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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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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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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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선발 방법
2.1. 9급 공개경쟁채용
2.2. 7급 공개경쟁채용
2.3. 5급 공개경쟁채용
2.4. 5급 민간경쟁채용
3. 특징
3.1. 성별 개별 채용
3.2. 근무지
3.3. 유난히 짧은 근무주기
3.4. 혹사
4. 여담



1. 개요[편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의 보호관찰소소년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름만 봐서는 경호공무원처럼 메이저급 정부 인사를 보호하는 공무원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름과 달리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한다.

어찌보면 교정직 공무원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 힘쓰는 직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 선발 방법[편집]



2.1. 9급 공개경쟁채용[편집]


일반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이지만 여기는 자격 요견이 만 20세 이상이다.

공통과목은 다른 9급 공무원과 같으며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개론을 전공과목으로 본다.

다만 2024년부터는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바뀔 예정이다. 검찰수사관,법원공무원과 달리 기소 등 형사소송 관련 지식보단 교화 등 형사정책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걸 감안했기 때문이다.


2.2. 7급 공개경쟁채용[편집]


1차는 PSAT이며, 2차에선 형사소송법, 헌법, 심리학,형사정책을 본다.

2.3. 5급 공개경쟁채용[편집]


1차는 PSAT(헌법 포함) 2차는 형사소송법, 형법, 심리학, 형사정책에 선택과목이 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택 1)이다.

2.4. 5급 민간경쟁채용[편집]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항목도 참고하면 좋다.

보통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3. 특징[편집]



3.1. 성별 개별 채용[편집]


교정직 공무원과 같이 남,녀를 따로 채용하는 직렬 중 하나로 이유는 바로 소년원의 존재 때문이다. 즉 남성 채용자는 남자 소년원, 여성 채용자는 여자 소년원으로 근무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3.2. 근무지[편집]


준법지원센터로 가면 관찰관이 되고 소년원으로 배정받으면 소년원을 관리한다.

다만 소년원은 준 교정시설임에도 교정에 관한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보호직이 이들을 담당하고 있어[1]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때 무도자에 대한 보호직 특채를 하기도 했고 현재도 각 소년원마다 방호실무원이라는 무기계약직들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력들은 각 소년원에서 소수에 불과하여 사실상 교도소내의 기동순찰팀(CRPT)역할 그 이상을 기대하는건 힘들다. 따라서 여전히 절대다수는 교정에 관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보호직들이 관리해야한다.


3.3. 유난히 짧은 근무주기[편집]


순환근무주기가 유독 짧다고 한다[2] . 그나마 권역으로 순환시켜주기는 하는데 그 권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3] 따라서 전국을 유랑하다시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된다.[4] 근무지 순환은 여타의 국가직 공무원도 겪어야 하는 숙명이긴 하지만 그 빈도가 국가직 치고도 상당히 빈번하고 권역도 넓다.[5] 워낙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다른 직렬보다 많이 넓은 권역의 범위로 인해 장교와 비교해도 큰 차이없는 근무지 이동빈도를 자랑한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를 장돌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국가직 교행직의 완전한 안티테제다.[6]


3.4. 혹사[편집]


어찌보면 교정직 공무원,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이 기피 직렬이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들도 은근히 혹사에 시달리는 직렬인데, 1인당 감당해야 될 보호관찰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사람이 112명으로,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4. 여담[편집]



[1] 이 때문에 보호직도 교정관련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2] 일행,교행 등은 3-4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보호직은 2년 정도로 짧다.[3] 그나마 수도권이야 워낙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기에 최대 1시간 반 정도 내에서 돌 수 있는 반면,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등 지방에 산다면 대구 사람이 영덕에 가거나, 울산 사람이 통영에 가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 이 정도면 사실상 근처서 자취를 해야 되는 수준 [4]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만약 대구 사람이 포항에서 근무하거나(그 정반대도), 울산 사람이 부산에서 근무한다면(그 정반대도) 진짜 운이 좋다고 해도 무방하다.[5] 보통 국가직은 지역구분이 아니여도 첫 근무지의 인근 지역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울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경주나 포항, 멀리가도 부산,김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보호직은 울산에서 시작하면 통영이나 거창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6] 참고로 교행직은 교육부로 가지 않는 이상, 한 학교내에서 부서만 옮기면서 근무한다. 말 그대로 말뚝박기가 가능한 직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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