: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징병검사에서 결정됨
현역(입대 후 만기전역시 제1예비병, 제2예비병. 예비역 기간을 마친 후 제2국민역 편입.)
20세부터 징병적령대
제2국민역
병역면제
36~40세
-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면제
- 전시 입영의무 연령 규정은 병역법에 대통령령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병역법의 명확한 전시 입영의무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 역종 그대로
평시 기준 어떠한 의무 없음
41세~
-병역의무 종료 연령
- (전시 병역의무 연령규정 없음)
평시 기준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당시의 하사관)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 적용 연도: 1957년 8월 ~ 1962년 10월

3.3. 1962년[편집]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역종
비고
17세
-
-
-

18세
병역의무 연령대
-
제1국민역

19세
호주(북한에 본적을 둔 가호적을 설정하지 않은 호주는 가구주)의 징병적령자 신고의무 있음

20~35세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
- 현역: 입영의무가 있으며, 징집(육군)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육군 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의무가 있음
- 보충역: 방위병 소집의무가 있음.
- 제2국민역: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징병검사에서 결정됨
현역(입대 후 만기전역시 제1예비역, 제2예비역)
-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1963년 12월 1일부터)
제1보충역, 제2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36~40세
-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면제
- 전시 입영의무 연령 규정은 병역법에 각 령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병역법의 명확한 전시 입영의무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 역종 그대로
41~45세
-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
-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평시 기준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당시의 하사관)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평시 기준 어떠한 의무 없음
  • 적용 연도: 1962년 10월 ~ 1970년

3.4. 1971년[편집]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역종
비고
17세
-
-
-
1975년 민방위 창설당시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17세부터)
18~19세
병역의무 연령대
-
제1국민역
20~30세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
- 현역: 입영의무가 발생하며, 징집(육군)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육군 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의무가 있음
- 보충역: 방위병 소집의무가 있음.
- 제2국민역: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징병검사에서 결정함
현역(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
-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
-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31~35세
-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 포함. 1971~1973년 당시의 일부 병역법 위반자는 제외)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 방위병 소집이 면제.
- 일부 병역법 위반자(1971년 1월~1973년 1월 병역법 시행 당시 기준 징병검사 기피자, 입영기피자)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1970년 당시 병역법 부칙 제7조)
-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있음
-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제2국민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
-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보충역에 편입(방위소집이 면제)
- 방위소집을 이행하지 않은 보충역은 방위소집이 면제
1971~1973년 병역법 시행 당시 기준 일부 병역법 위반자(징병신체검사 기피자, 입영기피자)는 위 역종을 적용
36~40세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
- 위 역종 그대로
- 1971년 병역법 시행 당시 기준 일부 병역법 위반자(징병신체검사 기피자, 입영기피자)는 보충역으로 편입(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부터 보충역 편입)
41~45세
-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
-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평시 기준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
- 장교, 준사관, 하사관(지금의 부사관)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병역의무 종료연령 이후에도 50세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
(1975년 민방위 창설 이전에는 평시 기준으로 만 41세 이후 어떠한 의무도 없음)
  • 적용 연도: 1971년 1월 ~ 1984년 2월
당시 병역법의 본 조항상으로 모든 병역의무자는 평시 기준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당시 보충역에 해당된 방위병 소집의무 연령이 30세까지였고 1971년 이전의 병역법 위반자(징병검사 거부자, 입영거부자) 중 1971~1973년 당시 31세부터 35세까지는 부칙조항으로 35세까지가 입영의무 연령이었다. 이 당시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연령이 면제되는 연령인 만 31세는 1993년까지 유지됐다.

이 시대 중 한 시절인 1973년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에 병역법 개정과 함께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고, 이 시기에 입영률 100% 달성 지시까지 나와 병역을 거부하던 여호와의 증인,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들이 강제 징집 됐다. 하지만 이 당시 청년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1950년대의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많았기 때문에 징집률도 50%를 넘지 않았으며,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제정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3년 12월 폐지됐다. 이 시기까지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시작되는 연령은 징병적령으로 불렀다.

