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대안 및 대처법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복돌이

1. 비난보다는 정돌이들의 계몽, 그에 따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 기업에서 불법 사용자를 직접 적발한다.
3. 기업 차원에서 정품 구매를 쉽게 만든다.
4. 정품 구매 방법을 알려준다.
4.1. 결제 수단
4.2. 상품 버전(?)
4.3. 구매처
4.4. 그 밖에
5. 무료 오픈소스, 프리웨어 사용하기
6. 구매에 앞서
7. 불법 복제 방지 또는 회피
8. 불법 복제판에(서)만 특정 기능을 넣기/빼기
9. 자연도태
10. 그 밖의 참고 글


1. 비난보다는 정돌이들의 계몽, 그에 따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정돌이 문서의 r201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정돌이 문서의 r201 (이전 역사)
닥터(닌텐도) 문서의 r195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음으로"

"내가 먼저"

- 박노해 '꽃 피는 말'


(A형 교육을 위해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이해시킨 후 아이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야단치는 건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1]


일단 현재로서는 정품 사용자들이 떳떳하게 정품 쓰니까 복돌이들한테 어떤 욕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불법 사용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고, 이에 반발하는 불법 사용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객관적, 기본적으로 불법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반드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세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를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복돌이에게 내뱉는 욕설자기합리화이고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서[2] 각 행위는 형량 기준으로도 처벌되면 저작권법을 어기는 때보다 더 크게 처벌되는 범죄들이며, 법적 처벌 수위도 압도적으로 높다. 사람은 설득이 아닌 비난이 가득한 말을 들으면 방어기제가 생겨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정당함을 부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 복돌이가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는 것이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가 범죄인 것과 사람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사서 쓰는 것처럼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물건을 제값 주고 산 사람이 훔쳐 쓰는 범죄자에게 비난할지는 몰라도 스스로가 '자기 돈 주고 물건을 사다 쓰는 사람'이라며 자랑하는 일은 없고, 정품 이용을 굳이 강조하며 생색내는 것은 그야말로 아귀의 단식과 같다.[3][4][K]

불법 복제품 사용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단속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된 것의 반발심리에 되레 더 비뚤어지거나 불필요한 싸움만 생기는 일이 잦으니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설득하여 정품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불법 복제의 실체를 파헤침으로써 그것이 왜 옳지 않은지 복제품 사용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고 자료).

파일:sonn30.gif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즐기는 물건들의 구매는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대부분이므로 문화 콘텐츠에 대하는 나쁜 인식부터 고치고, 정품을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면서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대가성에도 대해서 가르쳐야 바른 인식을 키울 수가 있다('헬리콥터 부모'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이미 구매한 DVD 같은 물건은 자신에게서 쓸모가 더는 없어도 버리지 말고 남에게 주거나 팔아서 남들과 최대한으로 공유하는 것,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 정품을 구매해주기 전에 일단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으면 안 된다.

가르쳐 줘도 안 들어먹는다고[5] 그것을 빌미로 인신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그르다. 복돌이들이 아무리 불법복제를 저질러도 비판과 인신공격은 다르다. "복돌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망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하는 사람도 양질의 소프트를 얻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다." 같은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타당성도 있어 보이나 법은 적어도 이런 확대해석을 인정하지 않으며, 설령 인정해도 이에 위법 행위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그 사람에게 인신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시켜주는 것이 더 좋으므로 판매 체험 행사 따위로써 콘텐츠가 누구의 것이든 직접 판매하게 하다 보면 주인이나 판매원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도와줄 수도 있다.

복돌이에게 비난하는 사람은 법적 이해 당사자(저작권 위반자와 저작권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제3자가 대부분이며, 이해당사자끼리도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고 급박한 사태가 아닌 때에는 사적제제, 욕설, 폭행 등을 하는 것을 한국 법률로 금지한다. 하물며 제3자는?[6]

복돌이가 나대는 게 못마땅한 사람은 괜시리 더한 위법행위(욕설, 인신공격, 신상털이, 협박 등)로 자신의 권리를 확대해석해서 오지랖 넓게 비난하지 말고, 별 말 없이 이해 당사자(저작권 보유자)에게나 법률기관(경찰 등)에 알리거나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웹하드 업체 등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아도 큰 법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라.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제3자인 당신은 할 게 없다. 복돌짓은 분명한 위법 행위이지만, 범죄자에게 하는 쌍욕과 인격모독이 묵인되는 살인죄, 부유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탈세행위, 강간죄와 달리 사회풍속을 심각하게 어지르는 범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신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어도 인신공격하며 비난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연관계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XX(소울메이트) 이 사람을 안 깔 수가 없다. 자세한 건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 문서 참고.


2. 기업에서 불법 사용자를 직접 적발한다.[편집]


현재는 대다수 소프트웨어에 인터넷을 통하는 정품 인증 정보 확인 기능이 많다. 특히 가격이 비싼 소프트웨어일 경우 고소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감시하기 때문에[7][8]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 여러가지로 돈 많은 주체가 감시하는 만큼 규모도 매우 크다.

실제로 불법 SW 검문 사례를 보면 CAD류 검거가 유난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비싸서 업무용 프로그램을 안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9] 이 경우에 대다수 회사가 불법 복제를 쓰라고 하다가 검거 기간이 되었다 싶으면 알아서 잘 삭제하라고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걸 확인하는 프로그램 제작 업체 측에서도 회사 측이 이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파일부터 레지스트리까지 다 지운 PC에 USB를 꽂자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 목록을 쭉 뽑아낸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농담이 아니다. 아예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PC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검사를 못 하게 막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어지간히 비싼 툴이면 그냥 PC 부숴서 점검 때 안 걸리고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10] 사실 컴퓨터 전체를 부술 필요도 없고 물리적으로 문짝 걸어잠그고 금일휴업 같은 거 내갈고 단속반 진입을 지연시키면서 하드만 분리해서 HDD 파기 기계로 물리적으로 하드 디스크를 접거나 반으로 갈라버리는 등은 폐기처분시켜도 된다.[11]

일일이 다 확인하면 개인까지 검거할 수는 있지만 검거 때 가장 큰 문제는 검거 인력 운용 비용이 큰 것. 제작사 입장에서 개인 사용자들까지 대상으로 다 하고 다니는 것보다 스케일이 큰 기업 대상 사용 유저만 검거하는 게 대개 이득이다. 고작 몇 만 원 뜯겠다고 불법 개인 사용자를 다 잡아내기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뜯어낼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지만, 위에 설명한 것처럼 기업용 프로그램은 사용 규모도 크고,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든다.[12]

그래서 보통은 기업 단위로 검열하기 때문에 개인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유저도 사용하는 프로그램별로 크랙 버전을 사용하다가 고소된 사례가 없지 않다. 주로 기업 대상으로 하는 고비용의 프로그램을 쓰다가 걸린다. 특히 소프트웨어 가격이 몇 천만~몇 억 원씩인 PLM들. 가장 큰 문제는 이때도 기업에 청구하는 비용을 개인 사용자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것.[13] 불법으로 복제하다가 패가 망신 당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심각하게 비싼 프로그램이면 불법복제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기업에서 제공한 컴퓨터이고 여기에 크랙을 깔았으면 곱게 지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용이어도 검열대상이다.[14]

테일즈샵스튜디오 아인스와 같은 B2C 사업이 메인인 소규모 개발사와 게임 개발사들은 다수의 개인 복돌이로 인하는 손해를 많이 보기에 개인도 검거한다. 테일즈샵과 스튜디오 아인스는 불법복제 이용자 반자동 고소/고발 시스템을 개인 대상으로 가동하고 있다.[15]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뒤로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 경찰 소환장이 등기우편으로 배달된다.

