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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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전시 징병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의 징병제(2009년 폐지) ·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 중화민국의 징병제(2018년 폐지, 군사훈련은 의무)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병역기피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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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② 삭제 <2017. 3. 21.>[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1.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1. 교육소집은 3일
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2]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9. 12. 31.>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2016. 1. 19., 2019. 4. 23., 2019. 12. 31., 2020. 12. 22., 2021. 4. 13.>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본조신설 2020. 12. 22.]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1.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7.]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4. 5. 28., 2016. 5. 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본조신설 2009. 6. 9.]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제95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5. 28., 2016. 5. 29.>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1.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위 조항들은 병역법의 처벌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84~92조, 제94조가 흔히 알려진 병역법 위반행위의 처벌규정이다. 이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중의 복무의무 위반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1. 개요
2.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3. 종류
3.1.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
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
3.3. 신경증 관련
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4.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
4.1. 오해와 진실
5. 합법인가, 불법인가?
5.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
5.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6. 관련법
7.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7.1. 대한민국
7.2. 미국
7.3. 소련
7.3.1. 러시아
7.4. 독일
7.5.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7.6. 이탈리아 왕국
7.7. 일본 제국
7.8. 남아프리카 공화국


1. 개요[편집]


병역기피( / Draft evasion, Draft dodging)는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병역비리와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기피는 도덕적·법적·사회 정의의 정당성 따위의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참고로 현 대한민국 병역법상 징병, 소집에 대한 거부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역병을 안갔을 때만 병역기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병역기피는 병역의 의무에 해당되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민방위까지 적용된다.[1][2]

반면 병역비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근무하기 편한 환경에 배정되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련의 기망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개 뇌물이나 빽을 쓰기 때문에 징집대상자와 대개 군의관이나 관련 공무원인 결정권자 양쪽 모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만을 다루도록 한다. 그 외의 문제는 병역비리 문서로.

군 입대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므로 이런 현상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북한 같은 일부 국가같이 남,여 모두 징병대상으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남성만 징병대상으로 정해졌기에 남성에게만 보이는 현상이며 한 때 수 년동안 징병제를 시행하던 모병제 국가도 징병제를 시행했을 때에는 병역기피가 당연히 존재했다. 예컨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징집 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라 1950년대 휴전 이후에 별별 방법을 써가며 군입대를 안 하려던 이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고바우 영감에서도 이걸 풍자할 정도.

파일:고바우영감(1083회).png
고바우 영감 1083회 (1958년 3월 16일 동아일보)

실제로 이 때는 이런 수법을 쓰면서까지 군대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6.25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지가 된 상이군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한의 재남침 위협이 컸던 때였다. 게다가 당시 군납비리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짬밥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병으로 군대를 가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복무 규율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구타가혹행위가 수시로 벌어졌으며 그에 따른 부상자들 및 사망자들도 많았던 때였다. 그것도 80년대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적은 근데 이때도 경례 똑바로 안 한다고 개머리판으로 전입 온 신병의 머리를 찍는 미친 새끼는 꼭 있었다. 구타를 50년대에는 하혈할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전투복 바지가 피로 젖을 때까지... 실제로 들은 증언이다.[3] 이러니 입대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커서 이렇게까지 했던 모양이다. 참고로 고바우 영감의 작가인 김성환은 6.25 당시 입대하여 현역으로 실전을 겪으며 살아남았다.

병역기피는 병역거부, 입영/집총거부와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2.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편집]


