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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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혁
4. 산하기관
5. 병조판서 목록
6. 기타
6.1. 삼군부와의 관계


1. 개요[편집]


병조(兵曹)는 조선의 중앙 행정기관 육조의 하나로 하관(夏官), 기성(騎省), 기조(騎曹), 서전(西銓)이라고도 한다.

무관인사, 국방, 병역제도, 의장#儀仗, 우편 등의 업무를 맡았다. 단기간에 정보가 퍼지기 어려웠던 고대사회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한 기관이기도 하다. 장관은 정2품 판서이다.

오늘날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해당한다.


2. 연혁[편집]


고려 성종 대에 중국의 육전체제(六典體制)를 참고하여 군사 관계의 일, 즉 군무(軍務)를 다스리는 기관으로 설치한 병부(兵部)가 그 시초다. 원 간섭기에 군부사(軍簿司)로 격하되었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실세 충선왕이 병조로 개칭하였다. 나중에 선부로 통합되었다가 도로 독립, 총부와 군부사를 반복하다가 공민왕이 반원 개혁을 하면서 병부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병부와 군부사를 반복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군부사를 병조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것이 1392년 7월을 기하여 조선 병조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군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은 도평의사사가 하고 있었고, 일상적인 군무는 중추원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병조의 위상은 미약하였다.

1393년에 군무를 총괄하는 의흥삼군부가 설치되었고, 정도전을 판의흥삼군부사로 하여 사병 혁파 등 강한 군정을 펴나가는 동안 병조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그러나 1400년(정종 2년) 4월에 의정부가 성립되고, 1405년(태종 5년)1월 육조 격상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육조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병조의 임무와 권한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는 경국대전이 편찬된 성종 대로 이어진다.


3. 조직[편집]


  • 무선사(武選司)
무관, 군사#軍事 등의 인사고신 및 처벌 등의 업무를 맡았다.

  • 승여사(乘輿司)
의장#儀仗, 수레가마, 군마 양육, 우편, 하급 군관군인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 무비사(武備司)
병역 인구, 각종 무기 및 군사 장비 관리, 군사 훈련, 순찰, 국방, 급여, 휴가 등의 업무를 맡았다.


4. 산하기관[편집]



  • 훈련원(訓鍊院)
무관교육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오늘날 사관학교 등에 해당한다.

  • 사복시(司僕寺)
국왕의 말인 내구마와 가마인 연 그리고 공주,옹주의 가마인 덕응을 관리했다.

  • 군기시(軍器寺)
무기 제작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오늘날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등에 해당한다.

  • 전설사(典設司)
궁궐의 행사때에 쓰는 장막을 관리한다.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세손위종사
계방이라고도 불리며 세자,세손의 경호를 담당했다.

5. 병조판서 목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병조판서 목록 펼치기 ]
병조판서는 척신들이나 훈신들, 또한 그 외의 권신들 및 권신들의 측근들이 많이 차지하곤 했다.



6. 기타[편집]


병조는 의정부 서사제가 실행되는 시기에도 6조 직계제가 적용되어 왕이 직접 관리했다. 이는 군권, 병마지권을 왕이 장악하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6.1. 삼군부와의 관계[편집]


군무(軍務)는 크게 군정권군령권으로 나뉜다. 군정권은 양병 즉 군사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군사정책에 관한 일이며, 군령권은 용병 즉 군사력을 지휘하고 운영하는 작전에 관한 일이다.

병조는 군에 관한 인사, 군수, 교통에 대한 일을 담당하여 군정(軍政)을 총괄하는 관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군령(軍令)에 관하여 의흥삼군부가 이를 장악하고 있었다. 1405년에 병조가 승격되어 삼군부의 후신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그 예하에 두면서 병조는 군령상으로도 총괄하는 지위를 획득하였다.

1409년 8월에 병조가 군사를 모두 지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설치되었다. 삼군진무소가 군령권을 장악했는데 이것이 세조 때에 오위도총부로 개칭되어 성종경국대전에 수록된다.

하지만 병조는 여전히 군령권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병조는 군정권을 총괄하였기에 군 인사권을 쥐고 있어 오위도총부는 병조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실제로 왕이 군령을 발하는 데 있어 병조의 낭청과 삼군진무소의 진무가 함께 승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같은 양 기구의 관계는 현대의 각 군 본부합동참모본부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하며 합동참모의장군령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합동참모의장이 육군참모총장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그러하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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