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 :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사법 民事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민법
民法

조문
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주요
특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학자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상법
商法

조문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주요
특별법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학자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민사조정법 · 중재법)
학자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부동산 관련 문서

[ 펼치기 · 접기 ]
부동산의 분류

협의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不動産 實權利者名義 登記에 關한 法律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 ||
공식약칭
부동산실명법
不動産實名法
제정
1995년 7월 1일
법률 제4944호
현행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91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2. 내용
2.1. 제4조 제3항의 제3자
3. 형사처벌규정
3.1. 사례



1. 개요[편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복잡한 등기 관계를 정비하고, 잘못된 등기 관례를 타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식 약칭은 '부동산실명법'이고, 더 줄여서 쓰고자 할 때는 '부실법'이라고 한다.


2. 내용[편집]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등기에 관한 특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중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대한민국 현실상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 과징금 규정도 있어 행정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1. 제4조 제3항의 제3자[편집]


제4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의신탁이 있는 상황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 보호받는 자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보호받지 못하는 자
    •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또 다른 자(戊)
    • 명의신탁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로부터 담보가등기를 마친 제3자(丁)

  • 제4조 제3항의 제3자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부실법 제4조 제3항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답안지에 부실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쓰면 틀린 소리.

3. 형사처벌규정[편집]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명의신탁 등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는 식의 등기를 처벌한다.


3.1. 사례[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2:06:55에 나무위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