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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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어감과 그 변형
3. 상세 및 문제점
4. 일제의 징용공과의 비교 및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의 여부
4.1.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4.2. 징용공과의 비교는 지나친 비약이다.
5. 과연 전시 상황 시 실제로 이 문구에 호응할지의 여부
6. 관련 문서
7. 관련 기사
8. 해외 사례


1. 개요[편집]


들이 호구로 보이지?
가의 부름엔 우리 아들
병 앓고 누워버리면 남의 아들
망하면 누구세요?

한 네티즌의 애국지사 4행시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육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약하고 성의없는 보상을 비판하는 말이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병역 제도와 열악하고 처참한 복무 환경을 비판할 때도 많이 쓰인다. 부를 때는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징집하더니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우린 모른다. 알아서 해라'라며 철면피스러운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2. 어감과 그 변형[편집]


국방부 소속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행시 공모전을 했는데, 상단의 사행시가 바로 이 공모전에서 나온 그것이다. 이 말은 유행어가 된 뒤로 앞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입대할 땐 ~ 부를 땐 ~ 등등) 쓰이기도 하지만 뒷 부분의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인다. 혹은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아들'이란 식으로 두 문장을 붙여쓰기도 한다. 그래서 '다치면 느그 아들'이나 '느그 아들'이라고만 쳐도 관련 기사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느그'라는 말은 경남, 전라 지역에서 '너희'의 뜻으로 쓰는 방언이지만, 표준어인 너희에 비해 시큰둥한 느낌을 주어 비판적인 어감을 잘 살리는 까닭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누구 아들'이냐는 의문문과 비슷하게 들림으로서 '우리 군은 책임 없음'이라는 의지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기도 하다고 보인다.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이 터지자 한 시민의 인터뷰에 나온 말인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부대 병영생활관들까지 이 말은 언급하고 훈련소부터 교육한다. 당연히 부조리는 참지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이다.

의미가 더욱 강화되어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친 사람에 대한 홀대를 더더욱 비꼬는 말투로, 그래도 '너희 아들'이라고 인정은 하는 것과 달리 다치기만 해도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심지어 죽으면 없는 아들/개밥이라는 표현마저 나오는데,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물보다 못하다는 뉘앙스가 포함되기에 더더욱 비하적인 표현이다.


3. 상세 및 문제점[편집]


여기서는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대우가 중점이지만,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하면 복무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반도 못 받으며 갈려나가는 데다[1] 사회적인 혜택 또한 전무에 가깝다는 것이다.[2] 뿐만 아니라 공석이건 사석이건 허구한 날 군인들을 비하하는 페미니스트들과, 그들을 제재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비호하는 정치권의 행보까지 맞물린 결과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가는 것 자체가 백해무익" 혹은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 혹은 "이 따위 유사국가에 목숨을 바치는 건 미친 짓"이라는 의견에 현역/예비역은 물론 아직 군대갈 나이가 안된 사람들과 공익으로 빠져 현역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거기다 2018년부터 줄곧 병역을 거부해오던 여호와의 증인[3] 신도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자,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여서 "군대는 반항 없이 순순히 가는 게 병신"이라던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빠져야만 한다"라던지,[4] "스티브 유MC몽은 사실 병역기피자가 아니고 현자였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5]

일각에서는 자신의 아들이니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말인즉슨, 남의 자식을 이 따위로 대했다간 최악의 경우 그 부모한테 칼 맞을 각오까지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아들이면 언제든 뭔 짓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징병제 국가라서 원래 그렇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틀렸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군인 대우가 막장이다.[6] 이는 각 징병제 국가들의 군인 봉급과 1인당 GDP만 비교해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다. 독일연방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네덜란드군 등 서유럽 선진국들과 북유럽의 스웨덴군, 노르웨이군도 냉전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한국군보다 복무 여건은 더 좋으면 좋았지 뒤떨어지지는 않다. 몽골이나 튀르키예 등 국방세를 납부함으로써 현역 복무를 합법적으로 대체하게 해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도 있다. 중동은 종교를 보고 병역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역시 무신론자는 면제 대상이다. [7] 더불어 밴드 오브 브라더스, 더 퍼시픽 드라마나 핵소 고지, 퓨리 등 과거 징병제 시절 미군을 다루는 매체를 보면 훈련소의 시설이나 병영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한국군 절대다수의 야전 상태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나았던 모습들을 보여준다.[8] 또한, 1차대전 시절 독일제국군의 병영생활을 다룬 서부 전선 이상 없다도 비록 부조리는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도 병사들이 부사관으로서 군에 남길 원하거나[9] 장교가 되고자 시험을 준비하는 묘사들도 적지 않게 나온다.[10]