VMware 소프트웨어는 16 버전이 출시된 뒤인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면 정식 버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VMware 측의 낚시로, 기업 단위 사용자들이 좋다고 방심시키고 라이선스 검사로 바로 잡아내는 수법이다. 개인 사용자들은 안 잡으니 안심할 것. Player 버전은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이기에...


3. 기업 차원에서 정품 구매를 쉽게 만든다.[편집]


소비자는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보다 그냥 편리한 쪽에 가기 마련인데, 돈 내고 쓰는 것보다 안 내고 쓰는 게 쉽고 빠르고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정품보다 고품질이면 자연스럽게 더 편리한 쪽인 불법복제의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다. 불법 복제를 할 사람은 반드시 하려고 하고 단속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니 차라리 그냥 현실을 인정해 기업 차원에서 불법복제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쉽고 빠르고 단순하게 해서 편리하게 구매하는 것을 유도한다. 아래 문단에 아이튠즈 이외에도 전반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버튼 한번으로 플랫폼 상관없이 비싸봐야 만원도 안되는 서비스 요금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수 있는 등 압도적인 자본빨로 밀어붙여서 압살해비리는 몇몇 사례가 있다.

산업체들 또한 기존에 현지 벤더에 의존하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을 개선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바꾸고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구독식 판매를 제공하듯이[16] 판매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K]


4. 정품 구매 방법을 알려준다.[편집]



4.1. 결제 수단[편집]


신용카드체크카드가 보통 결제에 이용되는데,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고정 수입과 신용도가 있는 성인만 만들 수 있기에 부모 같은 보호자나 주변 어른의 협조가 없으면 쓸 수 없다. 그래도 결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체크카드는 만 12세(초등학생 6학년 생일이 지나고)부터 만들 수 있고, 비자카드처럼 해외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은행으로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통장은 한도제한계좌로 만들면 된다. 그리고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급식 확인 기능은 물론 티머니, 체크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해놓으면 원화에 한해 결제 가능하다.[17]

  • 상품권 등을 이용한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으면 무통장 입금이나 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곳을 찾자. 문상이 무통장 입금보다 수수료가 더 들기도 하지만 '무통장 입금은 뭐고 신용카드는 뭐지' 하는 사람들은 편의점으로 바로 가서 문상을 사서 결제하면 된다. 2016년 12월 8일부터 스팀도 문화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그 밖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나 닌텐도 선불 카드 등을 볼 수 있는데, 그쪽에는 수수료가 없다. 국내 Apple에서는 오프라인커녕 온라인조차 없으니 주의. 대신 체크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학생증은 구글 플레이와 다르게 등록만 하면 사용 가능하다.

수수료가 들기야 하지만 카드 결제만 지원되는 사이트나 국내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때에 유용하다.


4.2. 상품 버전(?)[편집]


같은 콘텐츠도 여러 버전으로 내놓기도 한다.

무작정 한정판을 지르려다 좌절할 수도 있는데, 양측의 내용물이 그다지 다름 없다.[18] 특전 등과 희소가치 때문에 한정판의 가격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뛰는 것.

  • 주얼판으로 구하는 것도 한 방법.[19] 다만, 불법 복제판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 현재는 ODD 시장의 축소로 이렇게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외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자.

한국에 정발된 게임은 직접 상점으로 가서 사도 되고,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국전 등에서 현금 박치기라든가.

  •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다.
외국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거의 자사 게임을 판매하고, 플레이아시아, 예스아시아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해도 된다. 이런 회사들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체크카드도 지원하며,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를 연동시킨 PayPal 등의 결제 수단 역시 지원한다. 다만, 사이트 또는 구매하려는 물품이 해외 배송을 지원하지 않으면 배송대행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패키지 게임을 직접 모으고 싶으면 이베이아마존, 일본 옥션, 라쿠텐을 뒤져보자. 북미에서는 craigslist도 사용한다. 캐나다에서는 http://kijiji.ca를 이용해보자. 아래 문단을 참고해도 된다.

  • 외국에서 직수입하거나 프록시를 거쳐서 구매한다.
팔기 싫은 것을 편법으로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지만 어차피 낼 돈 내고서 게임한다는 입장인 만큼 도덕적으로 못 이해할 정도는 아니다. 또, 게임은 음란물로 규정되기 쉬운 누키게에로게가 아닌 한, 개인적 목적으로 구매해 갖고 오는 것은 매우 쉬우며, 마약과 같은 급으로 보지도 않는다.
게임 다음으로 복돌짓이 심각한 동인지와 원서 서적 수입도 불법이 아니며, 관세청에서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공식적 입장을 알린 바 있다. 소위 말하는 '불온서적(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표현물)'이나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20]이 아니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사실상으로 없다.


4.3. 구매처[편집]


최신 영화와 나온 지 얼마 안 지난 새 영화는 그냥 영화관으로 가서 감상하면 되고, 나온 지 얼마 지난 영화들은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곰TV, IPTV 등을 이용하면 된다. DRM 때문에 소장할 수가 없어 불만이면 플레이 무비를 이용하자. 소장판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에 정발된 만화나 소설은 인터넷 서점을 이용해서 구매하거나 전자책으로 나오면 구매해도 된다. 한국에 정발되지 않은 일본, 서구 만화/소설을 보고 싶은데 외국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전자책으로 구매하거나 대리구매로써 구매하면 된다.

상업지도 구매할 수 있다. FAKKU!를 사용해 보자. 대체품으로 성인웹툰도 있다.

코미케에서 판매되는 동인지를 구매할 수 없으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을 익히자.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pixiv booth, 스루가야가 있다.

애니메이션은 애니플러스나 제휴 웹하드, N스토어, 플레이 무비 등, 또는 올레TV와 SK브로드밴드 같은 IPTVVOD 서비스로 구매해도 된다. 일반적인 가격은 한 편에 500~700원 정도. 옛날에는 이쪽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한국 오덕들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알아챈 회사들에서 수입한다. 업데이트도 빠른 편이니 정품을 애용하자.[21]

특촬물 쪽은 애니메이션보다 골치가 상당히 아프다. 정식으로 수입하지만 한국어로 더빙해서, 현지에서 방영된 지 1~2년[22]이 지나고 방영하고, VOD도 국내 방영 후에 서비스되기 때문에 왠만하게 느긋한 사람이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릴 노릇도 안 된다. 그런데 가면라이더 시리즈 일부(쿠우가, 아기토, 히비키, 신켄저, 가이무 등)처럼 국내 방영을 안 하면 말이 불필요하다. 한일 동시 방영은커녕 원어 더빙+자막으로도 방영하지 않고, 국내 정식 수입도 적고, 구매대행 업체도 적어 구매가 어려운 마당에 국내 커뮤니티에선 차라리 그냥 녹화본을 본다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타겟층 때문에 한국어 자막판 방영은 어려운 노릇이다.[23]

  • 영화, 애니메이션, 특촬물 공통: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기
넷플릭스, 왓차 플레이, 라프텔처럼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OTT)도 있는데, 이것들은 소유 없이 이용하는 개념으로서 월 정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보는 것이다(멜론 스트리밍 생각하면 편함). 그리고 그곳들에는 특촬물도 많다. 다른 건당 결제 서비스와 달리 원없이, 플랫폼 상관없이,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스트리밍 참고.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외국에 거주할 때는 비리비리, 니코니코 동화, 크런치롤을 이용하자.