3.5. 1984년[편집]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역종
비고
17세
-
17세인 남성은 읍면동 사무소나 출장소에 병역준비역(당시 제1국민역) 편입신고 이행의무 있으며, 지원에 의한 입영 가능
-
1989년 이전의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17세부터)
18세
병역의무 연령대
징병검사 의무는 없으나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제1국민역
19~30세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
- 현역: 입영의무가 있으며, 징집(육군)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육군 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의무가 있음
- 보충역: 방위병 소집의무가 있음.
- 제2국민역: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징병검사에서 정해짐
현역(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
-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
-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31~35세
-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 포함)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 방위병 소집이 면제.
-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있음
-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제2국민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
-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보충역에 편입(방위소집이 면제)
- 방위소집을 받지 않은 보충역은 방위소집이 면제
36~40세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
위 역종 그대로
41~45세
-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
-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평시 기준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당시의 하사관)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병역의무 종료연령 이후에도 50세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
  • 적용 연도: 1984~1993년
여기에 해당되는 시기인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입영의무 연령도 보면 1984년 이전과 비슷했다. 이 시기의 병역의무 연령을 보면 일반 병역의무자, 병역법 위반자, 해외체류자 상관없이 모든 병역의무자는 평시 기준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당시 보충역에 해당된 방위병 소집의무 연령이 30세까지였다. 이 시절에는 아직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어있지 않았고, 이민도 많지 않았다.

1970년대와 그 이전에 병역의무 연령대에 속한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청년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1950~60년대의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학원 진학 등 학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학업기간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 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입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를 넘기면 보충역에 편입됐지만 방위병 소집은 면제가 됐다.

3.6. 1994년[편집]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역종
비고
17세 이하
-
- 만17세인 남성은 읍면동 사무소나 출장소에 병역준비역(당시 제1국민역) 편입신고 이행의무 있음.
- 병무청이 다음해에 18세가 되는 17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내무부로부터 전송받고,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1999년 2월 이후)
-

18세
병역의무 연령대
없음. 그러나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제1국민역

19~30세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
- 현역: 입영의무가 있으며, 징집(육군)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육군 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의무가 있음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가 있음.
- 제2국민역: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징병검사에서 결정됨
현역(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
- 만20세가 되는 해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
-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31~35세
- 병역법 위반자,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 해외체류자 등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
-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있음
-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제2국민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
- 병역법 위반자, 해외체류자 등의 징병검사 합격 시 현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 있음
36~40세
-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면제
-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제2국민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
- 병역법 위반자,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 해외체류자 등이 징병검사 합격 후 소집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2국민역
41~45세
-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
-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평시 기준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
- 장교, 준사관, 부사관(2000년 이전까지 하사관)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병역의무 종료연령 이후에도 2007년 이전까지 평시 기준 45~50세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
- 2000년 이전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 50세
- 2000~2006년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 45세
- 2000년 이후 전시 민방위 편성대상 50세 연장
  • 적용 연도: 1994~2009년

이때부터 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의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연령이 일반 병역의무자와 달리 더 연장됐는데, 당시 일반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30세까지 그대로이며, 1995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가 35세로 규정된 것이다.

1999년 2월까지 17세가 되는 해에 속한 남성은 읍면동 사무소나 출장소에 병역준비역(당시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해야 했다. 이 당시부터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 영향으로 제1국민역 편입신고가 폐지된 대신 병무청이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 전산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것을 지방병무청에 전송하는 형태로 병적에 편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4. 과거 입영의무 연령 연장[편집]


입영의무 연장과 단축은 원래 전시상황에서 많은 병력을 얻고 전시상황이 안정되거나 종료되면 연령을 단축하는데 병역의무 연령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비리, 해외체류를 통한 병역거부, 기피를 막으려다보니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거부, 징병신체검사 거부, 불법적 해외체류자(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인 경우와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의 병역법 위반자,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 합법적 국외체류자(영주권자 등) 등의 입영의무를 연장한 적이 있다.

이 입영의무 연령 연장은 1994년, 2010년에 연장됐는데 이는 주로 해외체류자의 기피를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 연장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의안과 국방부의 발의안을 국회를 통해 결정한다.

1994년 이전에는 일반 병역의무자, 병역법 위반자, 국외체류자 상관없이 모든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와 당시 보충역이던 방위병 소집면제연령이 만 31세였는데 이 입영의무 연령연장은 아래와 같다.


4.1. 1994년 연장[편집]


1993년 12월 병역법이 전부 개정됐고 그 다음달인 1994년 1월에 시행됐을때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만 31세 그대로였지만 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의 공익근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이 만 36세로 연장됐다.

1999년, 2000년에는 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의 연령연장 대상자가 추가됐고, 2005년에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중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한 경우도 입영의무 연령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4.2. 2010년 연장(2009년 홍준표 연장안)[편집]


2010년에는 2009년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대안반영에 의한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만 36세로 연장됐으며 병역법 위반자,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 해외체류자 등의 공익근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이 만 38세로 연장됐다. 이 연령연장은 2010년 1월 개정으로 연장됐으며, 2011년 1월부터 연령을 연장한 법이 시행됐다. 이 연령연장은 1980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4.3. (미실시) 2016년 김중로, 2021년 강대식, 김병기 연장안[편집]


2010년에 연장된 입영의무 연령도 2016년 김중로 대표발의안이 나와 연장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연장되지 않았고, 2021년 강대식 대표발의안과 김병기 대표발의안에 의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법안의 경우에는 아래의 3가지 안이 있다.