그나마 한국군과 복무 여건이 비슷한 징병제 군대를 찾아보자면 병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그리스군이나 데도브시나로 대표되는 러시아군 정돈데, 저들조차도 1인당 GDP는 대한민국에 한참 못 미친다. 물론 국가 경제 규모 면에서 부실할지라도 군인 푸대접을 합리화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면면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유독 군인 처우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으로 개선이 늦거나 제자리걸음이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괜히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가 저출산의 숨겨진 원인, 정당한 자국 혐오 사유로 거론되는 게 아니다.

2021년 들어 육대전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식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대대적으로 폭로되었다. 과거에 교도소와 군대의 식단을 비교하며 논란이 생긴 바 있는데, 비슷한 일이 또 터진 것.[11] 그럼에도 국방부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 군생활중 여러 가혹행위들과 병영부조리들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흥행하자 대놓고 심기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드러냈으며, 요즘 군대와 옛날 군대는 다르다며 현역/예비역 군인들이 공감할 수 없는 엉뚱한 반박이나 하고 군대 급식이 교도소 급식보다 낫다는 카드뉴스[12]를 제작하여 이런 말이 나오게 된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초에 교도소는 범죄자가 들어가서 처벌을 받는 곳인데 일단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밥을 주는 것이고, 군대는 엄연히 국민을 징집하여 국방에 동원한만큼 오히려 사회보다도 훨씬 잘 먹여야 바람직한 것이다.

국내에서 간부는 전시/평시 가리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병을 총살할 수 있다는 루머가 괜히 번진 게 아니다. 실제로 심심하면 부하들 총살하고 다닌 백인엽형 잘 만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 한번 안진 채 편안히 살았다. 또한 김종원 같은 인간들의 존재도 생각해보면 저런 루머가 안 퍼지는 게 더 이상하다. 즉결처분은 그 6.25 때조차 해악이 너무 심해서 1951년 7월 도입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됐고, 나중에 적전도주 등 중대한 사유에 한해 약식재판 후 처형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활했으나 중대장급 이상에서 심판해야 가능한 등 제한이 늘고 또 당시 험악한 사회 분위기로도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고 부끄럽게 여겨야지, 자랑스럽게 부하들 즉결처분했다고 언급하면 대놓고 주변에서 폐급장교 취급하던 막장제도였다.

이런 식으로 현역 장병들을 내버려두는 국가의 무책임도 문제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을 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결석 처리나 학점 불이익을 주는 등 아예 예비군법을 어기고도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다가 공론화되며 사방에서 비난받으니까 부랴부랴 꼬리내리는 교수의 사례가 매년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도 군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수준이다.[13] 더 가관인 점은, 군인 봉급 인상안이 거론됐다 하면 오히려 군필자들이 페미니스트들보다도 더욱 격하게 이를 비난하고 반대한다는 것. 심지어 그 반대 사유는 국가 예산 문제라는 원론적인 것조차 아니고 "나는 요것밖에 못 받았으니 다른 놈들도 나랑 똑같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저급한 보상심리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2023년 4월 17일, 공익이 사고를 치면 현역으로 재징집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14]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정치권에서조차도 사실상 처벌과 동일시해온 것이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당연히 이 말 같잖은 법안은 어마어마한 욕을 퍼먹은 결과 하루만에 부결되었으나, 왜 군인 처우 개선만 비정상적으로 지지부진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15]

