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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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판결
4. 반응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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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단독] 중고물품 사는 척 집에 들어가 강도로 돌변해 살인(부산일보)
로이슈 기사

201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고나라를 통해 만난 26세 남성이 30대 중반 여성을 살해한 사건.


2. 내용[편집]


범인은 채무 1000여 만원을 등지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도 없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했지만 변제를 하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범인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강도할 생각을 마음 먹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비싼 중고가구를 판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구를 보러 가겠다는 명목으로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가 혼자서 사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범행 결의를 하여, 유튜브에서 사람을 쓰러트리는 법을 검색하는 등 범죄 방법을 준비하고 다시 중고거래를 명목으로 재방문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금융 및 재산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도 계속 폭행하다가 목을 밟아 경부 압박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범인은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 출입문 카드키,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 나간 다음,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앱으로 8차례에 걸쳐 약 26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고 6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살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은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가 스마트폰 충전기 선을 목에 감고 매달아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런 뒤에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가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직장 동료들 역시 다음 날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휴대전화 충전기 선이 목에 감겨있는 것을 보았지만 자살로 보이지 않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CCTV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범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틀 간의 수사 끝에 10월 23일 범인을 붙잡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범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고, 화가 나 얼굴을 몇 대 때렸다”라는 말과 자신이 정신과적 질환을 장기간으로 앓아왔다는 점을 언급해 우발적인 범행이라 호소했지만, 위의 내용대로 사람을 제압하는 영상을 검색하고, 살인 사건 은폐를 치밀하게 하려던 정황, 돈을 갈취하고 채무 변제와 사적 유용의 사실로 인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임이 밝혀졌다. 범인은 경찰서와 법정에서도 계속 변명하여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고, 피해자의 재산의 일부를 이용해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고 했다.


3. 판결[편집]


2020년 5월 16일, 1심 재판에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우발적이라는 범인의 주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범인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 범행 전까지 피해자의 집을 세 차례나 방문한 점, 시신을 자살로 위장하려 한 시도, 범행 후 피해자의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채무 변제 및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서 강탈한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려 한 시도'를 예로 들면서, 범인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

뻔뻔하게도 범인은 우발범죄를 계속 주장하면서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를 했으나, 2020년 11월 4일 2심 재판에서 기각되었다.


4. 반응[편집]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금품이나 성폭행 등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형량을 낮추기 위해 우발적 범행으로 둘러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가구 파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을 리 없다는 의견을 보이며 경찰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사건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직거래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높아졌다. 직거래는 꼭 집과 떨어진 공공장소에서 하도록 하자.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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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과 선고된 형량을 통해 범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