과거에 냅스터가 복제에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음반사의 타격이 매우 크자 DRM을 걸었지만 손해는 정작 돈 주고 산 정품 사용자가 봤는데, 애플 측이 아이튠즈 스토어를 서비스 하면서 DRM이 없고 굉장히 간편한 결제와 간단한 접근방식으로 유료결제를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서 복제품만 쓰던 사람도 그 쉬움에 정품으로 간 사례도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아이튠즈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뮤직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음원 회사원들에게서 한국에 라이선스되지 않는 곡을 서비스하지 않는 상황이 여전하다. 요즘에는 그나마 멜론, 벅스 등에서 아이튠즈와 비슷하게 음악을 저렴하고 빠르게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놓기도 한다. 해외 아이튠즈나 아마존닷컴에서 MP3 파일을 구입할 수도 있고, Deezer[24]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면 일부 해결된다. 해외 음악의 앨범 같은 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 문의하면 넣어주는 곳도 있다. 애니메이션 음악일본어에 능통하면 ANiUTa를 이용해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튜브에서 음악가별 토픽 기능에서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다만 일부 곡들은 국가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고 음반의 서비스가 종료되면 음악가별 토픽에 업로드된 음반 버전의 영상까지 삭제된다.

  • 게임
    • 일부 고전게임들은 GOG.com버추얼 콘솔, PSN, XBLA, 프로젝트 EGG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스팀, 오리진, 유플레이 같은 게임 판매점들에서는 할인 행사를 자주 하니까 그 때 찾는 게임이 할인 기간인 때에 구매하면 된다. 특히 연말이 대단.[25] 다른 게임 쇼핑몰에서도 할인 행사를 하는 때가 제법 있다.
스팀에서는...
  • 50% 할인 정도는 흔하고 75% 할인, 몇몇 제조사 팩 같은 게임 몇 개를 묶어서 파는 때에 80%를 넘은 할인율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할인율이 높고, 할인도 자주한다. 다만, 애초에 구매 계획에 없던 게임도 질러대서 돈이 오히려 더 빠져나가는 게 문제. 원래 아이튠즈로 시도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정품을 구매하는 것을 유도해서 복돌이도 그 쉬움에 쓸 수밖에 없도록 한 것에 높은 할인율을 추가했다. 아무래도 가격이 음반보다 비싸다 보니 대폭 할인으로 유도하는 것.
  • 스팀이 리눅스용으로도 포팅되었고, 여러 게임들이 리눅스용으로 포팅되어서 스팀으로 출시되었다. 스팀만 설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설정해 주니까 리눅스 컴퓨터여도 큰 걱정은 아니 해도 된다. 마인크래프트, 유기오프로처럼 스팀판으로 출시하지 않았지만 리눅스 배포판도 함께 내놓는 곳도 있으니 찾아보자.[26]

여담으로, 매스 이펙트 1의 DLC들은 정품으로 구매할 방법이 없다. 살 가치가 없다는 평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이오웨어 측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매스 이펙트 1의 DLC는 구매하지 않아도 알아서 끼워준다! 믿기지 않으면 오리진에서 매스 이펙트 1을 설치해서 실행해 보자. DLC인 브링 다운 더 스카이와 피나클 스테이션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외국에서 싸게 묶음판매를 하는 험블 번들,[27] 인디 갈라 같은 것을 잘 노리면 정품을 웹하드에서 돈 내고 받는 것보다 싸게 살 수도 있다.
  • 정품을 구입하면 기존의 저장 파일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
  • Xbox Game Pass를 통해서 구독으로 플레이하는것 또한 방법으로 한국 기준 7900원/11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28] 최신 신작을 포함한 500개 이상의 게임을 플레이하게 해준다.

DSP 라이선스는 한 컴퓨터에만 설치할 수 있고 라이선스가 그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영구히 귀속되어 메인보드를 바꾸거나 고장나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가격이 처음 사용자용(FPP)보다 30% 정도 싸다. OS 미포함 노트북이나 매킨토시[29]의 부트캠프 환경에 권장. 처음 사용자용 라이선스는 메인보드를 바꾸거나 다른 컴퓨터에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2대 이상에 사용할 수 없다.
윈도우 10의 홈 버전과 프로 버전을 학생에게만 1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오픈마켓에 풀리는 라이선스 단품 2~3만 원짜리는 불법이므로 돈이 궁핍해도 사면 안 된다.
드림스파크로 확인된 학생들은 Windows Embedded 8.1 Industry Pro[30] 및 서버 윈도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31] 또한, 한번 다운로드되고 라이선스가 제공된 소프트웨어는 학생 권한이 소멸하여도[32] 사용할 수 있다! 학생 인증 기간이 끝났다고 라이선스가 회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서 획득한 소프트웨어들은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에 명심할 것.
Microsoft DreamSpark는 교육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2가지 구독 형태도 있는데, DreamSpark Premium이 구독된 교육 기관의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인 경우에 일반 클라이언트 윈도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상용 개발 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33]
사실, 정품 윈도우 자체에는 구매 후에 발급되는 인증키만 있으며, 해당 인증키의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는 한은 복돌이 걱정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의 소유권을 라이선스 기준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로 퍼진 윈도우를 설치해도 해당 불법 복제 윈도우에 정품 인증키만 입력하여 인증하면 정품 사용자로 인정된다. 트윅 버전도 정품 키로 변경하거나 Windows가 포함된 브랜드 PC에 재설치하면 일단은 정품이다. 물론 해당 인증키의 라이선스 기준은 지켜야 함을 명심하자.
일단 OneDrive와 연동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정식판과는 기능 차이 때문에 전문적으로 써먹기는 그렇지만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은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정도. 또한 iPad 6세대까지의 iPad 제품군, iPad Pro 9.7인치, iPad Air 2까지의 iPad Air 제품군, 모든 iPad mini 제품군은 iOS/iPadOS 버전을 무료로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1인치 이하의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Windows 10 태블릿도 동일하다.
대학생임을 인증하면 99,000원의 가격으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원노트, 퍼블리셔, 액세스, 아웃룩이 모두 담긴 오피스 365 University의 4년 구독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대학 인증을 거쳐서 재학 중에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 달에 11,900원을 내면 오피스 365를 이용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때에는 이것을 알아보자. 한 달 무료 체험도 할 수 있다.
이곳에서 학교 웹메일로 인증하면 오피스 365를 평가판이 아닌 정식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1년 약정 조건으로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을 60% 할인하며, 1년 뒤에는 40%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대학교 학생이면 학교에서 라이선스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인에게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정액제를 제공하니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내며 저렴하게 쓸 수 있다(사이트). 포토샵 라이트룸은 매달 11,000원으로 최신 버전을 제공하는데, 원래 2013년 말에만 한정적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정품 이용자 수가 의외로 많이 늘어나서 아직도 판매한다.
AutoCAD 등의 설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오토데스크 측은 학생 한정으로 공짜로 자사의 모든 라인업을 뿌리고 있다. 자세한 것은 여기로. 출시된 지 얼마 안 지난 새 버전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한국어판도 받을 수 있다.
  • 그 밖의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는 기간 한정판으로도 판매된다. 아래아 한글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이 대표적. 체험용으로 쓰기에는 정식 버전의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이와 같은 기간 제한형 버전을 구입하여 쓰다가 마음에 들거나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돈을 더 주고 기간을 늘리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식 버전으로 전환하면 된다. 참고로 갤럭시 S 시리즈처럼 삼성 DeX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탭 대부분의 기종은 한글[34], 한셀, 한쇼, 한워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 웹하드P2P, 토렌트 같은 곳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때에는 제휴콘텐츠인지를 확인하자.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제휴한 곳에서 받으면 정당한 구매가 되지만, 불법으로 공유되는 콘텐츠는 수익이 업로드한 사람에게 가는 등으로 제작자에게 안 가기 때문에 범죄이다.