4. 일제의 징용공과의 비교 및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의 여부[편집]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견줄 정도로 악랄하다면서 한국은 강제징용으로 일제를 욕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한다.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촉발된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시기 일본 불매운동과 그로부터 비롯된 이 시국에로 대표되는 혐일 분위기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대체로 우파 성향 커뮤니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제보를 받은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자국 청년들을 2년간 희생시킨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주제에 일본에게만 배상을 요구한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우선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 언급을 매우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에 극단적인 발언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4.1.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편집]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과 비교해도 최소 동급, 혹은 그보다도 더 열악했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보고되었다.[16] 또 한국 전쟁 이후 군 사망자는 6만 명이다. 국지 도발로 인한 전사자를 제외하면 거의 상당수가 비전투 손실이다. 어지간한 중소 국가였으면 아예 군대 자체가 사라졌을 수준이다.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병력 수가 많기로 유명한 데다 바로 위에 전 국민 군인화를 추구하는 북한과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있어서 6만명이라는 수치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2020년 기준 네덜란드 육군 병력이 2만 2천명이다. 즉 전쟁도 없었는데 훈련이나 작업 중에 사고가 벌어져, 상급자의 구타, 군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을 제때 치료 못 받아서 죽는 바람에 네덜란드 육군의 3배에 달하는 병력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대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베트남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총동원령이라도 내려야 될 스케일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한국군 병영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가에 관한 증언은 매우 많았다.

또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일본한일기본조약부터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이르기까지 천황총리들이 지속적으로 사죄의 발언과 함께 금전적인 보상을 해왔던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국방부가 2만 명 이상의 평시 복무 사망자와 각종 부상으로 인해 경증이나 중증의 장애를 얻은 수십만 명 이상의 장병들, 여기에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나 국민방위군, 한국군 위안부 등 인명에 관련된 한국군의 대형사고에 대해서[17]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실시했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조리로 사망한 병사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했을 뿐이다. 게다가 전술했듯이 이렇게 자국 남성을 갈아넣으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조차 없고,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예다가 왜 난민 신청에 성공했는지도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현행 징병제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의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합 산하 국제 노동 기구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인정받은 국제사회 노동자 권익보장 하위권, 나아가 여전히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비난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

심지어 한국사에 군인들을 푸대접했다가 피의 보복을 초래한 사건이 두 차례나 있다. 무신정변임오군란이다. 정작 그것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지금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주제에 일제의 강제징용만을 비난하고 있으니 반발이 만만찮게 거센 것이다.

4.2. 징용공과의 비교는 지나친 비약이다.[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선진국 치고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일제의 강제징용과 뿌리를 같이 하는 부분(착취, 강제 등)이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엄연히 비판받고 빠른 시일 내 갈아엎어야 될 점임을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감정적인 면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비교하면, 일제의 강제징용과 한국의 징병제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일제는 강제징용한 비(非)일본인 근로자를 일본인 근무자와 차별 대우했으며 취침시간과 휴식시간의 보장도 없이 그대로 사람 한 명을 몇 년간 부려먹었다. 일 못하면 일본 헌병의 구타와 채찍질이 따라왔다. 또한 식사도 그저 주먹밥[18] 몇 개 수준으로 부실했으며 월급은 상부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뜯어가 사실상 동전 몇 푼이 전부였다. 대한민국의 병역이 실로 열약한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 사할린 같은 곳으로 강제 동원하는 수준은 아니며, 조선총독부는 1944년에 조선 내 각 학교에 보낸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에서 초등학생들마저도 징용하였다. # 이들은 이등 신민이라고 하여 참정권도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근로보국대, 흥아청년근로보국단, 화태개척근로대, 특별근로보국대 등으로 징용되었다.

그리고 한국군은 당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헌병대나 경찰, 혹은 언론이나 군인권센터[19], 육대전 등의 민간기구를 통하여 외부에 부조리를 알릴 방법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도 같은 방식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동만 시킨 것도 아니고 밀리환초 학살사건처럼 잡아먹기까지 했다. 한국군은 징병을 할 때 최소한 어디로 끌려갈지 선택할 방법이 그나마 있으며 최소 8시간이라는 취침시간과 중간중간 몇 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 군법에 명시해뒀으며[20], 식사도 밥, 국, 반찬(채소, 고기), 후식으로 최소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의 경우도 식사를 제공하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며, 현재도 예산을 빼먹거나 재료 공급에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이 계속되어서 그렇지 강제징용처럼 처음부터 착취를 상정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안 줄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21] 월급도 최저임금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인상되어왔고, 군적금에 강제로 가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원칙에서는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며, 최소한 PX에서 쇼핑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제공한다.