  • 병영부조리(구타, 가혹행위, 갈굼, 똥군기)의 당사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사실 병역기피의 대부분은 이게 원인이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못 참아서 터진 임병장 사건참다가 죽은 윤일병 사건이 대표적 예시. 물론 이후 병무청에서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되도록 보충역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전에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이거나, 하다못해 재검을 받더라도 몇 달간 병원다니면서 문제가 약간이라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가능할 정도이니 말이 필요 없다.[4]
  • 준질환성 때문에. 여기서 준질환성은, 널리 있는 질환이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는 병으로, 탈모, 근시, 사시, 만성설사, 다한증, 치주염[5], 이상한 습관 등이 있다.
  • 복무 중 전쟁 또는 지뢰를 밟거나 멧돼지, 말벌, 독사등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는 등 각종 사고, 구타 등의 부조리 이유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6]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한국에선 일반 군인뿐 아니라 독립운동가, 6·25 참전용사조차 후하게 영웅 대접을 해 주진 않는다. 오히려 군에서 나몰라라 묵살/은폐해버리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지도 못했다. 괜히 '입대할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다. 최악의 경우 정신 또는 신체적으로 평생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 불법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서. 특히 한국군은 병사끼리도 경어체를 쓰는 것을 외국에서는 이상히 본다.
  • 사회생활에서 경력이 1년 6개월 늦어진다. 공무원이라면 딱히 상관이 없고 오히려 경력 인정 및 호봉 인정이 되어 별 문제가 없지만,[7] 해외 특히 외국계 기업으로 나갈 인재라면 이것이 생각보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이력서에 군필이나 면제라고 당당히 적어넣을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미필인 상태에서는 취직도 잘 되지 않는다.
  • 경력 단절.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 특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전성기가 제한되어 있고 일상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직종에서는 1년 6개월의 공백기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엄청나게 큰 장벽이 된다.
  • 원치 않는 인원과 엮인다. 정말 질 낮은, 수준 낮은 인간이어도 군대 특성상 억지로 아는 척을 해야 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과 1년 6개월 동안 매일 만나야 하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심할 경우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둘 중 한 사람을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방법은 있으나 간부라면 모를까 병사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8] 다만 자신과 매우 잘 맞는 간부들과 선·후임들과 잘 지내다보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9]
  • 경우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없거나 늦춰질 수 있다.[10] 설령 본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 시절 때 미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성공한 인생을 살며 거기다 이미 결혼까지 했어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 [11][12]
  •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또 전쟁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표시나 군대의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13]에 반대하는 표시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종북주의자,[14]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경우, 군대에서는 멸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므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수 있다.
  •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과 사생활도 박탈당한 채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장기간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하루 24시간 내내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군대보다 더 힘든 직종도 많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는 징집대상이다보니 군대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5] 특히 대한민국의 군대에서는 최소한의 자유권과 프라이버시를 박탈당함에도 적절한 보상도 없어서 문제다.
  • 휴대전화를 비롯한 개인 전자기기를 통제 당하기 때문.(해결) 일단 보안을 이유로 못 쓰게 하기는 하는데 정작 간부급 영외자들은 근무지에서도 멀쩡히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고 있다.[16] 물론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징집되어온 사람과의 책임감 차이 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애초 간부랑 병사 중 외부 누설되면 위험한 것들을 누가 더 많이 취급하느냐를 따져 보면 부당한 조치가 맞다. 한국군의 경우 육군 병 신분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2019년 4월 1일까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MP3, PMP, 라디오, CD 플레이어, 녹음기, 카세트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 호출기, USB 메모리, 각종 카메라)를 병이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던 영내이던 휴가, 외출, 외박 중이던 상관없이 군사보안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국직부대는 육군도 사용 가능한 부대가 있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카메라, GPS, 무선통신 장치 등을 분리하면 반입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케바케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전 부대에서 병 휴대폰 사용 허용이 국방부장관 지시로 시범 실시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정식 허용됐다. 그러나, 병은 여전히 생활관 내에서만, 일과 끝나고 점호 전까지(휴일은 아침부터 점호 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기간 이외엔 압수당하므로, 부분적으로 통제 중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교대와 훈련소까지 포함하여 24시간 내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부 부대에 한하여 시범진행하고 있어 적어도 2023년~2024년 안에는 전자기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 조직 생활에 자신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학교나 학원이야 어떻게든 방과 후까지만 참으면 되지만[17] 군대는 24시간 내내 사회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서 일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준다. 특히 한국군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훨씬 돈을 적게 주는데 막노동이나 다름 없는 직업을 1년 6개월 가량 강제로 택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 하루에 8시간씩만 최저임금을 준다 생각해도 2021년 기준 약 3,84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낫잖아 정치인들이 군인들 월급을 올려준다는 공약을 하곤 하지만, 최저임금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 정도 줄 정도면 그냥 모병제로 바꾸는 게 낫기 때문.
  • 취미생활을 포기하기 싫어서. 이는 위에 언급된 전자기기 사용의 제한과 거의 겹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순수히 취미생활을 못한다고 병역을 기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입대 전과 전역 후에는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위에서 기술했듯 2020년 7월 1일부터 군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었다. 보안용 어플을 따로 깔아야 하기는 하지만.[18]

3. 종류[편집]



3.1.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편집]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에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지 않는 것, 또는 보충대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19]

컴퓨터 게임이 좋아서 입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단순 병역거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의 예가 된다. 또 어떤 징집대상자가 히키코모리인데 그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를 해 적발되면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거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나오면 처벌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가 이뤄지게 된다.[20][21]

다만 2018년 7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위장한 단순 병역거부자들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일 보배드림 회원이 들은 '가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의 증언[22]에 따르면, 겉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을 흉내내어 일부러 감옥에 가는 병역기피자들이 많으며, 진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신앙 생활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을 적게 시켜 일찍 가석방된다고 하며, 가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일을 많이 시켜 늦게 가석방된다고 한다. #

노동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징병과 관련된 통지서 수령을 거부해 정보기관의 추적을 당하면서까지 노동운동을 하다 의문사한 노동운동가도 존재한다.

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신경증 관련[편집]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빼놓으면 가장 많은 케이스다. 이는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지 못한, 3급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자기는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전례나 기타 신경증/정신병적 문제가 있어 입영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통상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된다. 2014년 까지는 4급 판정이 잘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6개월 이상 진료 받으면 4급 판정이 과거보다 수월하게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



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편집]


  • 군 입대 예정자 또는 군 입대자가 상주(喪主) 또는 상중(喪中)인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기피 대상이 아니며, 유족으로 있는 입장에서 망자를 보호하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기피 사항은 아니다. 또한 이는 정당한 입영연기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23]
  • 육군 소총병이 아닌 다른 과정 군입대를 지원할 때
병역법 제 12조에 의하면 다른 과정 지원자는 최종합격일까지 병역이 연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격할 경우 해당 과정으로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과정에 대한 낙방이 확정되거나 합격하고도 포기해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합격하고 해당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합격자에게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되려 병무청이중징집 혐의로 병역법 위반을 하게 된다. 과거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학군장교학사장교특전부사관이 이것 때문에 병무청과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
  • 병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중일 때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회복해서 퇴원할 때까지는 기피대상에서 면해지는 편이다. 다만 몸은 멀쩡한데 병원에 장기 은둔하는 방식 등으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4]
  • 대학 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을 했을 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입대가 졸업하는 시기까지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25] 기피사항은 아니다. 다만 대학 졸업이 확정될 경우 입대통지서가 나온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군대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유급을 자처할 경우도 있다.