  • 김중로
    •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만 36세 그대로,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만 41세 그대로
    •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합법적 해외체류자, 국적회복자 등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은 만 38세, 병역의무 연령은 만 40세까지 그대로
    • 입영거부, 소집거부, 징병신치검사 거부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연령은 만 45세로 연장,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만 47세까지 연장
    • 전시 병역의무 연령은 만 47세까지 연장

  • 강대식
    •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만 36세 그대로,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만 41세 그대로
    •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국적회복자 등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은 만 38세, 병역의무 연령은 만 40세까지 그대로
    • 입영거부, 소집거부, 병역판정검사 거부, 불법적 국외체류자(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인 경우와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병역법 위반자, 합법적 국외체류자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만 42세로 연장, 병역의무 연령은 만 45세까지 연장
    • 전시 병역의무 연령은 만 47세까지 연장

  • 김병기
    •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만 45세로 연장
    • 입영거부, 소집거부, 병역판정검사 거부, 불법적 국외체류자(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인 경우와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병역법 위반자, 합법적 국외체류자,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국적회복자 등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은 만 50세로 연장
    • 모든 병역의무 연령은 만 52세까지 연장
    • 전시 병역의무 연령은 만 54세까지 연장

위 법안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연령 종료연령이 나이가 많은 병 때문에 생기는 문제,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의 연령정년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해외체류를 통한 병역기피를 막으려다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너무 높여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큰 법안이다. 이 중 김병기안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데, 이 부작용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해진 민방위 편성연령보다 높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형평성을 맞추려면 민방위 편성연령을 병역의무 종료연령에 맞추고 전시 민방위 편성연령도 50대 후반이나 6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극소수이긴 하나 장기 탈영병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탈영병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내려지는 복귀명령이 병역의무 종료연령까지 내려지는데 이것이 병역의무 연령 연장으로 연장되면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군무이탈한 탈영병 중에서 처벌과 부대에서 받게되는 경계심으로 복귀를 주저하는 탈영병이 40대 나이에 자수하면 군복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룬 장기 탈영병의 복무가 가능한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밖에도 세계대전 참전국의 세계대전 당시와 냉전 초기의 병역법에도 병역의무 연령은 40~41세까지 정도였고 국가 정규군 징병 대상도 40세를 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영국 징병제의 관련법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시기의 징병제의 근거가 된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 1916년 제정)과 2차 세계대전 시기와 냉전 초기 시기인 1960년까지 징병제의 근거가 된 국민복무법(National Service Act, 1939년 제정)은 만 41세까지 병역의무 연령이었다. 이 시기에 41세를 넘는 고령층의 남성 징병은 2차 세계대전 추축국에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하고 별도의 부대에 징집하기 위한 법 또는 전시에 한하여 병역의무 연령을 40대 연령대로 연장하는 법에 의한 징병이다. 이는 당시 추축국인 나치 독일의 국민돌격대와 1945년 일본 제국의 국민의용대 같은 별도의 부대 징집 같은 경우로 일본 제국의 경우 병역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평시 병역의무 연령이 40세까지였지만 국민의용대 징병법인 의용병역법의 병역의무 연령은 남성이 60세까지였다. 이는 일본도 병역법 개정으로 40세 이상의 고령 남성을 일본군으로 징병을 한게 아니라 별도 징병법을 통해 국민의용대라는 별도의 군사조직으로 의용소집이라는 이름으로 징병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2021년 대한민국 병역법 개정안의 입영의무와 병역의무 연령연장안은 해외 징병제의 병역의무 연령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이 발의안의 특징이다.

그러다보니 징병제 반대활동 단체 회원이 징병제 반대활동을 하면서 징병제 반대 피켓뿐만 아니라 연령연장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 또는 대자보까지 국방부 앞에 붙어 반대를 하기도 했다.

