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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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사무의 관장 및 지도·감독
4.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5. 발급 절차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6.1.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6.2. 발급 절차
6.3. 발급증의 제출 등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 등
7.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
7.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7.3. 열람의 금지
8. 현재 인터넷상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와 해당 업무
9. 장점
10. 여담
11. 관련 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서명확인법)

1. 개요[편집]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 12. 1.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것이다. 10년 이상 지난 현재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에 속한다. 천하의(?) 인감증명서도 위임이 가능한데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큼은 구조적으로 절대 위임이 불가능하다.

2. 상세[편집]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물건이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게 한 것.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생김새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법 소정의 것(소위 개인인감)을 말한다.[2]

3. 사무의 관장 및 지도·감독[편집]


시장[3]·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시청[4], 군청,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자체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한다(같은 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편집]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 그러나, 피성년후견인발급받을 수 없다(같은 법 제6조 제5항 제1호 참조).[5]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하다.

5. 발급 절차[편집]


신청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사인패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5조 제1항), 특기할 점은 "용도"도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법령서식이 있다)도 제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아직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단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포함)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6] 다만,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7] 이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쉽게 말해, 이름 석자를 정자로 사인패드에 적으면, 그것이 증명서에 인쇄되어 나온다.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포함)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7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한 통에 600원(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있다(같은 조 제2항).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편집]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관리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만 가능하다.

6.1.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편집]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은 역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5항).[8]

6.2. 발급 절차[편집]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실제로는, 복합인증(공인인증서외에 전화ARS인증(수신자부담) 추가)을 요구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는 마찬가지로 공인전자서명 등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이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6.3. 발급증의 제출 등[편집]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행정기관등은 민원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8항).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 등[편집]




7.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편집]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7.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편집]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기관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발급기관
  • 발급일
  • 주민등록번호
  • 문서확인번호

7.3. 열람의 금지[편집]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8. 현재 인터넷상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와 해당 업무[편집]


닷네임 - 기관이전의 인증코드 발행시 사용
웹티즌 - 기관이전의 인증코드 발행시 사용

9. 장점[편집]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출처]


10. 여담[편집]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되었지만 여전히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률이 5.64%에 그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출처]

2023년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11월 19일 오후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국가행정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발급이 되지 않았다. 자세한 건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참조.


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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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현재 시행령상 위탁에 관한 규정은 없다.[2] 소위 법인인감은 상업등기법에서 규율하며, 법원 소속 등기소에서 관련 업무를 한다.[3]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4] 특별시청, 광역시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포함[5] 애초에 피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일이 발생하면 전부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후견인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진행한다. 법원이 지정해주는 예외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성년후견 선고가 떨어질 정도면 민법에 보장된 일용품 구입 이외의 행위가 허가될 확률이 거의 없다.[6] 발급기관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7] 관공서에서 받는 다른 신청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습관처럼 3자가 알아볼 수 없는 서명을 했다면 다시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8] 승인권자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출처] A B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