4.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편집]


  •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병역법 제84조~96조)
    • 위반 조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등 형사처벌


  • 취업·관허업 제한(병역법 제76조)
    • 공무원이나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및 각종 관허업의 특허 등 제한 및 취소

  •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병역법 제 68조)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연기 제한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

  •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병역법 제70조)

  •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병역법 제71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36세)이 38세로 상향


4.1. 오해와 진실[편집]


  • 제재는 6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이루어지고, 그 이상이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병역기피 징역이 왜 5년까지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단 전시근로역 상태로 전환되지만, 제재를 가하여 군복무를 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안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야한다.

  • 병무청의 최근 답변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만 제재가 이루어지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에는 신상공개와 취업제한등의 제재는 더이상 없다고 한다. 물론 양아치들이 득실득실한 교도소에서 버티는 것에 관한 건 논외로 한다.

  • 아무 방법이 없지만, 정신질환도 생각보다 심하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병무청 지정병원에 입원해서 만 40세까지 입원해야하며, 만 40세까지 입원하고 그 다음년도에 퇴원하면 6급 면역이다. 그 전에 퇴원하면 퇴원 후 정신질환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한다.[26]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 정신병원에 계속 있거나 현역을 가는 게 좋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중증인 사람은 워낙 보기 힘들다.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정신병이 있다면 4급 받고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정신병은 소집 우선순위가 5순위라서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다. 교육, 복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복무할수 없기에 근무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구시청 행정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자리도 워낙 적고 경쟁률도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

  • 신체 손상이나 가짜 장애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설사 그 병이 진짜일지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진 장애인 등록을 시켜주지 않는다. 두 팔다리 모두 없어도 가야한다는 뜻으로, 진짜 이런 경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병 전역으로 쫒겨난다.

  •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군에 강제로 끌려간다. 위에 있는 제재도 군입대를 하면 풀린다. 전역할 경우, 전과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다. 대신 재신체검사, 병역 감면 제한이나 연령 상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제재는 상기 내용에 있듯이 정규직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즉, 평생 직장은 일단 불가능하다는 뜻이다.[27] 그리고 자영업을 포함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

  • 제재를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기피 자체가 일종의 꾀병과 핑계에 해당돼서 편법으로 수급자 신청을 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28][29]

  •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가 사람을 굶어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것들(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이라도 시켜서 살게 만들어 병역기피에 따른 후회감을 만들고 군복무를 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다. 정말로 굶어죽게 한다면 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재를 받는다면, 사실상 모든 특허가 강제로 취소된다고 봐도 된다. 그래야 제재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 제재를 당할 경우, 면제 조건이 더더욱 좁아진다.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가야한다. 정신장애라도 가야한다. 움직이는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 제외한다.



5. 합법인가, 불법인가?[편집]



5.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편집]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징집대상자가 육군 현역 일반병이 아닌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은 엄연히 대한민국 법률로 정해진 대체/선택복무이다. 육군 병 외 병 및 그에 준하는 신분인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포함),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30], 의무소방으로 가는 것이 대표적이고, 육군 역시 오늘날엔 일찍 다녀오고 치우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와 입영대란으로 영장 나오길 기다렸다간 수 년간 입대를 못 하는 상황이 나는 탓, 그리고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 희망하는 특기와 가까운 쪽으로 근무하기 위해 대부분 영장 받기 전에 스스로 지원해 복무한다.

과거의 방위라든가 산업기능요원등이 군대를 쉽게 가기 위한 병역비리의 수단으로 일부 악용된 것은 사실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공부를 잘 해서 대체/선택복무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선택이므로 해당자들에게 괜히 현역부심 부릴 필요가 없다.