5. 현행 의무 복무기간[편집]


구분
복무 기간
현역

육군
1년 6개월[A]
해군
1년 8개월[A]
해병
1년 6개월[A]
공군
1년 9개월[A]
부사관
단기복무
4년[11]
장기복무[12]
7년
사관
의무복무
아래 문단으로.
보충역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A]
6개월[13]
산업기능요원
1년 11개월[14]
2년 10개월[15]
전문연구요원
3년[16]
예술체육요원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3년[B]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3년
예비역
상근예비역
1년 6개월[17][18]
승선근무예비역
3년[19]
예비군
8년[20]
민방위
40세까지[21]

5.1. 장교[편집]


【 펼치기 / 접기 】
원래 군인사법장교의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병역법학군사관(ROTC)은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으로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육군은 8개월 단축, 해군이나 해병대로 전군하여 임관하면 12개월을 단축해주는 등 각 군별로 다르다.#
<육군>
  • 육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 기회 부여)
  • 육군3사관학교: 임관 후 6년
  • 육군 군장학생: 임관 후 6년 4개월 ~ 7년 (ROTC로 임관이 분류되면 장학금 수혜기간 4년을 포함하여 28개월 + 4년, 학사사관으로 분류되면 3년+4년이 된다.)
  •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4개월
  • 육군 학사사관 후보생 (OCS),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전문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단기간부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2년 혹은 3년(본인 선택 가능)
<해군, 해병대>
  • 해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 기회 부여)
  • 해군/해병대 군장학생: 임관 후 3~7년 (장학금 수혜를 1년 받았다면 1년단위로 의무복무가 1년 증가, 임관구분이 ROTC인지 OCS인지 따라서 다름)
  • 해군/해병대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 해군/해병대 학사사관 후보생 (OCS),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항공조종병과는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해군 법무(행정)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해군/해병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2년 혹은 3년(본인 선택 가능)
<공군>
  • 공군사관학교: 임관 후 조종특기 15년 / 일반특기 10년 (5년차 전역 기회 부여)
  • 공군 조종장학생(학사장교): 임관 후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공군 정보통신장학생[1]: 임관 후 7년
  • 공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3년 (조종특기는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OCS),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공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2년 혹은 3년
<국방부>


5.2. [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복무단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 2년, 해군 및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다. 상근예비역은 병역법상 2년 6개월 이내이며,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2년으로 명시되어있다.병역법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22]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육군, 해병, 해군은 3개월, 공군은 4개월씩[23] 줄어든 바가 있었다. 병역법 자체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육·해군, 해병은 나머지 3개월, 공군은 2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 판정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었다. 한편 2020년 3월 6일,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국회 본회의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 그 외 나머지 본인 선택에 의한 대체복무(현역판정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즉, 단축이 완료될 경우 대부분의 병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로 단축된 기간을 복무하며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24]

육군 기준 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어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됐다.[25]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됐거나, 연장 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연, 월, 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 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했으나(각각 2~3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26]

현행 제도상으로는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며 총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인구절벽으로 2035년 전에 이미 정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보충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전부 현역군인으로 입대시키면 정원 유지가 가능은 하다.
  • (연간 신병 소요 합계+민간 출신 간부 연간 소요) ÷ 2035년도 만 19세 남성 수[27] = (187,958+10,200) ÷ 208,064 = 95.24%.
  • 2019년 역종별 병역판정검사 통계를 보면 # 현역 판정 비율은 81.3%, 보충역은 13.5%로 도합 94.8%이다. 위 수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정신질환자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자원의 정상화가 촉구되어, 2019년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기준은 강화된 편이다. 즉 현역 판정률이 조금 낮아졌다.[28]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 물론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다만 이 연구는 현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개월~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됐다.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를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현재로 볼 때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다. 당시 간부와 병 비율은 25% : 75%였으나 2022년 기준 42% : 58%이고[29], 사회복무요원[30]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된다면 우수 자원이 현역병으로 들어오게 되어 숙련도에 따른 필요 복무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약 11,000명씩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 부사관, 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 정도였다.#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한편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므로 현재 정원인 50만 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1)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기준 완화[31], 2)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병역'과 '전역'을 삭제하고 '전시'만 적용, 4)복무기간 연장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두 부작용과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현역 복무 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적정 군 규모는 30만~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 이는 정의당의 주장과 같이 한국군의 북진계획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2019년 1월 7일 -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32] 전환·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

그러나 저출산은 점점 가속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온갖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군에 입대시킨다는 소리가 된다.[33] 저출산 사회에서 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는 아예 군축을 하든가 군복무를 더 심하게 부과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정부 정책은 둘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9.12.23.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34]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35][36]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징병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37]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에선 지지율 문제 등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간이나 일부 정치인 정도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이다. 여성 징병제는 징병 대상자의 군 복무기간 단축 차원보다는,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 문제 및 남성이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징병하다 보니 갈수록 낮아지는 신검 기준에 따라 병역 자원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에 가깝다. 물론, 일부는 여성을 징병하여 징병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10.19.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52.8%고 반대는 35.4%였다.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8.8%였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하여는 41.6%가 200만원 미만을, 39.3%는 200~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