기간의 경우, 일제의 강제징용은 제도 자체의 기간으로 보면 1939년부터 1945년으로 한국의 병역의무보다 짧지만, 한국의 병역의무보다 짦아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패망하여 더 이상 강제징용을 이어갈 수 없어진 것이다.[22] 그리고 징용 기간을 개개인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다. 일제는 징용 대상이 죽거나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부려먹었고 휴가는커녕 도망가기조차 어렵게 한국도 아닌 사할린이나 남방전선 등의 오지로 보냈다. 적어도 한국의 병역 의무는 육군 병사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면 전역이 보장되고, 오지로 보내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영토인데다, 연도가 지날수록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그러니 일제의 강제징용과 한국의 징병제를 단순히 '부려먹는다'는 개념으로만 보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과 징병에 시달린 국가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말고도 주변국으로는 대만, 필리핀, 중국 같은 국가도 있으며 이들 국가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 국가들이 제국주의에 광분하여 폭주하던 일본의 악행을 비판할 자격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훙중추 사건 이후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문건에서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군에서 2,088명이 사망했다. 대만 입법원 회의록[23] 이들 국가들에서 열약한 군인 대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대만의 병영 부조리는 1995년 황마마 사건과 홍중추 사건 이후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지만 대만의 군 부조리와 징병제의 폐단은 민주화 이후에도 만연하였으며 민주화 이전 대만 계엄령시절에는 절정을 이루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군인에 대한 착취가 만연하거나 만연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문제 투성이 징병제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군사독재 정권과 그 이후 민주화 정권까지 젊은 남성들을 징병이라는 명목하에 착취한다고 하여 이들 국가의 발언권까지 사라지거나 일제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일본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자국민 징병과 착취는 별개의 비판 대상이다. 물론 같은 선상에 놓일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사람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동일한 접근에 의해 비판받는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작 그러한 발언을 한 일본 정치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강경 우익~극우에 속한 분파 중 일부는 정작 군 내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군인들의 복지 확대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지나치게 높은 징병률을 또 예시로 들어보자면, 과거에는 출생아가 많은 상태에서 일정량의 남성을 병사로 육성했지만, 현재는 출생아가 적은 상태에서 이보다 약간 적은 수의 남성이 병사로 육성되니 징병률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에 가까우므로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제의 강제징용은 처음부터 착취, 수탈을 상정하지만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존재하는 문제점은 제도를 악용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일제 잔재로 볼 수 있는 똥군기 등의 부조리한 병영 문화와 6.25 전쟁 시기의 마인드, 20세기의 반공 마인드가 21세기까지 고착화된 결과로 인한 개선 방안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하여 한국이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다. 일본 극우들이 라이따이한 문제를 들먹이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징병제를 일제의 강제징용과 비교하여 '이 때문에 한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범죄를 비판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문제제기는 원래 현역 복무가 아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대한민국은 오로지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이 될 때까지 국제 노동 기구 협약 29호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24]에 과거 일본 제국의 강제징용을 비판할 정당성에도 논란이 생긴 것이다. 2019년 경향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ILO에 상대국의 협약 위반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자국 역시 해당 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야 하는데, 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를 직접 제소할 자격이 없어 양대노총이 ILO에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보다 현역 복무가 훨씬 힘들고 부자유스럽다고 여겨지는데 왜 현역은 강제노동이 아니고 보충역은 강제노동이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국제 노동 기구가 정의하는 강제노동에서 '국가가 국민을 징병해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징병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가는 군대를 가져야 하고 근현대 국가에서 이 군대는 국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에 국민개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징병제는 용인되지만,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일을 시키기 위한 징집은 강제노동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징병제를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어차피 사지 멀쩡한 남자면 다 수행해야 하는 병역'에서 그나마 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보충역은 강제노동인데 현역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하니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25].