4.4. 그 밖에[편집]


  • 구매 후의 이야기지만 환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두 예로, 스팀에 등록된 게임은 구매 후 2주 이내 또는 플레이 시간이 2시간 미만인 때에 할 수 있고,[35] 안드로이드 앱은 구매 후 2시간 이내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아래의 방법은 98.9% 복돌이가 아니게 될 수 있지만 논란이 있거나 애매한 방법들.

표면상으론 원작자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방법. 그 때문에 일부는 중고가 복돌이라는 논리를 써가며 중고 이용자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둑질과 진배없는 복돌이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관련 내용을 후술되었다.
모든 재화의 중고 시장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자동차 같은 공산품과 달리 CD 같은 매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도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떨어지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점 때문에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실 모든 중고 공산품은 제조사에 아무런 이득이 가지 않는다. 굳이 따지고 보면, 중고 제조사의 부품이나 계열 제품을 구매할 여지가 생기는 것(차량, 악기의 부속이나 콘솔의 자사 플랫폼 게임 등)이 차이가 있으나 게임은 요즘에 양질의 DLC가 출시되니 여타 중고 제품과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중고 문서 참고.
하나 중고 이용의 이점은 중고 시장의 형성 그 자체이다. 많은 소프트웨어들, 특히 게임은 게이머의 특성상으로 애초에 클리어하고 중고로 팔 걸 상정하여 기꺼이 새 게임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기업 입장에서도 중고 시장이 없으면 본디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게임을 사게 되기에 석연치는 않아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물론 본디 한 사람이 낼 금액을 여러 사람이 나눠내는 꼴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장 자체를 형성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돌이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제작자 입장에선 다소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실제 일본에서 코나미 등의 회사 측이 중고 판매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낸 적이 있으나 패소한 바 있으며, 소비자 관리 강국인 유럽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2013년에 콘솔 하드웨어 시장에서 중고품도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정품으로 여긴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기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에서 중고를 사서 팔기도 한다.
그리고 특히 단종/절판 이후로 중고에 신경 매우 써야 한다. 매물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면 불법 복제율이 높아지기 쉽다.〈불법 공유〉 문서의 〈판매자 측에서의 노력〉 문단도 참고.
요즘에는 스팀과 같은 로그인을 통해 게임을 내려받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게임들은 로그인과 연동되는데, 보통 약관이 '본인 아이디의 본인 사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팔지 않는 한 게임의 중고 거래를 사실상으로 못 한다. 그 말인즉, 계정 운용을 다룬 약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제한을 하는 셈. 하지만 상기 제시된 판결에 "소비자가 사용권 제한 동의를 했어도 유통사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막힌 상황이 되었다.[36]

  • 친구끼리 게임계를 만들어 팩을 서로 빌려주거나 복사한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대여 및 복제는 위법에 해당하고 있으나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 게임을 빌려주거나 복제해 주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7][38] 이를 다룬 쉬운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 보자.#.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4는 친구끼리 CD를 빌려줄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도 광고를 냈다.


5. 무료 오픈소스, 프리웨어 사용하기[편집]


  • 운영체제
    •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리눅스 기반 배포판 등을 운영체제로 사용한다. 우분투, 리눅스 민트 같은 것은 별도로 만져주지 않아도 문 장치들을 모두 잡아주고, 멀티미디어, 인터넷, 오피스, 그래픽 정도는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다. 터미널 명령어를 약간만 배우면 되고, 나아가 윈도우보다 편하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웹 환경의 개선 요지가 조금씩 나타나 인터넷 서핑도 그리 불편하지 않다. 다만 카카오톡은 Wine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법적 문제로 특정금액 이상의 공인인증서 강제, 보안 프로그램(EXE 파일, ActiveX 등), 여전히 으름장 내놓는 등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때가 문제...
    • Windows 10은 부분 유료인데, 기간 제한을 없애고 제품 키만 판매하는 셈이다. 패키지 상태가 "Retail"로서 스크립트 호스트를 실행하면 알 수 있다.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인증하지 않아도 바탕 화면, 로그인 화면, 폴더 옵션 같은 일부 개인 설정들을 건드리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바탕 화면은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할 이미지 아이콘을 우클릭해 "바탕 화면 배경으로 변경"을 누르면 되고, 폴더 옵션은 윈도우 앱이 아닌 레거시 앱을 사용하면 된다! 그 밖에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해서 컴퓨터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 어느 게임이든 상관없으면 무료 게임이나 부분 유료(F2P, Free to Play) 게임을 즐겨도 된다. 몇몇 인디 게임, 플래시 게임, 무료 앱 게임, 게임사 측이 제공하는 기간 무료 게임(예: 스팀의 주말 무료 게임), 체험판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
    • Origin, EPIC, Uplay, GOG, Steam, Humble 같은 플랫폼들은 무료 게임을 짬날 때마다 풀어준다. 아마존 프라임을 이미 쓰고 있으면 Twitch Prime에 주기적으로 무료 게임을 준다. PS Plus와 Xbox Live Gold는 엄연히 무료는 아니지만 일 년 정액인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면 여러 게임들이 달마다 업데이트된다. 사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임은 아주 많다. 불법 토렌트가 되는 걸 찾을 시간에 무료 게임 찾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
  • 오픈소스로 배포되고 즐길거리가 무난한 작품들도 있다. 예시로, 후추와 당근Friday Night Funkin'이 있는데 프나펑은 원작 자체의 인기보다 2차 창작의 양과 질 덕분에 흥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6. 구매에 앞서[편집]


  • 트레일러 보기: 트레일러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게임 이름) trailer'를 치자. 그런데 트레일러만으로는 게임이 어떤지 알기가 어렵고, 그것만 보고 사면 후회할 수도 있다.