2021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이 폐지된다. 그간 현역 입명 대상자에서 배제됐던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는 것이다. #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년 6개월)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38]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39][40]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41]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1.2. 국방부는 연간 입대 30만 명을 최소 필요 병력으로 보고 있다.[42]

2022년 한국군 병력은 482,000명가량이며, 보충역상근예비역을 50% 줄인다고 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현역 판정율을 89%로 높인다고 한다. #

2023년 현재 육군병 기준 복무기간 18개월에서 최소한인 15개월[43]로 더 복무단축하기는 어렵다. 2022년 기준 0.78인 저출생 현상도 그렇지만[44] 이미 병역법 상 최소한으로 줄였고[45], 핀란드군스웨덴군의 예시를 보면 전투병 복무기간 6개월, 단기 간부 1년인데 국군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은 3년으로(부사관은 4년) 절반이 딱 18개월이다.[46][47] 이기식 병무청장 2023년 5월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더 이상의 단축은 안 되지만 연장 또한 엄청난 저항을 불러와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 했다.[48][49] 아울러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분 지원병제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육군 기준 계급별 복무기간을 이등병 9개월+일등병 6개월로 고쳐 상등병부터 직업군인으로 해야할 것이나, 법적 문제를 개정한다 해도 실무를 보면 상등병에게 BEQ 숙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 생활관에서 지내도록 한다면 지원율이 종래 하사 지원율이던 신규 직업 상등병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더 많은 내용은 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문서를 참고.[50]

2023. 7. 5. 이기식 병무청장이 군입대 자원 부족과 관련해 현역 복무를 연장시키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성 징집도 시기상조라고 했다.#

2023. 10. 31. 육군 학군장교(ROTC)와 더불어 해군은 병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1년 8개월인 해군병 복무기간을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51] 하지만 이는 병역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각 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해야 가능하다.#


5.3. 부산 상무[편집]


유일하게 소수의 여성이 징집되는 사례로, 대한민국에서 일반 여성이 아닌 여자 축구 선수 한정으로 부산 상무에 입대하는 징병제를 시행중이다. 지목을 받은 여성 축구 선수는 부산 상무하사 계급으로 부사관 신분으로 징집된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 부산 상무의 지목을 받을 경우 선수는 부사관으로 임관해 5주의 기초군사훈련과 12주의 부사관 훈련을 거친 뒤 소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사 계급장을 달아야 하는 강제 입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6. 과거 의무 복무기간[52][편집]



6.1. 이승만 정부[편집]


전쟁 이후 복무 기간만 나타낸다. 이유는 한국전쟁 시기엔 오직 의병전역만 가능했기에 정규 전역제도가 없었다. 그렇기에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전역할 때 계급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다.
  • : 3년 → 2년 9개월, 일병 or 하사[53] 전역[54]
  • 을종하사관: 3년, 이등상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5년, 대위 전역

6.2. 장면 내각[편집]


사실 이승만 정부 후기인 1957년도에 부사관 계급 체계가 대폭 변경됐지만 쉽게 구분을 위해 장면 내각 항목부터 넣는다.
  • : 2년 6개월, 상병 전역
  • 을종하사관: 3년, 이등상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55]: 5년, 대위 전역

6.3. 박정희 정부[편집]


  • : 2년 6개월 -> 3년 -> 2년 9개월[56], 상병[57] or 병장 or 하사[58] 전역
  • 단기학보병: 1년 6개월, 일병 전역(귀휴)[59]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2년 -> 2년 4개월[60],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2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61]

6.4. 최규하 정부[편집]


  • : 2년 9개월, 상병 or 병장 or 하사[62] 전역
  • 단기학보병: 1년 6개월, 일병 전역(귀휴)[63]전역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5년, 대위 전역
  • 육군2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5.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편집]


  • : 2년 6개월, 병장[64] or 하사 전역[65]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석사장교: 6개월, 소위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군장학생(장교): 3년 + 등록금 수혜기간[K], 대위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5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6.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편집]


  • : 2년 2개월, 병장 or 하사[66] 전역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군장학생(장교): 3년 + 등록금 수혜기간[K], 대위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사관: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67]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7. 노무현 정부[편집]


  • : 2년, 병장 전역
  • 유급지원병: 3년, 하사 전역[68]
  • 전문하사: 병 의무복무기간 이후 +@[69], 하사 전역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군장학생(장교): 3년 + 등록금 수혜기간[K], 대위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사관: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8.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편집]