그리고 이 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일제의 징용이 강제노동으로서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처우의 가혹함에 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강제노동'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리적 빈틈 찌르기에 더 가까운 것. 물론 이 문제제기는 이전까지 그저 '현역보다는 편하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냐'는 식으로 퉁치기만 하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함을 일깨운 계기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를 확대해석하여 '징병된 군인의 처우가 열악하여 일제시대 징용보다 악랄한데 일본 정부를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느냐?'식의 논지를 전개한다면 이는 견강부회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만약 위 주장처럼 '한국은 징병제 때문에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는 소리를 진지한 자리에서 한다면 당장 'ILO에서 강제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협약 내용이나 파악하고 다시 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또한 비판론에서는 한국군 병사에 대한 처우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과 비교해도 최소 동급이거나 심하면 그보다도 더 열악한 사례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근거라고 제시된 것이 한겨레 토요판에 실렸던 한홍구의 칼럼인데, 정작 해당 칼럼에는 한국군 병사의 처우와 일제시대 징용공의 처우를 비교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다. 즉, 해당 칼럼은 '대한민국의 징병제 하에서 장병들이 받는 열악하고 부조리한 처우'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열악하고 부조리한 처우가 일제시대 강제징용보다 더 심한 수준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당 칼럼을 정말 진지하게 읽은 독자라면 '한국군의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은 그 뿌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문화에 있으며, 복무중 사망율이 낮아진 것과 같이 그나마 복무환경이 개선된 원인의 일부분은 사회에서 일본 군국주의 문화의 잔재가 줄어든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자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차라리 '잔인한 군국주의 문화의 원형을 제공한 일제가 직접 자행한 강제징용은 그만큼 그 대상자들에게 더 가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간접적인 증거에 더 어울릴만한 것인데 이를 생뚱맞게 일제의 강제징용보다 한국군의 징병제가 더 가혹하다는 증거로 들이미는 것은 도저히 진지한 주장이라고 여기기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에서 발생한 사망인원의 총 합계가 약 6만명으로 2020년 기준 네덜란드 육군 총 병력의 3배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인데, 이 역시 진지한 논증이라기보다는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선동에 가까운 것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아무리 선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고나 사건, 질병등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대보다는 훨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되는 일반 사회라 하더라도 입영대상자와 비슷한 연령대 집단에서 각종 사건사고 및 질병등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율이 0이 될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단지 이런 불행한 사건의 발생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서 비율을 낮추더라도 모집단의 크기가 크다면 그 절대적인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26] 따라서 어떤 집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는 사건의 발생 건수 자체가 아니라 발생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①정치, 경제,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의 군대와 비교해서 한국군 병사의 복무중 사망율이 높다>면 이것은 한국군의 병사 처우가 타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근거가 되고, <②한국군 병사의 복무중 사망율이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의 강제노동중 사망율보다 높다>면 이것은 한국군의 병사 처우가 일제시대 징용보다 더 열악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징병제의 처우가 일제 징용만큼이나 악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②는 커녕 ①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않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 누적 사망자수가 네덜란드 육군 총병력의 3배'와 같은 말장난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1800만도 되지 않고 게다가 2000~2010년대 군축 이후 인구규모에 비해서도 군대 규모를 크게 감축한 유럽권에 속한 네덜란드를 굳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특별히 의미있다고 보기는 힘들것이다. 게다가 그 비교 역시 네덜란드군 중에서도 하필 육군 굳이 떼서 비교했으니 3배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네덜란드군 총 병력(약 4만 1천여명)과 비교했다면 1.5배로 쑥 줄어들 것이다. (한때 해상 강국이었던 네덜란드군은 해공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굳이 일삼아 비교대상에 이런 가공을 가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자극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나올만한 비교대상을 일부러 골라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한국 징병제의 처우가 일제 징용 수준에 견줄 정도로 악랄하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건 진지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 징병제의 열악한 처우와 심각한 부조리는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비약과 왜곡, 아전인수와 견강부회는 당연히 정당한 비판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이 주장이 꽤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면피용으로 한 말이 아니라 국내에서 군대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 위해 나온 말이기 때문이며, 위의 찬반 논쟁 이전에 주권 국가의 병역제도와 식민지 착취 목적의 강제징용 비교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징병제가 심각하게 비인도적이고 부조리하다는 방증이다.