  • 체험판으로 해보기: 일부 게임(콘솔, 패키지, 모바일 등 모두 포함)은 마켓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체험판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인디 게임은 예외적으로 체험판이 없는 것도 좀 있지만 어차피 내용이 매우 깊지는 않기에 플레이 영상만 찾아봐도 된다. 전문가용 프로그램도 체험판을 지원하기도 하니 잘 찾아보자.

  • 게임을 다룬 평가를 알고 싶으면 IGN, GameSpot, polygon, edge, 베타겜, 루리웹 같은 리뷰 사이트의 리뷰를 읽자. 여기 나무위키에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게임을 다룬 문서가 많이 있으므로 해당 게임의 문서를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출시된 뒤에 때를 어느 정도로 두고 리뷰를 다시 보는 것도 좋다. 특정 게임은 초반에 흥미진진하나 종반에 늘어지는 플레이로 혹평을 받거나 숨은 콘텐츠가 발견되면서 호평을 받기도 한다.

  •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콘솔 게임을 시연하기도 하며, 플레이를 해 볼 수도 있게 하기도 한다. 대형마트, 가전제품 양판점 같은 곳의 게임매장과 용산, 국전, 테크노마트 등지에서도 시연하는 매장들이 가끔 있어 이러는 곳에서 간단히 플레이를 해 보고 구매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좋다. 다만 대부분 콘솔 게임이며, PC 게임 시연은 흔치 않은 편이다. 그야 이유는 ESD가 활성화된 뒤로 PC 게임을 굳이 CD나 카트리지에 넣어서 낼 필요가 없기 때문.


7. 불법 복제 방지 또는 회피[편집]


  • 정보 입력 요구
패키지에 시리얼이나 암호를 제공하는 식으로서 Windows는 Windows 8.1 이전 버전이면 보통 30일 이내에 시리얼을 넣어야 불편 없이 쓸 수 있고, 게임 쪽에서는 매뉴얼을 보고 문제를 맞추거나 동봉된 암호표의 암호를 적어넣어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문명 1, 대항해시대 2와 같은 고전게임에 쓴 고전적 방법이기도 한데, 한 예로, Zak McKracken and the Alien Mindbenders(작의 모험)는 맵을 워프하는 때마다 암호를 묻는데 정답에 다섯 번 못 맞히면 감옥에 갇힌다. 이 방법은 크래킹을 해서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걸로 파훼되었다. 더한 고전적 파훼법으로는 암호표를 베껴적는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너무 허술한 방어책이고, 더 좋은 복돌이 방어책이 있어 게임 쪽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Microsoft Windows 패키지에는 아직 쓰인다.

  • 복제 방지 기능
    • 스타포스
    • DRM
    • Denuvo
    • 복사를 못 하게 세가 새턴CD처럼 미디어에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을 넣기도 했지만 '백업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문제에 걸렸고, 복사 S/W 기술도 발전하면서 사라졌다.
    • 기기에 암호화 기능을 넣기도 했는데, 캡콤CPS2CPS3, 세이부 개발의 일부 기판이 그 예이다.

콘텐츠 제작사의 이익 보호와 역수입, 플라잉겟을 막으려고 만들었으나 되레 매출에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면서 점점 쓰이지 않는 추세이다. 요즘은 해외직구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기기까지 직수입, 이것마저도 정돌이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전용 매체 사용
콘솔용 게임기에는 보통 표준 미디어가 아닌 전용 미디어를 쓰기도 하였다. PSPUMD를 매체로 사용한 것이 그 예. 그러나 이도 크랙 방법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로든 UMD 안의 파일은 커스텀 펌웨어로 복사할 수도 있다. 또, 전용 매체의 예는 아니지만 GD-ROM을 사용한 드림캐스트는 MIL-CD 때문에 셀프 부팅을 지원하면 디스크 저글러, ImgBurn 같은 CD 레코딩 소프트웨어로 이것저것 설정만 건드리면 구울 수 있다.[39] 다만, 1.2 GB짜리 GD-ROM의 데이터를 700 MB 또는 800 MB CD-R/RW에 넣어야 되는데, 영상/음성 데이터의 비트레이트를 낮추거나 빼서 넣을 수 있다. 2 CD로 나눠도 되지만 번거롭다.
5세대 시절에 닌텐도 측이 복제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카트리지'를 고수하여 닌텐도 64에 사용한 바도 있다. 그런데 그 때문에 CD를 사용한 플레이스테이션에 시장을 내줬다.

  • 매체가 있어야 플레이할 수 있음
카트리지, 블루레이 같은 매체를 넣어야 실행할 수 있는 제약을 넣기도 한다. 당연히 현역 콘솔 게임에도 채택하는 방식이다. PC 게임에도 이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일부 유저들은 정품을 보유하면서도 불편하다고 복제품을 사용한다.

  • 종속된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한때 국내 불법복제로 패키지 시장이 아작나자 제작사들에서 옮겨간 분야가 피처폰 시장이다. 피처폰의 특성상으로 복제 소프트 구동이 어렵고, 정품만 내려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로 접속해야 게임할 수 있는 온라인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게임들. 어찌어찌해서 핵을 쓸 수 있지만 블리자드에서 직접 서버를 운영하기에 구입 자체를 안 하면 게임 자체를 못 한다. 이는 다른 온라인 게임들도 마찬가지다. MORPGMMORPG 같은 네트워크 게임이면 상관 없겠지만, 1인용 게임에 이런 제한이 들어가면 논란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것은 디아블로 3, 심시티(2013).

  • 지속되는 패치
패치는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의 변조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정품 유저는 패치를 받아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즐기 수 있지만, 복제품 유저는 패치가 완료된 크랙 버전을 찾아서 또 다시 헤매야 즐길 수 있다. 크래커와 복돌이에게 귀찮은 작업이다. 특히 풋볼매니저 시리즈는 신작이 나오면 일부러 구작보다 조금 구리게 출시한 뒤에 크랙이 나오자마자 준비해둔 패치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써 복돌이는 콘텐츠를 항상 100%로 즐길 수 없게 하지만, 정품 유저들은 이 때문에 신작 출시 초기에 구작만 못한 게임을 하는 손해를 본다.

  • 개인정보 전송
테일즈샵, 스튜디오 아인스에서 쓰는 방법이다. 인증 과정에서 걸리고 정품을 바로 구매하지 않으면 소환장이 자택의 우체통에 꽂힌다. 불법이 아니냐고 말할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게임 최초 실행 시 동의하는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들어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워터마크 삽입하기
콘텐츠(영상 등 미디어)에 불법복사 방지를 위하는 문구를 삽입한다. 양심에 호소하는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주로 크래커들이 법을 피해 해외(특히 중국)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문제도 있고, 황금방패를 소환하여 알아서 불법 공유 문제를 처리해 줄 여지가 높아진다. 티베트 독립운동천안문 사태 관련 문구를 삽입한 사례가 있다.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를 잘 잡기만 하면 되니까(...).
희한하게도, 중국에서 용과 같이 시리즈의 불법 복제를 발언 하나로 막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용과 같이 성우가 대만을 지지한 발언을 한 적 있는 일본의 버추얼 유튜버에게 감사인사를 남긴 것(...). 이러자 용과 같이 시리즈의 불법 복제판이 중국에서 모두 사라졌다. 대만 지지 한번 하면 바로 불법 복제를 막아버릴 수 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 복제 뿐만 아니라 정품도 같이 사라졌다.