심한 경우 육군 출신들이 해공군, 의경 선택자들을 같은 현역인데 현역 부심으로 늬덜은 편한 데서 꿀빨았는데 늬덜이 무슨 군인이냐는 식으로 까기도 하는데, 대부분 육군 출신들이 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육군 출신들은 소속 군종보다는 부대나 병과 단위로 동질감을 느끼고 대개 사단급 이상 단위로 동지의식을 갖지 그게 다르면 같은 육군이라도 크게 동질감을 갖지 않아 단결심이 약한 데다, 그냥 "군대"를 가기 위해 택해서 별 소속감이나 애착도 없는 경우도 많아 키배 벌어져도 딱히 누가 도와주는 일이 드문 반면, 해공군 및 의경 출신들은 숫자도 적고 같은 군종 출신이면 병과나 부대 관계없이 동질감을 느껴 자기 출신 군종인 사람들이 모욕당하면 가만 두지 않고 잔득 몰려와 다굴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에겐 "그 좋은 해공군, 의경 니가 안 갔으면서 왜 열폭이냐? 지가 육군 가 놓고 왜 시비냐? 꼬우면 너도 여기 와서 군생활 2~3개월(해공군) 더 하든가?"라는 필살기(?)가 있다. 해공군 출신들은 귀찮고 발품깨나 팔아야 하는 서류 떼기, 면접 및 체력시험 보기 등을 감내하고 경쟁해 입대한 이들이라, 특전병 등 일부를 빼곤 그냥 인터넷 클릭 몇 번만 하면 지원 끝나는 육군 지원자들이 시비걸었다면 이길 명분이 없다.

그 외 학사장교, 학군사관후보생, 각 군의 사관학교 등 장교로 복무하는 것도 선택 복무다. 육군 병 출신이 90% 이상인 한국 예비역 사회에서 가장 배척 받는 집단이 장교 출신의 극소수 예비역들인데 괜히 현역병 부심 부리며 장교 출신들을 배척하지 말자.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 및 군대 제대까지 다 마치고 취업을 했을 때 공무원이건 대기업이건 상관없이 자신보다 상사들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텐데 주사보급 이상 혹은 대리급 이상 직장상사들이 극소수에 해당되는 장교 출신이랍시고 괜히 본인들이 현역병 부심 부렸다간 오히려 그 극소수 장교 출신 상급자들에게 군 시절 이상으로 제대로 역관광 당하니까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말자.[31] 사실 한국군의 뒤떨어진 인권의식 때문에 현역병 말고도 초급장교&초급부사관도 충분히 군대에서 학대 당한다.

타당한 사유 없는 영내대기가 대표적 악습인데 병들이 모른다. 지휘자 및 지휘관으로서 체면 때문에 장교들이 병들에게 자신들이 당하는 괴롭힘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악질의 영관들의 경우 병과 소위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병이나 수병, 해병들 보는 앞에서 초급장교에게 망신을 주는 케이스도 있다. 군인권센터의 존재 이유가 이 때문이다.


5.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편집]


타국의 영주권[32] 이나 국적(시민권) 취득[33]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이 경우 국방부에 각각의 해당 케이스를 심사해서 피심사인의 행위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정부의 유권해석이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에 대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한다[34]. 다만 보통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획득의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만 타국 시민권 취득의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35]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적용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 설사 국내에 입국한다고 해도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다. [36]

국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과 더불어 행정조치로 입국 금지 처분을 하기도 한다. 외국 시민권이 있으면 바로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유. 어렸을때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 후 영주권자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활동 한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스티브 유가 미국 귀화 후 외국인의 신분으로 다른 검은머리 외국인 연예인 박준형 혹은 바비 킴 처럼 활동했더라면, 지금 한국에 있었을 것이다.[37]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아니 과거에는 꽤 된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구멍이 있었던 과거에는 성인이 다 되어 지금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될 나이에[38]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귀화 후 한국국적 상실 및 병역의 의무가 면제가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대표적인 예는 마동석. 하지만 이는 편법 꼼수로 법이 국적법과 병역법이 강화된 후에는 불가능해졌다. 아니, 오히려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한국말 못하는 교포 2세들이 강화된 국적법으로 피해를 본다.

심지어 극단적인 사례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포기를 하고나서 무국적자가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병역법 위반은 기본이고, 여권법 위반에다 출입국관리법까지 3단 콤보를 맞는다. #


6. 관련법[편집]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처벌은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의 처벌규정에 의한 것으로 징병제 국가의 병역법 등 징병 관련 법의 처벌규정을 따른다. 징병 관련 법이 아니라 관련법과 연계되는 법이나 형법에 의한 경우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병역법의 처벌규정
  • 일본: 1945년 일본군 해체와 병역법 폐지로 인한 징병제 폐지, 일본군의 실질적인 후신인 자위대는 모병제이므로 취소선 처리. 징병제를 실시하던 1945년까지 시행된 일본 제국의 병역법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했다.
  • 북한: 형법 관련규정
  • 중국: 인민해방군 징병과 관련된 병역법 관련규정. 실질적으로는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법의 처벌규정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다.
  • 대만: 대만 병역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방해병역치죄조례(妨害兵役治罪條例)라는 규정이 병역기피자 등 처벌법이다.
  • 러시아: 형법 관련규정


7.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편집]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유명인물로 단순 병역거부자, 입영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를 기피하거나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성에겐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남성이다. 현재는 모병제이나 과거 당시 징병제였던 국가들과 현재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징병제 국가들도 마찬가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던 시절의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지 않았는데 그대로 군복무 거부와 완전 복무거부를 한 인물을 포함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인물은 기재하지 않는다.