  • : 1년 9개월[70], 병장 전역
  • 전문하사: 병 의무복무기간 이후 +@[71], 하사 전역
  • 유급지원병: 3년, 하사 전역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F]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F]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F]
  • 군장학생(장교): 3년 + 등록금 수혜기간[K], 대위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사관: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G]
  • 해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G]
  • 공군사관학교: 15년, 중령 전역[72][G]

6.9.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편집]


  • : 1년 6개월, 병장 전역[73][74]
  • 임기제부사관 유형 I[H]: 병 의무복무기간 이후 + @[75]. 하사 ~ 중사 전역
  • 임기제부사관 유형 II[J]: 3년, 하사 전역[I]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F]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F]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F]
  • 군장학생(장교): 3년 + 등록금 수혜기간[K], 대위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사관: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G]
  • 해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G]
  • 공군사관학교: 15년, 중령 전역[G]


7. 현행 병역특례 제도[편집]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에게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닌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군역을 대신하는 제도. 거의 대부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일에 3년 간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들로 이뤄져 있다. 이 쪽으로 가면 병역판정검사 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급수라도 무조건 보충역이 된다. 다만 보충역 판정자가 지원 시, 허들이 매우 낮아진다.
  • 예술체육요원: 면제로이드란 말로 유명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실상 면제이지 진짜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소는 수료하여야 한다. 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세계구급 콩쿠르/체육대회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입상 후 2년 10개월 간 해당 예술장르/종목에서 예술활동/선수(또는 지도자)생활을 하는 것. 따라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 그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76]가 발급된다.
  • 전문연구요원: 이공계열 석사 및 박사 학위자 중 군미필자를 모집 대상으로한다.
  • 산업기능요원: 서비스계열을 제외한 기술자격 취득자 중 군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졸, 전문학사, 학사 별 요구하는 기술자격 등급이 다르다. 현역 기준 34개월을 병무청에서 지정한 산업체에서 복무하여야 하며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제도상으로는 군의관, 수의장교군법무관에 선발되지 못한 자원들로 이뤄진 이들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우는 병역특례 수준. 급여, 자유도 등이 장교보다 나아 장교보다 선호도가 높다.
  • 법률상으로는 병역을 필하기 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소방공무원, 2020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 군필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군 복무 미필 남성도 임용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의무경찰의무소방 폐지가 원인인 듯. 그리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공무원은 전시 보직이 해당직업인 관계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직일 경우 예비군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8. 폐지된 병역 제도[편집]


  • 호국병
  • 호국군
  • 귀휴병 - 유학생, 정교사, 학적 보유자(대학 재학생으로 추정되며 하술하는 단기학보병을 말한다.)등이 입대를 하면 일정기간 군복무후(1년~1년 6개월) 복무를 중단하고 유학을 가거나, 교사로 임용되거나, 복학을 하면 남은 복무기간을 군복무한것으로 인정하고 군복무중 질병이 있어 복무를 중단하고 귀향하게 되면 일정 기간 후 군복무에 문제가 있으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전환하는것 말하는데, 이승만 정부 중후반(1950년대 중반)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 초기 시절(1960년대 중반)까지 있던 제도이다.
  • 단기학보병 - 1963년 폐지
  •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RNTC):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부사관 양성제도가 아닌, 교육대학에 남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병역 특례 제도였으며,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운영됐다.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였다. 1, 2학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때는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한 하사관 양성 훈련을 이수한 후 예비역 하사로 편입됐다.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근무 할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3, 4학년 때는 방학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RNTC 대상자는 예비군 훈련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퇴역 처리했기 때문이다(예비군 편성 대상 아님). 매 방학마다 2개월 가량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 7개월 가량을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마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대출신 예비역 부사관 병역특례 문서로.
  • 석사장교: 1984년 도입되어 1992년 폐지된 제도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필 시험을 통해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교 후보생이 되면 6개월 간 기초군사훈련과 전방 병영 체험을 거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해외 유학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다름아닌 학사장교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 방위병[77] - 1996년 폐지
  • 경비교도대 - 2012년 폐지
  • 작전전투경찰 - 2013년 폐지
  •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 2016년 폐지
  •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 - 2023년 폐지


9. 문제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오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오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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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편집]


