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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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예시
2.1. 교통 분야의 보조금
3. 법적 규율
4. 같이보기


1. 개요[편집]


/ subsid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사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이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경제학 중 미시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 중 긍정적 측면의 외부경제를 시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반대로 외부불경제의 경우는 피구세라는 세금을 거둬들인다.


2. 예시[편집]




2.1. 교통 분야의 보조금[편집]


교통 분야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모든 노선이 다 미어터져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닌고로, 관할 관청이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이 보조금이 되기 때문. 아예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약속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 서비스 의무)라는 제도도 있다. 세계 각지를 운행하는 벽지 노선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기라도 나르는 경우가 많다. 시내버스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 준공영제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사실상 보조금 잔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지방재정이 지출된다. 준공영제 시행지역 대부분이 차량총량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이러니 뭔가 돈 낭비가 심한 것 같지만 이게 없으면 사회 양극화가 매우 심해진다. 예를 들어 버스 회사가 수익이 적은 곳은 버스 운행을 없앤다면 그곳에 정부가 교육, 의료, 치안 같은 사회 복지 혜택을 주기가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빈부격차와 범죄율이 올라가게 된다.


3. 법적 규율[편집]


농민,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다양한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조금 외에 '지원금'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허위로 만들어낸 사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벌칙조항이 존재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허위의 보조금을 타 내는 수법은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에 적대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에 의존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카르텔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23년 여름에는 보조금을 철폐하고 수해 지원금으로 돌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


4.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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