8. 불법 복제판에(서)만 특정 기능을 넣기/빼기[편집]


온라인 게임이 아니면 복돌짓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 제작자가 특정 기능이 복제 여부를 감지하여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 복제판 실행 자체를 막으면 그걸 뚫으려 하기 때문에 실행 자체는 허용하지만 이상하게 바꾸거나 진행을 막는 것이다. 다만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여담으로 이런 게임들의 경우는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정돌이들 사이에서도 직접 복제판을 구해서 체험해보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아래는 복제판으로의 진행을 막는 기능이 없지만, 약간의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다. 이러한 루틴은 보통 영어로 'Anti-piracy Measure'라고 한다.
  • 레메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앨런 웨이크부터 복제판의 주인공에게 해적 안대를 씌우는 방식으로 복돌 유저들을 걸러냈다고 한다. 그러나 정품 유저들이 멋있다며 DLC로 풀어달라고 했다는 후문이... 나중에 출시된 퀀텀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쪽은 아예 이벤트 스킵이 먹히지 않는다. 참고로, 오프라인으로 플레이하면 복제판으로 인식하는 원리이기에 정품이어도 인터넷을 끊고 실행하면 해적 안대가 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캡콤스트리트 파이터 5에 우스꽝스러운 기능이 적용되었다. 복제판은 류와 버디의 텍스처가 이상해지고 말을 하는 때에 모든 캐릭터의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곧, 말 소리는 나오는데 전부 무표정인 것. 류는 평소에 괜찮지만 캐릭터 선택 화면, 승룡권, 진공파동권을 하는 때에 눈알이 튀어나와서 매우 개그스러워진다. 특히 진공파동권을 시전하는 때에 멋있어야 하는 컷씬이 완전 개그가 된다. 버디는 입 부분의 텍스처가 조금 깨지는데, 원래 우락부락한 얼굴이라 표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 함정.
  • 닌텐도 게임들 가운데 일부는 롬 파일로 복사하는 경우엔 세이브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벤트가 무한 루프를 일으키는 등 이상한 동작이 발생하는 락이 걸리기도 한다. 다만 이런 락들은 모두 바이너리 락이라서 헥스 에디터로써 올바른 값으로 고치는 것으로 패치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어 패치 같은 것으로도 겸사겸사 해결되기 때문에 게임을 룰루랄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 풋볼 매니저 시리즈는 복제품으로 하면 실존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볼 수 없다. 선수 정보와 능력치 등은 모두 같지만, 선수의 이름이 임의로 부여된다.
  • 위처 2에는 복돌이의 안구를 파괴하는 이상한 방법을 썼다. 복돌이는 게임 중에 등장하는 므흣한 러브씬을 보려고 두근두근 기대하다가 섹시한 NPC는 어디로 가고 아줌마 NPC의 등장으로써 황당한 경험을 하고 만다. 여담으로, 한 복돌이는 이걸 버그라고 생각하고 해당 영상을 올렸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댓글로 아주 신나게 까이고 있다고 했다.
  •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에서는 불법 복제판으로 게임을 구동하면 일정 시간 후에 트럭의 색상이 강렬한 핑크빛으로 바뀐다. 정비소에 가서 다시 색상을 바꾸면 잘 바뀌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게 색상이 핑크빛이 된다.
  • 불법 복제판에 특정 기능을 제한하지 않지만 정품을 인증하라고 압박하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게임은 아님).[40]

2021년 즈음부터 유튜브에서 '불법 복제 방지 화면'을 소재로 크리피파스타스러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41] 당연히 대다수는 옛날 영상 느낌을 주기 위하는 필터만 씌우고 창작된 영상이다.[42] 하필 기괴하고 무서운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90년대 불법 복제 방지 화면에서 유래한다. 2000년대 중종반 이후에 나온 게임은 말도 안 되거나 사람들을 웃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막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전에 나온 고전 게임들 대다수는 불법 복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위압적인 경고 문장과 함께 검거나 어둡고 음침한 배경을 깔고 있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버그나 카트리지 접촉 불량 등의 요인으로써 의도치 않게 이 화면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멀쩡히 플레이하던 게임에 갑작스레 나타난 섬뜩한 복제 방지 화면에 트라우마를 가진 90년대 게이머들이 꽤나 있었다. 즉, 요즘에 만들어지는 '불법 방지 화면'은 이들 과거에 느꼈던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재현한 것.

아래 게임들은 정상적인 진행을 막는다.
It's not a bug in the game's code, it's a bug in your moral code.
(버그가 있는 것은 게임이 아닌 당신의 양심입니다.)
  • 크라이텍크라이시스 워헤드 복제판은 닭이 나와 적에게 가격할 수 없어서 스토리를 넘길 수 없고, 크라이시스 2 복제판은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앞을 잘 볼 수가 없다. 크라이시스 3 복제판은 최종 보스에게 아무리 가격해도 피가 줄지 않아 클리어를 못 한다.
  • 게임 데브 타이쿤 제작자는 토렌트를 통해 불법 복제판을 직접 뿌렸다. 이 복제판으로 플레이하면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개발한 게임을 유저들이 자꾸 불법 복제로 사용하여 결국 플레이어의 게임 회사가 망한다.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복돌이들을 제대로 놀린 사례. 제작자가 직접 뿌린 것이니 엄밀히는 불법 복제판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 복제로 말미암는 손해의 체험판 정도로 보면 될 듯.
  • 가장 극악한 방식으로 뽑힌 게임은 MOTHER 2이다. 불법 복제판으로 플레이하면 먼저 불법 복제판을 쓰지 말라는 바이너리 락 경고문만 나오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이너리 락을 우회해서 플레이하면 게임을 이어갈수록 원래 출현 시기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많아지는 식으로 게임의 난도가 슬금슬금 올라서 플레이가 아주 어려워지고, 험난한 그 난도를 힘겹게 뚫고 최종보스까지 가면 게임이 멈춘다. 게다가 기기를 리셋하면 세이브 파일을 지워버린다. 하지만 특유의 높은 난이도가 플레이어들을 자극하여 일명 '하드 모드'라고 불리며 에뮬레이터로 일부러 활성화해서 플레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코드마스터즈더트 시리즈에 크랙된 게임이면 세이브를 불러올 수 없게 막고, 하루 앞서 해놓은 것들을 초기화하여 복돌이의 멘탈과 시간도 초기화한다.
  • 시리어스 샘 3: BFE는 불법 복제판에서만 죽지 않는 아라크노이드 유충이 나와서 플레이어를 계속 쫒아와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어렵게 방해한다.
  • Garry's Mod에는 개발자가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복제품에서만 뜨는 오류 메시지를 고의로 넣었다고 했다. 업데이트하여 플레이를 못 하게 된 복돌이의 문의가 개발자에게 갔고,[43] 개발자는 문의 수를 세어 본 결과는 15시간 만에 복제판을 사용하는 스팀 유저 2500여 명을 파악했다고 했다. 게다가 경고창에는 에러코드를 옆에 써놓았는데, 에러코드는 그 복돌이 유저의 스팀 아이디. 문제가 있다고 캡처해서 올린 사람은 알아서 박제됐다.
  • 드래곤 퀘스트 5에서는 복제판에서는 문제 없이 게임 진행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배에 타는 순간에 플레이어가 배에 갇혀서 못 빠져 나간다고 했다. 하지만 치트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면서 복제품 사용자들을 저지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 슈퍼 패미컴용으로 출시된 슬램덩크 게임화인 from TVA 슬램덩크 사강격돌은 복사 소프트웨어임이 확인되면 우측 상단에 녹색 "ビデオ"라는 글자(스프라이트로 처리된 듯하다)가 뜨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일본외 유저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뜬금없음이 은근히 무섭지만(?), 당시 일본의 TV화면 환경을 감안하면 절묘하게 노린 것에 가깝다. 일본 TV들은 외부입력을 비디오로 해놓고 아무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진처럼 "ビデオ(n)"로만 선택된 외부장치 지시 자막만 OSD로 덩그러니 나오는데,[44] 이것과 거의 똑같은 화면을 만들고 "ビデオ"라는 글자를 움직이게 해서 불법 복사본을 하는 이들에게 "이거 TV 고장난 건가?"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키게 한 장치에 가깝다. 속편에도 비슷한 원리로 복사 방지가 있는데, 복사 롬팩인 게 확인되면 슬램덩크 등장인물 SD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는 스크린세이버 화면으로 게임이 고정되어 버린다.
  • 우리들의 태양에서는 GBA의 적외선 기능을 이용해야 제대로 진행되는 구간이 있다.
  • 더 캐슬 PC-8801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 가지는 특정 구간 이후로 사악하기 그지없게 바뀐 맵 구성을 근성으로 통과하면 경고 메시지가 써진 방에 진입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이 영상의 4분 18초부터). 위에 있는 다른 게임들과 달리 이건 불과 1985년에 나온 게임인데, 당시는 이런 식의 복제 방지 장치가 있는 게임이 희귀하던 시절이다.
  • 기믹! 복제판에서는 진엔딩을 보기 위해 스테이지 7에 진입하면 얼마 안 가 검은 화면에 'BLACK HOLE'이라는 문구가 뜨고 진행 불가 상태가 되는데, 이는 사실 불법 복제 방지 장치로 의도한 것이 아니다. 문서 참고.