금고 이상의 형실형으로 선고 받으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속칭 범공)이 된다.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얄짤없이 현역이다. 또한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이상의 기간이 징역으로 나오게 되면 병역의무 이행은 사실상 하지 않게 된다.[78] 이 때문에 현역 및 대체 복무로서의 군복무를 완강히 거절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딱 그 기간만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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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제2조 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본 문서에서 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 0 세부터"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 0 세까지"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2] 병의 경우 육군 기준.[3] 국방의 의무가 병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그 의무를 지는 한 방법으로 병역법을 제정해 병역을 강제한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강제해놓고 그 의무를 지는 방법을 서술한 병역법은 모든 남성만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강제당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을 빼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나 적국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 밖에 남지 않는데, 이는 국민에게 "국가가 시킬 때 강제로 그 일을 하라." 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므로, 병역과 같이 해당 국민이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겪는 일이 될 수 없다. 국방의 의무, 병역, 성별과 관련된 모든 논쟁이 여기에서 비롯된다.[4]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 등치시키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맞는 말이고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이 '현역 2년 복무(남자만), 4년간 국방세 납부, 1년간 휴전선 지뢰 제거, 예비군 4년 편입 중 택1' 과 같았다면 병역 말고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있으니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역 말고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와 같이 빈정대는 것이 가능하다.[5] 분명 1항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해놓고 2항에선 병역이라고만 하고 있다. 헌법 제정자도 이 조항 제정시 무의식 중에 이 둘을 같다고 생각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6] 심심할 때마다 발생하는 예비군 참석자 결석처리 혹은 시험 0점 처리 떡밥이 바로 이 헌법 조항 위반이다.[7] 그래서 징병제를 처음 시행한 1951년 당시에는 현재의 중국군처럼 상당히 느슨하게 운영됐었다. 지금처럼 남자란 남자는 다 끌고오려고 발악하는 현 징병제의 형태는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1년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그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8]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9] 여기에서 해군 병, 공군 병, 해병대 병, 전군 부/사관 후보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이골이 나게 듣는 "끌려왔어?!"가 원론적으로 말이 되게 된다. 원론적으로 말해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신병이나 부/사관 후보생들은 일단은 자원입대했으므로 끌려온 게 아니다. 그러나 자원입대 하지 않았다면 육군 이등병으로 징병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끌려온 게 맞다.[10] 병역법 제2조 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본 문서에서 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 0 세부터"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 0 세까지"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A] A B C D E 법적상 복무기간은 육군/해병은 2년, 해군/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다. 법령 상 현역은 최대 6개월, 보충역은 1년 단축할 수 있다.[11] 과거 여군부사관은 3년(공군 부사관 기준 226기 이전).[12] 단기복무+본인 지원에 따른 추가 복무.[13] 전·공상 군경의 자식이나 형제 중 1명 한정.[14]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이후. 보충역에서 편입된 자.[15]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이후. 현역에서 편입된 자.[16] 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B] 3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17] 육·해군, 해병 상관없이 육군 병과 복무일수 동일.[18] 병역법상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이며,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나와있다.[19] 19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20] 편입·전역·소집해제 이후. 대학생 및 보충역 이외 4년차까지 동원훈련(하사 이상은 6년차까지 동원훈련 후, 각 연령정년까지 예비역에 편입됨).[21] 전시 45세. 따라서 하사 이상은 민방위가 없다. 참고로 이등병~병장연령정년도 40세, 전시 45세이다.[22]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현역, 상근예비역이 해당된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23] 2004년 1개월 + 2011년 3개월.[24] 병역법 제19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25] 발표 전에는 그 외 1달에 3일씩 단축하는 방안이 소개됐다.[26] 실제로 해•공군이 확실히 더 편하지만 육군의 복무기간이 더 짧다는 메리트로 인해 육군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27] 2016년 출생[28] 1999~2018년 병역판정검사현역병 판정 비율은 80.4~91.5%이며 보충역 판정 비율은 2018년 현역 80.4%였을 때 13.9%였다.[29] 병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30]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심신상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들이라 보충역으로 판정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현역으로 입영시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곳이다.[31] 기존 보충역 판정자였을 자원을 현역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자였을 자원의 일부를 보충역으로 판정.[32] 전환복무는 2023년 5월~6월에 폐지.[33]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입대시킨다 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입대시키는 것은 그냥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서 안 끝난다.