7.1. 대한민국[편집]


  • JM(유튜버) ●: 계속된 해외체류를 하며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해서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출국해 해외체류를 하고 있다. 댓글창에서 군대 관련 얘기가 나오면 하트를 넣어주거나 답변을 피한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데, 37세를 넘기면 병역이 면제되므로 37세를 넘긴 후 한국으로 입국할 듯하다. 일단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JM의 신상은 적혀있지 않아 병역 면제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7세를 넘기기도 했다.
  • 최군 ●: 2012년 '손바닥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박명수의 질문에 본인이 군필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최군은 사과문과 함께 "국방의 의무는 문제 없이 다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방송국에 올렸지만 5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2017년 6월 최군은 재검을 해서 정신질환 사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면제되어 민방위로 편입되었다.
  • 스티브 유 ●: 국적과 관련된 병역기피하면 가장 유명해진 케이스. 방송에서는 당연히 가겠다고 얘기도 했고, 실제로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입대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하더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피했다. 병무청은 그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법무부에서 그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해서 영원히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당연히 방송계에서도 영구 퇴출되어 되돌릴 기회는 없다.[39]
  • MC몽 ●: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는 무죄로 선고받았으므로 취소선. 다만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40]
  • 박준우 ●: 한국에서 쭉 살다가 군입대 1~2년 전 시점인 19살의 나이에 벨기에로 이민 가서 군대를 면제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을 번다. 트위터에서 자신은 벨기에 국적이라며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임을 인증했다.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서 한국 시사나 정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 스스로 국적을 바꿔 투표권이 없는 검은 머리 외국인임과 동시에 정치와 관련이 없는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 라비(VIXX) ●: 2023년 1월 12일, 검찰 조사를 받던 병역 브로커 일당 두 명이 구속 기소 되면서 5월 유명 예능 하차, 9월 연예계 복귀, 10월 군에 입대한 아이돌 출신 유명 래퍼가 본인들의 컨설팅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돌이 라비로 밝혀졌다. 이후 보도로 라비가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됐으며,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병역 브로커 일당 중 구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라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나와 사실상 병역비리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 마동석 ●: 밑에 스티브 유의 선배격으로,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귀화해 병역을 꺼려서 피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면제법이 약해 그냥 넘어갔고, 마동석은 실제 활동명도 미국 이름인 Don Lee로 활동중이다. 시대를 잘 만나서 마동석의 병역 관련은 그다지 언급되진 않고 있다.[41]
  • 혜민 ●: 마동석처럼 성인이 되고 귀화했다.
  • 승우아빠 ●: 고교 시절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국적포기 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다.
  • ●: 위 스티브 유와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다른 점은 처음부터 미 영주권자인 자신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반발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것. 참고로 친형은 미 해병대 출신이다.
  • 안상수 ●: 낙지와 보온병으로 유명한 전 한나라당 대표 맞다. 본인은 단순히 고령자 면제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행방불명이 되어 면제되었다. 여기까지만 놓고보면 좀 특이하네 정도이지만 병무청과 법무부에 보관중인 자료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기피부터 상습적인 입영연기에 중도 귀가, 심지어 입영기일에 무단으로 입소를 하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떨어었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MC몽, 스티브유보다 더한 이 분야의 끝판왕인 셈.[42] 정치권에서 병역기피로 가장 유명한 인물로 '행불상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 이광재 ●: 현역으로 징집되었으나 손가락 절단 사유로 귀가 후 병역이 면제되었다. 당시 이광재의 일관성 없는 해명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운동권 활동으로 인해 보안사에 끌려갈 것이 두려워 손가락을 절단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 석현준 ●: 2020년 12월 17일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에 등재되었다. 이미 2017년부터 병역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으면서도 2018년 10월 대표팀 소집 당시 병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자신이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지 않고 아버지를 방패막으로 세우면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비자 연장 및 시민권 취득이 모두 실패하자 2022년 8월 30일 귀국 후 처벌을 받은 뒤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24일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아직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단 발표가 나왔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입단이 취소될 수 있다.
  • 차승 백 ●: 스티브 유와 비슷한 케이스로, 국적 변경을 해서 병역기피를 했다. 스티브 유에 비해서 인지도가 듣보잡이라 일반인들에겐 모르는 편이지만 야구 팬들에게는 비호감이다. 물론 실적도 별로 없다시피해서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를 일은 없을 듯하다. 스티브 유와 다르게 입국금지까지는 당하진 않았다.
  • 이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 임태훈 ★: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 오태양 ★: 산업기능요원, 학사장교 등 좋은 조건으로 알려진 곳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여호와의 증인 수기를 읽고 갖게 된 평화주의 신념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 강의석 ★: 병역면제나 국적이탈 등으로 도망친 인물들과는 달리 스스로 징역을 선택한 케이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이지만 워낙 여러 방면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킨 터라 평가가 매우 좋지 않다.
  • Don Mills ●: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43]
  • 장혁, 송승헌: 이 둘은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매장될 뻔 했으나, 현역으로 입대해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은 상황이다. 공소시효 만기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 임효준 ●: 쇼트트랙 선수.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귀화했다.
  • 한재석 ●: 2004년에 터진 병역비리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은 면했으며 재검을 받은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 신승환 ●: 2004년 소변 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 허준이 ●: 군 복무 시 건강 문제가 염려되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 박해진 ●: 정신 문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의혹이 남아있다.
  • 듀스 ●: 멤버 김성재이현도 둘 다 병역기피 논란이 있다. 김성재의 아르헨티나 귀화로 1995년 4월부터 병역기피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그해 11월 김성재가 급사하면서 묻혔다.[44] 이현도도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르헨도 등의 꼬리표가 남아있으나 아직 활동중이다.
  • 김창열 ●: 부친이 박노항 원사에게 청탁해 군면제 되었다. 일단 김창열 본인은 몰랐다 주장하며 재판 당시 부친이 사망해 소송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면제가 확정되었다. 단, 법적으로는 병역기피이지만, 이는 과거 김창렬의 형이 군 복무 중 구타당해 숨지고 말았고, 관련자는 이렇다 처벌도 받지 않았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김창렬까지 그런 군에 보내고 싶지 않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박태순 ★: 노동운동가. 1989년에 수원 검찰청 점거농성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지만 1991년 병무청 영장수취를 거부[45]기무사의 추적을 받는동안에도 노동운동을 하였다. 1992년 공장에서 퇴근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의문사를 당했다고 한다.
  • 송덕호 ●: 2023년 병역비리 연예인으로 지목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합동수사팀은 2022년 7~8월에 송덕호가 브로커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뇌전증을 내세우며 병역 면탈 방법을 의뢰한 정황과 브로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병무용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아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 김경환 ★: 한국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병역거부 난민이다.
  • 백종건 ★: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 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한 변호사이다. 수감되기 전부터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료로 변론하였다.
  • 임재성 ★: 변호사.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한 시기에 평화운동과 관련되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7.2. 미국[편집]