9. 자연도태[편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불법복제 공급 행위도 수요와 공급자가 있는 사실상 '서비스업'인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 불법복제 공급자들이 가진 한계가 바로 이 '서비스업' 측면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불법복제 커뮤니티 자체의 특성을 보면, 불법복제 공급자들이 정품 공급자들보다 상도덕과 서비스 정신이 매우 낮고 인터넷 독재 성향이 심한 특징이 있다. 많은 불법복제 공급자들이 불법복제를 공급하려는 의도는 그저 '관심 받고 싶어서'가 대다수다. 말 그대로 관종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자연히 독재자 성향을 가지게 되어 자기에게 대하는 모든 비판을 거부하게 되고 주요 공급처가 되는 사이트에 들락거리는 수요층들은 공급자에게 대하는 비판을 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불법복제 공급은 '게임을 공짜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것이라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기도 어려워 사업 규모는 극도로 영세할 수밖에 없고,[45] 사후지원은 당연히 없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자들이 개막장 태도를 보여도 2010년대 이전까지는 수요가 상당했다. 그래도 공짜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는 게 불법복제 수요층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대를 넘기면서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OTT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서비스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복제 공급자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빠른 다운로드 속도, 각종 할인 행사 또는 싼 가격에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구독 서비스들, 간편한 결제,[46], 안전한 환경[47] ,직관적이고 깔끔한 UI/UX와 편리함[특히 게임기는 컨트롤러로 켜기만 하면 마지막에 한 부분에서 바로 불러올수 있는 편리함], 훌륭한 사후지원 등으로 정품의 이점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불법복제판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잘난 척만 하는 왕 싸가지들, 툭하면 사기치는 쓰레기들 보느니 그냥 돈내고 만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불법 복제가 한번 다운하고 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 게임 유튜버 들이 소재로 다룬 위에 8번 항목에서 언급한 불법 복제 게임에서만 보이는 각종 버그와 문제점 및 패치도 일일이 다시 다운받아야 하고[48] 현재는 게임의 이미지가 부모 세대한테도 나쁘지만은 않아[49] 흔히 말하는 잼민이 세대들도 용돈을 모으거나 세일할 때 게임을 사지, 불법으로 내려받지 않는다.


10. 그 밖의 참고 글[편집]