5. 과연 전시 상황 시 실제로 이 문구에 호응할지의 여부[편집]


한국군 vs 북한군/민간인 문서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민은 대체로 국가가 위급할 때 국가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열망 자체는 숱한 군대 부조리 사례를 접하고도 다행스럽게도 높은 편이다. 2014년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 인터내셔널' 에서는 42%를 기록해 선진국 평균을 기록하였고 # [27] 2016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인 70%가 전투에 참전하거나 국군을 돕겠다고 응답했다. # 2020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 #

하지만 국방부의 보여주기식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군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된 결과 현재는 위의 결과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예비역들이 참전을 결정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악재로 작용한다. 하물며 적성국가들 중에서 국군보다 양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유하는 중국군[28]에서 공산당에 입당하려면 군대를 다녀오는 편이 좋기에 위상이 매우 높은 편이다.[29] 또 지금 당장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쟁을 겪고도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군인 대우가 지속될 경우 참전 의사는 일본 수준인 11%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30]

6. 관련 문서[편집]



7. 관련 기사[편집]



8. 해외 사례[편집]


  •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특수작전 중이며 인명손실은 우크라이나에만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가, 전사자만 수천 명에 이르러 도저히 국민들을 속일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500여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고 다시 허위 발표했다. 물론 이것조차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러시아측 피해 규모만으로도 거짓임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의 전사자만 최소 6,000명 이상. 부상자까지 합쳐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최소 2만 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나마 이것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살했음을 확인했거나 미군 정찰기 혹은 휴민트가 확인한 러시아군 한정이라서 이동식 화장터를 운용하고 벨라루스에 시신을 암매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31]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국방의 의무를 하러 입대한 청년들이니 그야말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용어가 러시아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이 된 셈이다.[32]

