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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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2.1. 빠른우편(폐지)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보통우편(普通郵便 / Regular Mail)은 등기우편이나 특급우편과 달리 별다른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통상우편을 의미한다. 우편요금이라 하면 국내 보통우편의 가격을 가리킬 정도로 보통의 성격을 가진다.


2. 상세[편집]


신용카드 우편 명세서나 각종 통지등이 보통우편으로 온다.

요즘은 등기우편이나 특급우편이 많아지고 보통우편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배달은 해당 주소의 우편함에 넣고 끝난다.

우편요금은 현금이나 우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내밀면 열에 아홉은 증지를 뽑아서 붙여주는데, 증지 뽑기 전에 우표를 붙여달라고 하면 우표로 붙여준다.

2006년 빠른우편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국내우편 접수 기준으로 권역에 따라 보통우편이 약 2~7일, 빠른우편 2~3일이었으나, 2006년에 우편수요 감소로 인해 빠른우편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휴무일인 토요일와 공휴일이 낀다면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한일 공통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실제 조약문이나 행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만국우편협약과 그 부속서 중 하나인 통상우편규칙에서는 통상우편(letter post)을 우선취급 우편(priority mail)과 비우선취급 우편(non-priority mail)[1], 서장(letter) 우편엽서(postcard) 인쇄물(printed matter) 및 소형포장물(small pack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

한국은 우편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옆나라는 1kg 600엔, 2kg 870엔, 4kg 1180엔으로 상당히 비싸다.


2.1. 빠른우편(폐지)[편집]


빠른우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된 제도로, 비등기 우편물이지만 최속달의 배달을 약속했다. 접수 방법은 간단하기 그지없어서 빠른우편 요금에 맞는 우표를 붙이고 그 옆에 푸른 바탕의 흰색 "우" 글씨[2]가 써진 스티커를 붙이기만 하면 끝. 우체국에 따라서는 스티커 대신 스탬프로 찍어주는 곳도 있었다. 저렇게 해서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통에 투함해도 배달이 되긴 했다. 다만 우체통은 회수 시간이 있어 하루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빠른우편을 사용할 정도로 배달 속도가 중요하다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우편이다보니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고, 등기와 달리 우체국에서 보상해 주지도 않아 이래저래 골치아픈 녀석이긴 했지만 어쨌든 등기나 특급보다는 저렴했기에 이용객은 많았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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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는 빠른우편의 폐지 이후로 통상우편물의 등기 아닌 우선취급 제도가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는 1st class mail, priority mail 등의 이름으로 등기 아닌 우편물의 우선취급 제도가 있다.[2] 처음에는 '1'자 글씨였으나, 특정 정당을 뜻한다고 해서 글자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