[1] 출처: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의 한 에피소드(?). A형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2] 단, 협박죄는 욕설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3] 아귀는 언제나 굶주린 상태이므로 자신이 단식을 한다고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 곧, 당연한 일을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행위.[4] 그런데 공유경제 때문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K] A B 사실 시장 구조 문제도 있다.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 '자본주의' 문서의 '부의 양극화' 문단 참고.[5] 플스여왕을 보자. 가르쳐 줘도 제대로 들어먹기에는 인식이 이미 아주 깊이 박혀 있다.[6] 현실의 예로는 어떤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복돌짓)을 한 때에 현장에서 연기를 맡은 사람(저작권자)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비난하는 사람)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서 흡연자(복돌이)에게 쌍욕을 퍼붓거나 협박을 하는 것과 같다. 물론 흡연자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지만, 흡연자에게 욕과 협박을 한 제3자 역시 위에 적혀 있듯이 범죄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7] 이런 소프트웨어류 감사로 유명한 법무법인이 다온으로 오토데스크, 어도비 등의 유명한 회사들의 제품을 담당한다.[8]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과는 별개로 검거된 회사에다가 인력비용을 갈취하는 식으로 돈을 번다.[9] 개인은 보통 1 라이선스 연간 사용비 40만 원대의 Adobe사의 편집 프로그램도 비싸다고 하는 일이 많지만,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기능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나 하이엔드 솔루션 프로그램(카티아, NX(그래픽 툴), CREO 같은 PLM)은 가격만 억 단위로 깨진다. 그래서 그 구매력이 있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그 그래픽 툴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데, 모든 회사가 다 갖추기엔 거의 무리이다. 대개는 호환 툴이나 프리웨어 사용을 권장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결국에 불법 라이선스 버전을 쓴다.[10] 실제 검거 사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만 2천만원을 청구했으며, 여기에 법무법인의 인력비용 400만원을 따로 빼앗아갔는데, 진짜로 저렴한 어도비사의 툴이 아닌 이상은 컴퓨터 부숴먹는 게 더 싸게 먹힌다.[11] 왜냐면 법무법인이 경찰이나 검찰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로 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만 법무법인은 그게 불가능하니 공문을 보내놓고 겁주는 정도가 한계인데 아예 비워놓고 사람 없는 척하면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 알아서 포기하고 돌아간다.[12] 위에 적힌 실 검거 사례처럼 검거 사례당 수백만 원씩 인력비용을 따로 청구한다.[13] 개인이라고 해도 만약 해당 툴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피하기 힘들다. 적발사례가 보기 힘들 뿐이지.[14] 그래서 아예 컴퓨터를 임대업체에 임대해서 쓰는 업체도 많다. 툴 라이선스 관리도 임대 업체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용 업체입장에서는 유지보수가 편한 장점이 있다.[15] 테일즈샵이 개발하고 테일즈샵과 스튜디오 아인스가 공동으로 사용한다.[16]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저렴하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예 영구 라이선스 판매를 중단한 오토데스크처럼 구독에 강제로 묶어놓는 식으로 총비용은 늘어난 경우가 많아서 일장일단이 있는 셈이다.[17] iOS/iPadOS의 앱스토어에서는 학생증의 체크카드 기능을 바로 쓸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쓴다면 계좌 잔액이 3만원 이상일때 한정으로 페이코 포인트로 쓰다가 쓸 만큼 썼으면 환불하는 방식으로 유료 게임 구입이 가능하고 스팀은 한국 계정이라면 바로 쓸 수 있다.[18] 그나마 한정판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굿즈이면 나중에 되팔 수도 있어서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오프라인 굿즈는 메이저한 게임 시리즈 아니면 거의 하지 않고 대게 인게임 스킨 추가 정도가 대다수이다.[19]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주얼판은 패키지판이 하도 안 팔리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에 가깝다.[20] 보통은 음란서적...이라고는 하는데 뭘 기준으로 음란서적으로 볼지를 알 수 없는 게 문제(일단 간윤에 성기묘사를 금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래도 국부에 김 꼬박꼬박 칠하는 일본발 서적은 잘 통관된다고. ISBN이 있는 책이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21] 다만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CJ헬로비전에서는 애니플러스의 방송분을 그냥 캡처해서 올린 데다가 업데이트가 미친 듯이 느렸는데, 2023년 현황 추가/수정 바람.[22] 가면라이더 시리즈 2년, 파워레인저(슈퍼전대) 시리즈 1년[23] 사실 일본 내에서도 타겟층이 일단 어린이이다. 다만, 이쪽은 컴플리트 셀렉션이나 S.H.Figuarts처럼 청소년~성인층이 타겟인 상품도 출시되니 한국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이런 걸 봤지."[24] 프랑스 사이트이기 때문인지 국내에 라이선스되지 않는 일부 곡을 들을 수 있으며, 한국어도 지원한다.[25] 7월쯤에 여름 맞이 할인 행사도 한다. 그리고 미국 공휴일 및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 감사절 날짜에 맞추면 커다란 딜도 할 수 있다.[26] 마인크래프트는 자바로 돌아가는 거고, 리눅스용 자바가 있는 거다.[27] 보통 인디게임을 묶어서 할인하는데, 가격을 구매자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특징이 있고, 1 달러 내고 게임 3~5개를 살 수도 있다. 구매자 평균가 이상으로 구매하면 몇 개를 추가로 살 수 있다.[28] 게다가 편법을 쓰면 한달 5000원도 안할 정도로 내려가기에 극단적인 가성비를 지니게 된다. [29] 여기서 말하는 매킨토시는 인텔 CPU를 탑재한 기종, 속칭 인텔맥을 뜻한다.[30] 산업기기용 윈도우이겠지만 Windows 8.1과의 비교 시에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러 잡다한 앱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Windows 8와 다르게 순수하게 운영체제만 설치된다. 곧, 무료로 Windows 8.1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Windows 10 업그레이드는 불가능. 이래서 이것이 학생용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했다.[31] 서버 윈도우는 클라이언트 경험을 설치하고 몇몇 설정을 해주면 클라이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앱들 가운데에 설정 앱만 있고, 스토어 앱도 없다(...). 다만, 서버 2012(R2 포함)에는 있다.[32] 1년 동안의 인증이 풀리거나 졸업 등으로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게 되었거나 학생 상태에서 벗어나 더는 인증 갱신을 못 하게 되거나.[33] 14. 3. 기준으로 선린고, 서울대, 광운대, 신라대, 중원대, 홍대 등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들 학교라고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과만 쓸 수 있는 일도 부지기수다.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34] 2014와 앱 내 포함 버전 둘 다 제공.[35] 다만 애초에 게임이 2시간 이내인 인디 게임들은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그냥 환불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역으로 꾸진 퀄리티로 꾸역꾸역 시간만 넣어서 2시간 초과가 되면 환불을 못하는 등의 상반된 이유로 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36] 계정 거래 자체는 유통사가 막지 못한다. 스팀 아이디를 거래해도 밸브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것. 단, 계정 정보 자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계정 거래 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유통사들은 이용자들이 계정을 거래하는 건 괜찮지만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네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한다.[37]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8]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39] GD는 DVD에서 처참하게 밀려서 널리 상용화되지 못했을 뿐, 야마하에서 개발한 엄연한 표준 미디어였다.[40] 단, 2019부터는 기간이 지나면 뷰어 기능만 작동한다.[41] 'Anti Piracy Screen'을 검색하면 이런 영상들이 뜬다. 대표적으로 마리오 파티 DSPiracy is no Party!가 있다.[42] 옛날 콘솔의 방지 화면 재현 영상에 필터를 씌우면 어느 정도 현실감을 주는데, 이걸 PS4 같은 최신 콘솔에 적용한 영상도 많이 보인다. 이 경우는 대놓고 합성인 티가 난다.[43] 스팀 계정이 있어야 문의할 수 있다.[44] 검은 바탕에 녹색 글씨, 또는 파란 바탕에 녹색 글씨 내지는 흰색 글씨.[45] 건전한 기업들 대부분은 당연히 이런 불법복제 사이트에 광고를 걸지 않는다.[46] 스팀은 문화상품권 결제를 직접 도입해 대행사, 유통사를 거쳐 수수료를 안 떼여도 원하는 게임을 제 가격에 쉽고 간단히 살 수 있게 되어서 미성년자들도 정품을 사용하는데 한 몫 했다.[47] 과거에는 게임 파일을 복돌하다 악성코드에 걸려도 사소한 문제로 끝나거나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랜섬웨어 때문에 괜히 돈 아끼려다 컴퓨터를 통째로 날려먹는 경우가 생기면서 불법복제를 외면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났다. 어떤 매체든 듣보잡 웹하드로 유인하거나 검색어만 적어놓은 피싱 사이트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상매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툭하면 쓰레기 광고와 납치태그를 집어넣고, 만화 스캔본 사이트들은 뒷세계와 연결된 불법 토토, 매춘 광고를 걸어놓는다.[48] 특히 위에 언급한 8번 항목 때문에 버그인 건지 제작사에서 고의로 넣은 건지 알 수 없으며 제작사가 고의로 넣은 거면 또 따로 고쳐야 한다.[49] 현재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은 심각했다. 게임하다가 걸리는 것만으로 매를 맞거나 부모가 컴퓨터를 부쉈다는 글도 종종 보인다. 현재는 그나마 과도기여서 부모 세대 가운데 일부가 스팀 게임을 하기도 하며 게임을 선물로 사주기도 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복돌이 문서의 r49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복돌이 문서의 r49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0:02:54에 나무위키 복돌이/대안 및 대처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