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퍼트 풍력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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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Beaufort scale
프랜시스 보퍼트(Sir F. Beaufort)가 고안한 풍력 계급.
보퍼트 계급 설명 영상
2. 계급[편집]
2.1. 계급 0 / 고요[편집]
번역의 원본 출처는 하우툰 닷컴.
2.2. 계급 1 / 실바람[편집]
2.3. 계급 2 / 남실바람[편집]
2.4. 계급 3 / 산들바람[편집]
2.5. 계급 4 / 건들바람[편집]
2.6. 계급 5 / 흔들바람[편집]
2.7. 계급 6 / 된바람[편집]
2.8. 계급 7 / 센바람[편집]
2.9. 계급 8 / 큰바람[편집]
2.10. 계급 9 / 큰센바람[편집]
2.11. 계급 10 / 노대바람[편집]
2.12. 계급 11 / 왕바람(폭풍)[편집]
2.13. 계급 12 / 싹쓸바람(태풍)[편집]
2.14. 그 이상...?[편집]
물론 현실의 바람은 때로 12계급 이상의 무지막지한 수준까지 몰아치기도 한다. 당장 우리나라를 여름마다 찾아오는 열대저기압, 태풍이 그 대표적인 예. 바람이 30m/s(108km/h) 이상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바람에 날릴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도 지극히 위험하다. 허리케인이 막 상륙한 플로리다 일대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 야자수들이 죄다 가로로 누워서 흩날리고 있고 폭우가 수평으로 내리고 있는 아연실색할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쯤되면 어지간한 건물 외벽이나 패널, 조형물들은 다 뜯겨지고 부서지는 수준.
태풍 제비 강타 당시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에서 169km/h(약 47m/s)의 강풍이 관측되었다. 계급 12를 넘는 수준의 바람이다.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들은 종종 40 ~ 50m/s 이상(!)의 재앙급 폭풍을 몰고 온다. 이하는 그 중 일부로, 풍속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정리한 것. 카테고리 2(42m/s) 이상만 작성
보통 50m/s(180km/h) 이상이면 항만의 크레인이 쓰러지고 60m/s(216km/h) 이상이면 송전탑 철골이 휘거나 쓰러진다.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 미국의 흔한 토네이도 중심부의 풍속 수준이다.
사실, 정말 강한 바람을 찾으려면 토네이도에 가야 한다. 60m/s 조차 토네이도의 분류법인 후지타 스케일로는 EF3 수준밖에 안 된다. 후지타 스케일은 90m/s(324km/h) 이상을 최고 등급인 EF5로 분류하며, 이와는 약간 다른 분류법을 쓰는 TORRO 스케일은 121m/s(435.6km/h) 이상을 최고 등급인 T11로 친다. 60m/s 이상의 피해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볼 것.
3. 여담[편집]
보퍼트의 풍력 계급은 12등급에서 끝나는데, 32m/s(115.2km/h) 이상의 바람이 불면 범선의 돛을 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 이상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퍼트의 풍력 계급은 아직 범선이 주력일 때 설정되었지만, 현대에도 초속 32m 이상의 폭풍이 불면 어떠한 선박을 막론하고 항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한 바람 속에서 사람이 버티는 것은 풍동 실험을 통해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10~15m/s(36~54km/h) 정도에서부터 우산이 뒤집히고 걷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태풍이 부는 날에 행인들이 바람에 밀려가다 볼썽사납게 넘어지는 것도 대개 이 정도 바람부터. 물론 풍동 실험에서는 더욱 강한 바람을 실험해볼 수 있어서, 20m/s(72km/h) 이상의 바람에서는 밧줄이나 다른 지지물을 부여잡지 않고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 30m/s(108km/h) 이상부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향할 수 없다. 40m/s(144km/h) 이상의 바람 속에서는 심지어 호흡조차 곤란해진다. 덤으로 말하자면 초속 60m/s(216km/h) 바람의 경우, 고정장치 혹은 지지물로 버티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온 몸이 120kg의 무게로 짓눌리는 효과를 받는다고.
가끔 초여름 무렵에 등장하는, 야구공 크기의 초대형 우박을 쏟아붓는 초강력 적란운이 만들어내는 상승기류는 최대 30m/s 정도에 달한다. 위의 풍력 계급표에서 11계급에 해당하는 폭풍이 비구름 속에서 수직으로 몰아친다는 것. 게다가 그 속에는 다양한 크기의 얼음덩이들이 폭풍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니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갔다간 전방위적으로 북어처럼 맞아죽기 딱 좋은 환경이라 헬게이트가 따로 없겠지만,[13] 위의 토네이도가 이런 상승기류를 통해 형성되면서도 정작 그보다 훨씬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외로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듯.
보퍼트 계급 0~4는 강하지 않고, 고맙게 해 주는 바람이다. 그러나 보퍼트 계급 5~6 이상이면 일부가 바람에 날아가고 종종 피해가 발생한다. 보퍼트 계급 9 이상이면 심할 경우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다.
각주에 나와있는 깃발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파일:beaufortnoa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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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의 100m, 200m, 110m 허들(남), 100m 허들(여), 멀리뛰기, 세단뛰기에서 뒷바람이 2m/s 이하여야 기록이 공인된다.[2] 이 바람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3] 6~7계급은 붉은 삼각형 깃발로 경고 표시.[4] 강풍 특보가 내려지는 바람이다.[5] 8~9계급은 붉은 삼각형 2개의 깃발로 경고 표시.[6]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풍속이 17.2m/s(62km/h) 이상일 때를 태풍급 바람으로 정의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열대폭풍급 바람이라고 칭해야 옳다.[해안] A B C D E 해안에서는 폭풍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7] 10~11계급은 붉은 사각형 깃발로 경고 표시.[8] 이 등급부터는 강한 열대폭풍급 바람으로 칭할 수 있다.[9] 12계급은 붉은 사각형 2개의 깃발로 경고 표시.[10] 이 등급부터는 태풍급 바람으로 칭할 수 있다.[11] 관측 측정치를 넘겼다! 오키나와에서는 심지어 74.1m/s(266.8km/h)까지 기록. 그리고 이것은 태풍의 진로 좌측, 즉 가항반원(안전반원)에서 나온 기록이다. 참고로 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최대풍속이 78m/s(280.8km/h) 정도. 추정이지만 SSHS 3등급인 상태로 제주도 동부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최대 72m/s(259.2km/h)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12] 이 태풍은 바람보다는 폭우로 유명하다. 물론 순간최대풍속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바람도 매우 강했다.[13] 실제로 기상과학의 역사를 다루는 책들을 보면 열기구를 타고 적란운 속으로 들어갔다가 개고생을 한 사람 이야기도 실려 있다.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그 사람의 코와 턱, 소매자락을 비롯한 온몸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