  • 미국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종사하기 싫은 직업 1위가 + 부사관이며 2위가 장교, 3위가 소방관, 4위가 민항공기 조종사로 1, 2, 3, 4위 중 3위 빼고 전부 군인 또는 군인 출신 직업[33]이 차지했다. 세계에서 군인 대우가 가장 좋기로 유명한 미국에서조차도 이 지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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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관공서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소위 말하는 공익이라도 예외는 없다. 아니, 오히려 공익이야말로 인권침해의 집대성이나 마찬가진데, 터무니없이 낮은 현역 군인들의 봉급에 대한 헌법소원도 "군 부대에서 의식주를 제공해준다"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합헌이라 결론냈으면서 정작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공익들은 도대체 왜 최저 시급도 주지 않는가? 여기에 공무원들이나 관공서를 찾아온 민원인들이 공익을 함부로 대한 사례들도 차고 넘치는데, 현역들마저 공익을 두고 "부대 생활 안 하는 것만으로도 꿀빠는 거니까 징징대지 마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소연할 창구조차도 거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공익들은 법적으로는 민간인인데도 국가에게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 자체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적용받아, 일부 현업공무원을 제외하면 시간 외 근무를 100% 인정받진 못하고 일부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하는 집단이긴 하다. 허나 그렇더라도 최저 시급의 반도 채 받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그 심각성이 독보적이다. 애초에 다른 공무원들은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라는 변명이라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것도 아니면서 대우는 더 막장이니 특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2] 사관학교를 나온 생도들이 졸업 후 불과 몇 년만에 전역을 택하는 이유도 대다수는 '군 복무 경력이 국가로부터 부정당하는 것이 무서워서'라고 한다. 김훈 중위 사건이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존재한다.[3] 이쪽은 병역거부도 병역거부지만 의료인이 될 경우 수혈이 필요한 수술에도 무수혈 수술을 강요하거나 수혈을 아예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대놓고 의료법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4]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군대만 안 가면 장땡이라는 논리. 그리고 군생활을 하다 보면 진중문고에 이 불합리한 병역 제도를 정당화하는 책들도 한가득 있으며, 여기에 "병역의무 거부하면 전과 생겨서 해외 못 나가니까 그냥 닥치고 갔다와라"는 내용은 단골로 나온다. 그러나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는 '기피가 아닌 공개적인 거부'라는 전제하에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선진국들의 경우 정치범으로 판단, 즉 사실상 무전과자들과 같은 취급이라 입국/비자 발급에 전혀 제약이 없다. 즉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은 겉으로만 멀쩡할 뿐 병역을 거부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 따위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상태다.[5] 다만 이 둘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유명인으로서 위법행위까지 저질러 끝내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에 더 욕을 먹고 연예계 복귀도 못 하는 중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갔는데 왜 너희들은 불법적으로 빠지냐"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둘의 병역기피 탓에 현역 커트라인이 더 낮아진 거라는 반응도 있을 정도. 애초에 저 말조차도 어디까지나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한 반발과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적개심에 기반한 농담성 재평가일 뿐이다. 물론 병역 수행 대상인(이었던) 이들이라면 모를까, 국방부/병무청/사법계는 저 둘에 대한 비난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말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6] 물론 징병제는 국가행정력의 존재로 인해 군복무를 거부할 수 없는 만큼 병력은 무조건 충원되다 보니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도 이제까지 반발이 크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7] 심지어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식 병역기피 방법 중 하나가 그냥 옆집에 사는 여자(남자)와 결혼해서 병역 면제 판정만 받은 후 이혼하는 것. 간혹 둘의 코드가 잘 맞으면 진짜 부부로 살기도 하지만.[8] 물론 미국이야 예나 지금이나 천조국 소리 듣는 나라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선지 한참 지났음에도 병영 환경이 열악한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9] 아돌프 히틀러가 이랬다. 베르사유 조약 탓에 병력 제한이 10만으로 묶여 엄격하게 고르고 골라 현역으로 남겨주던 시절인데 우수한 인적자원임을 인증해주는 1급 철십자훈장 덕분에 부사관으로 계속 군에 남을 수 있었다. 동료 장병들도 인간 히틀러에 대한 평가는 몰라도 당시 일선 장병으로서 우수했음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10] 한국의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한국군에서는 현역 복무 중 간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역 간부들도 전역을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 많다. 당장 전문하사는 어떻게든 몇 년이라도 더 부려먹으려는 간부들이 지원을 강요하다가도 스스로 지원한다고 하면 반 미친놈 취급받고 몰래 말리는 간부들도 적지 않은데, 간부 대우 역시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사관 대접이 시궁창이라 28사단 사단장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던 사례가 있다. 비록 독일 제국의 경우 패전과 경제붕괴로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인 군에 남아있으려고 했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28 사단장 사망 사건은 1950년대에 벌어진 사건이며,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쫄쫄 굶던 사람들이 넘치던 시대에도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한국군의 하사관이었다. 물론 장교 또한 사관학교 출신 중령 이상을 제외하면 그저 부사관보다 낫다 수준이다. 이마저도 진급이 확정된 경우에나 해당되지, 장기복무를 준비하는 중위나, 진급을 준비하는 대위를 보면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한다. 