  • 존 웨인: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징병 대상이었지만 연령과 부양가족 때문에 면제를 받았고, 대중적 인기를 고려해 자원입대를 공언했음에도 한편으론 영화 한 편만 더 찍고 입대하겠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원입대를 연기했다.
  • 무하마드 알리 ★: 미국의 권투선수. 베트콩과 싸우는 것보다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남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실행했다. 이후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었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이후의 법정 공판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라는 일침을 날렸고,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 도널드 트럼프 ●: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베트남전때 복무를 했어야 했으나 골증식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병역에서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골증식체가 병역 면제를 받을 만큼의 질병 또는 결격 사유가 되는지 미국 내에서도 의문이 있으며, 병역 기피를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7.3. 소련[편집]


  • 빅토르 초이: 1983년 징병 기피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 당시 소련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청년층을 징병했다. 실제로 키노의 멤버가 징병으로 탈퇴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빅토르 초이는 병원 입원기간 동안 꽤 고생을 했고 회사에서도 해고되어 보일러공으로 평생 일했다.

7.3.1. 러시아[편집]


  • 니콜라이 페스코프: 예비군 징집령에도 크렘린 대변인인 아버지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병을 회피했다.

7.4. 독일[편집]


  • 프리드릭 트럼프 ●: 1886년 고향인 칼슈타트를 떠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1904년 고향 칼슈타트로 돌아왔지만 당시 칼슈타트를 관할하던 바이에른주 당국이 독일 제국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판단해 독일 영주권 갱신을 불허하고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프레드 트럼프의 아버지이며,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1896년까지 독일 제국 국적자였으나 독일에서 스위스로 이주한 후, 독일의 강압적인 제국주의에 질렸으며, 독일 제국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독일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해인 1901년에 스위스의 징병제에 의해 부과받은 병역의무, 이로 인한 징병검사에서 평발과 정맥류가 있어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 자신은 놀랐다고 한다. 1914년 포기를 했던 독일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독일 제국의 병역 문제로 문제된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46][47]
  • 분단 시절,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서독인: 서베를린은 서독군이 주둔할수 없어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주둔해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병역이 면제되었는데, 이 점 때문에 징집연령대의 서독 남성 중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동서독 국경을 넘어 동독 영토를 지나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이중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고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사에 부담감을 느낀 서독인도 있었다고 한다.
  • 독일계 아르헨티나인: 나치 독일의 징병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든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그곳까지 도망친 독일인들은 아예 국적을 아르헨티나로 변경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전쟁 후 전범들도 연합국의 눈을 피해 아르헨티나 등지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대표 예시가 요제프 멩겔레.
  • 나치 혐오가 매우 심한 독일[48]답게 나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이유을 불문하고 면제 대상인데 2011년 모병제 전환 전에는 군대 안갈려고 일부러 나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게 걸리면 진짜 네오 나치가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군대에 갈 것을 선택받는데 대부분은 군대 가기를 선택했다.

7.5.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편집]


  • 아돌프 히틀러●: 본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신민이었는데 다민족군인 제국군 체제[49]에 불만을 품고 병역을 기피한 채 독일로 넘어갔다. 오스트리아는 이후 이런 겁쟁이는 필요 없다며 히틀러에게 면제 판정을 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히틀러는 독일 제국군에 자원입대하게 된다.

7.6. 이탈리아 왕국[편집]


  • 베니토 무솔리니●: 교사 근무 중 영장이 통지되자 스위스로 도피하였다. 병역기피자 사면령이 발표되고서야 귀국 후 군 복무를 이행했다.