[34]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9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연간 병력 소요는 199,067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4%로 2040년만 보면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1%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 해·공군만은 모병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육군만 징병제로 하는 것도 웃길뿐더러, (특히 국직부대의 경우)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35]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길다. 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 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이다.[36]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 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 몸 끄질고 3주간 전투복 입고 군사 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37] 2023년 5월~6월에 폐지.[38]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이 있다.[39]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문단으로.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 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40]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일~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41] 해군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42] 20세 생존 확률(99%), 간부 충원 인원(1만 명), 현역 판정률(90%), 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을 적용해 계산. 또한 여군군무원 등 민간인력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43] 출처: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44] 인구절벽이 더 큰 문제다.[45] 육군병 2년으로부터 6개월 단축. 다만 방법 하나가 있는데 제19조에 따라 +-6개월을 +-9개월로 늘리면 된다.[46] 이미 한국 육군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아져 복무기간을 종래 2년 4개월에서 4개월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47] 노르웨이군현역병 1년+상근예비역 7개월이다.[48] 이미 국방부병무청여성 징병제와 복무기간 연장, 보충역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49] 참고로 모병제였던 리투아니아군라트비아군은 1년 징병제를 부활했으며, 그리스군은 종래 9개월에서 2021년부터 1년으로 늘렸고, 대만군은 종래 4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50] 한편 윤석열 정부는 현행 총 병력 50만 명에서 임기 내 추가 병력감축은 없다고 했지만# 국방개혁 2040을 보면 35만 명으로 추가 감축하는 가계획이 있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판정률은 89%로 늘릴 것이라 했는데 90%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며, 최고기록은 91.5%로서 2011년과 2013년 것이다. 혹여 육/해/공 합동군통합군으로 전환하여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패사례가 많다. 각각 항목 참고.[51] 현재도 해군 상근병은 육군병과 같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수병의 함정근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다.#[52] 병의 경우 육군 기준.[53] 1957년 이전 병 계급은 이등병, 일등병, 하사 3개였다. 참고로 부사관 계급의 하사가 아니다. 당시에 부사관의 시작은 하사의 윗 계급인 이등중사부터 였다.[54] 한국전쟁 참전자들은 부사관 계급 전역자들도 많았다.[55]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56] 1968년 1.21 사태로 6개월을 연장시켰다가 1977년에 다시 3개월을 단축시켰다.[57] 단,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경우 혹은 특수 임무 수행자에 한해서만 상병을 겨쳐서 병장으로 전역. 복무기간은 1.21 사태으로 인해 연장. 당시 말년들은 복무 연장으로 인해 하사 진급 후 연장 복무를 지내고 전역.[58] 1972년부터 입영장정중 하사관후보생을 차출하여 일반하사임용.[59] 단, 전방체험을 하면 특정조건에 맞게 병역 기간이 단축됐다. 심하면 이등병으로 전역하기도 했다.[60] 1.21사태 이후 기존 24개월 복무기간에서 4개월 늘어남[61] 정규사관학교가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병역의무기간도 증가했다.[62] 1972년부터 입영장정중 하사관후보생을 차출하여 일반하사임용.[63] 단, 전방체험을 하면 특정조건에 맞게 병역 기간이 단축됐다. 심하면 이등병으로 전역하기도 했다.[64] 대신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했다.[65] 1981년부터 징집형 일반하사 폐지 이후 기존 상/병장 자원 중 선발하여 분대장교육 이수 후 일반하사로 임용하여 분대장 자원으로 활용[K] A B C D E 중간에 학군사관이 될 경우 2년 6개월 + 등록금 수혜기간(총 6년 6개월). 중간에 학군사관이 되지 않을 경우 3년 + 등록금 수혜기간(총 7년).[66] 1994년부로 일반하사 임용 중단.[67] 간부사관이 되기 위한 병/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1년까지 합산하면 총합 4년.[68] 병 의무복무기간 이후 하사로 진급하여 도합 36개월 복무하는 제도.[69] @는 최소 6개월 ~ 최대18개월.[70] 2008년 1월 1일 전역자부터 일괄적이 아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71] @는 최소 6개월 ~ 최대 18개월이다.[F] A B C D E F 육군과 공군만. 해군과 과거 공군은 4년 복무 후 하사 전역이었다. 육군의 경우 2010년대 초반부터 TO가 없으면 문제 없이 군생활해도 하사전역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G] A B C D E F 육사, 해사, 공사 모두 임관후 5년-6년차 쯤 전역기회를 준다. 그러나 군인 수가 부족할 경우 반려 당하기에 무조건 전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72] 전투기 파일럿 요원들이 자꾸 민간 항공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만든 궁여지책이다.[73] 육군 기준. 2020년 6월 2일 입대자부터. 그 전까지 2주 당 1일 씩 감축.[74] 해병대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H] 2020년 12월 부터 전문하사에서 명칭변경[75] 6개월 ~ 48개월, 기존 전문하사에서 단기부사관 전환 통합.[J] 2019년부터 유급지원병에서 임기제부사관 유형 II로 개편.[I] 일반인 모집중단, 군 특성화 고교생 대상으로만 모집.[76] 현역병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예체능 요원 자체가 보충역이다. 즉, 이미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라서 현역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77]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신설됐다.[78] 수형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징역 6년 이상은 완전 면제. 하지만 전시근로역이나 완전 면제나 둘 다 현재로서는 응소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