심지어 초급 간부는 감옥이라고 말하는 상황도 생겼다. 출처[11] 해외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북한이 아닌) 한국군 식단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군 장병들의 저퀄리티 식단 사진을 올리면서 비판해왔다. 이렇게 언급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나라 망신이나 다를 바 없다.[12] 보통 짬밥이 교도소밥보다 질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집밥은 물론, 웬만한 공공기관들의 급식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고, 애초에 현역/예비역들은 고작 식단 문제 하나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짬밥 수준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들과 여러 구타, 폭언 같은 가혹행위들과 병영부조리,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모두 비판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가를 지키자고 군대에 데려온 병사들에게 주는 밥과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둔 죄수들에게 주는 밥을 같은 비교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방증한다. 진작에 처우를 개선했다면 저런 비교를 하지조차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관련 논란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13] 이는 예비군법은 물론이고 헌법 2장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을 위반하는 행위다.[14]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나, 그중에서도 양정숙이 대표 발의자다.[15]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통과가 되든 말든 법안의 발의 자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즉 하라는 개선은 안 하고 저 따위 법안이나 내놨다는 것은 막말로 "군대를 처벌의 개념으로 남겨두고서 징집 대상인 남성들을 길들여야만 하니 개선을 할 필요가 없고 해줘서도 안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지껄인 것과 똑같다. 정치인들의 마인드부터가 이 따위인데 어느 누가 발벗고 나서려 들겠는가?[16] 해방 이후 군대에 입대했다가 평시 복무 중에 희생된 장병의 숫자만 2만 명에 달한다.[17] 특히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세계사적 사건이며, 쉽게 생각하면 한국형 대숙청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전투가 아닌 비리로 인해 군인들 수만 명이 굶어 죽은 국민방위군 사건도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사례다.[18]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에 참치마요나 불고기 들어가고 밥에 김가루 섞인 주먹밥을 생각하면 안된다. 맨밥 뭉친 거에 소금 뿌린 거면 대우가 좋은 편인 거고 대부분 '콩깻묵'이라고 콩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밥과 뭉쳐서 만든 주먹밥이 나왔다. 출처[19] 다만 이쪽은 소장인 임태훈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혐오하는 장병들이 적지 않다.[20] 2018년에 나온 공군에서 모 부대에서 나온 실제 사례로, 주말에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재취침을 하고 있는데, 당직사관이 돌아다니면서 재취침을 금지시키고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근무를 시킨 것에 대해 병사들이 상급부대에 신고하자 휴무일에는 근무(당직, 초병, 주말에도 출근할 수 밖에 없는 보직 등)자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휴식권이 우선 보장된다는 이유로 해당 당직사관이 문책받은 사례가 안내자료로 배포된 바 있다.[21] 물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식사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 또한 착취 못지않게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사안이 맞다.[22] 일본이 조선지원병과는 별개로 자국민을 상대로 징병한 일본군 육군병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으나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유명무실화됐다.[23] 자동 다운로드에 주의를 요하며 62페이지 참조. 덧붙이자면 1993년~2013년까지 한국군 내 사망자는 4,108명이다.[24] 이마저도 마지못해 했을 뿐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한 것은 결코 아니다.[25]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ILO 협약 29호 저촉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는 그 난이도가 현역 복무보다 낮아 병역 이행 당사자들의 선호도가 오히려 높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궤변을 내놓았지만 당연히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1년 29호 협약 비준 이후에는 '보충역 복무 대상자라도 원한다면 언제든 현역으로 복무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은 (강제노동이 아닌)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보충역 복무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턱없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현역을 제외한 의무복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현역의 커트라인이 지금보다도 더 낮아져 가뜩이나 논란이 되는 장병들의 질적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그렇다고 현행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손볼 필요가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26] 이 문단에서 지적된 것처럼, 한국군의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큰 편이다.[27] 다만 이 조사는 전쟁이라는게 위에서 언급한 (조국이) 침략당한 전쟁이냐 아니면 침략한 전쟁이냐에 대한 질문인지가 부정확하기에 그저 참고용으로만 넘어가야 한다. 보통 자국이 침략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모병에 응하겠다는 응답이 높지만 자국에 의한 침략 전쟁일 경우에는 그렇다 응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28] 그나마 북부전구/동부전구에서 맞서고 있는 육군은 사정이 낫지만, 해군은 꽤나 열세이며 공군은 J-5, J-6 등의 구형 전투기들 일부가 무인화되어 있는 편이다.[29] 반대로 공안은 중국 내에서 취급이 좋지 않다.[30] 2014년 갤럽 인터내셔널 조사결과 기준[31] FSB 내부 문서에 의하면 전사자만 최소 10,000명 이상 추정하고 있고, 자기들도 전사자 수를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32] 돈바스 전쟁 때도 이런 짓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푸틴은 이미 초범이 아니다.[33] 민항공기 조종사는 보통 전직 공군 장교가 하는 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