7.7. 일본 제국[편집]


  • 나쓰메 소세키(의혹) ●: 분가하면서 본적을 홋카이도로 옮겼다. 당시 홋카이도 지역은 미개척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주민에게 징집유예(사실상 면제)특혜를 주었다.(1898년에 이 특혜는 폐지됨.)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홋카이도로 이주했다. 이때문에 나쓰메 소세키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홋카이도로 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
  • 미쿠니 렌타로 ★: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징집영장을 받았을때 담당 경찰관이 그를 군대에 보내려고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 열도 탈출 계획을 세우고 일본 열도 탈출 계획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으나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밀고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마을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형무소를 가는 대신에 군복무를 했다.
  • 미시마 유키오●: 독감을 만성병이라 속여 병역면제를 받았다.여기로.
  • 야마시타 기요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형태로 군대를 안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방랑생활중에 징병되고 전쟁터로 동원되는게 두려워서 더욱더 방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어머니 또는 학교직원에게 이끌려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징집을 면제받았다.[50]
  • 야베 키요시★: 후쿠시마현 출신의 교회목사이며, 일본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러일전쟁 시절이던 1905년에 병역거부후 2개월의 금고형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
  • 이시가 오사무★: 번역가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에 가입했다. 194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7.8. 남아프리카 공화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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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현역병을 갔다온 뒤,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민방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2]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을 거쳐 예비군까지는 국방부 및 병무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면탈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므로 이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탈행위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3] 흔히들 말하는 쌍팔년도 군대가 바로 이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1962년까지 한국은 서기가 아닌 단기를 사용했고, 4288년인 1955년 시절의 열악한 군대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절이 어느 정도였냐면 1954년부터 59년까지 국군에서는 연간 평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 조현병, PTSD와 같은 질환이 걸리더라도 사단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전역 못한다.[5] 치주염은 국민 90%가 앓는다는 결과가 있다.[6] 반대로 교도소에 있는 중 재소자에게 폭행당하거나 구타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 하지만 이쪽이 확률 더 높고, 공간도 좁고, 열악해서 견디기가 힘든건 덤이다.[7] 같은 공직인 외국계 기관도 마찬가지.[8] 설령 지휘관이 피해·가해 병사를 각각 타 부대에 따로 전출시켜도, 막상 타 부대에서는 중간에 우리 부대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짬 대우를 잘 해주지 않거나, 심하면 아저씨 취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9] 일례로 모 전방 야전부대(연대급)에서 모 인서울 명문대학교 출신에 대학 시절 때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금상첨화로 ROTC 시험에도 합격해 ROTC 과정을 마치고 임관한 모 장교(소대장)와 모 지방대학교 1년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로 끌려와 해당 장교 소속 소대로 배치된 모 병사가 있었는데, 해당 장교와 해당 병사가 처음부터 매우 친하게 잘 지내며 군생활 내내 거의 친형제처럼 잘 지내서 이 둘이 모두 전역하고 난 뒤 해당 장교는 5급 공무원으로 바로 취업에 성공하고 나중에 해당 병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이 되어 같은 기관에 그것도 해당 장교 소속 부서로 배치받았다. 당연히 과장급인 해당 장교와 해후한 뒤 사적인 자리에선 서로 호형호제하며 의형제까지 맺고 매일 같이 회식도 하며 그렇게 이미 본인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5급 여자 공무원과 결혼한 해당 장교는 모쏠아다인 해당 병사를 위해 연애를 주선해 결국 본인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9급 여자 공무원과 맺어줘서 해당 장교와 해당 병사가 모두 결혼하는데 성공하고, 거기다가 해당 장교는 이후 4급 이상으로 승진해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로 해당 병사를 폭풍 승진시켜 주는 경우라든지. 사실 공직에서는 이런 인사편향적 문화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해당 사례는 최소 5년마다 전국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는 국가직이 아닌 평생 해당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지방직으로 추정된다.)[10] 사실 평균 결혼 연령대는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경우는 적어지고 있다.[11] 다만 이는 병사 얘기고,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기혼자 관사가 공급되며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징병제로 인해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다.[12] 아이가 있는 경우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육군은 병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즉각 상근으로 전환시켜주며 장교/부사관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공된다.[13] 대한민국의 군형법 내용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처벌규정 등.[14] 다만 이 경우는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15] 단, 이 말은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징병제 국가에만 해당된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대체복무 선택권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 말고도 아니라 양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둘다 인정하며 특정 자격증이 없어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군사훈련의무가 있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군대 중에서 훈련소만 갔다오는 형태이며, 대체복무 전에 양심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형태는 완전한 대체복무 형태에 가깝다.[16] 물론 간부라도 개인 전자기기 관련해 보안성 검사는 철저히 받아야 된다.[17]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학업 문제로 타인과 접촉할 여유가 거의 없다.[18] 다만 일부 부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상 갤럭시 S 시리즈랑 노트5 이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갤럭시 폴드, 갤럭시 Z플립, 갤럭시 Z 폴드2 등 삼성전자의 플래그쉽으로만 반입 기종을 제한 걸기도 한다. 이유는 녹스 워크스페이스 도입으로 인한 군사용 앱을 군대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19] 보충대에 있는 동안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할 경우 탈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20] 히키코모리는 사회공포증에서 시작하여, 조현병, 우울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될 수 있다. 히키코모리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우울장애나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아야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다.[21] 치료감호소는 정확한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병역기피 징역인 1년 6개월에서 시작하여 수개월씩 연장하여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왜냐면 그곳은 정신병원이기 때문이다.[22] 여담으로 이 증언이 진짜라고 밝혀진다면 이는 병역거부자들의 병폐에 대한 내부고발이 된다.[23] 만약 망자로 인하여 자신이 고아가 된다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24] 일반적인 사고로는 단기 입원이 대부분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면 보통 수개월 이상이다.[25] 다만 나이 제한이 있다. 4년제 대학이라면 만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만 연기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졸업을 못 했더라도 군에 끌려간다.(물론 영장 나오고 두 학기 이내 졸업하는 조건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5,6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26] 의사의 퇴원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입원을 할 정도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이다.[27]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병무청에서 회사에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병역기피 사실을 알려준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회사들은 병역기피자를 싫어하기 때문이다.[28]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거부 사유에 병역기피는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받는 조건부수급자는 일단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근로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대신 보건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병역기피 때문에 자활근로를 못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29] 수급자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공근로는 당연히 제한된다.[30] 2023년 폐지[31] 특히 상급자들에게 제대로 찍히면 직장 내 하극상을 이유로 승진을 안 시켜준다든지, 시골 지방청/읍면동사무소 내지 시골 공장으로 유배를 보낸다든지, 심하게는 공무원의 경우 기수열외를 시켜 스스로 나가게끔 하거나 대기업의 경우 아예 즉시 해고까지 하는 등 제대로된 보복을 당한다.[32]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병역법상의 징집 연령인 만37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33] 이제는 외국인이라서 병역의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34] 국적법 12조 2항 3호[35] 대한민국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아닌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으면 바로 외국인이 된다.[36] 군대 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우크라이나처럼 아예 국가적으로 외인부대 의용군 부대 제도가 활성화된다 해도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이들이 이미 외국인일 경우, 절대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어떤 외국인을 징집할 수 없다! 이걸 징집한다? 바로 단교 직전까지 몰려 국민들이 해당 국적 기피자들 상대로 고개 들고 살기는커녕 기피자들이 살림을 차린 나라들을 여행할 시 국제 여론이 나빠져 인종차별 범죄 등에 시달리기 딱 좋게 만드는 자폭 행위가 되어버린다.[37] 사실 스티브 유같은 경우는 일종의 괘씸죄로 처분을 내린 게 크다. 대놓고 해서 문제가 된거지 차승 백같은 경우도 병역기피 의혹은 있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받아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애초에 관심도 자체가 매우 다른게 크지만 추신수의 아들들도 최근 미국 국적을 취득하긴 했는데,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논란은 있는게 추신수는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다 받아놓고 저렇게 해버리니 얄미울 수도 있다.[38] 만 18세, 세는 나이 20살[39] 사실 논란 초기라도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시행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수도 있긴 하다.[40] 하지반 음반을 내고 행사활동 등은 한다.[41] 사실 마동석은 스티브 유처럼 전성기 활동 중에 귀화한 게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있었다. 스티브 유처럼 유명해지고 귀화했으면 비난을 먹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참고로 똑같이 미국 국적인 박준형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갔기 때문에 병역 논란에 있어서는 크게 비난을 받지 않는다.[42] mc몽이나 스티브유 역시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검사와 국회의원이라 비판의 소지가 더 크다.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 한명 수준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당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이라 더더욱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이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홍준표가 이 의혹을 가지고 와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는데 유신정권 때 병역을 기피했는데 어떻게 검사가 되냐, 가고싶었는데 영장이 안날라와서 군대를 못갔다는 말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도리어 홍준표에게 네거티브 작작하라고 역정을 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스티브 유나 MC몽이 형식적으로나마 사과하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한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악질이 따로 없다.[43] 그래도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쳐서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든 상황이다.[44] 반면 동생인 김성욱은 김성재의 사망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45] 현재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징병면제이지만 1990년대의 한국 징병제에서 전과에 의한 징병면제는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때 징병면제가 되었다. 1989년 이전에는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되었을때 징병면제 대상이었는데 현재처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징병면제로 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46] 신경쇠약으로 독일 제국의 군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설(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신경쇠약에 의해 독일 제국의 군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설이 올라와있는 코리아 사이언스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생 내용)도 있지만 이는 김나지움 생활에서 생긴 문제로 자퇴한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병역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것은 독일 제국의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과 스위스 국적 취득으로 부과된 병역의무와 관련한 병역판정검사에서 평발과 정맥류에 의한 병역면제가 알려진 정도이다.[47] 한국에서는 일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모르는 아인슈타인이를 요약한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다.[48] 단순히 혐오뿐만 아니라 나치 찬양, 관련된 상징물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이를 할 시 처벌받는다.[49]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자체가 다민족 국가여서 민족에 대한 차별이 드물었다.[50]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해당 인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을 하다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게 걸려서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군복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렸을때 앓던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하며, 그는 지적장애가 있으면서도 종이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재능도 있어서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